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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11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3-08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부터 각종 행사와 의정보고 등 지역활동으로 바쁘게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일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잡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건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3일과 14일 이틀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5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5년 1월 27일 법률7359호 전문개정 시 신설된 조항 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골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 등 각종 대형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철도·도로·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등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재해에 대한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및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조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향후 대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연재해 발생요인 등 재해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유도하고, 이를 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여기 2조3항에 보면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현재 본부장은 시장이 맡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맞습니다.

김달수위원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신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인데 이것 말고도 각종 조례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님이 맡고 계신 당연직 내지는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맞는 말씀이고,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조례안의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회는 시장님이 당연직이고,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 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국장이 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달수위원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고,

강태희위원

그러면 시장은 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실무 위원장은 국장이 된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각종 회의에 들어오시는데 하시다 말고 인사만 끝내고 다른 데 가시거든요. 그날 행사 계획표를 보면 그 다음 행사가 별것 아닌데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선거를 앞둔 기간 중에는 그것이 더 심합니다, 내가 참석해 보면. 그래서 형식적으로 위원장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이니까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그렇긴 하지만, 위원장직만 맡고 자리를 뜨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시장 당연직의 위원장은 임명하는 위원장이고, 실무국장이 실질적인 위원장 역할을 하신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영향성검토위원회 안건 범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책법에서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등의 사업을 할 때 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어떤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인·허가 사항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와 해당이 되면 어떤 부분을 사전검토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행이 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는 내용은 주가 일반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 무슨 형질변경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전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협의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의회 의견청취 같은 절차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순서에서 하게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각종 공사 시행하기 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삼송지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 중인데 어느 절차에 이런 사전협의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송지구를 예를 들었을 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계획이,

김유임위원

기본계획수립 전에 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획 수립 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소급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이 부분이 사전에 계획내용들이 노출되거나 그런 여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업무적인 것이 세세하게 나온 것은 없고, 사전에 협의하도록만 나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협의방식이 서면심의를 주로 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취지에 부합하게 결론을 얻어내려면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계획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는 형식인데 협의하는 내용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회의방식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어떤 것은 서류상으로 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직접 모여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서면 협의 방식이 우리가 채택한 것입니까, 대체로 다른 데도 이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모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사업시행자나 허가부서의 관계요원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이 총망라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4조제2항에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빼주어야지요. 원칙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위원장이 판단해서 서면으로 할지 회의로 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잖아요. 여기 문구가 잘못된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구성이 저희가 20~40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 20인에서 40인으로 하되 저희는 30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인으로 구성하되 우리 시의원님 다섯 분 20%, 관계공무원이 5명 20%, 나머지 60%는 각 분야별로 기술자가 분포돼서 20인 정도, 그렇게 해서 3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면심의 검토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6인으로 해서 5개 분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6인으로 하되 5개 분야는 재해대책 검토분야가 총24개 사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천 등등 해서요. 그렇게 분야별로 하는데 서면심의는 단순하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분야만 가지고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면 검토가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니까, 이 '원칙'이라는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고, 그 대신 소위원회를 두어서 검토한다는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하천 같은 경우 하천개발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국비나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심의 없이 응급적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해 사전협의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하천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협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경우 부동산 지가상승이나 이러저러한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비밀을 유지해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시행규칙상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규칙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누설된 것을 확인할 때 위원회에서 제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규정해 주면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명시하고, 사전 정보누설이나 이런 것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처럼 도나 중앙에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당연직으로 시장을 하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장을 당연직으로 만드는 조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여러 가지 조례가 중앙으로부터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는 당연직으로 시장이 위원장이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별도……

강태희위원

어디에 요청하면 그 자료가 나옵니까? 조례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구성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자연재해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저희가 의원님이라든가 시 공무원 중에서 경험이 있고 업무적으로 해박한 자로 하고, 일반인들은 단지 계획이라든지 토질 기술사라든가 건축·상하수도 관련 분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한 기능이 사실 기술을 요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또 사전에 육안으로 전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맞지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주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 기술 가진 사람을 차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택지 관련해서 호우 시 유실되는 부분이라든지 경사라든지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안 해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왜 이런 것을 제정하게 됐습니까? 상위법에서 나왔겠지만 이 유례가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보통 자연영향평가에서는 15만㎡라든지 30만㎡ 이렇게 면적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종합적이고 세부적이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목적 아래 소방 방재청부터 지시가 돼서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계획을 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산사태가 잘 나는 산이다, 저것은 눈이 많이 와서 눈에 대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 주는 것이거든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검토입니다.

