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지가 상당히 비싼 부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가는 부지를 천 평이고 2천 평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주상복합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를 그냥 확장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허가 과정에서 앞에 set back을 시켜서 앞의 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주상복합을 하게 되면 도시가 많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로 되어 있는 상가비율을 하향해서 10%로 하는 이유는 현재 주상복합을 지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층 정도는 다 분양이 되었는데 2층부터 5층 같은 데는 분양이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원룸은 2층부터 5층까지는 체육센터 하나만 분양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이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정도로 상가 비율을 낮추면 상가가 잘 되는 곳은 20%로 짓고 상가가 잘 안 되는 곳은 10%로 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도시가 많이 정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조례에는 30%로 했을 때 용적률이 600%로 되어 있는 것을 3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600%이던 것을 주거비율이 90%일 때 600%로 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인구증가 면에서도 20%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 50세대라면 수용가능인구가 150명, 그것을 20% 정도 줄이면 30명 정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경기도 관내 세 군데에서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주거비율을 80%로, 용적률은 1000%, 대구는 주거비율이 90% 용적률이 1000%, 인천은 주거비율이 70% 용적률은 800%, 광주가 주거비율 90%에 용적률 700%, 대전시가 주거비율 90%에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1100%, 울산시가 주거비율이 80%에 용적률은 1300%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