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권 의원 발언
최성권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언제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 속에서, 하물며 우리가 2003년도에 부결시킨 안을 다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민과 같이 하는 의원들인데, 거꾸로 생각해서 국장님이 거기에 사신다고 하면 “왜 그렇게 급히 하느냐?”, 지금까지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 내에 이러저러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허가 낸 사항이 ’88년 이후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삭제를 해야만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준공업지역 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설사 이것을 우리보고 다시 번복을 하라고 조례안 올린 것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임기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준공업지역 내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그동안 할 수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04세대 300여 명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일단은 대비라는 말씀도 나왔으니까 우리 집행부를 믿고 지금 현재 이 400여 명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에서 추진할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양해하지 않고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꼭 삭제를 해야만 일이 추진됩니까? 그것은 새로 짓지 못하는 것이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나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번에 공동주택을 개발건축행위에서 삭제하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삭제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행지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삭제를 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여러 가지 강태희 위원님이나 양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 것인데 그렇게 확대하지 말고 간단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부 경기도 지침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 입장은 알지만, ‘고양시 의원들이 싫어해서 부결됐습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는 명기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함께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보를 해서, 삭제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위원장님, 어느 정도 의견을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김경태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별표24, 주거용 비율을 지난번에 70%까지 한 것을 우리 이창원 위원님께서 1:9까지 해 가지고 용적률 600%로 했던 것을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이지요? 맞습니까? 잘 하셨는데 애쓰셨는데, 보니까 맨 위에 90%까지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반상업지역에서 또 400% 미만으로 잡고 70% 미만에서 기 600%에서 540%로 전부 하향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향 조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하고 주상비율을 바꾸는 이유가 건축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건축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 본래 취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반상업지역 400%로 했을 때 역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창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600%이고 행정부 안이 400%인데 결국은 시장님께서도 재의요구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안 600%하고 행정부안 400%의 절충안으로 해서 500%로 하면 좀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126에서 127 나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공실도 많고 해서, 규제까지는 좋은데 근본취지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낮춰지면 내내 또 업자들은 들어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충안으로 500%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데, 400%로 했을 때 다시 또 재개정안이 나온다든지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가 걸릴 것 같단 말입니다. 400%, 600% 절충안이니까 500%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최성권 위원입니다. 우리 김달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펴는데 김달수 위원님,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도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진짜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산2동 하고 중산동인데 일산2동 같은 곳은 상업지역이 불과 조금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고 해 봐야 얼마 없다니까 요. 상업지역은 평당 2천이 아니라 3천도 됩니다.
그런데도 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요, 지역마다. 일산2동, 1동, 능곡동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의 사람들은 기왕이면 빨리 깨끗하게 지어서 올려야 합니다.
상가에서는 상가가 많으면 됩니다. 아파트 해 봐야 평당 얼마 받겠어요? 그런데 아파트라도 많이 넣어서 빨리 해 가지고 개발 좀 시키자는 의견이지 개발업자한테 엄청나게 준다?
개발업자들은 상가를 많이 지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건축업자들만 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어차피 우리 시장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뜻을 일부 이해했다고 보니까 1:9로 해서 600% 주장한 것을 부결시키고 400%로 왔으니까 절충안으로 500%로 해도 크게, 우리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봐야 13대, 15세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고양시 전역 구일산 상업지역에 들어서 봐야 500세대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위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풀지 마시고 낙후된 지역의 분들을 위한 조치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낙후된 구도시의 상업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를 빨리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10년, 20년 동안 못 짓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30년, 40년 그대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와서 지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용적률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리고 7대 3에 600% 했더니 공식이 많아서 업자들이 대들지 못하더라.