이건익위원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통과합시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이 개발사업 확정 허가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평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최종 사업승인하기 전에 이 절차를 밟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사업자들이 시간이 많이 또 들텐데……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없던 사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계속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는 등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 잘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 필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절차이행을 다 하고 나서 또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는 순서는 교평이나 지구단위계획 승인 받을 때 같이 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절차보다도 그 전에 계획단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계획단계부터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전에.

최경식위원장

저는 궁금한 것이 다 끝나고 사업승인 내주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청서 낼 때 같이 내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여기 보고서에는 허가하기 전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다 진행된 다음에 이것을 또 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검토사항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에 보면 여건이나 주변환경,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서면검토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될 것 같고,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검토 자체를 빼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서면검토는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서면 검토 자체를 뺄 수는 없고 '원칙'이라는 말만 조율을 했으면……

최경식위원장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제6조에 보면 네 가지 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과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보려면 서면심사하는 것 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와서 책상에서 도면 보고 한다면 솔직이 장님이 문고리 잡기 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간단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러면 제4조제2항의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를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검토서가 어차피 서면으로 제출되고 그것을 검토해서 현장조사도 나가는 것이니까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를 빼든 '원칙'자를 빼든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라는 것을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최경식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4조2항을 빼도 조례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4조2항을 삭제하고, 그런 내용의 운영세칙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 안에 운영방법으로 소위원회를 둔다든지 서면검토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세칙으로 다룰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담는 것으로 해서 4조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달수위원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수는 없어요.

김유임위원

1항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달수위원

1항은 일종의 소위원회 운영 형식으로 되어 있고,

김유임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1항에 보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위원장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항은 사족이 돼요. 오히려 '원칙'이라는 부분을 두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항은 삭제를 하면 되고, 보완해서 국장님께 제안드리면 아까 제가 제안드린 사전에 정보누설이나 로비의혹을 막기 위해서 20~40인으로 두면 위원회 위원을 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예를 들면 하천이다, 택지개발이다 판단했을 때 그 중에서 5명이나 10명을 뽑아서 1회에 한해서 검토를 받고 그 위원회는 해산되고 그냥 풀 형태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상설로 위원회나 테마를 주게 되면 사전에 로비를 받거나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의를 하거나 서면심의를 하거나 그때마다 부상해서 그것만 사전협의 받고 해산되고, 그래서 위원들은 그냥 40명 형태로 자기가 어떤 사업들을 사전 심의할지 모르는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칙'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강제성이 부여되고,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검토를 바꿔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도 가능합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원칙'이라는 말은 김유임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이라든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또 이것은 중앙에서 당초 계획단계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 같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사업들은 중앙에서 하고, 중규모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은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는 비밀을 유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해 주는 사업은 개인이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형질변경허가나 공장허가 신청이나 개인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40명의 위원을 각 분야별로 구성해 놓되 사안별로 일시에 5∼6명을 구성해서 만약 하천에 대한 사항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로 뽑아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 받고 그 소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풀 형태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그 사안 이외에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분명히 정해서 그 이상의 정보는 제공하지 말고 재해를 검토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달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최경식위원장

예. 어차피 이것이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30명, 40명씩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4조1항에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안마다'로 지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법률735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근거하여 1992년 2월 1일 고양시조례 제84호로 제정된 「고양시 재해대책수방단 운영 조례」에 따라 수방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골자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양시 재해대책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 및 보완하여 자연재해 등 재난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방재단의 구성, 조례안 제3조는 임원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회의소집 등, 조례안 제6조는 방재단의 임무, 조례안 제8조는 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사고 및 막대한 재산손실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서 제2조제5항에 가면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하고 막중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고양시가 아닌 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타 지역은 고양시가 아니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단장에게 막중한 권한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왜 고양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주가 저희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데 이것은 아마 예외규정으로 개인이 어떤 특수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장비를 갖고 있다든지, 장비나 기술적으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다든지 이렇게 특수적으로 자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단장은 민간인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태희위원

