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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115회 제6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2006-04-04

박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토지공사 박승철 팀장님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4대 고양시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얼마 있으면 곧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특위 활동도 임기 기한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결과를 가지고 금번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간의 특위 활동 결과 및 성과를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해제 조정 및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특위 활동을 한 이후 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편입에 대한 반대 청원의 건,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해제 조정 및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집행부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토지공사 고양실무추진단 박승철 팀장으로부터 삼송지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지축 및 향동지구 예정지구 지정 추진사항, 이주대책 등 보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추진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강태희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 박승철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공사에서 나오신 분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토지개발공사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가 이처럼 삼송택지개발지구가 변화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을 할 때 꼭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주대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세입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주나 건축주나 돈이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대토를 하든가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수용된 세입자들의 문제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으로는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입자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세입자들의 대책이 부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조사해서 통계 나온 자료는 없을 것이고 세입자들이 무척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 세입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선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권을 준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자연부락에서는 임대료가 싸니까 그런대로 생활을 했는데 임대아파트로 들어오면 임대료가 비싸서 생활을 못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토지공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욕심을 조금 부린다면 이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세입자도 우리 고양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단 돈이 없어서 세를 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세를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더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자료를 보면 변경사유가 나와 있는데 B지구가 지금 삼송동 종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점 있는 곳을 변경하면,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곳을 이렇게 꼭 변경을 해야만 삼송지구가 신도시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변경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 설명하셨으면 다 알겠고, 물론 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압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몇 십 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살던 저희 주민들입니다.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적든 슬레트집이든 오두막집이든 세를 살든 거기서 살았단 말입니다. 생존권에 아무 지장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지금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단, 개발을 하려는 목적 아래에서는 이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정부의 책임이 있고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십 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애들 낳고 키우고 지금껏 살아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이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은 다 압니다. 나도 철거도 당해 보았습니다. 그 설움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하면서 추진을 하면 거기 있는 세입자들 우리 고양시민한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든, 국가대행공사든 해결을 해야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아니잖아요. 몇 십 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은 화장실 하나 고치지 못한 애환이 있습니다. 결국 그린벨트 훼손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훼손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돈 300만 원 주고 나가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악법입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밥 달라고 했습니까, 돈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부 자기들 농사 짓고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국민의 권리 가지고. 그런 시민들을 어느 날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추가로 편입해서 내쫓고, 법이 이러니까 이것밖에 보상 못 준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국이 양극화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고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부동산 투기 상승되고, 그래서 있는 자만 더 잘 살게 됩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공동주택이라도 지어서 이주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토지공사는 개발해서 이익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는 평당 2, 30만 원 하는데 그 옆의 다른 땅은 평당 몇 백만 원 하고, 그렇게 숨죽이고 살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토지공사에서 수용해서 개발한다, 이것 국가가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주대책, 충분하지는 않아도 하다못해 길거리에 내쫓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이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윤수위원

