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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11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3-13

박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위원님들이 제일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합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권위원

박종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박종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박종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위원장

지금까지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경험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고양시 시의원으로서, 또 정치의 마지막으로서 마지막 회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데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섭섭함과 고양시의회와의 마지막 자리가 돼서 더욱더 뜻이 있고,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최성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최성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성권 위원님을 간사로 모시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권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성권 위원님은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협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기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인건비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 정리가 주된 사항입니다.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일산보건소 개청 준비와 일부부서의 조직변경에 따른 관련 예산을 정리하고 지역개발사업 일부예산 보충과, 방송영상산업과 관련된 예산 사업이 주요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재편성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은 상·하의 행정계층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은 극히 타당한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재조정은 상용직 일용인부의 임금단체협약이 본예산 편성 이후인 전년도 12월 20일 완료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일용단가 조정도 본예산 성립 후인 2006년 2월 28일 최종 결정됨으로 인하여 임금변동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일산동구 보건소 개청과 관련된 예산은 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2월 29일자로 행정기구 승인을 득한 사항이므로 개청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청준비에 임하여야 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간에 일부 업무를 재조정함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도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방송영상산업 접적시설 사업예산은 글로벌 시대에 앞서가는 산업육성전략으로 시비 전액으로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경쟁력이 있는 방송영상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선도기업들에 대하여 입주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산업체 육성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전략 사업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 중 건물임차료는 시재산으로 존속되는 사항이며 네트워크 공사비 등 일부 시설비만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될 뿐이므로 적극적인 방안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시기 및 요건의 부합여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상으로 보아 금년 상반기 중에 꽃박람회 및 경기도체전과 전국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 안건이라고 사료되며, 내용상으로도 추경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예산 안건들로 적정하게 부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총괄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총괄 규모는 일반회계가 5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6,529억 7,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135억 1,900만 원으로 예산총규모는 7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4억 9,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53억 1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별 증감사유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5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산종합사회복지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있고, 송산 3, 4통 도로확장공사 토지공사 부담금이 5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8,200만 원이 지방이양사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사업비 일부가 재조정 감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도비를 합해서 5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조로 20억 원, 기타 각종 보조사업비 추가보조내시가 3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일산종합복지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은 본예산에서 계상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사항들은 적의 처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기능별 증액되는 예산은 도표에 나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을 보겠습니다. 금번추경에서 증감되는 세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경비가 50.9%, 사업예산이 50.1%로 경상경비 예산에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경상경비에 비중이 크게 실려 있는 사유는 인건비 재조정과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관련 예산 대폭증가, 일산동구 보건소 개소 준비에 따른 각종 예산과 사무실 임대료,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하여 고액의 건물 임대료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예산편성에 따른 구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의한 사항을 비용별로 8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9억 3,321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본 사항은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인해 증액되는 예산이며 금번추경에서 증액되는 예산의 비중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54억 6,742만 9천 원으로 증액되는 예산 중 40.8%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모성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 특이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일산동구 보건소 분소 추진과 관련된 예산 13억 1,916만 4천 원과, 의회의원 월정수당 예산액 11억 5,200만 원, 방송영상산업 접적시설 설립운영에 따른 건물 임차료 관련예산 31억 6,615만 원 등 3개 분야에서 56억 3,731만 4천 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전경비는 1억 8,307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보상금이나 행사성 경비로서 긴축재정을 위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68억 4,909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본 사항은 자본지출 예산액이 증액 편성된 예산액 중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의 자본지출예산 편성 비중이 39.8%에 미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높게 책정된 투자비율을 갖추고 있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쪽입니다. 내부거래에서는 1억 5,384만 5천 원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 예산입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에서 79억 1,032만 7천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본 사항은 부족한 세입예산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예산과목으로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총 증가액은 23억 8,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1억 200만원이 증가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2억 8,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는 다섯 건이 승인을 받고자 제출됐습니다. 지영동체육시설과 지하수관리 용역사업은 신규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이며, 기타 3건의 사업은 당해연도 투자비를 증액함으로 인하여 계속사업비 투자계획이 변경됨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예산회계법」 제22조에 부합되는 적합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특이사항 없이 단순한 예산편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그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서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봄기운이 감도는 환절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22쪽부터 24쪽까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2쪽 월정수당 올라간 것은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번 3월부터,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이번 3월부터가 아니라 이것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소급 적용해서 4월말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4쪽 의원 홈페이지 보완 개발비, 현재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하루에 한 30건이나 40건 됩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인구 92만 치고는 참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완하신다니까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의원발언대,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 밑에 파티션 및 연결커버 450만 원이 뭘 파티션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사무실 OA시스템을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책상과 현재 위에 OA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높이 해서 연결고리가 칸막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완할 게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보완해야 됩니다.