민간인인데 어떻게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권한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지적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 보면 소재를 한 단원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체라든지 각종 기관, 학교라든지 종교단체, 동호회 등이 있는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요. 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가 여기 있는데 직장이 다른 데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고양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타 지역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상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표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각종 기업체라든지 기관, 학교, 동호회 등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활용하자는 뜻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도,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타 지역이 아니라 주소지는 고양시가 아니라도 사업체나 등등 지금 나열한 내용을 얘기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아닐지라도 고양시에 사업체나 기관단체의 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 주어야지 타 지역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그런 권리를 민간단체장에게 부여한다면 어떤 면에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했는데 그러한 각종 단체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나열해서 넣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명확히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태희위원

명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자기 고장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봉사는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 당장 인정하면 '당신 들어오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고양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고, 주민등록상에는 고양시가 아니나 고양시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사설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런 범위로 넣어 주어야지 어떻게 타 지역 사람을 고양시 자율방재단에 소속시킬 수 있는 단장의 권한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타 지역 사람을 포용할 수 있으려면 시장이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그런 것을 주면 자기 아는 사람을 자꾸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고양시에도 모 단체에서 자기가 자격은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정말 치사스럽기 짝이 없는 식으로 회원 가입을 시켜서 자기가 회장으로 당선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게 악용되지 좋게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세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개인 및 단체에 어떤 필요장비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강태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내가 고양시 사람인데 파주가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 그러면 쫓아 들어가서 해야지요. 그건 받아들여야지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재난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까지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불순한 의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도 순수한 입장에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준다고 하면, 그것은 규정에 없더라도 받아지는 것 아닙니까? 장비 같은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외해도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외해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타 지역이라는 것은요.

강태희위원

이 입안을 누가 하신 겁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입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이 중앙에서 내려온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또 검토를 했고요.

강태희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단장이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외부사람도 포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다면 만약 하게 된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단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면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제4조2에 가서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데로 이주했으면 고양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설사 그것을 받아준다면 고양시 사람이라야 된다는 조항이 없는 한 단원으로 있다가 외부로 이사를 갔다. 말썽 없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은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전혀 단원이 아닌 입장에서 외부사람에게 권리까지 이양을 하는데 이런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4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2조에 대한 것은 조금 상반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문화하셨을 때 조금 앞뒤를 연계시키는 구상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고쳐 주시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장비나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예를 들어서 파주군의 금촌이 저 멀리 있는데, 우리 방재단이 이제 협의회까지 여러 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송포 구산동이나 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 있다. 그런데 자기가 파주 경계에 사니까 자기네 구역에는 그런 방재단이 없고 이웃 간으로 한 동네처럼 사니까 내가 거기 가서 활동하겠다. 그런 얘기가 될 때 그것은 단장의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승낙한 가운데 해 주어야지 개인 자율단체에 막강한 권한을 준다면 잘못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2조제5항 부분 하단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업무 수행상 과장님도 큰 문제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재난 재해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솔선수범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되니까요. 그리고 제4조제2항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인데, 그러면 여기 사시다가 파주로 갔다. 그런데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예.

최경식위원장

지금 제4조제2항에 대한 부분 저희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 문제는 그래도 여기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강태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제4조제2항을 설명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처럼 제2조제5항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이것을 만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제4조제2항은 원안대로 존치시키고,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2조제5항에 대한 부분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장에게 권한을 준 것이 지금 내가 체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쭉 나가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에게 보고하면 시장이 직접 예산을 주는 것으로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단체에 시장이 예산을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겼을 경우 위험한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나 해당과장한테 보고를 한 후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지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안 되면, 그러면 국장이나 담당과장은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안 느끼세요?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청와대에 직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이 직접 지급한다는 사항은 저희 과장이나 국장이나 전부 시장이 하는 일이고, 다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단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원한테 직접 수령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까지 하시는 분이 그런 막강한 권리 행사를 예산을 남용하면서까지 준다고 하는 전제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체계가 있는데 해당부서가 재난관리과장하고 도시건설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님이 인정이 될 때 지불한다고 하는 조건이면 몰라도 시장님이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무것도 아닌 로봇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 말하는 '직접'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가 다 하는 것인데 단원에게 직접 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 문맥상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무 국·과장이 제외된 상태에서 시장이 직접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 국·과는 뭣 하러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북한으로 월북시켜서 정보 빼오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왜 해당부서가 있는데 해당부서는 무시하고 시장이 직접 권리 행사를 하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김달수위원

