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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권 의원 발언

11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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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방청객들이 네 번째 안건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있어야 피곤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3번까지 계셨다가 4번 할 때 오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답변 준비 좀 하시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결국은 8천 평 이번에 확장부지에 대한 건을 간단하게 여쭤보셨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불법사용하던 것을 합법화하겠다는 뜻이 더 많은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강태희 위원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과제로 판단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당위성을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지요.

이것이 지금 불법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냐 아니면 필요해서 건축폐기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앞으로 고양시 관내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해 주어야 우리들이 의견청취하는데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말귀 하나 가지고 이러는 것은, 답변을 좀더 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98년도에 시작돼서 그 당시에 허가 날 때는 그 지역이 굉장히 인적도 드문 아주 낙후된 대표적인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14,000평 기존 허가부지가 이번에 다시 확장부지로 8,400평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따로 어떤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지역 가운데를 허가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많은 얘기가 됐지만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서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이나 그 지역 대표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 지역 말고 고양시 관내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군사협의, 사전환경성검토,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된 것이지요?

관련부서 협의 완료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필요한 것을 다 건설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늘릴 때에 꼼꼼하게 따지면서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실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지적하신 두 번째 '현재 대상지로 부지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임야이다.

만일 사업이 승인된다면 인근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대상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인선이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보면 대상부지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더불어 폐아스콘 처리시설까지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 임야 상태가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인선ENT에서 불법으로 자기네 돌멩이가루를 뿌려서 그것이 이 입구에, 그 당시 김달수 위원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박형수 그 당시 운영위원장과 같이 갔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일은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거기에서 개발된 자재를 다른 데로 빼돌림으로 인해서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단속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우리 경의선 전철역에서 양쪽으로 방음벽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소음,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상으로 달릴 때.

불행히도 지상으로 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여기서도 식사개발지구와의 350m에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방음벽을 설치해야만이 아마도 소음, 분진이 상당부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최성권입니다. 윤 과장님,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간곡한 말씀인데 그냥 행정적으로 '다 될 것 같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 하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장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소, 위원님들께서 꼭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저도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저렇게 말씀할 때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우리가 해 주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해를 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김달수 위원님처럼 지금까지 그랬는데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그것 말고도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환경성평가도 받고 관계부서 협의도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눈 똑바로 크게 뜨고 치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원안대로 하지요.

질의하는 게 아니고 토의하는 것이라면 종료를 하고, 지금 질의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최성권 위원입니다.

길게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 때문에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0%가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타난 바로는 90%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주민이 90%가 반대하면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천호동 택지개발은 시가 반대하고 그쪽 구에서 반대하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계획 후개발을 하자는 취지로 간다는 것을 단체장들이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고양시에서도 건교부의 지침이나 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고양시에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에 먼저 주안점을 두어야 되니까, 방금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지하고 속속들이 알 수 있게끔 시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하나로 묶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벌여놓은 일들도 많은데 무조건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50%가 찬성해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반대가 90% 정도 나타난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윤 과장님,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최성권 위원입니다. 주상복합은 상업지역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상업지역 내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상가를 짓는 것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아파트를 짓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어느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상가지역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요?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법으로 30% 이하로 되어 있는 상가를 지어서 놓고 보니까 상가 분양이 안 되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아파트라도 어떻게 해서 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만드신 것이지요?

개발하는 것이 원래는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된다면 상가를 많이 갖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상가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상가지역을 가진 개발업자가 아파트와 상가 중에 어떤 것을 지을 거냐고 물으면 상가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당연히 끼어서 짓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현재 7개 정도의 주상복합상가가 너무 공실률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이런 개발하는데 있어서 꺼리니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더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최성권 위원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표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발의자인 이창원 의원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말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달 정도 늦어져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끝내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또 다시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관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4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지난번에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다시금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주민공람을 좀 더 실시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할 것을 주문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온 것을 보면 2건 정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미반영이고 심지어 접수한 사항까지도 여기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확답을 받은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 관리지역세분화를 하지 못할 시 법에 의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된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아닌 자료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처음부터, 1쪽을 봅시다. 1쪽 제안이유 중에 두 번째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죽 나오면서 '인접 시 군은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야 함' 하면서 또 '미세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함' 이런 단서를 가지고 죽 풀어놨거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 얘기하겠지만 오늘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일찍 끝내자고 제가 빨리 빨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온 문건인데 저랑 같이 가서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건화된 것인데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같이 검토하자고요. 이것을 보시면 그렇게 관리지역을 서두르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온 그대로거든요.

질의요지 1. 수도권 내의 관리지역이 금년 말까지 세분화되지 아니할 경우 보전관리지역이 되는지 여부 2.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의한 토지등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지?

이렇게 2개를 물어봤더니 회신내용에서, '가'만 읽을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종전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을 일정기간 내(수도권의 경우는 2005년 말까지 세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간 내 관리지역세분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1조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수도권은 2006년부터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구역확장이 금지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9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지역이 세분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지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리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지역이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만에 하나 2005년까지 관리지역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관리지역세분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부칙 9조에 의하여 수도권은 2006년부터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구역확장이 금지됩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라도 관리지역세분화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여기 있으며, 전부 보전지역으로 된다는 얘기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이익은 만약에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세분화를 완성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당하는 불이익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구역확정이 금지된다.' 이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도 또 우리 위원장이 자료를 만든 것인데,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어디 하나 2005년 12월 말까지 한다는 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요새 죽는 것이 유행인데 목숨을 끊을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산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고 얘기한 것인데 여기를 봤을 때 아까 향동하고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하물며 또 기가 막힌 것이 내일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곧바로 안건으로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우리 시장님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여러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왜 시장님을 탓하십니까?

담당 실 국장이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은 할 수 없이 하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빨리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서두르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입안해서 정책결정을 하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빨리 함으로써 거기에서 진정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똑같잖아요. 보름 동안 공람한 것이 2개 빼놓고 전부 미반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이 준농림지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준농림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 가지로 분류되면서 개발을 하지 못하는, 한 20%는 할 수 있지만, 못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자기 모든 청춘을 걸고 일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지난번에 우리가 연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역시 공염불이 되고 그냥 또 형식적으로 해서 몰아치는 것에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죽 내려왔다고 하면 김포, 남양주, 화성, 포천, 파주, 용인, 여주, 이런 곳은 지시를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진행하고 있다니요?

어디 아시는 데 얘기해 보세요. 파주시? 1차 공람을 10월 초에 했어요.

우리는 1차 공람을 언제 했지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요. 다른 곳은 다 1차 공람은 10월 말이고 1차 공람 제일 늦은 곳이 동두천시로 9월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면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이라도 좀 더 많은 홍보를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고양시지 빨리 빨리 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왜 고양시가 이렇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무원윤리헌장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조금 여유를 갖자고 할 때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끝을 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 여기 얘기됐잖아요. 제가 내일 시정질문을 당연히 할 것인데 시장님도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셨으면 같이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끝낼게요.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저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하는 방청객 있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헛갈리잖아요. 엄정희 사무관이 강의할 때는 그랬는데 이상하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서 확실한 것을 가졌을 때 확정을 지어야지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런 것은 뒤로 하고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는 것도 내일 빼고 확실하게 알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자료만 갖고 치고 나간다? 우리 위원들은 뭐냐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길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고 좀더 서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하고 서로 알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같이 건의서 보낸 것이 보면 그것을 갖고 의논하고 담당도 만나고 사무관 아니라 국장도 만나고 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류상태에서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철회하는 선으로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연구하지요. 그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를 끝내고 나서 우리 의견 조율할 때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