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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봉운 의원 5분자유발언

111회 제4본회의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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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의회사무국장께서 병가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 못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6일간의 기나긴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시장이 재의요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665억 4,13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36억 1,00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3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6,529억 7,75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8.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4,135억 6,379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7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세출규모와 동일한 6,529억 7,75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세입의 주요 요인은 지방세에서 94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등에서 2,649억 5,811만 7천 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출요구예산 중 58억 687만 9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3억 9,127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19억 1,060만 9천 원, 경제개발비에서는 35억 5백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960억 6,994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서 5백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여 예산규모는 변동사항 없이 24억 9,627만 6천 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는 3,149억 9,757만 8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 3,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억 2,5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7억 295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억 31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31억 9,112만 8천 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억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64억 5,3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8억 7,000만 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705억 원 등 9개 특별회계사업비에 대하여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단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4,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여 369억 6,640만 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요구한 사업건수는 일반회계에서 47건, 특별회계에서 10건 등 총 57건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조 3,019억 3,163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총 예산액 3,629만 1천 원 중 1,790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성격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작성을 하여야겠다는 사항과 각 부서에서 공히 추진하고 있는 잔디 깎기, 수목식재 등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는 예산산출기초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 각별히 주문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예산확보에만 주력하지 말고 예산확보 이전에 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그간 심사하신 사항을 세밀하게 보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밤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신 후, 바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황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과정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감사결과와 감사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과 의회운영 보조업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그 내용은 첫째, 의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는 행정집행부서의 각종 문서들을 보면 쪽 번호 넣기, 오자, 탈자 등 미흡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완벽한 서류 검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 태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4년도 의회사무국의 결산내용을 보면,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과 관련하여 예산액의 49.7%인 597만 1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운영에 있어 유공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추천하는 모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시상의 폭을 넓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사무국 직원보다 의원들의 인원이 월등히 많고 의정 보좌업무도 회기 동안에 중점적으로 폭주하고 있어 보좌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1년도 이후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오면서 나날이 변화 발전되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회는 의회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집행부의 노고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발전된 내일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우리 고양시의 미래는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과정 및 감사 대상기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관련 소관사항들에 대하여 집행사항은 물론 향후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25건으로서 그 내용은 따로 붙임 유인물과 같음으로 세부적인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KINTEX 개장, 일산구 분구, 덕양어울림누리 개장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반면 인구 90만의 거대도시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17개 실·국·사업소와 3개 구청의 행정조직과 2,027명의 공직자로 구성되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5월 16일 일산분구로 인하여 거대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분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찾아 세밀하게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각 부서에서는 계획조차 전무한 실정이므로 지역 주민들은 공직자의 자리 마련을 위한 분구가 아니냐 하는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음을 중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각 구청에서는 간부공무원 현장 순찰제, 각종 불법행위 단속강화, 각 동별 청결운동 등 생활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동구청은 외국인 홈 스테이의 4년간 지속적 추진으로 92개국 642명의 외국인이 고양시를 찾아와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을 통하여 호스트·게스트 간 문화적 이질감 해소는 물론 홈 스테이를 통한 고양시의 성장 잠재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지향하는 등 고양시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일산서구청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전산망 정비, 생활민원 애프터 콜 서비스제 시행(생활민원 6개 분야)으로 22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에 잉여 음식물을 관내 불우이웃 돕기 위한 Food Bank에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자세 변화로 신속한 생활 민원 처리 대응유지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덕양어울림누리의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연간 180억 원의 시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시 재정 악화 등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의 도입과 벤치마킹을 통한 흑자 경영에 정주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고양시의 금년도 체납액이 495억 원에 이르며 매년 결손처분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세금부과도 중요하지마는 날로 증가하는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시·구 합동으로 기동 체납세 징수반을 가동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효소멸·무재산 등의 결손처분 후 일정기간 동안 각종 전산정보망을 활용,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관허 행위를 제한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체납세 징수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헁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경위와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3개 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감사장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총 48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가 18건, 건의사항은 30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사회경제국은 사회복지기금 출연 철저 등 7건, 교통환경국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감독소홀 등 7건, 보건소는 병·의원, 의약업소 지도점검 철저 등 2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확대, 여성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내 지하식당의 용도 재검토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건의사항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10회 임시회의시에 10월 13일 화훼단지조성 사업장 등 4곳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점, 건의사항, 사업추진현황 등을 확인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의원연수활동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위원회 소관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집행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관심과 독려 등으로 습득된 전문지식이 감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전년도 감사결과를 비교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인 지적이 18건, 건의사항 30건으로 지적사항이 전년대비 대폭 줄었으며 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로 여겨지며, 올해의 건의사항이 많이 증가한 것도 같은 결과로 시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의정활동 또한 발전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주요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아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자활지원,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환경시책에 대하여 