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우선 인선ENT에서 '98년부터 계속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2003년부터 비도시계획지역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지가 관리지역인데 현재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공람 중인데 지금 해당부지인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추가로 되는 부지가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상 어떤 보전지역 몇 %, 계획관리지역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정하는 이유는 자연생태계나 임야 등이 몇 등급 이상이었을 경우 보전지역으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전지역이 포함되어 있지요? 일부라는 것이 몇 %입니까?
보전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됐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임야의 양호함이나 동식물의 서식 등이 고려돼서 보전되어야 될 지역으로 정하고 그런 부분을 전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훼손돼서 지금 여기 불법으로 6년 이상 야적을 하고 있었지요?
불법으로 야적돼서 훼손된 부분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분화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다른 차원으로 가는데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을 그러면 이치나 상식 수준에서 입안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적성평가에서 등급별로 보전해야 될 부분과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세분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기히 훼손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세분화계획에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금 정했다는 것이지요.
만약 보전관리지역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보전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해 놓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정책집행상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드리고,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세분화 계획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보전지역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정책판단을 하든지. 지금 같은 과에서 2개의 다른 부분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까지 불법으로 야적해서 우기 시나 여기 있는 폐아스콘, 석면, 부식된 금속들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적된 것이 폐수처리시설을 해라,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체사항으로 350톤에 달하는 폐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현재로서는 4만 평에서 이 시설을 운영 중인데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이 몇 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다시 그 문제로 넘어가면 엄청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2003년부터 인선ENT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세분화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이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우리 도시계획과에 내고 우리가 법령 미비로 다시 보완해서 내려보낸 지역을 세분화계획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정하면서 이것을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과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높여서 결국은 보전관리지역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개발을 해 주겠다는 의사표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일단 지적 드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폐수처리시설을 현재 몇 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의 가장 큰 핵심은 폐수처리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네요.
봤어요. 350톤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설에서 지금 불법으로 전용해서 야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못이나 탱크를 만들어서 침전시키고 물은 재활용하고 침전물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다시 특수처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을 350톤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처리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선ENT가 계속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보호과의 지적을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 보았잖아요? 그 물이 얼마만큼 수질을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을 방류했을 때 지하수에 침투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런 역학조사를 안 해 보셨으니까 그런 판단을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시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시설을 계획대로 하시고 이 폐수가 영원히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분은 방류를 하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서 폐수와 관련해서 수질오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것이 식사지구 주변에 350m 부근에 지어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관과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겠다는 판단 하나와 310호선 국도가 지금 확장공사 중인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트럭이나 운반 부분들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확보할 계획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교통과에서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하라고. 그러면 계획에서는 지적사항을 이행을 안 하는 것이네요?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있잖아요. 310번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우회도로를 확보하라는 것.
그것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4만㎡에서 이 영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27,000㎡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처리물량이 늘어나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여기에 불법으로 야적을 하고 사용하고 있던 시설을 합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시설 결정의 핵심 목적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처리해야 될 건설물량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들의 이용의 용이함을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보전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계획이 안 되어 있든지 둘 중의 하나는 조정 되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 폐수처리시설 부분은 아까 제안한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현재 9천 평에 해당하는 불법 야적을 하고 있는 공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대안을 갖지 않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이 불법 야적된 부분에 있어서의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몇 년 동안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새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려고 하는 9천 평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야적하는 공간을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야적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리싸이클링에 의한 생산품이 나오는 것보다 건축폐자재를 돈을 받고 무조건 가져다가 야적해 놓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규모가 생산품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규모만 폐자재를 들여와야지 규모를 넘어서서 건축폐자재를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야적하는 양들이 늘어나고 이 부분이 불법 전용해서도 야적하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져서 제 질의는 그 야적하는 양을 이 회사 시설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으로 적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고 현재 그 땅은 한 필지만 국유지이고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고 인선에서 이미 매입된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대했을 때 이후에 폐수처리시설이나 침전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됐던 환경문제들이 보완됐다는 것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이후에.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상 의견, 자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법사위에 의견을 물었을 것 같은데, 혹시 법사위에 의견을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법률 담당하는 기획실에 있는 곳이요.
개정안 내용이 지금 인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우리가 확정해서 수립했고 2025년까지 110만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는 20%의 상가를 아파트 주거로 바꾸는 문제이고, 지금 7개 지역에 대상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 계획은 이미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법무계 검토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최대 비율로 지어졌을 경우 7개 지역에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고양시 전체 인구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안이 됐을 경우 이 해당부지에 학교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등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계와 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부분은 많은 질의가 나왔을 것 같아서 조정시간에 법무계 의견을 듣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사안으로 저는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법령에 준하는 계획이고 2025년까지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7개 지역에 이 비율로 지었을 때 늘어나는 인구가 지금 현재는 상가잖아요. 상가에 주상복합을 짓는데 그것이 15층에서 22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7개 지역에 전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 인구가 얼마 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3개 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블록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했는데, 블록 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45,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분류하고 그 부분을 블록으로 설정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정했는데 지금 민원인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 계류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 본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블록을 재설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절차상 가능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2등급, 4·5등급, 그 다음에 3등급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달라지고 있고, 지난번에 답변하다시피 3등급을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계류를 통해서 공람을 하라고 해서 지금 3차 공람을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가 보자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할 때 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류했으니까 현장을 몇 군데 정해서 가 보자고 했는데 아무도 발언 안했습니다. 어디 가자고 계획을 세운 사람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을 받지도 않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고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신 분들이 어디를 가 봐야 되는지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도 한 분도 계획서를 안 내셨잖아요.
결국 우리 현장감사에서 이 세분화 계획에 대한 현장을 아무 데도 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다시 가 보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미 법령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부여된 권한인데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하지 못했을 때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45,000필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절차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계류하든 어떻든 간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지금 다른 말만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저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부를 물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도 위원회 의견이고, 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도에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것은 기본 절차입니다.
기본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류하면서 재공람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가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일정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일정을 하겠다고 하면 일정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속기록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2005년 12월까지 안 됐을 때 나머지 필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류나 보류를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계류를 하면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그 이후는 어떤 일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의 원칙이나 블록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계속 발언을 하셔서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일정을 밟아야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일정 잡자고 했더니 원칙이나 블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아무 일정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뭘 했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제안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