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달수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께서 환경운동가인 저보다 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다 짚어주셔서 저는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보다 60% 정도 더 증가해서 부지를 확대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적인 재활용사업인데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주민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부지가 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리한 조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 회사 측의 대처가 그동안 상당히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선별 토사를 지난번에 농지에 매립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는 납득할 만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계속 대처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과 방금 제기한 이런 문제로 좀더 구속력 있고 공신력 있는 대책과 계획이 마련된 후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이 고양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처리한다고 믿는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농지법 위반이고, 또 그동안 수질오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만 계속 해 왔고,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피치 못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통해서 합법화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현재도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을 더 합법화시키고 더 시설을 60% 정도 증설해 주면 제기한 환경문제나 민원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이 서류상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수질오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원인조사를 제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지금 이런 저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저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질오염이나 먼지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먼지는 녹지와 분진망 설치해서 저감을 시키고, 수질오염도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현재 용량에 맞는 시설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민원은 그동안 제기해 왔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시설을 늘리면서 환경관련 처리시설도 똑같이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민원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도 먼지나 수질오염에 대한 처리시설이 있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측의 행위가 계속 미온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또 민원이 제기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 없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니까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공신력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답을 받고 실제적인 실천을 해야지 우리가 이 의견청취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행 조례에서 60에서 70미만일 때 용적률을 600% 주는데 80에서 95로 올린 상태에서 600% 주게 되면, 상가가 10%이고 주거가 90%면 600에서 90 빼면 상가가 60에 일반주거가 540%가 됩니다. 540%면 일반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의 280%의 2배 정도 높은 엄청난 높은 용적률을 주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거공간을 짓기 위해서 상업지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가 분양되지 않으면 당연히 짓지 말아야지요. 상가가 분양이 안 된다고 상업지역에 이렇게 거의 주상복합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주거용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파격적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관련 집행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와 비슷한 성남시와 김포시는 지금 용적률을 450%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광주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340% 이하로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600% 이하 상태에서 주거면적비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되더라도 되어야지 지금처럼 관련부서와 협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상업지역의 주거면적 비율을 높이는 것은 상업지역 기능에 대한 재검토까지 포함한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밀도도 그렇지만 저는 도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인데 90%까지 확대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상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거의 90%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주거지역이지 어떻게 상가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개발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수지타산을 따져서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가라는 것이 사실 경기에 따라서 분양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가가 번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에 따른 시장의 원리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은 상가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된다는 다분히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것을 허가해주고 실행해야 할 관련부서와의 허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관련부서와 그렇게 협의가 미비한 상태로 이것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례를 바꾸시려면 최소한 저희 상임위원회 내에서만이라도 한두 번 정도의 일반 간담회라도 거쳐서 저희들의 의견이라도 듣고 반영이 되고 그런 연후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것은 고양시의 도시계획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 제정이 저희의 고유권한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을 실제 집행하고 추진하는 사업부서와의 사전 협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안을 올리는 것은 저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저희가 그쪽 도시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꼭 주상복합만 지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꾸만 주상복합에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파격적인 용적률 허용하는 것에 대한 좀더 신중한 검토를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좀 적게 짓든가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굳이 꼭 고층 주상복합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형건물이고 12,000명 넘는 인구가 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수입니다.
그것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최성권 위원님도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시킬 때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 한 번 더 들어보라고 계류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 들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끝내셔야지 한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하시면…… 일단 저는 정회를 해서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