예.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공열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견서라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세 군데 편입을 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삼송권 지구 지정하면서 사업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적어도 1년 전부터 공람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 군데 발표한 것을 여기 보니까 갑자기 그 주민들한테 한번도 공람하라는 사실도 없었고, 그 주민들이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공영개발로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강제성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라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가 편입해서 공영개발로 하려고 결정을 했는지, 그 지역 주민들 보니까 교인들이 주를 이루어서 올라왔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제성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한 번도 공람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희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청원 심사 건은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예.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팀장님도 다 이해하시지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기 임대아파트 공급하는 것이 60㎡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20평 내외의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5년 임대했다가 분양하는 형태의 아파트지요?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도 있나요?
몇 평짜리이고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계획되어 있는 것 맞지요?
지난번에 풍동신도시 개발하면서 저소득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불거져서 결국 해법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일부를 영구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백석동과 주엽동에 영구임대아파트 12평짜리에 입주하는 비용이 3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기다리는 순서가 우리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1,000명 이상 됩니다. 따라서 삼송신도시 안에도 20평 내외 공공임대아파트라면 제가 알기로 거의 2억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으려면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풍동신도시에 들어오는 20평 임대아파트 경우에도 금액이 거의 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공공임대아파트지만 그 재산가치로 보면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층 주민들이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주민들이 전부 집회나 시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풍동신도시에서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안에 저소득 주민들을 조사하고, 그 조사된 주민들을 위하여 12평이나 14평, 지금 주엽동이나 백석동에 있는 것이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입주비용은 30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공급되어야 실제적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대책이 마련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팀장님께서는 이런 12평 내지 14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들을 마련해서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최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돼 있다는 것입니까, 안 돼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팀장님도 분명히 아시지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던 공공임대라는 것이, 10쪽입니다. 60㎡ 이하라고 하면 물론 거기 안에 30㎡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20평 내외입니다. 20평 내외면 공공임대아파트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려면 1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12평이나 14평짜리 3, 4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대책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책을 갖고 와야 해소가 됩니다. 팀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저소득 주민들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삼송택지개발지구 안에는 최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 사회위생과라든가 구청의 사회분야 담당부서를 확인해 보면 자료는 준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두 기관이 협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협의해서 그 부분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평짜리 공공임대가 아니라 최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12평이나 14평짜리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최저소득층의 생존권 때문에 말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를 못하셔서 답변 못하신 자료는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향동하고 지축이 지금 3월 중 경기도 우선해제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이 된 겁니까, 아직 예정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3월 며칠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24일입니다.

김정무위원

24일 신청이 됐다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까, 이것이 우선해제가 된 후에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 심의 시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선해제를 한 후에 지구지정을 하라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같이 추진하면서 건교부의 의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건교부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은 당초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토지공사 자료를 보면 보상 관련해서 세금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 가격으로 인근이 아니라 아마 파주 정도 가도 그 대토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받은 것 가지고 이 근처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저쪽 의정부 바깥 양평 쪽이나 가야 사지 않나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세금까지 맞고 나서는 두 말할 것 없이 토지구입을 예상대로 못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감면대상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것까지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향동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양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표시를 왜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한시적인 세법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영사업에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계속 지켜봐야 되고 세법 신설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현행 세법에 보상을 받아서 감면대책이 없으면 엄청나게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보상 받아 가지고 도저히 다른 곳에 가서 그만큼의 재산을 구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 정말 어떻게 망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개발을 반대 안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팀장님 자신도 바꿔서 현지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과세 받아가면서 수용 당해 가지고 할 때는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부 파산하다시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도면 삼송지구는 큰 피해는 없는 것입니까, 세금관계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감면한도가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사람은 전체 받는 것이 1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삼송지구는 이 세법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감면한도가 1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1억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대로 보상이 조그마한 것 1억 못 받고 한 2억 받는 사람들은 1억 감면혜택이 되니까 100% 감면이 된다고 보지만 보상을 수십억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1억 감면하면 감면하나마나 아닙니까?

강태희위원장

여기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액에 대한 1억 감면이냐 보상가에 대한 1억 감면이냐 그것이 포인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가에 대한 1억만 계산 안 하고 감면한다고 하면 별 것 아니고 세액의 1억을 감액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김정무위원

물론 그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세법에 보면 몇 년도 구입한 것을 따져서 양도하는 사이에 차액 아닙니까? 차액의 몇 %가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세가 엄청납니다. 3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 아니라 10억만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30%면 30억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금 자체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세금에 물려서 정말 보상 받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물론 더 좋겠지만 행정부에서도 세금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수용 당하고 거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정말 반대하려면 확실하게 반대를 해서 안 해 버리든지, 지역주민 다 거지 만들면서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나공열위원