최성권위원

의원실을 보완합니까? 아니면,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실 직원들이요.

최성권위원

보완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사무실 집기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기가 고장 나서 보완해야 되는데 원체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전부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광기 문화관광담당관이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환경개선으로 3,300만 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사무환경이라는 것은 책상, 집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책상, 집기뿐만 아니라 사무실 자체를 OA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최성권위원

이렇게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1회 추경에 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 본청이 60년도, 70년도에 사용하던 책상이나 의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총무과, 정보, 사회, 여성, 농업정책, 교통, 녹지, 건설 등 완전히 다 하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거 때가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동사무소 예산을 올리면 구청장이 해서 담당관실로 옮겨서 최종 결정이 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말씀드리게 되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게 됩니다. 자체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저희도 자체 실무심의를 거쳐서 시장님하고 참모님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심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안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건이 된 것을 5일 전쯤에 의회에 통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동사무소 것을 죽 보니까 우리 중산동 예산이 빠졌거든요. 왜 우리 중산동 것만 빠졌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산동사무소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금회 추경은 동구청의 보건소 직제개편이 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중산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구청의 사업 예산은 90% 이상 다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되고, 그것을 계상했을 때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도저히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다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아니고 동별로 죽 기본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중산동만 빠졌어요. 한 번 보십시오.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데 437쪽에 보시면 동구가 나오죠? 정발산동,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동 죽 나오고 덕양구도 마찬가지이고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중산동만 빠져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수로 빠트린 것인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 사항이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조정 내용인데 중산동은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 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성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무환경개선이 전체적으로 한 3억 이상 들어가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이것은 부득이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상 총무국장께서는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2006년도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구상 총무국장께서는 통일전문과정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안 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선관위 대행 사업비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로 나눠서 올라왔거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총무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2006년 1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항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경정으로 해서 7억이 남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 자료를 보면 그 말씀대로 총무과 예산은 다 깎고 자치행정과로 돈이 다 가야 되는데 50쪽을 보시면 기정에 20억에서 경정에 7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성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역시 아까 총무국장님과 같이 한마음 워크숍에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대신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이주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이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금강산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립도서관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91쪽에 간단히 여쭤보는 거예요. 위험수당이 전부 올랐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위생수당하고 위험수당하고 조정해서 위생수당은 당초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오른 것이고, 위험수당은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위생수당하고 위험수당은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주산성을 관리하다 보면 위험수당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삭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수당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수당의 항목이 제대로 맞지 않았고 또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증액이 안 되었는데 금액만 조정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금액은 그렇다 치는데 위생수당하고 위험수당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이 묶을 수가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같이 묶은 것이 아니라 단가를 조정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95쪽에 보면 군부대 도서지원사업비라고 있는데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전부 도비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도서관장님께 시간 연장에 따른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시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열람실 시간을 조정할 경우 인원과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오늘이 아니라도 한 2, 3일 내에 숙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10시에서 11시로 조정할 경우, 두 번째는 아침 8시를 7시로 한 시간 당길 경우를 고려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료열람실을 6시에서 7시로 했을 경우,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인원 충원 대책과 예산 필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 활용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112쪽 사회위생과장님, 홀트 일산요양원 생활동 오배수관 교체공사 8천만 원인데 우리가 홀트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국고 보조금인데 홀트에만 쓰라는 보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홀트에 쓰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홀트에 이렇게 많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트 자체가 자생력이 분명히 있는 곳인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본 사항은 20년 전에 홀트를 건설하면서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고, 외부로부터 배관이 부식돼서 오염이나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최성권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홀트 말고도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홀트에다만 하라고 지원이 된 이유가 따로 계약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본 사항은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홀트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홀트에 보조금을 주어서 홀트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가 있는데,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어떤 시 내에서나 활용하고 직장을 잡아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명 정도 장애인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본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 장애인 관련자들에 대해서 취업이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성권위원

정보화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있습니까? 장애인 학교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 후견기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취업하는 것까지도 마무리를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취업까지는 아니고,

최성권위원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기술 있는 친구들도 일을 못해서 제 사무실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장실이나 필요한 데에 사용을 해서 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보면 체육관 지붕 보수공사는 어디 체육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도 홀트 장애인 체육관입니다.

