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붕원 의원 5분자유발언

권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속전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위탁시 전시관 관장이 소속 직원 및 수탁사업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와 함께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시관의 관람 시간이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 정기 휴관일을 폐지하여 많은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 할 때,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순수한 학술, 교육, 연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폭 넓게 확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를 운영하여 오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수가 15인 이내인 것을 일산서구청과 지하시설물 업체 등의 증가로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개정하고, 위원의 위·해촉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각종 자료의 관리상 신규·수정·삭제 등 각종 정보의 변동 시 신속한 자료의 갱신기간을 7일 이내로 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유지토록 개정하고, 유지 보수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또한 모든 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7일 이내로 처리·통보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각종 자료의 제공은 신청 목적 외에 사용시 제한 규정으로 위반·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추가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적용하던 수치 지형도 수수료를 종이지도시 매수 당 3,100원부터 4,000원, 수치지도(디스켓 등)는 1도엽당 14,700원부터 27,000원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단가를 적용키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규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취득 재산은 실내 체육관, 장애인 체육시설 및 복지회관, 경로당 건립 등 문화 복지사업비와 도 지정 보호수 토지 매입비로서 토지매입은 2건에 1,565㎡(473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21억 2,000만 원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6건에 49,059㎡(14,840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1,157억 5,299만 9천 원으로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8건에 1,178억 7,299만 9천 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실내 체육관은 대화동 종합운동장 옆 야구장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종합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인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시의 재정 형편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대다수 있었습니다.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은 연립주택 등 주변에 밀집된 도시형 동으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나 주변에 여성복지회관, 시립도서관 등이 있어 복지회관 신축보다는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 건축은 일산동구의 보건소와 병행하여 복합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1시 1여성복지회관 건립운영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현재 덕양구에 소재한 여성복지회관을 한 단계 상향시켜 활용토록 함이 좋다는 의견과 보건소는 일산서구에 위치한 보건소를 당분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시가 현재 산재한 각종 대형사업의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함에도 무분별한 각종 신규사업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숙원사업 등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다각도로 심사하였습니다. 백석동 7블럭 경로당 신축은 아파트 주변의 경로당 이용으로 단독주택 노인들의 이질감 등 갈등이 발생하여 노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주교2경로당은 1990년도 가건물로 건축된 경로당으로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용두동 도 지정 보호수 토지매입은 1982년 도 지정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 중이나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하는 한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신축 건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건으로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없어 탄현동에 전용 체육시설을 신축하여 23,000여 명의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도에 투융자 재심중이며, 총 사업비 105억 5,400만 원 중 국비가 1.5%인 1억 5,000만 원이고, 교부세가 5%인 5억 2,400만 원, 도비가 20%인 20억 원, 시비가 75%인 78억 8,000만 원의 분담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 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드리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고양시의 각종 대형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고양시청 청사 건립, 일산서구청의 청사 신축,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많은 소요 예산이 요구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실내 체육관 신축,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 일산 여성 복지회관 복합 건물 신축은 부결하고, 백석동 7블럭 경로당 신축, 주교2경로당 재건축, 보호수 토지 매입,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 거수) 이 4건에 대해서요?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김범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전체 예산에 관해서 깊이, 심도 있게 책임을 갖고 결정 내리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먼저 여성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2005년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여성복지회관 건립 연구용역사업비가 우리 의회에서 2005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2005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여성복지회관과 보건소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1차, 2차,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까지 해서 연구보고가 마쳐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리 예측컨대 아마 여성복지회관 건립의 시기상조에 대한 판단이 있으셔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질의의 초점은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일산구보건소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년 전부터 50만 명 이상 되는 인구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보건진료 때문에 독감주사까지도 놔주실 간호사가 부족해서 일반 병원의 도움까지 받아야 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어서 일산분구할 때부터 보건소를 같이 신설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상해야 된다고 요구했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분구 후에 바로 일산보건소를 동구와 서구에 건립하도록 몇 차례 위원회에서도 건의하고 요청한 바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건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보건진료 특히 전염병 확산 등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적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관내에는 병원시설이 많기 때문에 관리조차도 지금 인원 가지고는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해당부지는 정발산역이 무척 가까움으로써 접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사용하시는 일반 주민들,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곳의 기능이 고양시의 문화광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단순한 보건소의 관공서 기능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곳은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 이외에 문화활동도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복합기능으로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 문화활동, 지역의 취업부분 등을 하기 위해서 정책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양시의 지역적인 특성상 또 보건소의 필요성 등을 봤을 때 보건소의 건립과 그곳에 여성회관의 복합건립이 1년 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여태껏 진행되어 왔는데 향후 이것을 부결한 이후에 보건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여성복지회관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여성복지회관 문제와 일산보건소 문제 때문에 걱정의 우려가 있어 자치행정위원장께 질문드렸는데, 대답하기 전에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의원 거수) 먼저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도 있게 분명히 심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판단한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원회별로 상호조율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서로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 한쪽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심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복지회관과 보건소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체육관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의 재정형편상 시기상조라는 의견 때문에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알아본 결과 시의 재정형편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본의원은 지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의 재정형편을 맞춰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도대체 시의 재정형편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셨던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부지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혹시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우려의 