일산복합화력 발전처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촉구, 각종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정책제안과 지도단속의 확대를 주문하고 친환경버스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영차고지의 건립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봉급,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징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꽃박람회사무처의 감사에서는 금년도의 전시관 대관사업 수입실적이 저조하며 한국국제전시장의 가동으로 인한 전시관 및 세미나실 등 대관사업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경영사업의 발굴, 국제전시장과 차별화된 특화된 전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처,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받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내용의 누락, 수치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과 소관업무 파악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기록을 검토하시어 좀더 나은 고양시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각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달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 20일에 열린 제1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방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국, 사업소, 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36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사항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 35건이고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중요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크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부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검증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운용원칙이 저해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실히 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급급해 하지 말고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검증 그리고 관련기관 협의를 충실히 해서 휴면예산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고양시의 장기발전 기본계획인 202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 및 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증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과 검증을 통하여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을 해서 장기계획을 완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따른 문제 제기와 일산 지구단위계획 취지와 맞지 않는 사안이고,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하여는 사업주인 요진과 주민대표 간의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가 나서서 기본계획 변경추진과 병행하여 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많은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또 건설된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나 각종 관로 매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도로공사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되지 않아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설계변경의 주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도로를 새로이 건설하는 부서는 도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이관하고, 이관 받은 부서에서는 굴착복구 공사, 유지관리사업 현황이 통합적인 이력으로 관리되도록 도로관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며, 아울러 이를 공유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양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80% 가까이 되고 대부분 건설된 지 10년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될 것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과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우리 시도 앞으로의 방향설정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백석-신사사거리 간 도로, 제2자유로 등 도로 사업은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사업예산이 수천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는 무리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광역도로 및 국가지원도로 지정을 통하여 예산부담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바라며 주택공사, 백석동 사업자인 요진 등 수혜자 및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제2자유로의 경우 고양시 부담에 대하여도 한국국제전시장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1단계 한국국제전시장에 이어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전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서울모터쇼 행사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개장을 해서 그간 약 7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보면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또 운영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장으로서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제전시장으로서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1단계 지원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재원을 조속히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시면적에 대하여 2001년 마스터플랜에서와 같이 54,000평(현재의 4배)의 전시면적이 반드시 필요한지 고양시 주체로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을 해서 추진할 것과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의 탄력적인 운용과 지원사업 유치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구두수선소 및 버스판매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성실하게 진행한 덕양구의 사례에 대하여 칭찬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당초 취지에 걸맞게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기초생활자 생계 지원의 취지를 잘 살리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관리세부지침을 보완해 가도록 하였습니다. 노점상, 옥외광고물,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겠으며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시정명령, 시정촉구,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강제철거 등 단속행정을 전개함에 있어 공신력 있게 하려면 단속행정의 단계별로 조치기간을 정하는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공평한 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산구의 분구로 개청된 일산동구 및 서구는 분구 이후 조직과 인력은 축소된 반면 업무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분구 이후 직원별, 담당별, 과별 업무 하중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서비스부족 점검표를 만들어서 업무미비 및 행정서비스가 낮아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삼송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친환경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환경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홈스테이 한옥마을 조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지난 1년 동안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한데 대하여 치하하고, 시민들이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금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덕양구는 2005년 구정운영 성과를 구정 주요 목표별로 분석하여 명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정운영에 있어 계획목표를 분명히 하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일산동구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정 및 상황을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 일산서구청은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보안등이 오히려 도로변 비닐하우스 농작물 생육저하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 차광막을 9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달수 도시건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니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12월 13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 재의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고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분에게만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제출하여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식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있지 않은 그런 재의요구가 우리 고양시에 있게 된 점, 이것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이렇게 참여하고 큰 관심이 있고, 특히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정책과정에 상당히 깊이 또 많은 관심 속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진 배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고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타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간략하게 시장님께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또 이창원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는 당해 시 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례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 누구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창원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 뜻에 동조해서 조례개정이 됐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관심 많으신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것은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우려해서 붙임으로 주신 자료,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을 보면 인구가 9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일산2지구, 행신2지구, 풍동지구, 여기를 전체적으로 합하면 인구수가 56,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인구가 9만 명이 증가되니까 이런 새로운 신도시가 3개 생기는 것보다 더 많은 인구유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업자들 봐주기 조례개정을 했다, 이런 지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보니까 낙선운동을 하겠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개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의 장기발전계획,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만 명 중에서 전체 용적률 600%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 허가내서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인구 7만 명을 허용하고 있어요, 7:3으로 됐을 때.