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이재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서 다가오는 선거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장으로부터 오늘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수립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개최 의사일정안의 수립은 고양세계꽃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13일간 개최되고, 또한 경기도체전이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제5기 지방선거가 5월 31일에 개최되는 등 행사준비와 선거준비 등으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날이 갈수록 분주한 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여 임시회 일정을 꽃박람회 개최 이전인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는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상에서는 4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상반기 중에 필히 개정하여야 할 각종 조례 안건들을 다루게 되며 세부적인 안건은 따로 붙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임시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하여야 하는 조례 중에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상정이 불가능한 의회의원 수당지급과 관련한 조례는 현재 의정비 지급액이 확정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참고삼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월요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위촉장을 수여했고, 위원회 구성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이 추천하신 5인, 시장이 추천한 5인으로 해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전 고양시의회 의원님이셨던 진광산 씨께서 선임이 됐고 간사는 송예진 씨가 선임됐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전교육 및 회의서류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 설명과 위원들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국회 보수 실태, 공청회 개최 시 관련된 자료, 국장급, 부시장급 보수관련 자료, 우리시와 시세가 걸맞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자립도 등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제2차 회의는 자료에 미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결정됐습니다. 3월 31일 11시에 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 완료 후 지급액이 결정되는 대로「고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님들에 대한 의회 수당을 정산 처리하여야 하므로 4대 의원님들의 임기 종료 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임시회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의정비 관련된 추진사례를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약간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유인물에 넣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월 24일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원이 아니고 서울시의 시의원을 뜻합니다. 6,804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서울시장에게 통보됐습니다. 본 사항은 국장급(2-3급) 평균보수액 6,908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도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3월 17일 3,546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언론에 배포가 된 것은 2,226만 원으로 배포가 됐는데, 그 금액에서는 우리가 1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연간 지급액 1,320만 원이 누락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3,546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공개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이 적합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충북연대에서는 2,000~2,500만 원선, 전남 광주시에서는 3,120만 원선으로 여론에는 보도됐는데 이 금액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활동비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1,320만 원, 그러니까 매달 드리는 11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총평 사항입니다. 4쪽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날은 본회의를 개최하고 4월 5일과 6일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5쪽을 보시게 되면 상임위원회별 심사대상 안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두 건, 사회산업위원회가 세 건, 도시건설위원회가 두 건이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봤을 때 복잡다단한 안건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접수된 안건은 열일곱 건인데 다소 한두 건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기는 이번에 4일을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21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정비를 결정하는 조례관계 때문에 하루나 이틀을 더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상반기 중에 22일 정도 소화하실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2005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관련법 검토입니다. 결산서 제출 및 결산심사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승인 시기 및 심사위원 위촉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정수는 3 내지 5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수는 3인으로 의장이 선임하는 위원 2인과 시장이 선임하는 위원 1인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고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기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절차에 의거 시행하고자 하는 기속된 행정행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선임위원은 세 명으로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김정무 의원님과 이강학 세무회계사 또 시장이 추천하는 전직 공무원인 최원섭 씨 이렇게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05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별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