소리입니다. (최경식 의원 거수)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것입니까? (○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의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금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행신1동 복지관은 지금부터 3년~4년 전 산림청 땅으로 방치되어 있던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산림청에 요청해서 작년 5월 산림청으로부터 시에서 공공시설로 쓸 경우에 시에 매각하겠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고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게 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빌라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노인정이 없어서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분을 노인정, 또 우리 시에서 일관된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각 동별 복지회관, 특히 시립어린이집 등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와 본의원이 오랜 동안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매각을 하기로 협의가 됐고, 주민들이 1,200명 가량이 자발적으로 노인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탄원서를 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정책과 예산과 연결되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도 알지 못했고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정책에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융자심사에서와 같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와 주민들이 도와 국회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시비로 하는 것은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국회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겠다는 의견도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 잘 정리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의안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주무부서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위원장님,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효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산여성복지회관과 일산동구보건소 복합건물 신축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은 일산동구보건소와 병행하여 건축복합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앙부처의 1시 1여성복지회관 건립운영계획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는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동 현재의 보건소를 이용토록 하고 일산동구보건소는 새로운 부지를 선정 신축토록 하며 일산서구의 보건소는 일산서구청 신축시 복합건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의 재정이 건전하다면 여성복지회관과 보건소를 건립운영함이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 군 구는 1시 1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에 위배하여 건립한 시 군도 있는 것은 모든 비용을 시비로 건립하였다는 담당부서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은 시기상조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건은 심사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백만 시민의 종합운동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임은 모든 의원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체전 등 큰 대회도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고양시에서 대형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계속사업이 마무리된 후 추진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비는 약 15건 정도에 5천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현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잘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 재정을 감안하고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다시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계속사업비가 15건 정도에 5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 건축해야 됩니다. 또 서구청 건축과 동시에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도 어제 보건소장께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소도 노후화가 되어서 지하에서 물이 새고 물을 퍼낸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서구청을 지을 때 복합으로 해서 서구청 보건소도 바로 지어야 되고, 동구청 보건소도 지금 현재 그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가 어떻겠느냐 하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은 언제 지을 것입니까? 이런 5천억의 예산 말고도 시청, 구청 그밖에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제종합전시장 토지매입한다고 1,500억이라는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투자되는 돈이 2천억 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종합전시장 같은 문제는 수렁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도출되는 신규사업은 이런 대형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경식 의원님께서 답변은 요하지 않으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은 현지를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 우선 지리적 여건도 좋지 않고 현재 고양시 덕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관리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된 동의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미흡한 점을 돌이켜 보면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 건은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또한 행신1동은 주변에 여성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이 산재해 있고,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며 1동 1복지회관, 동마다 복지회관을 어떻게 다 짓겠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신1동 복지회관은 현장확인 결과 복지회관보다는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경로당으로 축소시켜서 다시 재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의안에 대한 사항은 7건이 상정됐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문제,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문제, 일산여성복지회관 복합건물의 신축문제, 백석동7블럭 경로당 신축, 주교2경로당 재건축, 용두동 보호수 토지매입,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등 7건인데 그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에 부결된 사항이 실내체육관 신축문제,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문제, 일산여성복지회관 복합건물 신축문제, 이렇게 3건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항은 본회의에서는 상정이 안 되므로 여기에서 의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치행정위원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질문입니까? (○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질문을 다시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양효석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사회산업, 특히 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고양시의 인구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젊은층인데 행신동을 비롯한 여타 많은 지역들에 맞벌이 부부들도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도 당초에는 여기에 노인정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수반하는 것 필요 없다, 1층으로 지어서 노인정이 없으니까 노인정 설치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은 노인정만 달랑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효자동에 있나요? 거기도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 큰 시설들이 자연부락에 설치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책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생색내기용으로 노인정이나 하나 지어주는 의미가 아닌 복지회관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만들고 노인정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통장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 몇 분이 시에 통장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3층으로 하면 안 된다. 5층으로 해야 된다. 5층으로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뜻을 모아 주십시오. 5층으로 해야 되니까 간담회를 하겠으니 참석해 주십시오.' 집집마다 방문하고 전화로 연결해서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시에 예산도 없는데 왜 5층을 합니까? 이것은 2층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니 양해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이 동네에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복지회관 옆에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필요한 시설이냐?'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사항이고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권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예산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정말 고양시민을 위해서 무척 중요한 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된 사항인데 지금 부결됐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성토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된 것이 무려 열흘 전에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는 심사분석을 면밀히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위해서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결되도록 놔뒀으니까 본회의장이 마치 성토장이 되는 양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건 심사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 고양시민을 위해서 공유재산으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항 아닙니까? 