최성권위원

홀트에 이렇게…… 그 다음에 116쪽 현충탑 재건립 및 공원화 사업, 현충탑 부지 추가 사용료라고 있는데 과장님은 현충탑에 가보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거기 가 보면 현충탑 바로 앞에 오른쪽으로 충현탑 건립 취지문이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생명과 …… 고이 잠드소서' 해서 1971년 5월 해 놓고서는 그 밑에 고양군수라고 쓴 것을 지워서 고양시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개인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의 지혜를 조국 번영에 우리의 정열을 내고향 발전에' 그리고 또 거기에 '고양군을 지워서 고양시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71년도에는 시가 아니고 고양군수가 있었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도 잘못된 것 같고, 현충탑인데 충현탑 건립취지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차제에 거기에 써 있는 취지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거기 추가 사용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이 현재는 1년 단위가 아니고 기존에 사용했던 것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9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678만 4,000원이 필요해서,

최성권위원

그래서 3년간 쓴 것이 총 얼마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총 1억 7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을 매입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유지니까 매입비가 쌀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매입관계로 먼저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매입비가 워낙 비싸고, 사회산업위원회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매입했을 당시 소요자금이 1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 내지 유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왜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생각한 것이 거기에 45구가 동그랗게 묻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오영학 구청장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수원에 가보니까 수원시립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도 납골당을 만들어서 공무원이나 국가유족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 쉼터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번에 추가로 공원화 사업 현상공모비라든가 추가사용료가 전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현충공원으로 재정비해서 완전히 공원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나라같이 땅이 좁은데 살아서도 한 평 못 갖는 사람이 많은데 돌아가셔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도 그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으로 해서 많은 분과 같이 하는 것으로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 125쪽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 재가노인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재가노인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은 노인복지관과 7개 운영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최성권위원

재가노인이면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계시는 노인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 분들한테 점심도 배달하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집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같은 것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숙식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공감이 가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노인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고양시에 많이 있고, 재가노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11쪽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5,400만 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교부세가 5,476만 8,000원이 삭감되고, 삭감되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각 노인정에 쌀 지급하는 것과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운영은 구청에서 실질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부식비나 중식비는 경로당에 다같이 공통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다만 난방비나 운영비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쌀 지급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시에 그 안을 올렸다고 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떤 경로당은 50명이고 어떤 데는 100명이면 똑같이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니까 실제 100명 와서 밥 먹은 곳은 쌀이 부족하니까 50명은 집에 가서 먹고 오고, 50명은 거기에서 해 먹으라고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일률적으로 차등지급을 해 주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50명인 곳이나 100명인 곳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시에 올렸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 예산이 올해 1조 600억입니다. 지방채 빼고 특별교부세 빼면 일반 예산은 사실 6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자립도가 10%씩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립도가 65% 되지 않습니까? 빚 얻어다가 특별교부세 외에는 자체적으로 일반회계는 2,5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회위생과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지금 사실 예산을 보면 자립도가 65%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너무 선심성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실제 필요한 노인정이나 고양시 주민한테 가는 부분이 적고 아주 선심성 예산, 예를 들어서 합창단 반주나 이런 것은 267만 원씩 월급을 주고, 1년 열두 달 내내 출퇴근해서 연습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은 방만하게 세워놓고, 노인들한테 가는 위로 격려금, 쌀 지원 같은 것은 아주 인색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그 부분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예산을 막 투자하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인색하게 투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거철이 돼서 선심성으로 누가 얘기하니까 다 해 주는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쌀 지급 부분과 유류대 지급 부분은 차등지급을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여성과하고 몇 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133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이 1억 또 나왔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체운영은 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보조금은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같은 것은 노동부나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받고 하시는 것은 아시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것 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옵니까? 이것 계속 끝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도 시에서 보조내시 비율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7쪽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비 해서 '건강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건강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요새 이혼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이 어려워서 작년부터 건강가정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라 불안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면 우리 집도 지원을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불안한 가정이 건강하게끔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런 뜻도 있겠지만 확대해석하면 미리 불안정한 가정이 되기 전에 가정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고,

최성권위원

글쎄 그것을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좌우간 선정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가정을 선정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1억 4천에 대한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직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한 가정, 두 가정 직접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정상담팀, 교육팀, 문화관련사업팀, 가족지원서비스팀 이렇게 해서,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것이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센터가 생기는 거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도의 12개소 중에서 우리 시가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안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이 금강산 갔습니다.