이것이 지난 해 시행이 됐어요. 이번 12월까지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이 올 12월까지밖에는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뭣 하러 자료를 주십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한테 주었지만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12월말까지는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들어 와서 세법이 바뀌어서 나온 이 자료는 내놓지 말아야지요, 착오가 있으니까.
없으면 괜찮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만 다루다 오전이 끝나고 오후에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가실 텐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실 것입니까? 빨리 빨리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금관계는 토지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는 세무정책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없이는 어차피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진 현실 속에서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꼼짝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예를 들어서 감세에 대한 시위를 한다든지 할 때에 참고하기로 하고 이제 더 이상 토지공사에서 답변하실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씀하신 분 안 계세요?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자세히 하셔서, 왜 이것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토지공사 업무를 순조롭게 하려면 이 세금관계를 주민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받아 가지고 5천만 원 뺏어간다면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안 하지요. 때려죽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 세금이 어떻다, 다른 것은 다 나왔잖아요. 아파트는 어떻게 준다 하는 것은 다 나왔는데 세금에서 과연 얼마 부과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사업이 제대로 순조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나공열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도 세입자들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삼송권에 보면 하천부지 시유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있어서 그 둑 밑에서 집은 자기 집인데 땅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공영개발하는 바람에 다 떨려나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20~30년 지나서 금방 부셔지게 된 집을 보상을 얼마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주비는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난리났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에서는 그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삼송권에 파악을 해 보면. 고양시 차원에서 보상이라고 할까, 위로금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배려해서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분들이 보상을 몇 푼 받겠어요? 1~2천 받으면 이사를 1~2천 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도 고양시에서 그동안 세금 몇 십년간 받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데 고양시에서 위로금이라도 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라도 고쳐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사항은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서두에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서 세입자가 그린벨트 이전부터 순수하게 살았던 영세민 세입자는 이 법을 현실화해서 보상차원에서 줘야 된다고 항상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보상차원에서 법을 연결할 수 없을까 하는 사항을 건교부에 누차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른 지역도 전례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를 6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이렇다 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해서 해제한 지역에는 1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직접 해제가 되니까 4층까지 짓는데 건폐율이 60%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삼송지구 몇 군데 거의 다지요. 그곳은 자연녹지로 해제됐어요. 자연녹지로 해제되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상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60%와 20% 사이. 그런데 일반인들이 얘기하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것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직접 토지 감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감정사 입장에서 생각해도 20%에 해당되는 해제내용과 우선해제로 해서 주거1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60% 건폐율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 보고 감정을 해 달라고 하면 60%하고 20% 사이니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토지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연녹지로 해제를 했다가 그것을 공영개발로 포함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행정부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인데 우선해제지역 59개 부락 중에서 대단위 300평 이상이 공영개발지역으로 공람공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56개 부락의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호당 30평씩 혜택을 준다고 하는 양이 총량이 해제는 된 것이지만 해제예정으로 되어 있는 면적 총량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는 미명 하에 조정가능지역을 마구 남용하고 있는데 그 남용한 조정가능지역 총량이 뻔히 나오는 것이지만 총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원주민, 말하자면 가옥이 있어서 원주민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점유한 땅의 면적과 해제된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거, 말하자면 지구 외에 사는 사람이 땅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땅이 해제되는 것이 