심사하는 기간이 충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됐다고 이 자리에 와서 성토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충분히 안건심사를 사전에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괄 3건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상정을 못하므로 여기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회기 때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상정해서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여기에 대한 것이요?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신상발언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안건상 7개 안건이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본 자리에서 이의를 신청하면 지금 통과될 4개의 안건까지 표결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서 신상발언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있어서 지금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일산여성복지회관 부결의 이유로 시기상조이며 덕양복지회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덕양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덕양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덕양구 여성복지회관의 위치상 지금 몇 년 동안 조사결과 일산구 여성들은 5%에서 10%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들의 조건상 오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듣고 돌아올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황교선 시장 재임시절부터 지금 현재 5년까지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가 되어서 45만 여성들의 이름으로 일산구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거의 5년에서 6년 동안 진행된 부분이고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올라온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내용들은 여성복지회관의 사용과 역할에 대해서 거의 수십 차례에 가까운 여성단체 간담회와 여성들의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의 타당성 용역예산이 수립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소와 함께 복합건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양시에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81%의 여성들이 예산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사용됐으면 하고 원하는 내용이 여성들의 일자리 만들기와 그에 따른 직업훈련 및 사회교육 기회를 가장 우선순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1.1명이고 고양시의 경우도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적인 사회진출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노동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45세가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유아기의 아동들을 키우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90%의 여성들이 이런 문화회관센터가 설립될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건이 올라온 것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살림의 지혜인 것같습니다. 6년 동안 킨텍스에 대한 예산과 덕양어울림누리 등 굉장히 대형공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에 동의를 해 줬고 6년 동안 기다려온 사안입니다. 지금은 대형공사들이 마무리된 단계이고 특히 보건소가 굉장히 필요한 사안으로 발생되어서 보건소가 여성복지회관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도 좋겠다' 여성복지회관은 여성과 아이와 노인과 청소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예산수립과 관련해서도 6년, 5년 가까이 기다려온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예산과 관련한 어려움들은 그동안 많이 인내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정보가 혹시 부족해서 심의하는데 감안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부결된 이후로 어제까지 고양시의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만 다음번에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주고, 또 다음 회기 때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족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여성선거운동원의 굉장히 많은 지원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그 이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대표자로서 여성의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남성의원님들이 여성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힘을 써달라는 하나의 우회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론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섭섭함이 담겨있고 또 이 취지가 잘 전달되면 새로운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적으로 부결된 보건소 같은 경우도 거의 동사무소에 가서 독감예방접종을 맡고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굉장히 시급하게 설립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상발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안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고 또 논의할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김유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뜻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말씀 안 들어도 한두 분 들어보니까 다 알겠는데 다른 얘기입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근본적으로 의장님 발언하신 것을 정리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할 얘기입니다.) 짧게 해 주시지요.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무척 화가 나신 이유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안건을 다룰 때 과연 지역의원님의 의사를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심규현 의원이나 행신1동 복지회관 최경식 위원장이나 김범수 위원장의 얘기를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민원에 민감한 사항을 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라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지역의원님을 출석시켜서 같이 심도 있게 대화하는 것이 통상적인,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사실 파악해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길종성 의원도 계시지만 장애인 체육시설 건 같은 것은 그 옆에 홀트복지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것은 자체문제에 있어서 여기에는 당사자 길종성 의원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충분히 피력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생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좀더 본질적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고쳐져야 되겠다는 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 말을 대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생기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만큼은 모든 시민을 위한 건물신축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안건심사 기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숙지를 못하고 상의를 못하고 거기에서 의견중지를 못 끌어냈다는 아쉬움, 그리고 마치 본회의장이 거기에 대한 성토장처럼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고 조례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지와 소신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한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 미약한 소신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이 전개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어요?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질문하세요.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우리 최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사회산업위원회의 분위기상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당지역구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해당지역에 틀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주로 다른 지역의 해당위원이 안 계신 자리에서 의논할 때는 주로 그 의원과 사전에 논의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부분은 세 건 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심사를 할 수 없게끔 올라온 사항입니다. 운동장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적자입니다. 1년에 20억 이상, 재정형편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부결시켰다는 것이 오히려 안 맞는 것이 종합운동장이 이미 적자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빨리 지으려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서 빨리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공유재산 취득안과 관련해서는 부당함 내지는 문제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 일부가 부결되어서 다른 안만 원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원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경우 이 공유재산 취득안과 관련해서 이번 심사절차가 문제 있다고 이의제기를 정식으로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일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분석한 의결안까지 반대하겠다, 이런 의견이지요?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표결로 가겠습니다.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 길종성 의원 : 일단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을 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의견을 끌어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예,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세요.
