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정례회는 1년 회기 중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4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또 2006년도 본예산을 의결하게 되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25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행정에 대한 공과를 가늠하고 잘한 일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은 올바로 시정함으로써 시정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는 중요한 일정이 회기 내에 다루어져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이창원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3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내일모레인 24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 관련된 민원에 의해서 오늘 주민들이 방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 대표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정회를 할 때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오늘 방청하게 된 이유 또 집회신고를 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4건의 안건이 있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첫날인데 방청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영향을 미치는 언사라든지 그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대표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정회 시간에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띠 하신 것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협조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을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안건을 몇 분에 끝낸다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늦게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방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계셔도 되고 힘드시면 나가셔도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예. 정회하기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사무규칙 제79조에 의하면 모자나 외투나 그런 것을 착용하는 것도 의사결정에 반하는 행위 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방청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하시고 머리띠는 지금 풀어 주세요. 이건익 위원님, 이것 정리가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정회를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보면 확실하게 집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근 시청 앞 벌판에도 지금 몇 천 톤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는지 수치가 판단되지 않을 정도이고, 우리 고양시 전체로 보면 대략 수만 톤 이상 폐기물 또는 특수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매립자들이 신종 부자로 생겨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적법한 감시감독을 받는 하에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삼아 보충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여기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지금 식사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식사지구를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왜냐 하면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됐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이 지금 식사지구개발 현황도를 보니까 그 앞에 레미콘회사가 하나 있지요?
그리고 폐전주 파쇄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레미콘과 폐전주 파쇄하는 이런 시설들, 우리에게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여기 왜 인선에 관련된 것만 시설결정을 하고 레미콘회사는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이나 폐전주 파쇄하는 시설들도 차후 사업변경이 있으면 오늘같이 의견청취를 받고 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 하면 레미콘이나 이런 혐오시설들이 체계적인 시설결정을 통해서 우리 감시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아한 것이 레미콘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직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금 의견청취의 건일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열 번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자료를 면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폐기물처리업체가 3개 있다고 했는데 기존의 2개 업체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의 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도 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규모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시설결정 허가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의견 보니까 환경연합과 주민의견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지금 환경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3~4가지 되고, 마을 주민대표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 중에서 지금 시설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떤 반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4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잘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310호선 우회도로 확보 조건이 있었던 것, 여기가 인선ENT만 쓰는 전용도로로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건을 교통과에서 단 내용이 있습니까?
자기 전용도로로 해서 도로확보하라는 것은 부당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33쪽에 있는데 이 의견 단 것은 '지방도 310호선 확장공사와 연계되어서 유입차량에 대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방도 공사하니까 우회도로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네들이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교통증가 때문에 도로를 하나 확보하라'고 하면 이런 기반시설은 공공이 같이 공유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시설결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 강태희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이것이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증설 관련해서 시설결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100을 놓고 하다가 200이 되다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거기 관련된 필요기반시설들이 확충되고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지금 사업하기 전에 미리 모두 만들어 놓아라, 그것이 답이냐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실·과 협의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조치가 안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해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증설이 된 게 아닙니다. 증설을 하기 위한 시설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설되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왜 하기도 전에 이런 것을 미리 만들었느냐 하고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시고 염려가 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침사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 주세요. 침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시잖아요. 침사지도 없는 데에다가 시설 결정해서 뭘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쌓아 놓게 되면 침출물이 나오니까 침사지를 정리해서 나머지 물은 재활용합니까, 버립니까? 감사합니다.
중식 전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속기사님도 있고 해서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지구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한 건을 가지고 3시간 넘게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는 이런 심도 있는 중대한 정책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자문 또는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기자님들 계시지만 이런 모습들이 좀더 발전돼 가는, 또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기능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김달수 위원님은 환경전문가신데 김달수 위원님보다도 더 많은 공부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 말씀을 대강 정리하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김유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가 타당한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법에 보전지역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한 것이니까 우리 조례나 의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보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점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0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지요? 여기 인선이나 신성 또는 그 주변 공장에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들이 제가 어제 저녁 때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강태희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다 정리해서 의견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시설을 확장하는데 있어서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조치에 대한 확장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물에 대한 의견은 답변이 미흡했는데 충분히 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시설로 확보해야 되지만 지금 침출물에 대한 침사지는 확보가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보이며) 지금 여기 식사지구 개발현황도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가 그 해당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식사지구가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훼손되어 있던 이런 지역까지 같이 포함이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지역들은 너무 보상가를 많이 달라고 해서 부득이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파랗게 나타나는 부분이 하천입니다. 이것이 도촌천인가 그런데 여기에 인선이나 신성레미콘도 있지만 여기 영세공장들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는 폐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과 시의회 또는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에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도촌천 오염, 이것이 결국 인선이 주범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침출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차례 의견도 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 성실한 자세에 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도시건설 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관련된 기여도는 있다고 보여 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과거에 환경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지금 거기에 불법 매립업자들이 한 차에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받고 논밭에 무단 불법매립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의 특별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고양시의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이 불법폐기물입니다.