시장의 이름으로 담당자들이 주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보고사항에 없잖아요. 시장에게 보고한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최경식위원장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나는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실무 국·과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좀더 세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규칙을 다시 만들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참가자격에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으로 있는데 그런 명시 말고 방재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갖춰야 될 요건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있는 사람, 무슨 장비를 갖춘 사람, 이런 것이 별도 세부 지침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방재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지 조례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박윤희위원

조례상으로는 없는데,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지침상으로도 저희가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원하면 할 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이 봉사활동으로서 참여를 해서 방재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 보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누구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봉사활동 차원으로 다른 단체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참가했을 때는 1명인데 단체나 동호회가 들어온다면 100명, 2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인원은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윤희위원

아니, 단체가 참여하면 100명이 참석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김달수위원

임원은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조 보시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임원이나 단원으로 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교육이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나 기업체가 참여를 한다면 단위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인원수를 무한대로 운영한다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1개 단이 20여명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많은 인원이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관리라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단체, 기업체, 동호회 등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단체라면 많은 인원이요?

박윤희위원

40명으로 예상을 하는데,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단체 중에서도 필요한 인원만,

박윤희위원

단체나 기업체나 동호회가 들어올 때는 2, 30명이 될 수 없고, 개인이 참여했을 때 만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단체인 경우 인원조정 관계는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지요. 지금 조례에서 이렇게 넣었으면 단체도 받고 기업체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예산이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례에서 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시 지역 자율방재단하고 방재협의회 조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구청에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동별로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동별로 구성하는 것과 시 단위에서 구성하는 것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동별로 구성해서 대표들이 시 단위로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와 시 단위 로 구성되는 조직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에 구성을 한다든지 구에도 구성하고 동에도 구성했을 경우에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를 한 사람 지정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나 임무는 대동소이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하고 시 지역자율방재단하고는 별개의 것인지 같은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는 시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 전체 차원으로 하는 것은 시 자율방재단이 담당하고 동 단위나 구별로 일어나는 것은 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구와 동에서 운영이 된다면 굳이 시에는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단지 구청과 동에 구성된다면 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대표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임시회 때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것은 좀더 손질을 하고, 지금 시 방재단하고 각 동 단위별로 운영되는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번에 부결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작년 8월에 법이 개정돼서 금년 내로 전부 구성도 하고 시간적으로 절차가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름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박윤희 위원님,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윤희위원

질의를 좀더 하고요.

최경식위원장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고양시에 구성이 되고 구청별로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동별로 구성돼서 현재 예상인원이 전체적으로 총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조직의 가동비로 예산 잡으신 것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정도 예산은 소요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임기가 3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기 제한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활동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조항을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지역유지들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만 되는 것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를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동과 굳이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만들지 않아도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곳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구나 동 단위로 구성이 되면 시와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구나 동별로 하면 시는 필요 없고 대표 기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원위원

