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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111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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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사업소 예산안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여 요구한 바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착오 작성된 예산안 설명서 작성 등에 대한 해명과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착오 작성된 예산안 심사에 소홀히 대처하게 된 해명과 중요한 의정활동기간 중 단행된 인사이동에 대한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부시장

부시장입니다. 11월 21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다른 일 관계로 해서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부시장인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무자의 그러한 착오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석요구 이유에 해당되는 예산안 설명서 착오작성 건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러한 정확하지 못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와 사업소 간에 서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검토 검증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이 된, 그래서 이러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휘 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신중을 기하고 더 철저를 기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태윤 건설사업소장에 대한 인사이동권은 지난 8월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와 관계된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우리 전건설사업소장인 유영봉 소장이 상급관서인 경기도로의 교류를 희망함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어서 8월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2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영봉 소장이 경기도로 전입 가고, 안산에 있던 시설서기관 이태윤 소장이 인사교류에 따라서 12월 2일자로 저희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중앙과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인사교류 활성화 문제, 그 다음 현장업무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자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자로 이태윤 소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실은 인사권자인 시장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된 것입니다마는 그 인사의 시기가 정례회 기간인 만큼 각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에 저희가 이러한 인사교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 의회에도 일부 통보해 드렸고, 12월 2일 발령받은 이태윤 소장이 오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일 의회에 가서 인사드리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오후 늦게 의회에 와서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 계신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이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께는 인사를 못 드리고, 바로 토요일 일요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야 일부 의원님을 뵙게 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사정상 그렇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월요일에 가서 예산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는 절차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여의치 못해서 초면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적인 철저한 신상관리 또는 대 의회에서의 예우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런 점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처사에 대해서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저희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나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제가 시장님을 따른 것이고, 회기 중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니 만큼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처지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0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상의하는 토론의 문화가 이제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부분에 있어서도 어렵게 꼬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모든 일들이 결국 90만 고양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시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새로운 발상이나 마인드를 이제는 전환해야 될 때도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어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기본적인 업무를 챙기는 과정이 되겠습니까? 보고를 받아야 되는 최고의 업무의 책임자로서 되어 있지만 밑의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불필요한 낭비성 소모적인 논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 규정에는 있지만 그래도 부시장님이 오셔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이런 행정의 실수는 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부득이 경기도의 지침 시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사항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공개적인 사과가 있었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나 시장님에 대한 의견에 관해서는 본회의장이나 시정질문을 통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의 사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시장님 출석요구의 건은 정리하고자 합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새로 오신 소장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유영봉 소장이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대형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마무리를 해 주고 하루 이틀 늦게 갔으면 좋지 않은가. 부시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와 도와 유기적으로 해서 할 수없이 갔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매끄럽게 했으면, 그래도 총 예산액 대비해서 건설사업소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심의를 말끔히 해 주고 가면 좋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소장이 부임해서 왔는데 우리한테 인사했니 안 했니 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왜 그런 부분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도 사실 몰랐습니다. 소장이 어떤 모르는 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저 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소장이라는 거예요. 새로 부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것이지 소장이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인사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부시장

답변 안 해도 되지요?

김경태위원

예.
기수

이기수부시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오늘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 본회의 때 신상발언 등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4대 의회 마지막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시장 출석요구의 건까지 저희가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출석을 하셔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공무원 각각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는데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예산심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심의 과정 중에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의장님도 2일 직접 소장님이 방문해서 인사를 해서 알게 됐고, 또 사전에 그런 것을 통보를 하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의 그러한 말로서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중에 발견이 된 예산심사 과정 중에 예산부서 직원들이 자리를 뜨고 제주도로 위로여행을 갔었는데 그것을 다녀올 수 있게 한 것,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 중에, 사실은 1월에 가도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예산심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8월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라면 12월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인사교류가 있을 거니까 양해를 위원장과 의장한테는 구해서 미리 준비가 되고 새로 오신 소장님하에서 예산심의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점을 지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부시장

답변드릴까요?