이것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측 땅도 불법폐기물로 지하수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환경문제를 운운한다는 것이 걱정되는데, 끝으로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표했고 지금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변 곳곳에 분진망 설치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토사 또는 야적 높이가 높지 않고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되고, 하수과에서 이런 침출물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할 때 즉시 처리해 줄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침전물에 대한 설치 계획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단서로 주민들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다 정리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건익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중에서도 여기가 지금 습식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분진에 대한 문제는 없다,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건너편에서 보니까 매월 물세로 내는 것이 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습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해야 된다고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식사지구와 연계되는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 개발계획 현황을 봤는데 (도면을 보이며) 여기가 우리가 의견을 내는 곳이고 이 빨간 라인이 식사지구입니다. 여기에서 직선거리가 지금 자료에 350m이고 여기 지역과 식사지구와는 임야가 하나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식사지구 실시계획 승인 날 때도 우리 시의회에서 식사지구 대지 경계선에 바로 붙여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한 이격을 주어서, 그렇게 된다면 400m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때가 되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의견 청취인데 저희가 이것이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때 환경성검토를 또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니까 여기에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정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김유임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유임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첫째, 도촌천 오염원에 대한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 및 오염원을 조사해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사업장에서 발생되거나 우천 시 유출되는 침출수 등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침전지 등을 적정규모 이상 설치할 것, 셋째, 보전관리지역 내 양호한 수목 등은 보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넷째, 폐기물 적재량에 대한 단속부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향후 폐기물 보관량과 적재높이를 적정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다섯째,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진망을 설치하고, 차폐수 식재를 충분히 하도록 하며, 허가 후 민원발생 시 원인자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항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첫째, 도촌천 오염원에 대한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 및 오염원을 조사해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둘째, 사업장에서 발생되거나 우천 시 유출되는 침출수 등 수질 오염원에 대해서는 침전지 등을 적정규모 이상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셋째, 보전관리지역 내 양호한 수목 등은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넷째, 폐기물 적재량에 대한 단속부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향후 폐기물 보관량과 적재높이를 적정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다섯째,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진망 설치, 차폐수 식재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허가 후 민원발생시 원인자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승인 진척 시 세부적인 계획 반영 여부를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향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추진하다가 지금 경기도나 건교부 쪽 의견, 또 주민들 일부 의견 등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의 여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청취의 건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태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지금 연탄배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리어카나 자전거도 갈 수 없는 길들이 현재 있습니다. 사람이 교행할 수도 없는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10평 20평 정도 되는 대지에 집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을 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조사에 의하면 740호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480명 정도가 현재 반대한다.