얼마냐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가에 대한 차액차등을 1종으로 다 허용은 하되 건폐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나중에 답변하셔야겠지만 지금 토지공사가 답변해 주시고, 또 제1차 공람공고 때 내 땅이 있는데 쓸데없는 지구 외에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 엄청나게 해제가 되면서 정말로 주택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땅은 해제를 안 시킨 상태에서 공영개발지역으로 막 바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공영개발지역으로 포함됐다는 바람에 전부 행정이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이것은 단 몇 사람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박승철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 박승철 팀장님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라 토지를 하나 가지고 평가할 때 자연녹지였다 아니면 우선해제지역이었다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자연녹지로 평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지금 박승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정을 하는데 용도지역을 감정평가사들이 전혀 무시하고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삼송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구지정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2차 군사협의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읽으려면 한이 없지만 어쨌든 12m에서부터 8m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200m를 50m 넓이로 녹지축을 만들라는 것이고, 또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방어벽을 쌓으라고 하는데 결과보고서에 나올 이야기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 당위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토지공사에 엄청난 소위 방위개념을 볼모로 한 조건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부가 많은 것은 1994년도 이병태 국방부장관이 일산신도시의 건축개념을 설명하라고 국회에서 얘기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일단 유사시 적의 장애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시건설이다, 그런 답변을 함으로써 난리가 났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퇴출당했지만. 그때 왜 시민이 들고 일어났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를 짓는 데도 적방향으로 바라다 보는 상태는 철골구조물이 3㎜가 들어가야 할 것이 10㎜가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방벽을 쌓으라, 200m 거리를 50m로 녹지축을 만들어라, 또 심지어 검문소 이동하는데도 돈을 내놓고 대책을 얘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국방부 비용을 들여야지 국방비 비용이 아닌 상태에서 토지공사가 한다고 하면 손해 볼 수 없으니까 결국 택지조성원가가 상승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 그 결과는 우리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은 하고 국방부에서 부담할 것은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경비를 우리 주민들에게 떠맡긴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한강하구의 철조망을 걷어치우자고 한쪽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방위개념을 가지고 녹지축을 만들어라, 방어벽을 쌓으라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토지공사 박승철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이전부분은 고양시에서 존치해 달라고 의견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종협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존치해 달라고 토지공사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 최종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라든가 실시설계가 미완성되다 보니까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확약이나 확답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가 갔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달수 간사, 강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대략 일정이 몇 월입니까?
두 번째는 자족기능을 담당하는 자족기능부지를 20만 평 고양시에서 요구한 것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언제 결정 납니까?
마지막으로 시에서 요구한 중에서 환경처리시설 부지도 요구한 것이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0만 평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환경청소과라든가 관련 실과에서 요구한 면적을 전체 토지공사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리시설 면적은 지금 현재 약 10만 평 실·과에서 제시받아서 토지공사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팀장님 이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6월에는 다 확정됩니까?
알았습니다. 고양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분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한 가지만 첨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2018년 장기발전계획에 나온 것을 제가 9가지 추가했습니다. 2차 보고서 이후에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이 공영개발지역으로 들어갈 때를 얘기한 것인데 홈스테이, 그러니까 한옥생태마을로 해서 5만 평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제구역 해제조정 및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특위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여부를 심사하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추가 편입에 대한 반대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안건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85-3 심명섭 등 20인과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7-6번지 김광선 목사 등 90인이 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 편입에 대한 반대청원으로서 본 위원장의 소개로 2006년 3월 24일 의회에 접수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원의 취지는 제목에서도 아실 것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삼송지구의 추가 편입되는 지역에서,

