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의견청취의 건 주신 자료 32쪽 보면 지금 추가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곳이 논과 임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되고 절반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신규로 매입해서 이용할 예정이네요?
지금 현재 불법야적한 부분과 추가로 절반 정도를 더 매입을 해서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주민의견제출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주민 의견을 11월 3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완료가 된 것인가요?
여기 보면 제일 주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도촌천 수질오염 부분과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촌천의 수질오염 여부, 폐아스콘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그냥 이 오염원이 도촌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만 도시계획과에서 조사 없이 검토조치계획으로 발표한 것은 상당히 해당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맑은물보전과나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오염원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려고 상당한 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줄 때는 그러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안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촌천 수질오염원이 진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선ENT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지, 사전에 확실한 검토가 되고 오염원을 개선하는 대책으로서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35쪽 보면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기존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처리시설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과 폐아스콘 중간처리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 별도의 폐아스콘 처리공정을 증설하겠다는 내용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추가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폐아스콘 처리시설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의견서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식사지구 개발이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2008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식사지구가 개발이 돼서 민원으로 인해서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지구에 입주를 하면 이전을 이미 염두에 두고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9년에 입주를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새로 이 시설을 증대해서 지었을 때 사업기간을 2006년까지로 보고 있네요? 그러면 2006년까지 짓고 2009년이면 3년 후에는 이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재 이 장소에 이것을 증설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한 결정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7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인해서 전부 아파트가 개발될 예정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내용을 보면 성사동의 경우 주공아파트가 학교부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사동의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주공과 소규모 아파트 한 군데만 재개발 내지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원당 일대에서 다 원해도 2025년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 7개 상업지역에서는 향후에 아파트가 개발되고 인구가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역이 30% 미만 10%만 필요하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다, 이후에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해서 상업지역의 규모를 산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배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게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인구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풀로 늘어날 텐데 그것 외에 또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2005년 9월 22일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의회 의견으로는 보류를 해서 재공람을 하라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2005년 10월 19일에 3차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두 달 정도 시간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세분화된 내용이 있다고 시의원들한테 이의제기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9월 시의회 의견청취부터 지금까지 두 달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의원들이 이 지역의 세분화가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라든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