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140쪽 건설과,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가 1억이 감액되는데 이 부분은 매월 사용하는 금액이 많습니까?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느냐고요.
그러면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내용으로 유지관리를 하느냐고 묻는데 계속 다른 말씀만 하세요? 유지관리라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70쪽 명시이월조서 보면 물구리천이나 용두동 벌말 도로확포장공사, 관산기용빌라 옆 도로개설공사, 이 3개는 원인행위를 한 것이지요?
계약을 한 것인가요? 작년에도 지적드린 것인데, 이 3개 같은 경우는 이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원인행위 자체도 못하고 명시이월하는 부분이라서,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내년에 사고이월 해서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원인행위가 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회계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번에 동구청에서 세운 예산들이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대부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편성을 해 왔는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추경에 세워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10쪽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에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계상이 안 되고, 명시이월제도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전혀 못 쓸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6, 307쪽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예를 들어 장진천길 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돼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산황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306쪽 장진천길 도로확포장공사도 기정에 5억인데 지금 6,000만 원만 사용했고, 산황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미 사용한 것은 원인행위를 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사용이 된 금액들은 사고이월로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수립했다가 아무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이월로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편성할 때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예산의 특성을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수립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마무리 추경에서는 회계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내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가 다시 내려오고 이월된 금액들 중에서 다시 예산들을 재편성해서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할 것인가 판단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도로에 관한 부분인데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일찍 계획해서 연내에 규모 있게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은 맞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마무리 추경보다는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