김범수위원

강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개의원이시지 아닙니까?

강태희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사회를 간사님으로 바꾸셔서 하셔야 우리가 집행부에도 질의하지만 소개의원님한테도 질의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강태희 위원님이 지금은 소개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배치를 다시 해 주시지요.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을 교체해서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장, 김달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을 소개하신 강태희 의원님 이 소개안건에 대한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청원소개 의견서입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에 대한 권리주장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사전에 어떠한 의사통보도 없이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추가로 편입되는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심명섭 외 20명, 삼송중앙교회 김광선 목사 외 90명이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여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의 기본권리가 보호받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 편입에 대한 반대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6년 3월 24일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심명섭 외 20인과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7-6번지 삼송중앙교회 김광선 등 90인이 강태희 의원님의 소개를 얻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3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 증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7만 886㎡입니다. 당초 492만㎡에서 509만 886㎡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별 면적증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성교통차고지 추가 편입토지현황을 보고드리면 편입면적은 약 3만 800㎡로 11,495평이 되겠습니다. 편입필지수는 약 64필지입니다. 민원제출 토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지축동 785-3번지 일원 심명섭 등 20인이 제출한 토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필지수는 약 8필지입니다. 현 이용사항은 소규모주택 및 상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덕양구 삼송동 18-33번지 일원 삼송중앙교회 김광선 등 90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는 필지수는 5필지이고 현 이용사항은 교회건물 및 교회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지축동, 신원동, 오금동 등 일원 492만㎡에 삼송택지개발지구의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지구 면적변경 등 예정지구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삼송역 일원 등 3곳의 추가 편입을 계획하고 있고, 추가 편입에 대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 상태로 본 청원민원은 3곳의 토지 가운데 삼송역 일원에 소지한 토지로 덕양구 지축동 785번지 일원 심명섭 등 20인과 지축동 17-6번지 일원 삼송중앙교회 김광선 목사 등 교인 90인으로부터 삼송지구에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므로 제척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금번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추가 편입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는 삼송역 인근, 동산고가역, 신원, 오금동 일원 등 3곳으로 면적은 17만 880㎡이며 당해 지역은 집단취락 우선해제에서도 대부분 빠져있고 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에도 제척되어 있어 장래 용도지역 및 지구상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지역과 하천 등을 경계로 지구경계를 설정 개발함이 바람직한 곳을 추가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편입시 지구면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청원의 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집단취락지 사이에 섬처럼 남아있는 삼송역 일원 및 동산동 일원의 토지로 자체로 남아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오금동 일원의 편입예정토지는 오금천의 정비와 지구계 정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아울러 본 청원민원과 성격을 같이 하거나 달리 하는 또 다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추가 편입을 하여 공영개발하는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현저하게 위배하는지, 도시관리 및 계획목적상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여기 149만 평이 원래 삼송개발택지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지요? 그러면 공람이라도 한번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으셨지요? 거치지 않고 이번에 개개인별로 통보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서가 우선 지역주민들의 공람이라도 한번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분명히 들어보고 나서 그 지역의 삼송택지개발로 같이 묶어서 간다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런 것 저런 것조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네 땅, 누구누구네 땅 공영개발로 갑니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지역의원으로서도 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그러니까 예정지구면적의 10% 이내로 확대되는 면적은 주민 공람공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많은 인원의 필지수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각 개개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우편물 발송해서 해당지역의 시민 토지주는 추가 편입을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청하셔서 도면을 확인한 공람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공열위원

공람했어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나공열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공람을 했고 실무추진단에서도 했고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조금 전에는 우리 실무추진단 박승철 팀장은 안 하셨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면 어느 말을 믿을까요?
공람을 안 하고 그냥 통과했다면서요, 조금 전에? 속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주민들하고 전체면적의 몇 분의 몇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안 하면 분명히 민원제기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동감하고 있어요. 검토보고 내용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아무 공람도 안 하고무조건 통보했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들었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조금 아니잖아요. 민원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망정 민원제기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해야 옳은 것이지요. 그쪽에 지역주민 몇 명 안 살아요. 제가 거기 3개 지역을 다 알거든요.
했어요? 분명히 주민들 모아서 공람을 했다고요?
주민들은 통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통보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건교부의 의견을 받고 각 토지 소유자한테 개인별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내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과라든가 토지공사 실무추진팀에 가시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의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나공열위원

공람의 기회를 주셨다고지금 말씀하셨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 얘기를 보면 그냥 그 지역편입했다고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은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받아드린 입장은 그냥 ‘그 지역을 공영개발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렇게 통보받았다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오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몇 분은 몇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그 지역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알아봐달라고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리해 주시지요.