최성권위원

143쪽 맨 아래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하는데 100명을 골라서 직장에 보내는 모양인데 그런 계획입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청소년직장체험을 시키는데 직장은 고양시에 있는 직장을 하실 겁니까 포항제철이나 전국에 있는 직장으로 보낼 겁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 종합고용안정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동하절기 방학을 통해서 미취업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이나 구청, 사업소에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제외하고 20일 정도 1일 4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 나갈 예정인데 국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행정인력보완 정도쯤 되겠네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이것이 그 전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3억 예산을 3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것이 일수를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100명 정도를 1인당 30만 원 잡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저는 청소년 직장체험이라고 해서 무슨 기술을 배우면 그것이 고양시에 필요한 것인 줄 알았더니 행정 보조쯤 되는 것이네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방학 동안에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체험도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44쪽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 방송영상산업집적시설 설립 운영 해서 건물임차보증금이 31억인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어느 부근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장항동에 남경시티프라자입니다.

최성권위원

거기가 위치가 괜찮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잘못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가 비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건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경기벤처박람회 지역테마관을 어디에 만들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킨텍스에서 경기벤처박람회를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관을 해서 박람회 때 참여할 계획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내부에 만드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김태임위원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4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입주 비용에 사용료가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하는 부분은 공영장비실, 입주지원실 부분에서만 무상사용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입주지원실과 회의실이나 공영장비실, 사무실 사용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대회의실이나 사무실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영장비 같은 것은 파손될 경우는 무상으로 해 주게 되면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끝없이 지원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공영장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자료 뒷면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건물 내부공사 인테리어 비용이 있는데 여기 인테리어는 각 업체마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영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청소과장이 워크숍 관계로 교육을 가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166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스티커 제작 322,269세대, 아마 세대별로 지급할 모양이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세대별로 해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성권위원

급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배출이 안 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분리 배출은 지금 단독주택 지역이 아파트보다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제출했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전 세대에 홍보를 하려고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예산이 3천만 원 가까이 상정되었는데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집집마다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동네마다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하고 방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데에다가 홍보게시판을 만들어서 안내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또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한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최성권위원

이것을 32만 세대에 통·반장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통·반장님 손을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덕양구보건소에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산구보건보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늘 보건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이것은 이 예산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방역소독비가 있는데 요즘 아파트에 모기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구인가 울산 지역의 보건소에서 보건원 연구개발한 모기 방역용 방충망을 씌우니까 모기 퇴출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게도 덕양구와 일산구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시설 설치를 한다면 방역비가 굉장히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쪽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정화조 배출되는 가스 부분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시범으로 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벤치마킹을 시행해서 검토해서 모기 방역부분에 있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거기에서는 방충망이 곧 특허출원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돼서 가격이 비싸지기 전에 빨리 구입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191쪽과 192쪽에 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치료 지원사업하고 재가 암환자 방문 치료약품 및 소모품이 전부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쪽에 했다가 일괄적으로 감해서 바뀐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기금으로 갔습니다.

최성권위원

어디 기금으로 바뀌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최성권위원

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암 예방 관리사업에서 재가 암환자 방문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액은 1,000만 원 가까이 된 것이 700만 원으로 해서 27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방문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경기도 국비 지원할 때 일괄 감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도비 지원에서 지난번에 내려왔다가 다시 삭감됐다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때는 가내시가 됐다가 본 내시될 때 삭감돼서 내려와서 본 내시와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가내시로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최종 확정되고 그렇습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보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통상 전부 그렇게 내시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 온돌방 개조보수비 600만 원은 온돌방을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내에 방을 개조해서 영유아 성장스크린할 때 만들 방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것이 애기들 데려왔을 때 엄마들한테 필요한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일산보건소에는 이것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영유아 휴게실 비슷한 부분에 온돌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온돌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 214쪽부터 215쪽 쭉 나온 것이 동구보건소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사무실 집기 비용에서 임원용이면 아마 소장님 것인데 400만 원짜리는 소파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이 업무용 책상, 캐비넷, 내부 회의탁자, 의자, 소파 등 전부 합해서,