대표기관은 시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거죠.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단장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이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15개의 단이 구성되면 그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 뽑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에 대한 인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조그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1명씩 오라고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지진이나 옛날처럼 한강 둑이 터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민이 다 달려들어도 힘들 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떤 재난이 닥쳤을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전부 참여를 해서 재난을 극복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것은 평상시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 방재단을 구성해서 사전준비라든지, 주민들의 대피소 안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든지, 사전에 교육관계라든지, 홍보관계가 주가 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피하게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활동사항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인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평상시 관리라든지 단체 관리 측면에서 단체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서 자율방재단에 구성돼서 참여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인원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20명만 사전자율방재단에 구성해라, 그래서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활동도 하다가 재해가 닥쳤을 때는 전부 참여가 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임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아니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가입이 됐다면 그 회사직원이 1000명이라면 그 1,000명은 전부 단원으로 보고, 교육할 때는 직원 1,000명 중에서 방재단의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장 밑에 부단장 있고 총괄하는 팀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만 교육을 시켜야지 그 전체를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니까 회의가 있을 때는 단장, 부단장만 오라고 하고, 교육 같은 것은 단장과 임원들만 참석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만약 어떤 학교가 가입됐다면 교장, 교감만 단원이고 나머지는 단원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학생들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학생들 전체를 교육시킬 수는 없고 방재단장하고 간부들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재교육을 시키도록 해야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방재단이라는 인원은 그런 뜻에서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1인당 1년에 5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복비라든지 교통비, 활동비와 관련해서,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단장하고 부단장 관련된 임원만 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해 줍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단원을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잘못하면 고양시 시민 전체도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전체한테 지급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기 보면 단원한테는 기본적인 피복비, 모자라든지, 교통비 등을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김달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이창원 위원님, 여기 11조에 보면 단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방재교육 등이 일종의 의무사항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마 단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예산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는 어렵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창원위원

그러니까요. 피복 같은 것은 예비로 쌓아뒀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 입고 나가든지 하면 모르지만 단원이 우리 고양시에 10만 명이라면 10만 명을 다 해 줄 수는 없지요.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자율방재단 역할과 관련해서 일단 가장 큰 역할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 조직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은 재해 우려에 대한 사전예방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98년도처럼 갑자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발생 이후 2∼3일 후에나 동원이 가능합니다.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해야 되고, "우리는 몇 명이 가서 도와줄까?" 하다 보면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못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대응을 봤을 때 주민들은 아무도 오지 못 했습니다. 거의 3일 지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십자, 부녀회 등이 오게 되는데 이런 방재단이 되어 있으면 신속한 조직 동원이 가능하고 피해규모를 빨리 취합해서 어떤 내용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전에 조직해 놓고 훈련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창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 단체로 가입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3,000명이 다 회원이 된다면 굳이 이것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 시스템에서도 얼마든지 동원이 가능하고 이것은 오히려 전문적인 동원이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쉽게 가동할 수 있는 조직 인원들을 1,000명으로 본다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별로 4명, 5명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 두 번째로 연 2회 8시간 교육을 받고, 또 연 1회 4시간이면 연 3회 12시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구성되면 사무실부터 간사, 식대, 교육훈련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데 효율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인원으로 해야만 성과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사단이라면 9사단 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들을 두어서 인원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들도 역으로 환산해서 그 부분부터 단체가입을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부분은 지역별로 나누든지 해서 사전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창원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9사단 단원이 만 명이라면 만 명이 전부 상주해서 회의를 하거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이창원 위원님, 여기 보면 단원의 자격, 교육 훈련할 수 있는 단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단원이 만 명이라도 만 명이 전부 될 수 없습니다, 이 교육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구청 순으로 심사하고 소관 실·과·소 및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3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기정예산 1조 664억 9,600만 원에서 1회 추경 요구액 76억 9,400만 원으로 경정예산은 1조 74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451억 2,1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71억 9,800만 원을 요구해서 경정예산은 4,523억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79억 6,1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74억 1,900만 원을 요구해서 경정예산은 5,55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및 특징을 보고드리면, 회계별 세입 및 세출 예산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9억 6,700만 원이 늘어난 1,16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4.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지방교부세) 1억 600만 원, 당초 자체예산으로 일산동구청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국고보조금)로 20억 원,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도비보조금) 23억 4,000만 원, 송산3~4통 도로확포장공사(토지공사 부담금)로 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부담금 등 의존재원과 관련하여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 3,100만 원이 늘어난 3,35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부담금) 3억 2,900만 원, 행신2지구 차집관로 부설공사(주택공사 부담금) 8억 원 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부담금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결산 과정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억 2,700만 원이 늘어난 2,25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간추려 보고드리면,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 20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6,000만 원, 최영장군묘 진입도로 개설공사 3,000만 원, 시도83호선(내유~지영) 도로확장공사 1억 원 감액, 장애인지원센타 건립공사 1억 600만 원, 대화도(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 23억 4,000만 원, 덕은동 7-80번지 재난위험시설물 보강공사 4,000만 원, 고곡1교 재가설공사 2,500만 원, 용두동 벌말 도로확포장공사 2,000만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7억 4,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당초 일산동구 예산으로 13억 7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7억 4,000만 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고봉 1통 및 5통 마을회관 사업비로 이관하였고, 나머지 5억 6,700만 원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3~4통 도로확포장공사(토지공사 분담금)로 5억 2,0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과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고, 일부 구청 등에서의 소규모 재난위험해소사업, 기반시설사업, 주민편의사업 등 일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301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특별회계별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원를하수처리장 매장폐기물처리 1억 5,000만 원, 원릉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협약수수료(환경공단) 2억 8,700만 원,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 3억 원,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철도공단) 5억 원, 이렇게 해서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차집관거 부담금 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계속비사업으로는 총 4건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부담금 등 세입예산 발생에 따라 관련사업예산을 반영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재조정 편성하고 소규모 재난위험해소사업 및 주민편의 자체사업 등이 일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밖에 최저임금기준 충족 등에 따른 상용직 및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여건변화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부내용물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6,0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내용이잖아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것이 애초에 당초예산에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그것은 도로연장에 대해서 용역대가기준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666㎞로 계획을 잡았는데 12월 통계 보면 810㎞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연장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에 도로 노선이 조정이 됐습니다. 시도 노선이 확장되고, 지방도가 2개에서 5개로 늘고, 택지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 또 통계연부의 오작업 된 것이 수정이 되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전거이용도로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재정비 용역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 자체 내의 자전거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자전거이용계획과 중앙정부, 경기도의 그린웨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를 통과하고 지역간 자전거도로 연결성을 포함시키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자전거공원화계획을 연계해서 같이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설명서 주신 것 2쪽 보면 도면이 있는데 도면으로 보면 이것이 일산구 전체 지도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일산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완성되는 형태로 도면을 주신 것이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도면에 다 안 들어갔는데 고양시 전체로 해서 상암동 경기장 공원화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번에 예산 세워지는 것과 2006년도 본예산으로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비 예산이고 용역비 예산이거든요. 용역비 예산에서 고양시 전체,