나공열위원

됐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공람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인 절차에 의한 공람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개별통보를 해서 그냥 알려줘서 내방해서 본 것인지, 이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것을 소개하신 강태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청원하면서 이 공람부분이 법적인 공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 강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태희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지금 공람형식은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통보를 해서 그것을 토지공사나 도시계획과에 와서 내용을 설명 듣고 간 것이지 사실 공람형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30여년을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온 사람들에게 사실상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제가 판단할 때도 이것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기왕에 청원을 요청했으니까 소개의원으로 승낙해서 소개서를 써서 낸 것인데 그런 형식을 공람공고를 공람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공람이 갖고 있는 법적인 절차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개념에서 공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의 개념을 우선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삼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편입대상지역은 법적인 절차에서 공람대상은 아닙니다. 공람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다만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알리고자 해서 집행부에서 각 개별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가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람은 안 한 것이군요, 알리기는 했어도?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알려서 내청을 하시면 도면열람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다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법적인 공람은 안 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지공사가 처음에 할 때 안 넣었다가 나중에 넣었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 또 특별히 그 해당지역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 경미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추진하시는 토지공사나 관련이 멀리 떨어진 분들은 뭐 5천 평 정도 집어넣는 것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단 한분이라도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부분들이 절대로 저는 경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5만 평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을 시에서는 경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경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소개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경미하다고 해서 공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개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설사 법적으로는 면적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서비스인지 알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산동 일부하고 지축, 오금, 신원 일부라고 하면 신도동 같은 곳에서 사실상 나가서 성의를 다해서 공람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척을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해당지역 내의 주민들인지 아니면 해당지역 외 주민들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의 주민들이라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특히 B지구 관련해서요. 주민들 서명이 전체 몇 명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110명입니다.

김범수위원

110명이 제척해 달라고 서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 외에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제척이 아니라 포함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 편입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고 2004년 8월 당시에 삼송지구택지개발사업 반대추진위원장 이기봉 씨 외에 2인께서 그 부분을 존치했을 경우,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을 해야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하면 신성교통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직소민원을 우리 시에 제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나 공식적인 의견서로 제척이 아니라 포함되게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이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일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기 싫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토지공사가 어찌됐거나 이것을 갑자기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은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문서가 있지요?
이렇게 추진된 문서요. 갑자기 추진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문서가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무게감에 따라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5만 평이나 되는 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은 절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진행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감으로만 있다가 주민들한테 지금에 와서 통보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서 열 번 정도 검토했을지라도 주민들한테 전달된 공식문서는 2004년도 12월에 분명히 빠져있었고 최근 들어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개별통보해서 ‘포함한다’ 이런 두 가지 외에는 주민들한테 전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 아무리 열 번 백 번 검토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사항이 도래했을 때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이, 또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갑작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했겠지요. 지금 이 청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110명이나 되는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찬성 입장이 왔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 가서 협의하고 어디에 가서 협의하고 다 협의했지만 해당 당사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즉 주민들은 설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만 이런 부담을 지우고, 토지공사의 이 문제 때문에 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까? 5만 평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청원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왜 논의하게 됐습니까? 당초에 집어넣었으면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공사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하는 것처럼, 혹은 다른 기관에 하는 것처럼 설득력 있게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이게 넘어와서 의회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토지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변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지역 주민들을 더욱 더 찾아뵙고 또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설명을 더욱 더 많이 해야지 ‘이것은 경미한 사안이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저는 소개 의원이신 강태희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현황은 파악하신 겁니까?

강태희의원

파악은 되어 있지요.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5만 평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거기에 주민이 몇 가구이고 교회 110명 청원을 넣은 민원인들의 현황을 알고 넣으신 건지……

강태희의원

현황은 아니고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 실질적으로 삼송동에 사시는 분은 얼마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삼송동 지역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70%밖에 안 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교회의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강태희의원

한 400여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총 5만 평 속에 교회가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태희의원

예.

박윤수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의회에 떠넘겨서 의회가 지금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애당초 계획을 할 때 계획서를 세워서 했어야 될 일을 계획변경해서 5만 평,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현황을 잘 알고 애당초 계획서에 넣어서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공람도 시키고 했어야 될 문제를 지금 추가 변경하면서 400만 평에서 5만 평 계획변경 하는 것을 의회에 떠넘긴다는 것 자체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편입에 대한 반대 청원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의견을 조정해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한 번 읽어주시지요.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본 청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조정한 내용은 청원의 건은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위해 부결하지만 새로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편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달수 간사 강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희위원장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안은 그 간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간사님과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특위 활동사항은 추가로 작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특위 활동과 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편입 반대 청원 의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2년 여 동안의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보람되시고, 곧 있을 선거에서 최선을 다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