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인구가 순수하게 2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인구가 9만 명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가 몇 개 생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행신택지개발지구 2지구가 23만 평인데 그곳의 계획인구가 15,000명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도시가 7개가 생기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아침에 나와서 계산을 해 봤는데 9만 명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왜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9만 명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 고양시에서 허가해 줘서 주상복합 짓고 있는 것이 7만 명을 허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부유입률이 2025년 장기기본계획 잡을 때도 1천 평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100%가 다 고양시에 유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 의견을 보면 51% 정도 외부유입률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의 수치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본다고 하면 외부인이 1만 명, 10,200명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에 개발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 평에 백 평을 다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기존의 도로가 있고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들이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잡아주는 것처럼 공개용적률을 30% 정도 봅니다. 이것 전체를 다 뺀다고 하면 각 동에 500명에서 600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례개정으로 인한 인구가 과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된다는 말씀이 계신데, 제가 궁금해서 어제 고양시 교육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학교부분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 되느냐, 일례로 화정동에 학교부지를 새로 용도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고양시 교육청의 관리계장인 신영혜 계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해 봤는데 우리 고양시가 얼마만큼 학교가 필요한지 조사한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 대비해서 초등학교가 학급편성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개 학급에서 7개 학급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봤을 때.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통 2개 학급에서 3개 학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출산저하 등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봤을 때는 학교용지가 추가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양동에 얼마 전에 개별사업자로 인해서 아파트 사업승인 이전에 원인자가 학교부지를 제공하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학교용지가 필요해서 건교부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그때 같이 관리계획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아졌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절대 앞으로 학교부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했던 것,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던 것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난리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학교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학교용지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던 학교시설결정건이 폐지가 됐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교육청 의견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고양시민회나 여성민우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또 고양시,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자료에 과밀학급이 문제다, 경기도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제가 고양시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런 의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학교문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문화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자님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십니다마는 고양시가 문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근 4천억 가량을 투자해서 전국에 있지 않은 이런 대형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고 운영 중에 있는데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생기고,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난개발 문제, 사업자들을 봐주기 위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가 2005년 5월 31일 국무조정실에서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각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보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업자 봐주기 또 지역주민 챙겨주기 등의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 중의 한 분 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고양시가 전체 상업지역과 인구대비해서 30명꼴에 상가가 하나씩 있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가를 지어도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만큼 상가가 많이 공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맥락에서도 이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졌는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 사업이 되든 말든 왜 생각을 안 하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천 평의 부지에 천 평의 주상복합을 짓는다면 천 평을 다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을 올해로 4년째 하고 있는데 참 지나치고 너무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주상복합을 지을 예정지역에 다 집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길도 있고 공공용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와 교수들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천 평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는다, 그 안에 도로가 300평 있다고 하면 300평 넘게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요구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기반시설은 자체적으로 공공용지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다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재의요구가 있기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을 만나고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몇 분하고 발의하신 이창원 의원님 오시라고 해서 같이 협의했습니다. 보기에 전체적인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과다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용적률에 대한 것은 발의하신 이창원 의원님하고 우리 시하고 잘 조율하면 문제없이,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구두로 같이 협의가 됐는데 일정상 재의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600%에 대한 부분이 500%나 550%로 용적률이 적게 적용이 되면 기존에 420% 순수하게 주거비율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수준에 맞아진다고 보아집니다. 거기에다 낙후된 지역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말 못할 원성도 해소되는 차원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나름대로 무리하게 했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낙후된 실정을 본다고 하면 이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시가 이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용적률에 대한 것은 추후에 임시회에서라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상정되어서 통과된 조례에 관해서는 의회의원들의 발언권 또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앞으로 발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무섭고 또 다음에 낙선운동할까 봐 무서워서 발언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의원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청하고 계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 야 우리 시의회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은 지난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 찬반토론이 있었던 사항이고 어제 또한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재의요구의 건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한 조례안은 동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처리되어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길종성 의원님과 김달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종사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의원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 김달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시장이 재의요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 개수를 확인한 결과 31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매수를 확인한 결과 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투표수 재적의원 31표 중 찬성 15표, 반대 16표, 기권, 무효 모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재의요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가 26일간의 기나긴 일정 끝에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임기로서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한 가운데 많은 성과를 남기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일전에 없었던 초유의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준비했다면 미연에 방지했을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소신과 책임성을 가지고 하시라도 의회와 상의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자성하고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일부 공직자들 간에는 의회에 대한 불만감, 의원에 대한 섭섭함 등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계기로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태어나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시민과 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