박윤희위원

보완 예산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당초계획은 고양시 자체계획이다 보니까 상위계획과 맞지 않고 서울시, 인근지역과 맞춰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송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당초 세워졌던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263쪽에도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보상금을 감하고 다시 세우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경의입니다. 261쪽 송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8,400만 원을 감하고,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덕이지구라고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20억 정도 도비까지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면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잔여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는 별도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 5억 8천은 장월평천 상류지역으로 변동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덕이지구의 토지매입비를 상류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별도 공사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만 별도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참여보상금은 항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다가 기타보상금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세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목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용인부임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급해서 인상 적용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작년도에 편성해 놓았다가 올해 1월 협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인상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이 아니라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당초 본예산은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편성을 했고, 다시 확정이 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251쪽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의 거리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산동구 건설과에서 장항동의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별도 사업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지방교부세를 받은 것인데 구청에서 받은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일산동구청 장항동에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인해서 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창원위원

방금 박윤희 위원이 말씀하신 공동구관리원도 작년도 기준보다 금년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리고 행정업무보조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임금소급분이 있는데 소급분도 오른 것만큼만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262페이지에 사무환경개선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pc 본체박스, 책꽂이, 테이블 이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이창원 위원님께서 건설과장한테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이 뭐냐 하면 장항동 라페스타 주변에 조도 개선하는 비용을 구청 단위에서 시 예산으로 했다가 교부세로 나오기 때문에 반납시키고 이것을 부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 249쪽에 주택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지난 본예산에 확보할 때 12회를 요구했는데 부족하다고 6회만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6회를 신청했는데 3회분이 삭감되고 3회분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3회분을 또 추가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건익위원

