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 자리는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방청하시는 것이지 의원들 상임위원회에 투쟁하러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머리띠를 둘렀는데 사실상 무슨 투쟁장에 참석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신선한 회의장에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면 지금은 머리띠를 푸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머리띠를 두르신 것은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심의하는 데까지 오셔서 그렇게 표현하기 힘듭니다마는 무슨 투쟁장에 오신 투사처럼 하신다면 의원님들의 입장도 그렇고 신성한 회의장의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하시고 머리띠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도가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질의한 의도는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쇄석, 분쇄를 겸해서 하는 곳이 있고 선별만 하는 곳이 있고 적치하는 곳이 있는데 그 허가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냐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개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쇄 쇄석을 다 겸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분진, 소음, 또 쇄석할 때 나오는 요란한 분쇄 소음, 또 자동차가 15톤 23톤짜리가 대형 돌을 실어다가 부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그런 것이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쇄나 쇄석은 허가조건이 아니더라도 대개 갖춘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곳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또 하나는 확장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동의가 증빙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확장 허가 신청을 받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을 정확히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상정했다는 것입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검토서라는 것이 있지요?
쪽수를 총괄적으로 매겨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매겼는데, 어디냐 하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관련 협의의 건 검토서 제출이 1쪽입니다. 그 앞쪽은 중간에 7쪽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네요. 쪽수가 다 다릅니다.
중간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 협의의 건 검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검토의견이 거의가 붙임을 달다시피 했는데 제안자 반영 또는 조치 계획에서는 '별도 자료 제출'이라고 죽 해 놓았거든요.
그 '별도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별도자료 제출, 둘째는 조치할 계획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은 계획을 하는 것인데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이 서류를 찾아보려면 쪽수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고,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기계시설 설치 내역서(기존시설, 증설시설 분류) 제출 요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계획은 기계 시설은 기 허가받은 기존시설이며 별도의 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별도자료제출 별첨1참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첨1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여기에 페이지를 얼른 표시를 해 주어야 찾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서 검토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보다가 하도 울화통이 터져서 갖고 나온 것입니다. 이 증빙서류 내용을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만한 서류로 갖추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3쪽이면 13쪽이라고 달거나 아니면 쪽수를 표시 못하면 바로 이 장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접어져서 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이 저한테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한 내용인데 이 많은 양이 쪽수도 표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까?
서류봉투가 무슨 서류봉투인데 이 따위로 준비해서 나옵니까? 우이독경 아닙니까? 몇 번째 이런 소리를 하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이 서류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양해사항이 아니라 사죄를 해야 됩니다, 사죄.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이것이 전부 쪽수가 몇 장이라고 보십니까?
세어보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보고 어떻게 이것을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서류를 일찍 주신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안건처리할 때도 그렇고 번번이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 위원한테 편히 보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마저도 제대로 서류를 구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거론을 할 겁니다마는 정말 고양시 행정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침사지 설치 문제와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내가 쪽수 얘기를 할 때 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확장 허가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속기록을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려운 문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조건을 달아서 의견청취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가자료 올라온 것을 자세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의견청취의 건 추가자료 해서 어제 올라온 자료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어제 올라온 자료가 3쪽,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거기 3쪽을 보세요. 3쪽부터 4, 5쪽까지 전부 주민들의 추가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 하면 3쪽에 1, 2, 3, 4 맨 하단에 '위의 내용과 함께 야적물에서 오염수 등이 흘러나올 수 있는바 향후 도시계획이 진행되면서 부지 내 배수시설과 침전정화조의 설치계획이 있는지 검토하여 줄 것', 그런데 여기 검토 및 조치 계획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부지 내 배수시설 외에 추가로 검토하여 배수시설 확충 및 침사지 설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읽어 보셨습니까?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정.
침사지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 확장하는 것을 의견청취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안 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이 부서간의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의견청취를 위원님들한테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지요.
