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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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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구 일산서구청장과 박재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2006년도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 간부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제6항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를 신설하여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각 동에서 관장하는 통장들의 임기 만료시 통장의 선출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통장 선출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3조제1항의 통은 기존 '4 내지 6개 반'을 '6 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 내지 50가구'를 '10세대 내지 60세대'로 확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8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 제5조제3항의 '통장 후보자가 없어 동장이 직권 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장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제4항의 통장 선출시 14일간의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통장 선출권 대상을 '반장 및 통장 후보자'에서 '반장'으로 제한하며 통장 선출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2인의 결선으로 선출하되, 다만 상위 또는 차상위자가 2∼3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선 대상자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독 주택지역으로 관습법상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경우와 동 지역으로 총 세대수 3분의 1 이상이 직접 선출을 원하는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통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교동, 능곡동, 송산동 가좌지구 등과 같이 2005년도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된 지역의 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존의 1,039개 통 7,948반에서 12개 통 113반이 증설된 총 1,051통 8,061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5조제3항 단서 조항 '다만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장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5조제6항 단서에 후단을 '이 경우 통장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의결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3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은 5건에 6,647㎡(2,010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37억 2,400만 원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건에 2,443㎡(739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40억 3,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추정 액은 7건에 77억 6,3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덕양구 동산동 151번지 외 2필지 5,181㎡에 17억 2,427만 원은 덕양구 거주 이경무(81세) 씨가 평소 소원이던 문화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고양시에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였으나 동 부지가 삼송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동 부지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 재산을 고양시에 무상 기부하여 기부 채납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후 삼송택지개발지구 보상시 시에서 보상을 받아 문화원 건립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산동 청사 신축 건은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초 990㎡에 17억 3,700만 원의 건축비로 당초 3층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 승인된 사항으로서 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중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주민자치 기능을 극대화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 집을 병행하여 복합건물로 건축함이 좋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3층에서 5층으로(1,650㎡)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 승인된 공유재산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추가(증감)되어 관계 법규에 의거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은 연립주택 등 주변에 밀집된 도시형 동으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 시설이 전무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무상 기부 채납된 재산의 취득과 기 승인된 재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심도 있게 준비한 주민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의원 거수)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3가지 안건 중에서 고양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연임제한 조항이 신설되어 가지고 올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기에 다시 이렇게 통장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더 실시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을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더 융통성을 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고 이런 사례를 더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붕원의장

지금 박윤희 의원님께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의 의구심을 제기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은 자연부락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연부락에는 반장이 4개 반 내지 6개 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장 서너 사람이 통장을 다시 뽑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3분의 1 이상 뽑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그 지역에서 통장을 원하지 않은 사람, 통장이 나올 수 없는 지역에는 연임제한을 없애고 동장이 직권으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아파트지역에는 주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반장이 통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과 아파트지역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른 뜻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과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가는데 다만 자연부락과 아파트지역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단서를 자연부락이라고 지정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신도시 입장과 자연부락의 상반된 입장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113회 임시회에서는 시급한 안건처리는 물론 시를 비롯한 3개 구청과 시 산하 주요기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보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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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