건축심의위원회 3회분을 삭감시킨 것이 없었는데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난 본예산에 요구할 때 12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이 삭감되고 6회만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이건익위원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나는 우리가 삭감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내가 전부터 이런 내용을 쭉 외우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6회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는데 또 반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3회분만 여기 올라오고 나중에 다시 또 3회분을 불가피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281쪽, 과장님이 안 계신데 컴퓨터 150만 원이면 무지하게 좋은 것이거든요. 요새 100만 원짜리도 좋은 게 많은데 원래 이렇게 비싸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오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18명이 언제 구성된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난해에 구성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지난번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 하신 분들이 세대교체가 됐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지적됐었고 이것은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250쪽 도시정비과장님, 사무환경개선 그리고 262쪽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환경개선비가 여기는 1,200만 원이고 여기는 4,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0만 원씩 들여서 사무환경개선을 하는데 이것이 없었을 때는 땅바닥에 앉아서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2003년 1월 10일 신설됐습니다. 집기를 받은 것이 1995년 쓰던 책상, 의자 등을 받았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원래 회계과에서 정리해서 같이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과별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는 정원이 12명이고 청경이 2명 해서 14명인데, 전체 직원에 대한 사무실 책상, 서랍, 보조책상, 칸막이 등이 12명에 대한 것이 1,255만 원입니다.

최성권위원

싹 다 바꾸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단가로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싹 다 바꾸면 일을 무지하게 더 열심히 하시겠네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새로운 집기 사용하다 보면 사무환경도 바뀌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 삭감하면 안 되겠지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들 신청을 해서…… 다음은 265쪽 하천감시청원경찰이 하천감시를 하는데 국내여비 500만 원은 또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월액여비와 같이 청경에 대한 여비를 작년에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하천감시청원경찰인데 다른 지역의 하천에도 한 번 가봐라, 이런 개념이겠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청원경찰들이 사무실 근무를 안 하고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 월액여비 나가듯이 일정금액만큼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257쪽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비하는 이유가 경기도 그린웨이사업이라고 해서 곧 경기도 전체 내에 자전거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상암동에서 행주대교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사업, 그 다음에 우리 북한산부터 창릉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사업 이런 사항을 국고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백석동부터 구청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기존도로와 접해 있어서 사고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재정비용역 자체는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로 하천제방이나 농로를 수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형시켜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5쪽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방시설 정밀점검하는 것이 100만 원이 전액 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별도의 방화관리대행비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금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삭감해도 정밀점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도로 계약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최성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 것인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거의 자전거도로가 인도를 겸용해서 쓰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도라 하더라도 차도에 근접된 인도에는 엄청난 매연, 분진이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빨리 가면 갈수록 자전거 안 타는 것만도 못한 현상으로 매연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아예 잘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산보다도 수계를 이용한 호안을 자동차가 일절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보행운동이나 걷기운동이나 자전거를 전용적으로 탈 수 있는 곳으로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을 세워야지 인도에 세우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사진까지 보이면서 얘기했지만 삼송동 같은 경우에도 인도를 지나서 그 옆에 육교를 세운 난간이 시커멓게 찌들어 있습니다. 그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편리하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업적만 과시하려고 인도를 자전거도로와 겸용해서 만든다면 건강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일산2동 맞은편에 있는 종합병원 개관식 때 최성권 위원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마침 축사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고양시에 대형병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전부 치료를 위주로 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자체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돼서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돈은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건도 그렇습니다. 매연뿐만 아니라 길바닥에 진열해 놓은 것 있지요, 또 거기에 가로수 심었지요, 그 안에 또 전주 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수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정말로 운동이 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자꾸 숫자만 늘리고 생색만 내고 업적만 자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양시민이 건강관리로 접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 그것이 친환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이창원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자전거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이정표도 들어갔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안내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창원위원

예.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다 설치됩니다.

