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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복남 의원 발언

11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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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인선ENT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사업은 '98년에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안 해 주어도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히 허가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말 그대로 원천봉쇄를 해도 되지만 이미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이 바뀐 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그전에 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내 준 그 부지에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 확충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영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자에 다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주위의 주민 의견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모든 환경문제나 주민문제가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시설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에서 전부 협의가 됐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반대의견을 채택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각 부서의 협의조건이 맞는다면 저는 굳이 반대의견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 것은 그 평가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잣대로 얘기해서 토지적성평가가 먼저이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성권 위원님과 최경식 위원장님이 건교부를 갔다온 회신에 보면 토지적성평가는 지역현황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평가지표를 대체하거나 평가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검증을 통하여 지역현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적성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최경식 위원장님은 매일 이것 가지고 땅 따먹기라고 하는데 토지적성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애들이 봐도 이것은 땅 따먹기입니다.

그러면 부합되게 만들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부합되게 평형에 맞게 적성평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나름대로 그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동에는 4등급을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때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것이 애초에는 4등급을 받아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된 토지도 있습니다. 번지는 알지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 그대로 이것이 토지적성평가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본래 취지대로 세분화의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라도 가서 우리 적성평가 잣대를 제대로 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