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박순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 간부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조례 제·개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고양행신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법정동이 도내동과 행신동으로 2개의 동이 상존하여 택지개발 완료시 주소표기, 동사무소 이용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행신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도내동 일부를 행신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행신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단일사업지구로 동일 사업지구 내에 행정동이 흥도동과 행신3동 2개의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동을 행신3동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산서구 법곳동 675-56번지 외 796필지는 송산동 사무소 관할 지역으로서 각종 민원을 3∼4㎞ 떨어진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송포동으로 편입하여 지도, 감독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행신2택지개발지구 내 행정동의 일원화로 편입된(흥도동 행신3동) 지역과 행신3동의 한가람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부 지번의 통·폐합에 따른 통·반을 재조정하고, 일산서구의 송포, 송산동간 경계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지역의 통·반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51통 8,061반에서 1개 반이 증설된 1,051통 8,062반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지역주민과 관할 동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2005년 5월 16일 일산구가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분구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보건소의 설치)에 의거 일산동구보건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5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자부 3998) 일산동구보건소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산동구보건소의 건물 신축 시까지 임시적으로 일산동구 마두동 1010번지 KT프라자 건물 일부를 임대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하는 과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각 구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에 두는 과를 구청 실정에 맞도록 동 조례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배부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6항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악화 등으로 발생되는 저소득 빈곤 아동에 대하여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교육·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자원을 보다 많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지급이 아닌 지역과 행정기관·교육기관 등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이외에 시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인정시장으로 지정하여 노후화된 시장의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이 필요하거나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대형시장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배부의장
김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제8항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달수 의원입니다.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로·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라는 조항은 심도 있는 심사가 곤란할 뿐 아니라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시의 법적 절차 이행단계가 갈수록 늘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절차이행에 비용과 시간만 늘어나서 오히려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일원에 소재한 탄현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건물이 비록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주거성능 및 환경이 불량하므로 전면적인 개보수 또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거주민의 안전 확보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기반시설 등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준수시키고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고양시의 예산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36억 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은 최대한 검토 및 협의해서 주변 기반시설 확보에 부담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도시기반시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주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를 적정하게 설치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입법예고, 2006년 1월 공포,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항임에도 급하게 본 안건을 제출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으나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심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배부의장
김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수 도시건설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도시건설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달수 도시건설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1조 742억 6,64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7,016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8,579만 원이 증액된 6,583억 6,331만 1천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은 지방세는 증 감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억 5,261만 5천 원이 증액된 1,566억 2,192만 6천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4억 8,147만 8천 원이 감액된 95억 9,151만 9천 원으로 재편성하였고, 보조금은 53억 1,465만 3천 원이 증액된 1,154억 3,586만 6천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은 53억 8,579만 원이 증액된 6,583억 6,331만 1천 원으로 재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용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억 8,56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62억 8,667만 6천 원, 경제개발비에 67억 6,621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비에서는 80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각종 예산에 배분 편성함으로써 79억 4,466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8,4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4,159억 317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 총액은 23억 8,437만 6천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23억 8,569만 6천 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에서는 1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1억 215만 1천 원을 증액 재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132만 원을 감액 재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 2,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 5,38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사업에 대한 기타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배부의장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