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김경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문제점은 알아보셨습니까? 고양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이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의 모든 일처리가 시민을 위해서 빠른 일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방식도 꼼꼼히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효석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여기에 2만 평은 대토부지를 다른 데에 선정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위를 먼저 하고 나서 해도 충분한데, 이것이 지금 당장 지침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기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시에서 앞서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방금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공공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전체적인 준공업지역 2만 평에 그린벨트부터 포함해서 39만 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뚜렷한 안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가식적으로 생산기능, 유통기능, 자족기능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그때 해도 충분하게 입지가 선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이런 분들을 자극해서 이익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제외해 달라고 다음에 회기가 없으니까 이번에 꼭 해 달라, 뭔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언성만 높이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힘든 과정인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더 급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정법부터 더 급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선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해야될 부분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간 미루어왔는데, 그리고 지침만 내려왔지 언제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세부내역도 없고, 양효석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대안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언성을 높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법 때문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상정해서 지금 당장 다루어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모든 부분들은 준공업지역 내 2만 평 대체부지도 모두 선정하고, 전체적인 39만 평을 공공시설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직 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용역도 주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용역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공동주택을 못 짓게 해서 지금까지 허가를 안 내준 사항인데, 지금 계속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문의도 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고 허가를 안 해 준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안 하면 당장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나 모든 부분이 아웃라인이 정리된 다음에, 또 준공업지역 내 2만 평 대토도 설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허가 안 해 주었는데 당장 이 부분이 허가 나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에 허가 내 줄 수 있게끔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법이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또 준공업지역 내 2만 평 대토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청원 들어온 것이 박윤희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입법예고 중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청원에 대해서만 안을 주고,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고, 가부는 우리가 이따가 4항을 검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다 보류하고 허가를 안 내줬는데 일주일 안에 내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면 되지 방금 말한 대로 일주일 안에 당장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당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에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껏 허가해 주지 않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제외했을 경우에 그 주민의 불이익과 모든 재산권이 하락될 수 있어요. 공동주택을 허용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평당 천 원 갈 것이 제외되었다고 하면 누가 와서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손해가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도 보호할 겸 당장 이 법이 내일이라도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곧 시행된다면서요, 한 달 있으면.
한 달 안에 허가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차피 못 내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열심히 고생하면서 주민들한테 힘들게 하고 공무원들도 힘들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공무원들도 편하잖아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인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공무원도 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은 4항, 5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용적률 하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종이 190%, 2종이 240%, 3종이 280%, 일반상업지역이 1100%이고 개정 후가 180%, 220%, 250%, 900%인데 이것이 사실 취지는 방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쾌적한 도시관리, 기존 시가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적률 하향 조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신도시 화정과 자연부락 낙후된 도시를 많이 비교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이렇게 꼭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것도 좋고 친환경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좋은데 실제 제가 누차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자연부락에는 서민들이 살다보니까 개발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후된 곳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부락이나 낙후된 비도시권 외에는 개발할 때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비도시권 외 지역이 개발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느냐고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몇 %나 되냐고요.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우리 자연부락이라고 하면 원당권이나 벽제권, 능곡 일부, 구일산 일부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줘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부담 안내고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시민의 입장일 텐데 기 용적률, 신도시나 화정도시들은 거의 많은 용적률을 차지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자연부락은 돈이 없어서 집을 신·개축을 하고자 해도 사실 비용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하향 조정해 놓으면 사실 집을 짓지 말고 계속 낙후된 곳에서 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도정법에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은 것이 도정법에는 일반상업지역이 1100%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9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법 용역 결과준 것도 맞지 않고 현행법 하향 조정한 것도 맞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성사동, 주교동만 보더라도 원당 1-3구역이나 1-4구역 같은 곳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50%의 용적률에 2단계 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법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 250%인데 과연 250%까지 다 줄 수 있는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상업지역은 900%이고 도정법에는 일반상업지역을 1100%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과연 있겠는가?
도정법이 이따가 나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사동 같은 경우 한 군데 주상복합이 들어서서 분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분양가 산정기준표를 확인해 봤더니 종전법대로 용적률을 많이 주었는데도 분양이 안 되어서 일반상업지역 분양가가 509만 원에서 622만 원입니다. 그래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이렇게 하향 조정해 봤는데 과연 사업성 있겠는가?
사업성보다도 일반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겠는가? 도정법에는 2단계 사업이 2010년이고 3단계 사업은 2015년 아닙니까? 그러면 원당권만 봐도 거의 20년 이상 되는데 그러면 이런 용적률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집을 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정법은 따지고 보면 악법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부분적으로 다 개발해 놓게 되어 있어요.