이창원위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행주산성 경유해서 상암동까지 가는 노선도가 군데군데 있어야 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기본계획은 도시지역 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당에서 신도시로 가면 도로 옆을 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우리가 대장천을 이용해서 농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변형해서 창릉천으로 해서 상암구장도 갈 수 있는 방법, 신도시에서 수로를 타고 가면 상암구장까지 갈 수 있듯이 그런 식의 경기도 그린웨이 계획하고 고양시 계획이 상충돼서 경기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하는 이것은 구행주대교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어서 건너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동시키는 계획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시설비가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지원센터는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합해서 한 건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따로 따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천정에 매입된 시스템에어컨으로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패키지 에어컨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시스템으로 냉난방 설비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이 1억 6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270쪽, 토지매입비가 23억 4,000만 원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도비가 얼마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대화로 사업 중에 저희가 도비를 금년에 9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3억 4,000만 원이 세워진 것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시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맨 아래 합계란에.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이것은 다음 장에 있는 예산사업의 합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272쪽 계속사업비에 그 금액이 안 맞는데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것은 269쪽의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시설비하고 그 다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272쪽 토지매입비로 해서 2006년도에 23억이고 내년에 130억이 더 추가 돼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인데 어떻게 빨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저희도 이것이 도비와 시비가 65 대 35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11억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도비 확보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매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적으면 내년에는 땅값이 또 오르니까 전체 필요한 토지를 계약금 식으로라도 나눠 주어서 매입을 확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잡아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버티면 땅값이 배로 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토지매입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조기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를 들어서 23억을 토지 매입했다, 그러면 23억 토지매입한 부분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로 잡혔는데 저희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진행 중이고 가능한 쪽부터 일단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조로 쭉 해서 돈이 다 확보된 다음에 공사하는 것이나 완공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워낙에 토지소유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협상 과정이어서 그런 방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토지매입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공사하기도 바쁜데 토지매입하느라고 쫓아다니고, 안 되면 시간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314쪽 호수공원 매점 신축공사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했는데 누락이 돼서, 금년 5월에 매점이 완공되는데 그 전에 입찰을 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매점 임대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318쪽 공원 내 사고 발생 보험처리(자기부담) 10건 10만 원씩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상에 보험가입금액이 있고 자기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당 10만 원인데 매년 10건 정도,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고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전사고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거나,

최성권위원

우리 이용객들이 얼음에 미끄러졌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부터 일산동구청장님, 일산서구청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활동에 불구하시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달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492쪽 일산동구건설과장님, 도로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도로교통량 조사를 어디서 어떻게 계획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 10월경에 지점별로 5개 지점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도로설계나 이럴 때 활용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493쪽에 3교대 6명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교대라는 것은 8시간씩 24시간근무한다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24시간을 하니까 8시간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야간 수당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야간 수당은 별도로,

최성권위원

그 수당 외에 별도로 또 50%를 더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밤에 근무할 때요.

최성권위원

그래서 야간에 하는 사람들은 150%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청 건설과장님, 570쪽 도로시설물 세척 용역(탄현, 지하차도 외 가드레일, 휀스, 표지병 등)인데 아마 큰 행사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하실 모양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청소비가 4천만 원이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하면 1회에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표지병이라든가 도로변의 휀스가 지저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휀스의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아니요. 광고물 제거는 아니고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휀스 자체가 알루미늄이 시커멓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물세척하는 작업입니다.

최성권위원

2천만 원은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예년에 했던 견적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3개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정부의 불법노점상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정부에 가서 집행계획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한 부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별건 아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덕양구건설과 412쪽, 덕양어울림누리 가는 길(보행자도로) 환경개선공사 시설비가 3억 5천만 원인데 감액을 하고, 시설비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1억만 가져도 되는 것을 3억 5천만 원 세웠던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가는 길(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원당역에서부터 성사지구를 통해서 덕양어울림누리로 가는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고양지점에서 지도변전소부터 원당지역을 통과해서 풍동지구까지 지중화 매설 계획이 있습니다. 전력공급을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을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보고, 원당 버스 타는 지점부터 덕양어울림누리 들어가는 곳만 저희가 보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하는 것을 한전에서 하되 부담금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고, 저희는 1억만 가지고 역부터 덕양어울림누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나머지 구간은 한전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동구청 소관 장항동 문화의 거리 조도 및 시설물 개선공사의 경우에는 도시건설국에 세워진 예산과 동일한 예산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도시건설국이요?

박윤희위원

예.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에 지방교부세 받은 것이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 자체사업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윤희위원

별개라고요? 같은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조정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 및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순번에 따라 최성권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