반대하는 의견은 '결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좋은 건설회사가 와서 보상을 많이 주고 아파트도 큰 것을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재개발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인 것 같은데, 이 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님들께 당부를 드려야겠는데, 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이 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색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걱정이 돼서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에 앞서서, 이 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과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사실은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해제해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승인하고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기 주민의견 청취결과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에 관련된 것은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보상 문제, 왜냐 하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4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용적률이 190%인데, 그렇게 해서 입지조건이 좋은 분들은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연탄도 배달할 수 없는데, 저도 옛날에 여기에 자원봉사를 나가서 연탄배달도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도로부터 의견이 있었지요? 의견이 없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경우에 달동네 같은 곳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종료하려면 기존 주택들이 철거가 되어야 할 테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부득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4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 향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향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향동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이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원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거비율 대비 상업지역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주요골자가 그동안 일반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비율을 30%로 보고 주거지역을 설치하는 것을 70%로 보는 7 대 3 비율을 적용한 것을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30%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공실률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상가비율을 10%로 낮추는 안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지금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 중에서 20%가 줄어서 주거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족한 면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의원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렇게 돼서 같은 용적률 범위 내에 있지만 그리고 기존의 용적률보다도 더 낮게 적용하지만 그것이 7 대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9 대 1로 했을 경우에 인구증가가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인구증가가 얼마나 되는가를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물론 지금 타시·군 사례를 잘 조사하셨는데 인근 광역시에서는 90%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도 지금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구도심지역은 빌라 형태로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어떤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인구증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늘어나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건설교통부나 국무조정실 등에서 행정의 지침이 되는 것을 주문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구도심 지역이 정비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창원 의원 등 12명으로 이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의원발의로 넘어온 것 맞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조례에 관련돼서 의원이 공부해서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단, 의원님들의 동의를 득한 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례안 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조율하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시의회 고유권한이라고 보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창원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협의 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개략적인 검토가 한 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가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가 한류우드나 차이나타운, 킨텍스 관련된 그 주변에 대한 지원시설, 그 다음에 일산의 청원에서 하는 놀이단지처럼 되어 있는 라페스타도 있는데 사실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양시가 상가비율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문제이긴 문제인데 어쨌든 상가 공실률이 대한민국에서 고양시만 하는 것이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시에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안산이나 수원, 화성, 과천, 의왕 이런 데도 적용을 해서 상가비율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안 한다고 해도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하면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지역특성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7 대 3이나 9 대 1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의 사례에 의해서 참고할 사항이지 고양시 도시정책은 우리 시, 우리 의회, 또 필요하다면 의원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것은 그런 권한의 책임에 의해서 한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한 2.5명으로 기준으로 했을 경우 지금 이창원 의원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4천 세대 정도가 증가한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권 일산, 벽제, 토당, 능곡, 주교 이런 구도심권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도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상가 줄여서 아파트나 짓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아파트 짓게 되면 늘어나는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전체적인 구시가지 상업지역 면적이 58만㎡입니다. 거기에 공공용지율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0% 제하게 되면 50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4천 세대 정도가 늘어난다, 인구는 약1만 여명 정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창원 의원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운용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인구 배분을 기본계획에서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지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구배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 현행 조례에 7 대 3으로 했을 때 우리 용적률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7 대 3으로 했을 때 600% 이하이고, 지금 이창원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서 책정이 돼서 공포가 돼서 발효가 된다면 90%니까 540%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기존 광역시에 대한 자료를 보면 1300%, 1100%, 1000%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입니까? 국장님, 이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등의 용적률 기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주신 자료에 2005년 10월 25일 기준에 의하면 최하 800%, 1000%, 1200%, 1300% 이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정안이 다른 시·군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다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높이고 용적률도 좁히고, 여기 공동공지율을 30%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안대로 된다면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신 자료들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귀뜸으로는 10월 25일 기준으로 했다는데 누가 가서 자료를 체크해 보시든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으면 질의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금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산신도시가 현재 상가가 인구 대비해서 30명당 하나씩 있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곳 속출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의원님, 이창원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없으세요? 이것을 읽어드려야 위원님이 아시지, 인구 증가에 관련된 것이 지금 거기에 12,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4,400세대나 증가하고, 세대당 기준은 한 가구당 2.7명을 기준했을 때 지금 7개 지역에 9 대 1로 바꿨을 때 12,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7개 동입니다. 12,000명 증가하면 1개 동에 1,700명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예.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경기도 상황실이나 신도시기획단, 도시주택국 쪽에서도 현재 이렇게 9 대 1인데 비해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7 대 3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김태경 박사 의견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의견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단에서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하나 와 있습니다. 주거비율 하한선 70%에 대한 부분은 폐지해야 된다, 각 지방단체에서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 정책은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상위기관에서 이런 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도심권에 대한 낙후성 개선 여지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달수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반시설 부족 문제, 또 실무부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될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도심권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이런 용적률이 증가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발의하시면서 몇 가지 사항만 고치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해당 도시계획과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용적률에 관련된 것은 개정안을 보면 540%로 한다고 하면 기존 용적률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것은 각 동별로 봤을 때 1,700명 정도씩 증가됩니다. 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증가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부족한 시설물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것은 여기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상업지역 면적 중에서 이렇게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공공용지도 내 놓게 되어 있지요? 공공용지도 안 하고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면적 중에 30%는 공공용지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이 100평이면 100평을 전부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일정부분을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부서 도시계획과 쪽이나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구도심권의 낙후된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시고 일부 위원님은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그 범위 내에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안은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다시 상정하자는 의견이신데,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또 이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찬성한다면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찬성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것을 다시 현장조사를 통한 재상정의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여기에서 표결을 통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 기권은 없습니다. 찬반결과에 따라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는데, 최성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싸우자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7시이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성명발표한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들은 자유당 정권에서나 있을 법 같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민들과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렇게 왜 못 합니까?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이 지금 스타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저희 동네주민도 거기에 3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빈털터리로 내려오다시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심할 정도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 번 접촉을 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주민들을 4,200번을 접촉했습니다, 4,200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서 지금은 얼마나 성공된 청계천 복원을 이루었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강태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제2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법이 2003년 1월 2일부로 개정이 돼서 통폐합해서 하라고 하면 물론 따라야 되는데 이 입안권자는 우리 고양시장입니다. 시민과 싸울 때 이것이 문제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변호사 자문 받으러 다닐 사항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없는 시간 쪼개서 최성권 위원님과 건교부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왔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저기 가서 앉아 계시오.' 하고 자기네 편한 시간 와서 얘기하고, 안 그렇습니까?
