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복남 의원 발언
박복남 위원입니다.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창원 위원께서 발의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처리했던 부분인데 용적률에 관해서 시장의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결국은 다시 상정이 됐지만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정말 엄청난 업자 봐 주기라는 식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위원들 간에 상충된 부분이 용적률을 낮춰서 일단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사전에 전부 얘기는 됐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떠들고 계시지만 준비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해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시장의 권한을 규제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도면을 봤는데 벽제 1-1구역 도면을 보면 그 위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는 경계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건너는 군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을 제척시켜 놓으면 누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형화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삼거리 있는 곳이 바로 복지회관과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인복지회관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도정법에 관여가 없다고 봅니다.
군부대 땅인데 군부대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회관하고 운동장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제척을 시키더라도 위에 하천 경계 지점에 있는 빌라 단지를 포함을 시켜 주어야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간다면 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사실 군인복지회관이고 운동장인데 여기서 제척을 시키기도 뭐하고 또 저쪽 나머지 떨어진 부분을 넣자니 그렇고, 그런 위치적인 얘기를 해 가면서 같이 안고 들어가야지 떨어뜨려 놓으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