아까 여기 조치현황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예정', '조치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확장허가를 받으려면 완벽하게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완료시킨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예정이라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확장계획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완벽하게 조치해 놓고 조치한 이후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된 상태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조건부로 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청취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리현동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매립을 소위 건설폐기물을 쇄석하는 과정에서 규사 돌가루가 나온 것을 불법 매립을 해서 대지화시켰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못했고 정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부분적으로 맞다, 건설폐기물 쇄석하는 과정에서 규사가 나온 것을 묻은 것이 맞다, 또 한 가지는 성석동 길에다가 그냥 깔아준 것입니다. 어수룩하면 돈 받고 어수룩하지 않으면 그냥 갖다 깔아 주었어요. 왜?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거기로 넘어오다가 쇄석해서 모래로 쓰는 것을 적치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재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쳐다봤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20m 이상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적재고가 얼마까지 허용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쇄석을 해서 모래를 만들어서 건축자재로 완성시킨 것을 적재해 놓는데 그것을 몇 미터까지 적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나왔으니까 내버려두는 것이고, 그렇지요?
세부규정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지요? 얼마를 쌓든지. 둘째, 분진이 안 나도록 조치해야 되는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현장 보셨을 때 위원장님, 차감옷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위반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은 조건을 달아서 제대로 안 된 것은 추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서 의견청취를 해 달라는 다급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준공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 하고 나서 의견청취를 해 주고 준공검사할 때 안 됐으면 그때 제재를 가하면 될 것 아니냐, 준공검사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방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행을 하고 의견청취를 해 주시면 준공검사 때 조건부로 내걸었던 것을 준공검사를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절차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 들어온 문서입니다. 아시지요?○도시계획과장 윤경한 : 예.
어제 들어온 문서인데 '침사지 설치 예정'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추신을 달아 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올릴 테니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중에 토론하고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겠다는 것입니까?
오후고 오전이고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큰 생색내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정이라면 안 한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는 완벽히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견을 달아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느냐, 크고 작은 것까지 시비를 하는 과정이 의견청취인데 만들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가만있어요.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소리가 높아져서 오해하기 쉬운데 적어도 행정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완료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도 트집을 잡히고 그것이 견제 기능을 가진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또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 해 놓지도 않은 것을 '예정'이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달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만있어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가 맞다, 그르다 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 주어야지, 자꾸 그것을 안 하려고 뺑뺑 돌아가니까 다른 얘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분을 돋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잘못한 게 분명한데 양해해 달라고 하면 견제기능을 가진 의원들이 만날 양해만 하다 맙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각도에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발전하는 것인데 자꾸 시인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따져서 무슨 억하심정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원 위원님이 분진망이니 여러 가지 민원발생될 소지를 질의했더니 업자들은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들이 대처해서 해소하겠다는 요지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은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업자가 얘기하는 것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책을 다루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무과장으로서는 자기 소신 있는 얘기를 해야지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대처하겠다, 걱정 없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왜 이 안을 내서 굳이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의 입장은,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입주가 2009년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불과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리현동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동문아파트에 입주까지 했는데 200미터 떨어진 개울 건너에 축산업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취가 나고 파리가 끈다, 저 사람들을 이사시켜라, 그래서 시청 정문에 와서도 몇 번씩 데모를 했는데 200미터 거리도 냄새를 따지는 현실인데 앞으로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분진이나 소음을 다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업자 대변인이지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문서로 받은 것을 주장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고양시의 입지적 여건이나 정서로 봐서 있는 것도 내보내려고 하는 판인데 그 사람이 이주대책이 수립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주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문서로 구속력이 없는 답변을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대변형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충족이 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과 주무 과에서 어떤 정책적인 단안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과장님은 도시계획과의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을 무조건 상정이 아니라 상정하는 내용 자체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마치 사업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의 단호한 입장에서 정책적인 단안을 내리신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사업자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 또 문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문서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대변인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의 본연의 임무에 속하는 그런 단안을 가지고 답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침출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한부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했을 때 허가를 해 주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으면 합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수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향동에서 내려오는 수계가 수색역 기지창 밑으로 해서 대덕동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유속방향이 그 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항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은 여기 공람공고에서 나온 반대와 찬성, 보상, 편입, 제척, 이렇게 의견이 되어 있는데, 공람공고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대로 일간신문에 2개 이상 공고해야 되고, 지역신문에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고문을 써서 붙이는 정도 아닙니까? 