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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1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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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영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봄기운이 감도는 환절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4개 과목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요구예산액에 대한 추경사유의 타당성 여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11억 5,200만 원은 의회비의 경우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지난 2월에 개정됨으로 인하여 의회비, 월정수당 추가 계상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월정수당액 확정은 별도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본 사항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정확한 예산액 산정은 불가한 사항이므로 우선 차기 추가경정예산 이전까지는 여유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요구되고 있으므로 차후에 의정비 지급액이 확정되게 되면 재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의정비 월정수당액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조직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조례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건비입니다.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성을 기하여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나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임단가 임금단체협상이 본예산 편성 시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편성후인 2005년 12월 20일과 2006년 2월 28일 임금 책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임금단가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던 예산으로서 제5대 의회가 7월 1일자로 새롭게 원구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의회 홈페이지 일부분에 대하여 보완작업이 필요하게 됨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적의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국의 사무용 물품구입은 책상, 의자 등 집기를 현대화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증액 발생되는 예산입니다. 위에서 한 건 한 건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은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요구예산은 당초에 치밀하지 못한 계획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경 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초 계획안을 변경하여 한 단계 향상된 사무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문제점이 파악되었다면 올바르게 잡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으로 추경예산을 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시기 및 집행시기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기와 집행하여야 하는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추경 요건 상에도 부합하는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다지 큰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4쪽,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의회 홈페이지 보완개발비, 이것이 신규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신규로 처음부터 모두 하게 되면 7천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와는 다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다음 회기 때는 서른한 분이 되는데 서른한 분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다 접속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작업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같은 쪽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책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실의 책걸상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무국 책상입니다. 행정업무 처리하는 의사계, 홍보계, 의정계가 쓰는 사무국의 집기가 옛날에 쓰던 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해서 산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년, 15년 이상 쓰다 보니까 많이 헌 것이 됐습니다. 현재 있는 사무실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화 OA 시스템으로 새롭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천제가 실시됐단 말입니다. 도의회의 경우 당대표실 등이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30여 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당대표실이 필요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오고가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작업할 때 그랬다가 다시 조정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회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이 하도 궁금해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점도 많고 배워야 할 점도 많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현재 당대표 구성하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만약에 그러한 사무실을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됩니다. 현재 청사는 많이 협소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이 좁은 청사 안의 한구석에라도 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 본청 회계과에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쓰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대비책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경비로서 타당성 있는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