박윤희위원

예.
기수

이기수부시장

제주도에 간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휴일을 택해서 갔다가 기상악화 재난 관계로 인해서 못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오히려 업무의 공백이 없는 휴일을 택해서 사기충전 차원에서 간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고, 인사교류 문제는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우리 자체 내 인사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앙과 도와 각 시·군 간에 이루어지는 인사교류는 어떠한 로드맵이 있어서 날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안간 협의가 되면 갑자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날짜 조정 회의를 서로 주고 받고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총무국장이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그래도 회기 중이니까 의회에 일러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해서 12월 2일자 발령입니다마는 그 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총무국장이 직접 와서 다 보고드렸고, 또 여기 계신 최경식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보고 못 드렸지만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인사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끝난 다음이라든지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좋고 또 그것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사교류상 그 시기가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정말 아쉽기는 하지만 유영봉 소장이 간 도도 지금 정례회 기간 중이고 또 안산도 정례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해명을 잘 들었는데요,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선 건설사업소에서 2006년도 새로운 예산을 올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었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컴퓨터에 작년 2005년 것이 떠서 그대로 인쇄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은 공무원들이 뭐가 나사가 하나 빠진 거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하도 힘이 드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차 실수를 한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2천여 공무원 전체에 대한 새로운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부시장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한 검증 과정을 다단계로 거치는 대책을 강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해이된 정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까? 일부 부서 공무원들이 아차 실수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수

이기수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착오지 전체적인 기강해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착오는 한 부서에서 일으키면 이쪽 부서에서 고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착오가 건설사업소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재가 올라가지 않고 담당만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과장이나 국장 결재 없이 그냥 담당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서로 올라갔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봤는데 그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고 인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래 사람들이 하면 그냥 보고 도장을 땅땅땅 찍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의식을 부시장님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저로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부시장

답변드릴까요?

최성권위원

예.
기수

이기수부시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 부서 간에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행정실수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전반적인 기강해이라고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예산부서 직원들이 한두 달 동안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착오를 확인하지 못한 과정, 이런 것이 누적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 담당자들의 잘못이네요? 관리하는 분들의 잘못은 전혀 없네요?

김달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달수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사과를 하셨으니까 최성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파고들면 한이 없으니까 요지만 말씀하시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요지가 지금 안 맞잖아요.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정리를 하시고,

김경태위원

예산 문제는 지금 다시 작성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그것을 왜 자꾸 따집니까?

최경식위원장

지금 자유토론 시간이 아니니까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첫 번째 문제 2006년도 예산안 설명서 문제는 정리를 해 주시고,

최성권위원

설명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적인 것이 팽배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좁게는 고양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기회에 공무원분들께서 진짜로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또 90만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좀더 분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저는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래 직원의 실수라고만 판단하는 부시장님의 생각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늘은 넘어가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로여행에 어떤 분이 가셨습니까? 우리 의원도 혹시 낀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부시장

예산부서 직원들만 갔습니다.

최성권위원

몇 분 갔습니까?
기수

이기수부시장

5명입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그냥 평일이 아니고 쉬는 날 갔는데 재수가 없게 천재지변으로 못 와서 문제가 된 것이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게 아니고 회기 중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도출될지 모르니까, 특히 예산부서 직원분들은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르지요?
기수

이기수부시장

예.

최성권위원

부시장님 관점은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 갔다 오는 것이 뭐가 큰 문제냐, 월요일 화요일 이런 때 간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수

이기수부시장

사기충전을 시키는,

최성권위원

사기충전을 1월 회기 없을 때 하지 왜 회기 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공무원 30년, 4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여태껏 하면서 예산심의 할 때 부서장, 그것도 우리 고양시 1조 원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총책임자가 바뀌는데 이렇게 인사권이 시기와 관계없이 발동되는 것을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부시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본인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있었습니까?
기수

이기수부시장

제가 그렇게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최성권위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수

이기수부시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지금 예산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2~3일 정도 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결재를 늦출 수 있는 법은 공무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부시장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런 일은 없지요?
기수

이기수부시장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도지사나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기초의원부터 해 보시면 이런 일이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무시당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 안하고 소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할 겁니다. 이것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들러리이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수

이기수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지 않지요?
기수

이기수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성권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해서 그동안 2~3일 동안 얼마나 공부했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건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시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책임자인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유감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산심의를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대처능력이 빨랐더라면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위원장님!

