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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11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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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공직기강에 상당히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한 사용을 감사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감사는 도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행자부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중복돼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사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중복되면서 받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또 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감사가 도 감사를 먼저 하느냐, 감사원 감사를 먼저 하느냐 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감사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매년 연찬회 하죠? 연찬회를 통해서 감사 기법을 잘 숙지하세요.

작년 감사실적을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 해 주십시오. 예산서 36쪽을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에 몇 번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인가요?

재산등록을 조회할 때 보면 의원이나 개인의 신상이 나오게 되는데 보안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감사관 감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시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감사부서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관인가요? 수시로 한다면 예산이 3명에 대해서 7일로 나와 있는데 부족한 게 아닌가요?

예산심의가 예산을 깎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매년 감사장 비품 구입이 올라오는데 감사원 감사, 도감사, 자체 감사 때마다 올라와요. 길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이 변호사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 대비해서 승소했을 때 나오는 포상금이죠?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70% 승소할 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70% 승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소송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 오히려 소송승소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여 집니다.

그 밑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계상금 2억 5천만 원은 이미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상금액인가요? 56쪽에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평가하셨나요? 올해 위원회에서 경영평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신설된 것인가요? 57쪽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실제 매년 보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게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님, 65쪽입니다. 고양소식지 발행부터 기획관리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안내책자 및 인쇄비용을 나름대로 추정해 보니까 고양소식지를 제외한 금액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용지로 대체해서 위원들이나 일반부서에 나눠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금 쓰고 있는 용지들이 재생용지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지금 고양소식지 같은 경우도 재생용지를 사용 안 하시죠? 각종 홍보물, 소식지, 경기도 도체전과 관련한 홍보물도 보면 1억 3,25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재생용지와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각종 인쇄물에 쓰이는 용지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66쪽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탑 정비를 하고 대형 홍보탑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세우는 대형 홍보탑이나 광고탑은 일정한 지역에 시에서 계획만 세우면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 정비사항도 있지만 삼송동 검문소라든지 이런 쪽에 대형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이것은 비단 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다 관계되는 것인데 각종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요율을 보면 금액이 같은데도 요율표의 프로테이지가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같은 5억짜리 시설비라 하더라도 3.97%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또 5.81%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관계가 되는데…… 같은 금액인데도 기준적용이 차등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님, 73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문예회관, 특히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 산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임대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을 하셨나요? 최고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최고입찰가를 선정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물론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호수공원의 매점임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호수공원의 매점임대료도 8억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에 임대계약을 맺었다가 1년도 안 돼서 해지 요청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다하게 경쟁을 시켜서 입찰 최고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편의점 임대료도 수익이 우선이 아니고 들어와서 하는 분도 적정한 금액이 있어야 이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도 그런 요율을 정확하게 지켜서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님, 81쪽입니다. 지금 고양시가 현상변경한 문화재가 있나요? 문화재 현상변경 관계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95쪽에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 예산이 3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교향악단만 관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3억이라는 예산 속에 국악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전통음악이나 국악도 관심을 갖고 아웃소싱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요. 체육청소년 담당관님, 107쪽입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금액에 30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305만 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학력 비인정학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더 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09쪽을 보면 생활체육종목별협회 사무실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도체전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도체전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110쪽에 마라톤선수 숙소를 임대로 책정해 놓았는데 고양시에는 실업팀이 육상 외에도 태권도, 역도 등 여러 개의 실업팀이 있는데 육상만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면 다른 실업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2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해서 이 지원금 속에서 2006년도 세계한민족축구대회,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고양시에서 체육단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르려고 하는 행사죠? 129쪽 각종 시설비에 따른 설계요율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같은 금액에 요율적용 하는 것이 다른데 왜 다른지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14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화정동 로데오거리는 각종 유해시설들이 다 들어있는 곳인데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덕양 같은 경우는 문화광장이라고 해서 중앙공원에 무대시설을 도비예산을 받고 시에서 지원해 줘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시설은 이용하지만 거리지정은 화정동 전체 로데오거리로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지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되짚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곳에 청소년문화의 거리를 병행해서 지정하면 오히려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고, 더욱이 라페스타 문화거리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호수공원에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라페스타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4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이 나오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수련관은 화정동에 있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짚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나오셔서 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지방채를 차입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할 때 이율이라든지, 상환계획, 상환조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확정에 따른 지방채현황 자료를 보면 고정금리로 해서 4.37%로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경부에서 국가 돈을 쓰면서 4.37% 이율을 주는 것은 거의 제1금융권과 같은 이율을 적용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받고 싶으니까 공공자금과 관리기금에 따른 각종 차입금, 고양시에서 차입하고 있는 차입금 내역을 이율과 함께 상환조건 등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나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답변하는 실장님도 곤란하니까,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에요. 그런 것은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엄기창 위원님이나 강영모 위원님께서 고양예술고등학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예고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국가에 귀속이 안 되죠.

공립만 국가에 귀속이 되고 사립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제가 아까 왜 법전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체육청소년담당관님이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보면 각급 학교가 해산을 할 때 대학은 국가에 귀속되고 중·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설치되는 학교는 그 학교가 해산할 때 우리 고양시 재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술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장려해야 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안양의 안양예고, 서울의 계원예고는 지방자지단체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저희들은 신설학교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나 엄기창 위원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됐는데 시에서 하느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급, 학과 등 교육과정을 승인해 줄 경우에 도에서는 묵시적으로 예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묵시적으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학교설립인가를 안 해 주면 학교설립운영이 불투명해집니다. 신입생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사립학교법」 제43조제2항에 보면 각급 학교 지원에 있어서 실업학교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공립은 폐교가 되면 공립학교에 있던 선생님들은 다 공립으로 전출갑니다. 사립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재단에서 일부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립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지원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학교와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서귀포 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에서 수영장 준공을 하는데 전국대회 개최를 해 달라는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다녀왔는데 서귀포의 인구가 8만입니다. 고양시의 한 개 동 인구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지방자지단체에서 운영 중인 체육센터가 고양시의 10배는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구 8만의 서귀포시에서 월드컵을 치렀고 우리나라 각 종목별 단체에서 해외연수 대신에 국내연수의 장으로 모두 제주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벌어들이는 예산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예산에 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그 적은 서귀포시에 종합운동장, 수영장 등 10여 가지 이상의 체육구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인라인부터 시작해서 동아마라톤 연속 코스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부서에서도 서귀포시를 벤치마킹 차 다녀오셔서 아실 거예요.

고양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체육시설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수영경기가 있으면 그 관리단의 50여 명의 직원이 수영 쪽에 매달리고 축구경기가 있으면 축구 쪽에 매달리고 해서 완전히 전문가 집단화되어 있어요. 이런 업무는 고양시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해맞이 행사 준비하고 있죠?

그럼 이번에 해맞이 일출행사 위탁을 줄 때도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조건부 계약을 하실 것이죠? 행주대첩제 행사도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고양시의 상징적인 행사거든요. 각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 만큼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64쪽에 CCTV를 설치한다고 아까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장사 부근에만 설치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전역을……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치하는데 나중에는 감시와 관리를 해야 되고 해서 오히려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설치해 놓고 파손이 안 되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