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황 의원 5분자유발언

권붕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관내 보병 제9사단에서 열린 사단 창설 제5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고양시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 사업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와 중앙일보사, 위 스타트 운동본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주교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위 스타트 마을의 사업은 빈곤층의 확대, 가정기능의 약화 등이 초래하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와 개별가정의 능력에만 의존할 경우 소득격차에 의한 건강·교육·복지 기회 불평등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빈곤에서 퇴치키 위하여 여성과에 특별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학교, 병원, 보육시설, 자원봉사기관 등 공동운영체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3호의 집행기관의 총원 2,052명을 2,055명으로 증원 조정하여 효율적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보류(계류)된 안건입니다. 동 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하여 현장 확인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여 보류된 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동 관리계획 목록을 작성 수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중산동 청사신축과 백석동 소각장 시설의 대체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도내동 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계획은 위치, 시기,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활용가치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활용효과가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수정안은 도내동 매립장 정비와 공원화 계획은 부결하고 중산동 청사신축과 백석동 소각장 대체시설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4항 WTO와 관련된 쌀문제 해결방안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09회 임시회에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번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WTO와 관련된 쌀문제 해결방안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입니다. 먼저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방문간호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의 사정 및 진단, 검사 투약관리, 처치, 재활치료 등 진료를 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기초 조사와 재가 암환자의 관리사업,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 6명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 추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방문간호 대상자가 2001년 1,100명에서 2005년 현재 1,610명으로 매년 18.7%증가하였고, 간호사(업무대행자) 1명이 138가구에 268명의 환자를 관리하게 되어 현 조직과 인력으로 환자의 방문 진료 및 관리가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대상자에 대한 검진·진료·처방·투약·재활치료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간호의 전문팀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제도가 시행되어 조직과 정원의 추가 확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방문간호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 등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방문간호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방문간호 인력의 확충과 전문팀제가 도입이 되며, 방문간호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문간호사업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관내에 사업체를 둔 기관이나 단체, 대학병원 등에서 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관내의 사업체에서 동 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시 관내 거주자 중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자격이 있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탁업체에서 우리시 주민을 채용하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WTO와 관련된 쌀문제 해결방안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유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써 세계무역기구와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라 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촉구하는 안건입니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따라 쌀의 의무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수입된 쌀의 시중유통량이 확대되며, 정부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수매 물량이 감소되어 농가에서 생산된 쌀의 소비가 어려워져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며 쌀 생산농가가 파탄하게 되는 등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쌀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WTO 쌀 협상과 관련하여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관내 학생에게 질 좋은 쌀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에 정부미 대신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양질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쌀 소비가 증대되고 생산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 받았으며 이 시책을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 사례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할 것을 제안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에서 농업 및 농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쌀 수입문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WTO와 관련된 쌀문제 해결방안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WTO와 관련된 쌀문제 해결방안 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택기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액은 1조 143억 5,64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4억 8,315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로 19.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8억 9,139만 1천 원이 증액된 6,215억 2,159만 6천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 감 편성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06억 1,149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48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69억 5,038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을 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6억 2,2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116억 3,995만 9천 원, 경제개발비에 126억 9,927만 1천 원, 민방위비에 4,32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 확보하고 있던 예비비를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18억 6,86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1,485억 9,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928억 3,48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감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이 15억 2,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7,3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8억 5,42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비로 1,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된 특별회계의 세출 변동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5,98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1,480억 3,84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99.6%가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 등에 4억 9,34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졌고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황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 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활동을 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는 2005년 11월 25일 9시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개시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진행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재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을 한 것인데 또 그대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경위를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4쪽에 '감사일시를 2005년 12월 25일 9시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개시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라고 하였거든요. 작년 감사기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은 바뀌셨지만, 질의를 했는데 9시부터 한다는 얘기는 10시에 각 상임위원회가 개시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감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감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하셔서 힘드시더라도 24일로 하루를 당기든지 해서, 이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 의회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되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나왔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방금 우리 최성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최성권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계시면서 감사일정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저희들이 감사실시를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계속 연장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미흡하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좀 더 하루를 당겨서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됐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가 10시에 시작이니까 1시간이면,)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10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를 해 봐야 아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감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시간을 10시로,) 여유 있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10시에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12시까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상임위원회에 각 위원들을 위원회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라도 일정을 다시 잡아서 정확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위원장이 분명히 조정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오셔 가지고 그냥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힘드시더라도 아침 7시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24일로 하루 당겨서 하시든지,) 그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그 일자를 조정해서 확실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대로,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변동을 합니까? 오늘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변동을 합니까?) 확정되더라도 그 시간은 충분히 저희들이 할애할 수 있으니까, 전례로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을 어떻게 )

권붕원의장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운영위원회님 일단 답변을 하셨으면 들어가시고, 다시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세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 질의해 주세요.

최성권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지금 들은 것을 정리하면 25일 예정대로 9시부터 하고 여태껏 관례상 1시간이면 운영위원회 감사가 끝났으니까 끝나고 각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감사시간이 오버될 경우에는 10시 상임위원회 시간은 늦출 수가 없으니까 보내시고 나중에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여태껏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에 감사가 1시간에 끝났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정확하게 9시에도 시작하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예까지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간단히 그 당시의 의회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기를 '공무원 생활 30년 가까이 하시면서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시간을 정해 가지고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감사가 시간이 정해지면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마지막 감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5대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잘 하면 좋겠지만 이런 전례를 우리 4대에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 저도 사실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경험 많으신 의장님이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정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본 의장이 좀 도움이 되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9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재량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다고 하면 더 추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지금 최성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날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기일 내에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7일 이내에 감사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7일 이내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님, 답변 되시겠어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 처리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만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고양시체육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8일에는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고양문화재단은 재단 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일산동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동구의 10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도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새마을지회는 효자동 복지회관 내 사무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일산서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도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11인 전원이며, 감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산업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 등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음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구청의 사회위생과·산업교통과·환경청소과, 일산동·서구청의 사회교통과·환경위생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써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으로 총 10인이며,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첫날인 11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월요일에 여성복지회관, 일산 동구청을, 11월 29일 화요일에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와 일산서구청을, 11월 30일에는 덕양·일산 보건소, 덕양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교통환경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여성복지회관, 환경사업소, 3개 구청,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을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국·사업소장 등 총 32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법적근거와 목적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일정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11월 25일에는 일산서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11월 28일에는 덕양구청과 공원관리사업소를, 11월 29일에는 일산동구청과 건설사업소를, 11월 30일에는 건설사업소와 도시건설국을, 12월 1일에는 도시건설국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는 작년도 제103회 정례회시 우리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가 감사 중복에 따른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자 격년제로 실시키로 문서로 협의한 바 있으므로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이 위원회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민생의 긴급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