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김경태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성의가 없게 보입니다. 실제 우리 위원들이 의견청취를 하면서도 알기 쉽도록 설명을 안 들어도 이 서류만 보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고 어떻게 찾을지 제대로 설명을 왜 못하십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앞장부터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합니까?
제가 어제 이것을 검토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부서 협의내용이라든가 중앙부서 협의내용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일사분란하게 죽 만들어질 텐데 사실 헛갈리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모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더 힘들고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단답식으로 물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폐기물시설이 고양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고양시에 과연 몇 개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3개는 허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젯거리이고 골칫거리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마다 나가 보면 문젯거리로 공해유발 등 이런 부분이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만 몇 군데 매긴다고 해서 공해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그런 시설이 잘 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실제 고양시에 하나라도 아니면 3개 시설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주민한테 공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지, 우선 허가만 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 군데 허가 내 준 것도 사실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 내 준 것은 집행부 잘못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허가를 잘 내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허가를 잘 내줍니까?
이런 시설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고양시 폐기물을 서울시에 갖다 주면 서울시에서 받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폐자원은 우리 손으로 걷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그러려면 시설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잘 갖추어진다고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각 관련부서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사전 환경성 검토, 주위 농지 부분, 한강유역부분, 식사지구 등 각 부서의 협의 내용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폐자재 등은 고양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시·군에서 받아줄 것도 아니고 바다에 투기할 것도 아니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다가 넘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실제 주민의견이나 각 부서의 협의 내용이 꼼꼼히 챙겨졌는지,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시설은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히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지도 않고 더 확장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 곳과 잘 협의를 하고, 또 환경단체와 외국도 같이 견학을 갔다 와서 좋은 시설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일일이 따져볼까요?
반영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됐다고 하는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설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같이 견학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면 고양시에도 시범적인 사업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주민 민원과 여러 가지 혼합해서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개인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나 농지 부분, 한강유역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 식사지구 개발 등이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검토된 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꼭 시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준공할 때도 큰 문제가 없겠다, 또 앞으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서 그 안을 꼭 통과시켜라, 예를 들어서 조건부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 놓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 할 사람 없습니다.
더욱 더 이 사업은 누가 하겠느냐? 이 부분들은 누가 해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환경단체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좋은 공기 마시고 편하게 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100% 완벽하게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고양시에서 기왕에 할 바에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 완벽하게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단체도 대표자 나오라고 해서, 또 회사 관계자, 공무원으로 해서 가까운 좋은 시설이 있으면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범적인 시설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넓게 생각해서 기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폐기물 때문에 전국적으로 납골당까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해 줄 바에는 적극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해 주면 그 안을 각자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안을 내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된다 안 된다는 개인적인 논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6만 평을 향동동, 덕은동 일원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36만 평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거기는 고양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국장님이 보시기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만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을 보면 세부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하나 만들 때도 세부적으로 해서 금방 알아보기 쉽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진하고, 지금 주민의견을 보면 거의 95.5%가 반대하는데 반대이유가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택지개발을 반대한다든지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95.5%가 반대하는 이유가 국장님이 봤을 때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는 고양시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의견을 내면 이 의견을 건교부에서 참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떠나서 모든 택지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제시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라고 제시를 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청취를 해 주면 그 의견을 건교부에 다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과연 얼마만큼 건교부에서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부분은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에 포함된 주민과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서 의견을 제시해서 올리면 그 안에 대해서 건교부가 받아들이는 안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향동택지개발지구 외에도.
그런 안이 없는데 단지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서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 여기에 보면 주민의 의견과 각 실, 과, 소의 의견취합 및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종합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의견이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법적 효력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될 것처럼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및 사업방식, 추진 주체, 추진 시기성이 적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구역계 설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광역도로망,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등 이런 부분들만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을 뿐이고,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반영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까지 가면 과연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우리가 안을 내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로만 주민을 위하고 친환경을 따지는데 실제 우리가 풍동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보면 그렇게 위에서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만 하지 주민의 편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모든 택지개발사업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말로만 다 했지 실제 행동으로 직접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거의 반영이 되는 것이 없어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하는 대로 따라 가는 형태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해 왔다고 저는 단정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반대가 95.5%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지정고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반대한다고 했을 때 중토위에서는 그 안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건교부에서는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토위에서 이 안이 맞는 안이라고 해서 부결시키면 건교부에서는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그 지역 주민 중 95.5%가 반대한다고 중토위에 올라갔을 때 중토위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인구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자연부락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업지역이 18만 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히 이것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 짓는 것이지 사업성이 없으면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부지 18만 평이 7개 동에 이렇게 있지만 과연 거기에서 몇 %나 주상복합을 지을 것인가, 사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히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진 부분하고, 현재 그 나머지 새로운 상가를 짓는 부분,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제 상업지역이 몇 %나 되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전반적인 고양시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참 비합리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연부락 7개 동은 낙후돼서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재산가치가 많으면 당연히 집을 새로 짓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데 사실 지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일 낙후돼서 지금 7개 자연부락을 난개발이다, 그런 위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에 개발이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자연부락을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히 개발된 곳은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잘 된 곳은 살기 좋으니까, 좀 반대되는 의견 같지만 난개발이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맑은 공기만 계속 마시겠다, 그런 취지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넓게 생각해서 인구도 사실 상업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뺀다면 몇 %도 안 될 텐데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짓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꼭 문제를 제기해서 모든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반대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부락은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든 부분이고, 지금 주공 같은 경우에도 2,400세대인데 13평, 15평, 17평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약 70%가 전세입자입니다.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의 전세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활성화가 안 돼서 아무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짜든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성사동 같은 경우도 2단계로 돼서 건물이 거의 20년 넘었는데도 2016년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 없는 사람들은 계속 판잣집에서 살고 그렇지 않고 개발 좀 하려고 하면 난개발이라고 해서 개발도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했으면 기히 10년 전부터라든가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고양시에 개발할 데는 다 했습니다. 단지 남은 곳은 그린벨트 빼고는 자연부락들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모든 것을 제재한다면 이삼십 년, 삼사십 년 된 노후된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하지 말고.