최성권위원

그것이 한 400만 원 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세부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주지 않아도 한 200만 원 정도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올리셨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곳이 대충 보니까 4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렇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내부의 책상하고 소회의실 같은 곳도 꾸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무용기기까지 합쳐서 세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바쁜 의정 활동 속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복지회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257쪽 건설과 소관 고양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재정비 용역 일정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자전거 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은 경기도의 그린웨이 계획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를 자전거도로 공원화 사업과 고양시 재정비 계획의 불일치된 사업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기존 도심지의 도로를 이용한 잔여용지를 보도의 반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당에서 일산간의 지역간의 도로가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보행자의 사고위험으로 통행량이 저조했습니다. 이번 그린웨이 계획은 기존의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으로 하천 제방이나 농업용수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고양시 전지역으로 해서 주로 하천변의 제방을 이용한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이 되겠으며, 과업지시서는 이 사업 용역에 의해서 별도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과업지시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용역이 시작되는 시점과 마치는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 본 사업비가 되면 바로 과업수행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개월간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보통 9개월에서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업지시서는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과업지시서는 이것이 나오면 한 달 이내에 모두 해서 용역착수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과업지시서가 있느냐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김태임위원

251쪽 건설과, 문화의 거리 조성은 라페스타 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본 사업은 세입은 건설과에서 잡았지만 일산동구건설과에서 장항동 라페스타 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지역구와도 관계가 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와 일반적으로 문화의 거리하고는 지역의 구분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지역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거기 라페스타 장항동에는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장항동 주민들, 시민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건축심의위원님들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님은 다섯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경태 의원님, 이건익 의원님, 그 다음에 위원장님, 간사님이 들어가 계신데 실제 당해지역의 시의원님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저는 제 지역에서 마사회가 입주 초창기부터 입주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환경문제, 민원제기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사회 입장객들의 수준이라든지 마사회를 이용하고 간 뒤 뒤처리 문제가 많아서 저희 마두2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항동쪽으로 옮기게 되면 장항동 시의원님이 분명히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참고인으로 참여가 되어야만 올바른 상황설명이나 이해가 될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류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두동에 들어선 마사회가 기존에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보다 현재있는 곳이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동안 이전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고, 마사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중심상업 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건물이 나왔다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근생으로 일반시설상가로 허가를 해 주었는데 기존에 허가나간 것은 착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마사회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사회 형편에 맞는 시설물을 용도를 변경해서 오겠다고 이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저쪽 터널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행정심판이 패소했는데 결국은 3심까지 가서 다시 허가를 재개해서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경기도가 짐으로 인해서 수십억을 배상해 준 문제가 있고, 또 그 맞은편에 숙박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고양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었는데 3심까지 가서 패소하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재개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변 교통이 열악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현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나 고양시에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놓은 것은 맞는데 청소년 특정 문화의 거리 어떻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현재 있는 마두동쪽 주민들, 새로 옮겨갈 곳이 있는 곳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혼잡 문제 등을 들어서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가분 그런 조건을 정리해서 저희가 30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문제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상가 시설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사회는 단위면적당 입장객수가 최고 밀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저희 마두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주말에는 도대체 아파트 입구 1, 2분이면 들어 갈 거리를 3, 40분 정도 지체할 정도로 밀리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장항동에서도 라페스타가 현재로서도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상가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시설을 재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천 주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심 안에 자전거 이용시설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여기에는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제가 신도시나 덕양구를 다녀 보면 자전거설치대가 디자인이 각각이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파손된 자전거 도로가 특히 롯데 앞 정발산역 육교 같은 곳은 파손된 것을 몇 개소 보았고, 주엽역쪽도 시설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설을 할 때 우리 고양시가 CI 사업도 하기 때문에 고양시 마크가 새로운 것이 부착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옛날 마크가 그대로 부착된 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외관에 튼튼하게 설치대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신경 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창 위원님.

엄기창위원

건설과장님, 내유동~지영동간 예산 세워진 것은 10억인데 1억이 삭감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은 기본설계비에서 전기공사가 지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기하고 분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전기설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리고 계속사업비 중에서 39호선 우회도로, 토지보상이 원당간과 벽제간만 있고 벽제 관산동간은 토지보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1공구만 명기가 돼서 그렇고 토당~원당, 원당~관산간도 사업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지금 토지보상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에 210억 중에서 90%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엄기창위원