최경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예산 정책에 대한 파트너십을 정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것도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지사가 31개 시·군에서 전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결재권자를 전부 바꿈으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응하지 못하는 인사행정을 했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 정책과 관련한 파트너십을 분명히 세우는 기회가 되고 집행부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심의 의결해서 집행하는 관계에 있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기입니다. 만약에 인사가 불가피했다면 사전에 양해를 했으면 저희가 동구청부터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업소를 앞당겨서 하거나 불가피하게 그날 가야 된다면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에 원활을 기하는 의사일정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더라면 조정이 되고 원활한 예산심의가 됐을 것이고, 그런 예산정책이나 모든 제반 정책들을 결재하면서 이런 파트너십이 늘 내재해 있었다면 그런 결정들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늘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 한쪽은 제안하고 한쪽은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집행하고, 이런 구조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의와 결정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부시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부시장

김유임 위원님 뜻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인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불가피성은 제가 다시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아래 과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좌하는 과장들이 있고 계장들도 인사이동 없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물론 기왕에 있는 분이 더 낫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우리 자체 인사가 아니라 여러 기관이 맞물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십 문제라든지 앞을 내다보는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려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식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최경식위원장

우선 시장을 대신해서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리해 보면 건설사업소장의 인사이동, 직원들 휴일을 이용한 여행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될 것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통해서 여행 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부부서의 인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자체장이 막는 부분, 물론 나름대로 의견개진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논의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크게 꾸짖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경시하는 풍조 같은 분위기, 물론 있지 않았겠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일방통행적인 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질감을 갖는 것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 또한 결국은 우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이제는 발상을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봐집니다. 대표적인 일들을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앞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 나기를 바라고, 집행부도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나은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시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사업소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주요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최경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으로 고양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사항이 잘못되게 인쇄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사업소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 각각 총 공사비가 얼마이지요? 간단하게 금액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일산아람누리는 1,380억 원이고, 덕양어울림누리는 2,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예산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진행되게 됐습니다.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안산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산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성권위원

예.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해서……

최성권위원

국장님이 자기 시 예산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이……,

김유임위원

우리 예산안에 관련한 것만 질의하세요.

최성권위원

예산에 관련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처음 뵀으니까 서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한테 인사로 예의를 표하고 저희들도 당연히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시고 나서 뒤에다 인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같이 인사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 예산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안산시에서는 교통건설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안산시 건설에 관련된 상임위 예산은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은 굳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다루어 주시지요.

최성권위원

그렇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729쪽,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729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시설비로 되어 있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2차 시설비가 80억 원 책정됐는데,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개략적인 제목만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730쪽 가운데에 탄현문화의 집 건립이 있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거기에 감리비가 있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감리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감리비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어떻게 해서 감리비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직원 이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감리비는 시설비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감리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감리비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

최성권위원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안산에서 건설업무를 하셨다는데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좌우지간 이 정도로 하시고 고양시가 안산보다는 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사업소 예산이 총 예산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3,000억 원이 넘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지냅시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대화도서관하고 중산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도서관하고 중산도서관이 같이 공사를 하는데 규모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중산도서관이 246㎡ 더 크게 짓는데, 대화도서관은 85억 7,200만 원, 그 다음에 중산도서관은 85억 200만 원, 차이가 7,000만 원 납니다. 그러면 대화도서관이 규모가 적은데 예산은 7,000만 원이 더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한 것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의 총액 규모를 비슷하게 책정했는데 설계현상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에 필요한 장소들을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사업계획과 면적이 차이가 나서 사업비가 면적 대비로 해서 비율대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떻든 그런 과정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약 7,000만 원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창원위원

서류상 더 적은 데는 예산이 많고, 더 큰 데는 예산이 적은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중산도서관을 더 부실하게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원위원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은 이제 설계가 끝났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직 타당성조사만 되어 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계획서상에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기 3,000만 원 투자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서류상 8월까지 기본설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가 끝났으면, 먼저도 이것을 건의했던 것인데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내체육관은 보조경기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하를 조금 파서 관중석 밑에 보조경기장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선경기 치를 때도 수월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설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고양시 경관 조명공사를 상당히 크게 하는데 그때 스테인리스로 할 것인지 주물등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 안 정해진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테인리스, 스틸제품은 도로의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 경관 조명공사는 그것과는 다르고 저희 호수공원에 장항IC에서 들어오는 호수교하고 복교로 되어 있는 애수교, 그 다음에 인공폭포가 있는 지역에 야간에도 경관 조명을 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고양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고양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김달수위원