그런 논리라면 맞지 않는 것이지요. 고양시가 똑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어느 곳은 낙후돼서 2천만 원 전세입자가 80% 정도 되고 어떤 동은 몇 억씩 가는데 누가 소외돼서 살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과연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평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과감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것이 난개발인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용역준 것 있습니다. 보면 일산 구도시 쪽은 거의가 난개발입니다. 그러면서도 1차 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지 않고 자연부락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난개발이라고 제재를 하면 과연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삶의 질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입니다.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자료도 시원치 않고 현장에도 가봐야 될 부분이고 과연 난개발인가 아닌가, 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가 하는 것을, 전문위원님, 우리가 언제까지 다시 의견청취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 이창원 의원님도 다시 충분한 자료를 산출해 내고, 또 반대되는 분들도 충분한 자료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우리가 다시 보고, 많은 것을 봤지만 실제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들을 충분한 자료로 수집해 가지고 그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가부간 찬성, 반대를 하면 서로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해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 옳지 않은 부분 있기도 하니까 현장에 가서 같이 관련된 분들이 참석해서 하면 12월 말까지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충분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아들여야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시간을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답식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2005년까지 토지 세분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간다는 조항이 제79조제2항에 있다는 것이지요? 행위제한 받는 것이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구역확장이 금지됐을 따름이지 그것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명백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묶어 놓았을 따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못할 따름이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시간 여유는 있다고 봐야지요? 왜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상위지침을 받아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계획지역으로 안 들어가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가 법을 갑자기 만들어서 지침을 내리니까 토지주들은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올 12월까지 세분화가 안 됐을 경우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여유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시행하지 않고 우리 고양시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빨리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 허가하고 한 다음에는 실제 이런 효율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김포시나 남양주시, 동두천시 같은 곳을 보면 그린벨트가 더 많습니다.
또 임야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고양시가 임야는 제일 적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전지역이 제일 적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곳은 60%, 50%, 65%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고양시만큼은 최하위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등급, 2등급을 보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등급은 어디로 편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사실 10평이면 5평은 1·2등급으로 하고 5평은 4·5등급으로 해라,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봐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떠나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땅을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이라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고 또 다음 회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더 의원들과 현장을 나가서 보고 진짜 민원 들어온 부분을 우리가 보고서 판단하고, 또 대표자도 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상식선에서 대표자분들한테 몇 군데만 지정해 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도 지정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정해서 몇 군데를 돌아보고, 과연 이런 부분을 풀어 주어서 입안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과 지역 사이에 너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위자체가 보전할 가치가 못 된다면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면, 여기서 지금 난상토론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기회는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12월까지 만약 세분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인다면 우리는 허가까지 해 주어야지요. 그럴 부분이 아니고 명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현장도 가보고 결정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질의를 받고 나서 정리를 하시든가 해야지요.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공람 때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때 김유임 위원님은 바쁘셔서 안 오셨지요? 우리가 1차 공람 후에 집행부와 현장을 나가서 최경식 위원장님도 그때 그러셨습니다.
가능하면 재산권 보호를 하자, 예. 우리가 1차 공람 후에 집행부와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현장을 둘러보고 집과 집 사이가 떨어진 부분도 위원장님께서는 과감하게 풀어 주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풀면 사실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몇 군데 둘러보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는 민원을 한 건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 받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을 가보았으면 종용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덜 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종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불이익을 줄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내서 그런 현장을 나가 보고, 또 민원 들어온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상위법에 맞도록 풀어 주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가를 빨리 판단해서 집행부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만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이의신청한 주민들도 대표적으로 나와서 실제 보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과연 이것을 풀어주어야 되는 부분인지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중단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고양시가 총괄해서 시장권한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렇지만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표자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100% 해달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그래서 조만간 그렇게 가보는 방향, 또 가서 이런 부분까지는 해 주자, 안 해 주자 하는 아웃라인을 정해 주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