「신상발언은 받아 주시고,」하는 의원 있음

이봉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운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안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부득이하게 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여성복지회관 신축이나 실내체육관 공유재산 취득안 통과시켜주고 진행해야지요.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사실 고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타당성 조사 2005년도에 3천만 원 예산 집행했지만 2009년도까지 1원 한푼 편성계획 없습니다. 2009년 이후에나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2010년 이후에 투자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세운 이런 계획이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쨌든 간에 이 계획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의 피력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안건 자체가 상정되어서 전부 부결안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심규현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 부분적으로 가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규칙검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회를 하고 관계법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실내체육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은 어느 의원의 지역구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전체적인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대화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을 여기에 배석시켜서 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안건이 미리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의원 개개인에게 전부 안건에 배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 일이면 사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위원들하고 상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까지 제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 이 문제는 다음번 회기도 좋고 내년 회기도 좋고 아무 때고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여기 본회의장의 방청석에 기자들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시민들, 집행부도 계신데 의원들께서 갑론을박 계속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본의원의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정중히 건의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지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 반대의견 피력을 하셨으니까 그 이상 뭐 나올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거짓말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이요? 무슨 거짓말이요?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이 됐습니다.)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정회하고,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권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좋은 의견으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시하는 것을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표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아직 의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회를 하시는 동안 의장님 나름대로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호간에 대화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고양시의회가 잘 단합해서 나가는 모습도 보여 주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봉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고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에 2009년까지 투자될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한 의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지금부터 2009년까지 한 푼도 투자 안 될 계획이 아니라 2006년도에 당장 1억이 투자될 계획이었고 그 1억이 투자되면 그 조사기간이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구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틀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였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번 회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의도와 의지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 전에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안건이 본회의장에 오게 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찬성하거나 부결하거나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의제기 였던 것이고 이의제기를 하면 표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왜 이의제기를 해서 문제를 만드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의원님이 계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의견도 계시고 우리 의회 외부의 모습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의제기를 했던 제 제안을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자치행정의원들님도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기적인 문제를 거론하셨던 것이지 불필요하다고 해서 부결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세 가지 부결된 사항, 실내체육관 신축문제,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문제, 일산여성복지회관 복합건립 신축문제 등을 다시 짚고 넘어가서 중지를 모아서 상정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관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제6항 고양 향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제7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5-1번지 일원에 기존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오던 시설의 증설을 위한 것으로 이 시설의 설치는 2003년 이전까지는 건축허가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지역(종전 준도시 지역 및 준농림 지역)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계획에 따라 이번에 증가되는 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음, 분진,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셨고, 이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다음 몇 가지 의견채택과 주문을 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첫째, 도촌천 오염원에 대한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 및 오염원을 조사해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사업장에서 발생되거나 우천시 유출되는 침출수 등 수질 오염원에 대해서는 침전지 등을 적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할 것 셋째, 보전관리지역 내 양호한 수목 등은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폐기물 적재량에 대한 단속부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향후 폐기물 보관량과 적재높이를 적정하게 하는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할 것 다섯째,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진망 설치, 차폐수 식재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허가 후 민원발생 시 원인자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여섯째, 이상으로 열거한 조건들에 대해서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세부적인 계획반영 여부를 의회와 협의할 것 다음은 고양 향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주택난 해소 등 정책에 의하여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일원 약 36만 평에 5,870세대 17,610명 수용규모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어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현 단계는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단계인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절차이행기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수립시기에 논의하도록 하고, 금번 지구지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향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중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규정 가운데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고 있는 주거용 부분의 비율을 현행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이고, 또 용도용적제에 의한 용적률에 있어서는 90% 이하 시 용적률 600% 이하로 하는 등 주거용 부분의 비율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상복합 건축물의 개발을 활성화시켜 구 도심지역의 거리와 상권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업지역의 고밀도 주거용도의 허용은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침체된 기존 도심지역의 상권과 거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의원 거수) 김혜련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도시형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90%로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인구증가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도심지역 