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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11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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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세분과 관련하여 주민공람공고 중 접수된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부대 협의를 득한 토지,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첨부된 별도 자료를 참고해서 이를 면밀히 분석해 반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과 관리지역세분은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용도 지역의 정형화, 집단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므로 민원이 제출된 사항이거나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