토지보상비가 2008년도에도 있는데 준공 예정이 2009년도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사회 건물이 그쪽으로 옮길 경우 우리가 몇 년 전에 숙박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카지노 같은 것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사회도 사행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것이 한시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현재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전해야 할 것도 문제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적절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외곽으로 이전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시에서 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교 계량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것보다는 이전하는 것이, 그 대신 2개 층을 더 늘려 갑니다. 약 600평 늘려가는데 종전 규모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영구적으로 중심상업용지에 있다고 하는 것하고 차후에 다른 지역,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숙박단지였고 지금은 한류우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으로 한시적으로 있다가 옮기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허가 나가면 그쪽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봐야 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어느 정도 오래 있을 계획이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갔듯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경우 다른 적절한 부지가 있을 경우 또 이전해 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사회쪽에서 별도로 계획할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뭐든지 서로 약속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이 터널 나이트 관련해서 경기도가 배상금을 지불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지난해에 패소해서 1인당 3억 5천에서 건축직 5인이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신문 기사화된 내용만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경기도와 협조하면 확인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269쪽 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공정률하고 언제 완공되는지, 그 다음에 1억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획은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은 약 2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억 6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장애인지원센터가 단기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2개동을 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은 시스템 에어콘이라고 해서 천장에 매입한 냉난방 설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단기보호시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패키지 에어콘으로 냉방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냉난방 설비를 동일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즉 패키지에서 시스템 에어콘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이 1억 6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인데, 일용직 고용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 고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산구에 국립박물관을 지을 때 일용인부를 모집했는데 그때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관내에 있는 분들께 잡부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을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그쪽의 자료조사를 해서 고양시민들이 관내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공사들에 대해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조사하셔서 우리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314페이지 호수공원매점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을 신축하는 곳은 1호 매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1호 매점 공간이 부족해서 더 늘리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2군데에 있는 매점을 다 헐어내고 하나로 신축하는 겁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나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공원 내 사고발생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산책하다가 순찰차량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새 차인 것 같은데 벌써 파손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직원 분들께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원에 시민들이 너무 늦게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장미원의 동상 도난당한 것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세무과장 조광남 과장이 시 계획에 의한 한마음 워크숍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예산으로 쭉 올라온 게 모두 인건비가 올라온 거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사무소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의 단가인상분 변동 내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우리 중산동이 빠졌거든요. 중산동이 왜 빠졌습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직영으로 하는 곳만 인건비를 계상했고 중산동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최성권위원

바깥에 청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사무소로 임대한 건물 안쪽도 청소용역을 줬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 청사를 직영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청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동은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단가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식사동과 중산동만 위탁으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개 동만 빠졌습니다.

최성권위원

한 가지만 더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0쪽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춘복

최춘복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최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YMCA 흰돌복지관에다가 설치해서 잉여 음식물을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장비를 사주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춘복

최춘복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잉여음식물을 수집해서 저소득층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빵 같은 음식물을 당일 팔지 못하고 남은 것에 대해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복

최춘복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주로 아침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복

최춘복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시간은 때때로 변경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춘복

최춘복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YMCA 흰돌복지관입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한 번 가보려고요. 새벽에 가면 있습니까?
춘복

최춘복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아마 근무시간 중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꽃샘추위가 있어서 조금 춥습니다. 황사도 겹치고 있는데, 늘 건강에 유의하셔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더 끊임없는 발전,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일산서구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513쪽 국외여비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국외출장여비, 그리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각 9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누가, 언제, 무슨 예정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서구에는 우호교류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성도시 온강구나 몽골 바그너르시 중에서 한 번 해외교류를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그쪽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일산동구는 한 군데 덕양구는 두 군데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서구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그것을 알고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서 6월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최성권위원

중국도 중국이지만 몽골이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숨쉬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갈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끼어서 갈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저희도 중국 몽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도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한 분 정도 끼워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려하십시오. 다음은 560쪽 경의선변 녹지대 우레탄 포장공사비가 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일산서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우레탄 포장공사를 할 당시 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 10월경에는 철도청과 협의를 한 결과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에 설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646m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수정예산은 단순하게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심사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정예산안 사업 및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만 원이고 국비가 5,040만 원, 도비가 2,520만 원, 시비가 2,5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 시비를 각각 25%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게 되면 농촌 여성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의 만 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 및 젊은층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인 2006년 3월 7일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지원사업계획이 접수가 되었고, 사업의 성격상 농촌의 농번기 일손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함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업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시비부담액 2,520만 원은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함은 적절한 사항입니다. 이 수정예산안 건은 농번기 이전에 준비성 있게 조치되는 적정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한 가정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연령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0세 8만 7,500원부터 5세 7만 9,000원까지 연령별로 지급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농업 여성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농지 소유가 5ha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대상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4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40명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월 지급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범수위원

내년에도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급방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해당 농업인에게 계좌입금 시켜줄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인해서 주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홍보가 중요하겠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과 세출을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