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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창원 의원 발언

11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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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진망 설치하고 차폐수 식재 얘기가 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적해 놓은 것을 보면 도로변이나 멀리서도 그 근처에 있는 산보다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분진망을 덮더라도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높이제한을 해서 조건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거기에 식사지구가 들어오고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뀔 텐데 그랬을 경우 주민들 민원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주민에 대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해결한다는 조건부를 달아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56%, 단독주택 용지가 44%, 이게 맞습니까?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경화엔지니어링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43%가 단독택지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하수처리계획이 없어요. 여기는 하수처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처리계획도 수립이 되어야만 할 것 같거든요.

어느 종말처리장으로 가는지, 서울 종말처리장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 현재 화전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화전지역까지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 의원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라 기존 도심지역(일산 구시가지, 능곡, 원당) 등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심지역 쇠퇴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주거기능의 도입에 따른 거리 활성화, 상가 활성화 유도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주거의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상복합 활성화가 좋은 방안이나 최근 상가의 미분양 등으로 주상복합 개발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상복합의 주거비율 결정 시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도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 상황에서 주상복합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70%이하 주거비율을 90%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주거용 비율을 현행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하고 허용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산 쪽에는 탄현동에 있고 일산1동, 2동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지가 상당히 비싼 부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가는 부지를 천 평이고 2천 평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주상복합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를 그냥 확장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허가 과정에서 앞에 set back을 시켜서 앞의 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주상복합을 하게 되면 도시가 많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로 되어 있는 상가비율을 하향해서 10%로 하는 이유는 현재 주상복합을 지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층 정도는 다 분양이 되었는데 2층부터 5층 같은 데는 분양이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원룸은 2층부터 5층까지는 체육센터 하나만 분양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이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정도로 상가 비율을 낮추면 상가가 잘 되는 곳은 20%로 짓고 상가가 잘 안 되는 곳은 10%로 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도시가 많이 정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조례에는 30%로 했을 때 용적률이 600%로 되어 있는 것을 3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600%이던 것을 주거비율이 90%일 때 600%로 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인구증가 면에서도 20%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 50세대라면 수용가능인구가 150명, 그것을 20% 정도 줄이면 30명 정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경기도 관내 세 군데에서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주거비율을 80%로, 용적률은 1000%, 대구는 주거비율이 90% 용적률이 1000%, 인천은 주거비율이 70% 용적률은 800%, 광주가 주거비율 90%에 용적률 700%, 대전시가 주거비율 90%에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1100%, 울산시가 주거비율이 80%에 용적률은 1300%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2천 평에 주상복합을 한 동 짓는다고 하면 그 2천 평 내에는 상가나 주택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고 거기에 set back을 시켜서 앞부분도 정리하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밀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구밀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도 큰 단지처럼 몇천 평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주상복합을 10% 이상으로 하면 보통 상가가 2층 정도 됩니다. 2층 정도의 상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가가 좀 잘 되는 곳은 4층, 5층도 짓겠지요.

그것은 사업자가 아파트보다 상가가 더 비싸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을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땅값 대비해서 거기에 몇 세대짜리 아파트와 상가를 지으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봤는데, 이것을 급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를 모두 준비하고 지난번 8월인가에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집행부와 의논만 하고 못하고 있다가 자료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을 보면 거의 도로변에만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을 하게 되면 정형화된 단지, 그러니까 2천 평이면 2천 평, 3천 평이면 3천 평 내에 상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정돈이 잘 됩니다.

주차시설도 잘 되고, 또 도로도 많이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이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신도시나 화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이 전부 몰려 있습니다.

이 구도시 내에는 상권이 그렇게 잘 발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상가를 지으려니까 아파트를 끼어서 짓는 것입니다.

인구배분은 각 지구별로 배분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면 잔여인원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탄현이나 일산에서 주상복합을 지어서 거기에 가져간다고 해도 몇 천 명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시청 주변에 있는 설계 사무실하고 능곡이나 원당, 일산 시장 지역 등에서 일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설계사무실에서 땅 가격이 이 정도이고 여기에 주상복합을 어느 정도 지으면 수지타산이 맞겠는지를 대충 따져서, 그래서 용적률을 몇 퍼센트로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는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지금 10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구도심은 보통 상가의 45명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법무계요?

이것이 많은 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표 3개만 일부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계 같은 데는 자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그런데 용적률을 600% 했다고 해서 인구가 몇 만 명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구별로 관산동이나 고양동이나 그런 데에 상업지역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털어내고 거기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체는 안 따져보고 2천 평에 주상복합을 하나 지었을 경우에 상가가 보통 2층 내지 3층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약50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50가구면 150명 정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 별표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법무계에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깊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7개 지역인데 각 지역에 잔여인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개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전부 상업지역 내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저는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인구 전체면적을 따져서 일시개발이 됐을 때 인구 늘어나는 부분을 다 조사를 해놨는데 지금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을 보면 일산동 일대가 상업지역이 크고 그 다음에 토당동과 원당, 주교동이 상업지역이 큽니다. 그리고 관산동은 조금이고, 고양동도 조금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상업지역이 총 260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개발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일곱 군데 것을 제가 합산을 못했는데 일산동이 13만㎡, 탄현동이 84,000㎡, 주교동이 18만㎡, 토당동이 86,000㎡, 관산동이 25,000㎡, 벽제동이 94,000㎡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 합쳐도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시설입니다. 나무도 심어야 되고, 예. 왜냐 하면 지금 상업지역이 전부 2차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인도도 넓어야 되고. 그런데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다 구도시니까.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한 것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많은 것을 석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하도 지겨워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서를 보이며) 이것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공문 있지요?

거기 보면 가번 마지막에 '국토계획법 제79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지역이 3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회신이 온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김경태 위원이 얘기한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