제가 만날 주장하는 얘긴데, 이것은 재산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를 하는지 내용을 알게 되면 엄청난 주민들이 사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질의한 것처럼 경기도신문에 두 군데쯤 낸다고 하면 그것을 읽을 사람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그런 신문이 향동 오지까지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형식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아직도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돈은 많이 투자하고 구태의연하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성의 있게 하려면 항상 이 범위 내에, 소위 지역구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통해서 각 동별로 지시하거나, 동별로 해서 안 되면 통별로라도 해서 개별통보를 해줘야 알고 나오지, 지금 일없는 사람들은 만날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할런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공람공고가 나온 것이 없나' 하고 들여다 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람공고의 안내형식이 그렇게 구태의연한 행정을 가지고 지시를 하지는 말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유선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각 통별로 웬만한 곳은 다 유선방송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유선으로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침 뱉는 격이지만, 저한테 만날 동사무소에서 발송하는 관변단체의 회의 때마다 참석해 달라는 편지가 들어오는 게 회의 끝난 다음에 들어와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우편함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체국장한테 항의까지 했는데, 그만큼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문화혜택을 못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신문, 생전 보지도 않는 경기도 일간지 같은 것에 내 봐야 코빼기도 못 보는 건데 거기 두 군데, 지역신문은 어디에 내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신문 하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출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인데 거기다가 공람공고를 해서 이만큼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별통보는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입장인데 그 사람 전체에게 알려주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그 전에 있던 식으로 공람공고를 해서 무슨 효과를 가져 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2차 공람공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개별통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못 한다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과장님께서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시니까 내가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 하고, 대법원 판례가 고양시 행정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받느냐 하는 상충된 사고방식이 항상 대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판례를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선방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시스템이 각 통별로 마을회관에 다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했는데 확인을 해 봤느냐 이거에요? 어느 통은 몇 번 방송을 했고, 어느 통은 몇 번 방송을 하고 그런 것이 자료로 나와요?
전화로 지시만 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재산을, 35년 동안이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찬탈 당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실이 비일비재한데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신문에나 내는 것으로 그친다면 무엇이 행정발전이고 뭐가 행정서비스냐 이겁니다.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2차 공람공고 때는 개별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제1차 공람공고한 대로 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지금 50% 얘기를 하셨는데 50%는 재개발의 경우 이익환수법의 적용을 시켜서 50%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임대주택을 50%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소위 도시계획을 새로이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재개발이익환수법에 적용이 돼서 50%의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나온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큰 비밀이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겸해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채 보지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개 고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래 396만 3천 평이 고양시 전체 해제면적이라고 했을 때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얼마로 발표했느냐 하면 142만 평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42만 평 중에는 삼송권, 지축권 13만 평, 화전권 10만 평, 그래서 142만 평을 조정가능지역 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공람공고 들어갈 때에는 삼송권만 149만 평으로 전체 총량에서 7만 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지축권이 35만 5,000평 공람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현재 향동택지개발지역으로 약 36만 평이라고 하니까 35만 평을 적용한다면 실제 맨 처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 발표했던 조정가능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추가됐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가 군사협의 과정에서 고밀도 개발을 못하고 소위 4층 이하짜리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면적을 확대해서 공람공고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아세요?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이 공람공고에 대한 것을 내가 자꾸 신경을 쓰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질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답사도 시장님과 같이 하셨지만 삼송동 소위 밀집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자체개발로 전부 1,800명이나 동의를 해서 민원을 제시했는데, 지금 조사한다면 역으로 공영개발을 하자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도 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영개발에 대한 개념이 소위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자세하게 내용이 알려졌느냐에 따라서 찬반 숫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통보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을 게첨하고 통 단위의 유선방송도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알아서 참여해서 제2차 공람공고 때는 숨김없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람공고 당시에 신도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 답변만 하지 공영개발의 개념이나 자체개발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전혀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빚어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삼송권의 공람공고나 지축권의 공람공고를 통해서 얻어진 내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는 절대 3차, 4차까지 가지 않는, 삼송권은 지금 5차, 6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지하는 방법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