그래서 급기야 지역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방법이 뭐냐고 해서 1 대 9 600%를 제시했더니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400%로 갔다고 했더니 ‘400% 가지고 한 번 해 보시오’, ‘못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도시 낙후된 도시의 상업지역을 빨리 먹고 살게 하려는, 거기서 살면서 죽기 전에 아들자식한테 아파트라도 하나 해 주겠다는 소망도 있고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용적률을 400%로 해 놓으면 역시 업자들이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달수 위원한테는 죄송한 얘기이고 미안한데 조금 그렇더라도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당신들 먹고 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상업지역 땅 가진 사람들 좀 편하게 해라,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됐는데’라는 뜻으로 받아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딴 뜻은 하나도 없어요. 구도시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이런 소리를 와서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입니다. 의견청취의 건 자료 33쪽, 별도안건 ‘가’에서 일산1-3구역 일산동 655-120번지 일원, 그 부분 1번에 관련 실·과 협의 시 소로 2-233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도로는 폐지가 어려운 것으로 협의되어 개별 블록면적이 5,000㎡ 이하로 소규모이므로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주민공람 시 일산1-3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 확실합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1-3지역에 노후 내지는 불량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차 공람에는 넣었는데 2차 공람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는데, 관련 실이 어디인가요? 18쪽, 19쪽을 보세요. 고양시 도시계획과라고 해서 여기에 협의를 보낸 자료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가 어려운 것으로 협의됐다고 하는데 그 협의가 전혀 없거든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협의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두로 협의를 한 겁니까, 무엇으로 협의한 겁니까? 문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준 문서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문서 확인) 그래서 기존 도로망에 존치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주택과의 검토내용에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반영여부가 ‘향후 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그런 게 안 써 있지만 써 있던 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향후 반영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나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향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공람에서 정말로 그 지역에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비예정지역에서 제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의원님이나 그쪽 주민들한테 얼마나 크게 실망을 시켰으며 집행부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전에 1차 주민 공람을 하고 2차 공람을 제척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다시 주민 공람을 하셔야지요.
합시다. 제척이유가 도시계획도로의 폐지가 어렵다는 건데, 그 이유를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거든요. 자꾸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다시 3차 공람에 넣는 것으로 하자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요. 별도로 알리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자꾸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 그 상가지역 분들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앞으로도 짓게 되면 상가가 안 생깁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짓고 나면 상가가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토지보상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 몰라라 했을 경우에 불량노후주택은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전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민간업자가 하나하나 야금야금 잡아먹어서 짓는,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업자들 살찌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1차 공람할 때는 그런 사전 협의 없이 공람 했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를 3차 공람을 하셔서 다시, 지금도 보세요. 의견이 3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3가지 의견을 3차 공람을 해서 다시 받아서 세 파트로 나뉜 주민들이 하나로 됐을 때 그때 도정법도 시행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서 그것이 무산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에 1-3지역이 전부 검토가 된 건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고, 지금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니까 9월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러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지구를 포함시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올리셔야지요. 현장 가는 것은 참 좋은데 주민공람을 2차에 걸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람 해서 그 지역주민이 이의 신청한 것도 다 반영됐고, 우리처럼 완전히 제척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월 말까지 해서 6월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현장 가는 것은 다음 5대 의원님들한테 미루기는 것은 그렇고, 그냥 여기에서 저희들처럼 빠진 곳, 억울한 곳을 보완해서 통과시키지요. 현실적으로 선거 때도 됐고 이건익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이건익 위원님 말씀도 백 번 맞는데 또 위원장님도 현장 답사 누구보다도 좋아하시고 많이 다니시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코가 석 자입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모레 끝나면 이제 열심히 지역을 뛰어야 될 판입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공람 한 것으로 하고, 또 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일임을 하고 오늘 나온 얘기만 간추려서 의견청취를 끝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신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지역은 이번에 올라갈 때 정비구역 안별로 맨 처음에 한 것처럼 여기에 1-3구역 해서 20층 이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1-3지구가 파란색으로 칠한 것이 국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개발업자들이 탐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투리로 해서 개발업자한테 허가 내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