쇠퇴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주거기능의 도입에 따른 거리활성화, 상가활성화 유도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예로 든 서울의 도심주거 유도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정부는 주상복합의 주거비율 결정시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도시 조성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 계획되어 있는 신도시 택지개발이 풍동, 행신2지구, 삼송 지축지구, 향동지구 등으로 주택공급의 물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주상복합의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다른 시 군보다 훨씬 주거비율이 높은 90% 미만일 때 꼭 용적률을 600%로 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 도시에 대한 도시기본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권역별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본 계획의 수립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겠다는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고 있는지 검토하신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등 관련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신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김혜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고양시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가에 대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이건익 의원님께서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에 보면 상가 1개당 인구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0명당 상가 하나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상가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상가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사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가가 많으니까, 그래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각 시 군이 앞으로는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현황에 맞도록 조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와 협의를 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의했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본 위원회 이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안에 이르게 된 배경임을 밝혀드립니다. 주거비율 증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고양시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이 70%, 상업비율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0%를 주거지역으로 짓고 30%는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지으라는 얘기인데 상업지역으로 짓게 되면 구도시의 활성화보다도 일단 이런 것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고 일단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실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30%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일산신도시에 가보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지은 건축들이 아직 공실로 남아 있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 주요 광역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비율이 2005년 10월 25일 기준으로 된 자료를 보면 이창원 의원님이 제출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에서는 이미 다 90%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원, 안산, 화성, 의왕, 과천시도 주거비율을 9:1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율이 20%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거 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49만㎡로 보고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33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몇 세대가 늘어나겠느냐? 고양시 전체적으로 일반상업지역 전체를 다 개발했을 때 33평형, 32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천 세대 정도가 증가된다. 인구는 세대당 기준을 보통 2.5명, 2.7명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000명 정도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일반상업지역 전체면적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면적에서 30% 정도를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도 삼송택지개발지구 또 좀 전에 제가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향동지구, 거기도 약 36만 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반상업지역에 기존의 주거면적이 70%인 것을 20% 더 늘려서 4,000세대 정도가 증가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어제 충분히 거론됐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하면 구도시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실정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빌라단지, 단층, 가건물 형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0%에 대한 당위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존 현행조례 일반상업지역 조례를 보면 70%의 주거를 봤을 때 600%입니다. 순수 주거비율이 600%라고 하면 420%가 순수 주거비율이 되겠지요.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600%로 되어 있는데 90% 미만일 경우에 540%의 순수 주거비율이 되기 때문에 120% 정도의 주거용적률이 증가되고 여기에 따른 인구가 12,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의 편을 들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늘려줘야 된다는 측면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구도심지역인 능곡지역, 주교동지역, 벽제 일부, 일산 옛날 소시장이라고 하던 그런 구도심지역, 이런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더라도, 지금 하려고 하더라고 기존에 이런 주거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제한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도정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환경정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과 같이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정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반상업지구와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에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서도 1단계, 2단계, 거의 10년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1단계로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될지 또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를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도심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무조건 많이 개발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압력이 시에도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느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지구를 지정해서 내년부터 사업하게 해 주고 우리 능곡은 왜 5년 뒤에 하느냐, 10년 뒤에 하느냐, 부당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견청취나 주민공람할 때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김혜련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와 검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정책에 대한 것, 저도 어제 봉일천 갔다오다가 좌측에 동문아파트 부지를 보고 깜짝 놀랐 는데 논바닥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과거에 준농림이라고 하는 부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 이런 입안을 하고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개별사업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산들이 훼손되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우량농지가 개발사업자들에 의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동, 가좌동 쪽에 가보시면 준도시취락지구 지정한 것, 그 많은 농지를 다 훼손해서 아파트 지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것도 시와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충분히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또 지역사회의 발전 또 활성화,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 지금껏 상가비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공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지방재원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업해서 세금 많이 거두어들이면 그것이 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도는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냥 방치하자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머지 않는 시간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것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창원 의원님을 위시한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셔서 조례개정안이 개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맨 끝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도시계획관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향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혜련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고 도시 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이 나왔으며 찬반토론이 끝난 관계로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질문이었고 지금은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세요?