구조물에 대한 경관 조명이라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나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드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이유는 기존에 시설을 하면서 전기선로가 구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간선시설까지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되고, 조명기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건설사업소에서 커다란 실수를 본의 아니게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건설사업소에서 요율을 하나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는 다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아마 김유임 위원님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하실 때인데 하여간 도시건설국이나 건설사업소를 실책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지적을 예리하게 하는데 답변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율 같은 것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요율적용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소장님 계셨으면 되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좌우지간 여기에 있는 요율 체크해 놓으세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그것 질의했을 때 꼭 나와야 됩니다. 아셨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감리비하고 설계비에 대한 요율을 표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고, 일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편성지침상 직선보강법 에 의해서 해당되는 공사비의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신이 없으셨어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777쪽 지방채 1,500억 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지방채가 현재 2025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3회 분할해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자금을 가져 와서 보상비에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정도만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고양시는 경관조명사업을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수교, 인공폭포, 광장폭포 쪽으로는 공원사업소 관할인데 왜 공원사업소 관할에서 하지 않고 건설사업소에서 합니까? KINTEX에서 나온다고 해서 연계하는 방법에서 그런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사실은 시설물관리자는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저희가 경관조명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애당초 2005년도에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호수교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관내 대상지역을 15개소 정도 기본조사를 해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 사업대상으로 호수교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호수공원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경관조명사업을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이 내용이 사전에 상의가 됐던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호수공원 관계자가 참여해서 설계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고양시 예산으로 봐서는 순위적인 방법에서 경관조명이 1순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더 시급한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조명한다고 해서 10억 원씩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고양시에 있냐는 것입니다. 더 시급한 것도 못하고 있는데……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은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이나 되고,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한 특징을 주고 있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긍심을 세워 주기 위해서는 최근에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의 예로 보면 대형 시설물들에 대한 경관조명을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급하게 시범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더 급한 사항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경관조명사업을 먼저 하느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각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총 사업건수와 총 투자사업비, 또 기 투자된 금액, 2006년도 예산안 금액 그리고 잔액을 지금 답변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의해서 모든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대신해서 삭감요인이 된다면 삭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증액하려면 증액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토당초교 도로확장공사와 관련된 것은 공사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것이 전액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사업계획은 전액 시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투·융자심사는 다 진행이 된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5년도 10월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토당초등학교 이번에 새로 짓는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내년 3월에 개교하는 신설되는 초등학교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벽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업무보고에 보면 배제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업무보고에 벽제2지구는 금년도 말에 해제가 되고, 또 금년도 말에 해제가 되면 그 후속조치로 자연녹지로 환원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단취락지구로 간다든지, 또 어떤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부분만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을 실무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해제 절차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해제를 하기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현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규정은 도시개발법으로 흡수가 되어서 현재 구획정리사업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상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한을 두었는데 그 시한이 금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이 자동 소멸되고, 그 소멸되는 부분은 도에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도에서 소멸 전에 무엇으로 고시하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구 예정지 취소지요. 목적사업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저희가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신청해서 지구로 지정을 받을 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현재로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기본계획상에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현재는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주거지로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한다고 하다가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흡수되어서 올 연말까지 안 하면 자동폐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고양동 쪽에는 우리 고양시하고 상당히 단절되어 있는 도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체적인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나름대로 인구도 그렇고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취소되고 나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니까 민원발생에 대한 것도 우려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현재 전체면적 대비해서 48%의 임상이 양호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전체적인 환경성 검토를 요구했더니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군단 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고도제한이 8m, 12m, 40m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임야 부분을 빼고 고도제한까지 받게 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해제하면서, 특히 임야 부분까지야 일부 토지수가 많지 않지만 임야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계속 전문가와 협의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단 취락지구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사업지정이 몇 년도에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사업지정이 '99년 2월 23일에 됐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벌써 6년이 되었는데 6년 동안 착수를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주민 재산권 문제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시계획과와 협의가 되고 있다니까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개발이나 하자, 이렇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정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3,336억 5,134만 4,000원, 일반회계 세입은 1,114억 7,012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204억 2,144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276억 7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5,480억 2,152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끝으로 고양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평가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중장기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고, 공동주택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연체된 부분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고 2006년도에는 특별회계를 폐쇄 일반회계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라고, 필름 현상료 및 구입에 대한 세출예산은 향후 인화료 절감, 자료관리의 편리성, 시간 절약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므로 종합적인 검토 후 개선대책 수립·시행할 것, 그리고 공원 내 안내판 설치 시 예산안 및 예산설명서에 규격 및 위치, 재질을 명시하도록 할 것을 심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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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저를 비롯해서 이건익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