시의원 왔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눈 하나 깜짝 합니까?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시·군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시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뭔가 일선 시·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의 어떤 지침을 시달해 주어야 시에서 일을 하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이 어떤지 김포, 파주시 의장, 또 양주시의회 의장을 만나고 통화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관리지역세분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건교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지침처럼, 우리가 지침, 지침 하지 않습니까?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담을 수 있도록 해 봐라, 지금 여기에 주민들도 계시지만 못 쓰는 땅 바위 덩어리 산꼭대기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공장 짓자,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했으니까 평가대로 그 필지를 평가하다보니까 그 평가가 1등급지였다, 그러면 5등급지로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진짜 그 도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지만 땅따먹기 같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나 몰라라 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여기도 싸주고 저기도 싸주고 해서 이만하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 갔다온 것입니다.
여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형화, 집단화, 지역형평 고려 등 전부 되어 있고, 더욱이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돼서 '이것 5년 뒤에 개발할 거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은 편하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우리 시민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주시는 중에 저는 상임위를 끌어가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본 건이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의회에서 어떤 의견 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으면 바로 끝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떠들든 말든, 주민들이 아우성치든 말든, 오늘 의견청취하고 어떻게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까? 여기 지금 자유당입니다. 군사 독재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의회의견들을 묵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특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무슨 얘기도 없어요. '너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는 얘기지요.
님들, 양해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십시다. 이것 가지고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습니까? 자기 직인 찍힌 것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밀어붙이자는 식인데……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장의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뜻이지요? 나는 시장 퇴진운동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잠깐만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것인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여기서 백번 떠들어야 소용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은 지금 이것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시지요? 아니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간다는 것은 고양시로서는 끝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 반려해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반려했지요. 아니요. 지금 박복남 위원님이 대표발의로 해서 특위 구성을 요청해 놓았고, 제가 이 문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못 받으셨어요? 예. 정리하시고, 지금 이것이 계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찬반 가부를 물읍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창원 위원님. 잠깐만요. 김유임 위원님, 지금 김경태 위원님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도 와 있고 밑에 의원실 내려가면 이런 것이 30권도 더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 의원처럼 도시계획과에 굽신거리고 가서 '이것 좀 풀어 줘' 이 짓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의원들이 지적도 한 장 갖고 다니면서 도시계획과 찾아 가서 '이것 좀 풀어 줘', '저것 좀 풀어 줘' 하고 사정을 하고 다녀야 됩니까? 나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이런 것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원들이 한 건도 안 갖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부탁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도 쫓아가서 거지 취급 받아가면서 이런 의견을 받아오고,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동네 개가 짖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해 놓고.
또 그것도 개가 웃는 꼴이 됐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일 3시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수 전문가들 오게 되면 '아휴, 잘 됐네.' 하고 박수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고양시에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고민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의를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토지적성평가가 할 때마다 달라집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토지적성평가 기준이 할 때마다 달라집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도면도 있고.
그런데 여기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형평에 맞게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이것이 안 지켜지고 계속 급속도로 진행돼서 오늘 의견청취하고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어떡할 겁니까?
교수들 오면 보나마나 다 찬성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성명서를 발표한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보다도 바른 도시계획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계류를 해서,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듣지를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고양시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을 내서, 이것을 오늘 계류를 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못 하게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다면 진짜 그때는 시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 의견도 물론 그렇지만 건교부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 아니십니까? 이것 때문에 매일 시에 나와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