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혜련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다음 같은 이유로 본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개정조례안이 가져오게 될 인구증가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고양시는 20년 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인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장기계획을 토대로 모든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사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권역별 인구계획을 설정해 놓고 이것에 부합되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풍동지구는 전체면적이 26만 평입니다. 그 중 주택용지로 계획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50%인 13만 평이고 평균 용적률이 약 170%에서 18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개발을 하면 이 지구의 인구수는 7,700세대, 23,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도심지역의 상업지역비율은 18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의 용적률 개정안을 보면 600%입니다. 풍동지구와 대비하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기존의 도심상업지역이 개발된다고 할 때는 상업지역의 인구가 7만 내지 10만 명은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권역별 인구배분계획에 영향이 없겠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 권역별 인구배분계획 기준을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떻게 설명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기능의 조화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도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조화되므로 인하여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도심에 일반주거지역이 앞으로 대부분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이 진행될 것임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상업지역 마저 주거지역화시킨다면 도시계획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고 생업을 위한 공간, 편익시설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 마련해야 합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자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를 지역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구도심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업지역까지 아파트 형태의 주거용 건축물이 난립하게 된다면 지금도 구도심에 부족한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의 부족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학교부족문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것은 도시기능이 조화되지 못하고 도시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탁업과 제과업, 기타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차단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강력한 반발에 철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지 이것이 고양시 지역에 한정된 특징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활성화라는 이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특혜소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도시계획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의회 전체의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수혜를 받게 됩니까?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땅 주인이 주상아파트라는 것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땅 주인은 땅을 특정인에게 팔 것이고 그것을 매입한 건설회사가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 떠나면 그뿐입니다. 결국은 건설회사를 대변하는 조례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늘고 차 늘고 복잡하게만 될 것이고 각종 기반시설과 문화 및 복지시설 부족, 특히 학교부족문제만 심각하게 늘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과대과밀학급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 훨씬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곳이 바로 고양시입니다. 일산과 화정, 행신동 같이 계획적으로 개발된 곳에서도 학교부족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용지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계획되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주거용지가 늘어난다면 학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불을 보듯 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상복합의 건축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식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경기도의 여러 군데, 수원과 경기도 광주에서 주거비율이 90%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 군의 용적률은 340%, 많아야 400%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비율을 90%까지 하면서 용적률까지 600%로 해 준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저는 시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안건을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합리성과 당위성 없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보이는바, 의원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 말씀 중에 시장님한테도 질의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확실합니까?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은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2006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들어야 됩니다.) 의장 직권으로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김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했으니까 찬성토론하게 해 주세요.) 찬성토론 또 있으세요? 위원장님만입니까? 위원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심층분석을 했으니까 됐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했으니까 찬성토론 들어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식적으로 표결해서 올라왔으면 찬성 아닙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들을 이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하신다고 하시잖아요?) (○ 이창원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의견을 대신해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혼자 제가 넘어가서 찬성발언을 못했다고요.)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의 중지를 모을 사안이지 집행부에 의견개진하면 한이 있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사항이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견개진하면 한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끼리 나중에 하는 얘기이고 찬성의견이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대로 표결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표결로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모두 들었으므로 여기에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과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방법은 본 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사표시를 기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자리의 이석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적의원, 기립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님이 모두 스물네 분으로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이 열세 분이고 반대하신 의원님이 열한 분이고 기권하신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거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로 갈음함)

권붕원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1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특히, 본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 세 분께서 위촉되어 심의하신 만큼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으로 하시기 바라며, 본 보고의 건은 보고안건이므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2006년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권붕원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의원
김달수 의원입니다.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좀 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수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태임 의원, 양효석 의원, 이봉운 의원, 길종성 의원, 김범수 의원, 김혜련 의원, 박종기 의원, 이택기 의원, 강태희 의원, 이건익 의원, 최성권 의원, 최경식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