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오신 분들의 관계는 이래서는 안 되니까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시민의 인식으로서 그간에 산업폐기물 처리인가를 받은 업체는 산업 및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하고 성토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골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강한 규제가 있고 사전에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라든가, 인근의 군부대 협조 문제, 법적인 요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법규정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선 폐기물 처리라기보다는 자원재활용 시설의 업체로 변화가 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내용의 의견청취는 우리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정 법규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처리업체는 지금 이 면적을 넓힌다든가 새로 어떤 시설을 등록하기 전에는 기존의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방법을 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새로 등록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전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러면 350m 정도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향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장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소음과 진동과 비산먼지 아니겠습니까, 업종으로 봐서. 그랬을 때 아까 차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차폐수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장을 막을 수 있는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차폐 식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차단시키는 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보면 15개 부서와 협의가 끝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부서에서 전부 수용 조건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5개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전부 수용해서 하겠다고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전에는 건식시설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먼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습식시설로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 억제시키는 방법인데 습식시설로 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선 기계적인 소음을 적게 낼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를 다 담을 수 있는 기계적인 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인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식시설에 대한 복합적인 처리시설이 됨으로써 첫째는 소음, 둘째는 진동, 또 먼지가 제거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한 살수 시설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관계가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살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로를 파기시키는 주요인의 업장입니다. 왜냐 하면 전부 중량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15톤 내지 20톤 이상의 중량을 운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 파괴라든가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도로 관계가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으로 보면 지금 동국대학병원 주변으로 가는 시설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 관계 소음 등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후라도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적으로 지방도로를 나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환경성 검토도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환경성검토가 다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검토가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이것으로 하고, 그것은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방법에서는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옛날처럼 폐기물 처리한다는 인식으로는 안 되고 골재로 재활용하고 그런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것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외자유치는 시설에 대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제시해 주셨는데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종합해서 해야지 지금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려서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시키는 입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회의진행이 아니고 위원들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받으면 좀…… 위원장은 진행자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에 강평을 내려주시고 나중에 해야지 지금 위원님 질의는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우선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1차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질의를 하고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지역에 상업지역 면적이 일곱 군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총면적의 상업지역 대비 면적이 몇입니까? 일곱 군데가 고양동, 탄현동 등 나와 있지요?
왜냐 하면 그것이 대비가 되어야만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 단위에 대한 현재 상가 수, 그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인구 몇 명당 상가 수가 얼마라든가 전체 면적의 상가 면적이 얼마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연결돼서 검토보고가 된 다음에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면적만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상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대비 상가수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형태가 무슨 형태냐에 따라서 상가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업도시라든가 문화도시라든가 관광도시라든가 그 도시형태가 있습니다. 형태에 의해서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삽입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본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구도심지역의 상가 수를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가 수를 파악 못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의 인구 대비 상가 수가 몇 인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십니까? 대도시가 100명이고 보통 50인이고 고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도시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명당 상가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는 방법에서는 50명 이상 100명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신도시는 30명당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만 명이든 오천 명이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관계에서 조례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이창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충분히 좋은 발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양이 시에서 이러한 선으로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특히 인구 대비라든가 상가면적의 대비, 또 향후 고양시의 도시계획 변경문제 등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발의자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내용을 준비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이 통과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역주민의 불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3차 공람을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3차 공람기간을 설정했는데 그것이 11월 1일까지로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총 111건이 들어와서 반영이 4건, 미반영이 1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107건 중에서 현재 미반영이라고 표시된 것은 32곳, 나머지 73곳은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의회에서 주민대표로서 의견 청취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올려주고 의견청취를 받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반영 됐으면 미반영 됐다는 어느 지번의 어떤 분이, 이의제기한 내용이 104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청인이 전부 다른데 어떻게 대표로 할 수 있습니까? 신청인에 대한 조치내용이 나와야지요.
신청인이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내도 60일 내에 통보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문서가 이송되지 않은 정지상태에서의 방법이고, 오늘 당장 의견청취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견청취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이의 신청한 사람들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습니까? 아니 오늘 전부 그것이 와 있어야지요. 이의신청한 사람은 있는데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고, 반영이다 미반영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3차 공람기간의 여유를 주었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라왔다면 시의회에서는 계류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 특위 구성하지 않으면 나가서 조사해야지요.
안 그래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라는 것이 시민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기관에 이런 불성실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의견청취를 합니까? 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내일 도시계획심의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둘째는 고양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그간의 진행이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올바르게 법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건교부 지침은 이중성이 있네요? 집행부에 내준 것 다르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된 것이네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떠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질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결론이 나야 다시 세분화 방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의 최종적인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출한 자료도 불성실하고 지금 건설교통부의 내용도 상이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본 건은 계류했다가 세분화 작업을 다시 한 번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