도정법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꾸 용적률만 하향 조정한다고 과연 난개발이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근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사시는 분하고 연립이나 다세대에 사시는 분을 보세요. 20년이 되어서 수돗물이 녹물이 나옵니다, 다 부식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파이프로 연결해서 물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겨울에는 동파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정은 감안하지도 않고 과연,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반 정도 개발됐고 반 정도 아직 개발이 남았다고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고양시는 거의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과 비도시권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묶어놓으면 과연 주민을 위하는 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도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공공시설도 덕양구 그린벨트로 옮겨라, 그래서 균형개발하고 그러면 기 택지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5년 후면 다시 옮길 수 있는 부분인데 누차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배가 부른 데 밥을 더 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공공시설이 밀집해서 기존의 도로도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은 어떻습니까? 덕양구 그린벨트가 75%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줘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서민들은 계속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없는 형편을 만들어 놓는 법이 과연 타당성 있는 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향 조정만 해서 난개발 방지하는 것이 법입니까? 도정법도 그렇잖아요.
제가 구일산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구일산은 사업자를 한데 묶어서 공동시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큰 단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그 법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해서 난개발 방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공시설하려고 하니까 다른 곳도 다 시에서 매입해야 되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도로가 교통혼잡이 되니까 다 수용해서 도로 만들어야 되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도정법도 마찬가지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서······ 그러면 일반자연부락을 보세요. 2010년에 노후불량 50%, 사선제한, 인구밀도 해서 도정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도 악법이라고 인정을 한 공무원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도촉법이 나오는 것인데 도촉법은 지침이 아직 안 나와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렇게 죄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을 하향 조정해서 더욱더 못 하게 하고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으로 성사동 등 원당권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단계는 2010년 일부분만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 되고 2단계 사업 2015년이면 연립주택을 보통 30년, 40년 되어서 개발하라는 것입니까? 도정법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도 해야 되는데 용적률 때문에 사업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종전법도 사실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법인데 난개발 방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없는 서민한테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과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하향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250%에서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50%로 해 줬는데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서 250% 다 받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린 안 그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원당권역이 제가 알기로는 757 종점 앞에 벽산아파트 새로 지은 것 외에는 거의 14평, 15평, 20평형입니다. 저도 20평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하다못해 주공에서도 1·2단지 재건축하는데 분담금이 얼마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20평인데 32평 가려면 늘어난 평수만큼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고 20평이나 30평으로 분담금을 안 내고 들어갔는데 원당권 같은 경우에는 주공만 해도 20평이면 1,500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업성이 없는데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평 연립주택이 지금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원당 연립주택이 20평짜리가 얼마나 갑니까? 6·7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융자 있고 하면 5천 가지고 어디 가서 살라는 것입니까? 5천 가지고 20평 신도시에 가서 전세나 얻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고양시 전체적인 잘 사는 상류층을 맞추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2010년도에 2단계 사업이 되고 2015년 3단계 사업이 되는데 25년, 30년, 35년 된 연립이 옛날 기술 가지고 지은 것인데 그 연립이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라도 별도로 조합을 설립해서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는가, 종전법도 사실 많은 용적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난개발 방지한다고 이렇게 하향 조정해 놓고 도에 가면 이대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 가면 또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몇 %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용역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가서 집값과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시달해 줬는데 그것이 위임사항으로 인구 50만 이하 시·군으로 위임해 주는 지침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행하려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군으로 위임해서 업무분장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도정법 가지고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실제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과장님 판단해 보셨어요? 2종 일반지역이 220% 가지고 되겠습니까? 220%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도 2종 일반지역 220%는 줬는데 그러면 220%를 100% 다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없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220%가 최고니까 어느 정도 200%, 210% 주는 것이지 220%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하향 조정해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법대로 해 놔도 그래도 220%가 깎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를 가면. 어려운 서민들한테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하향 조정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가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제 지역이라 그러기 보다는 능곡, 원당권, 고양동, 구일산,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해서, 고양시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반 이상이 남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악법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정법도 마찬가지이고, 도정법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도정법 가지고 사업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2010년 1단계, 2단계 해 놓고 사업하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도 한군데도 없어요.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용역비 줘서 뭐하려고 만듭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을 편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중복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인 이하니까 5명을 넣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위원회가 17명이라고 했잖아요? 25명이라고 하잖아요.
김경태 위원입니다. 김달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동 같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식사동 같은 곳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권 같은 경우 조합주택을 형성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비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공 같은 경우에도 20평, 15평 기준해서 천 몇백만 원씩 자부담을 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천 몇백씩 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원당권이 지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연립, 다세대, 원룸 싹 다 쳤어요.
그런 데에서 과연 개발해서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구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동하고 여기 구도심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동 같은 경우는 빈공간도 많고 주택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일반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입니다.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다 자부담을 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용적률을 하향해 놓고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20평, 15평 연립들이 4~5천만 원 하는데 은행융자도 있고 한데 자부담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미도아파트 옹벽붕괴가 됐는데도 전기세를 못 내서 13평 사는 사람들이 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정밀진단 시에 부탁해도 자체 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원당권이 한두 세대도 아니고 원당권 전체를 보면 2,400세대가 됩니다, 성사2동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30년 40년이 되어도 그대로 녹물 먹고 집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상복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를 봤는데 주공아파트우체국 옆에 피렌체라고 업체를 들먹여서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니까 그전 용적률을 줬는데도 평균가격이 509만 원에서 622만 원입니다.
층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용적률을 많이 줬는데도 509만 원에서 622만 원에 분양을 해요. 그래도 분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해서 살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원당권에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달수 위원은 고양시 전반적으로 인구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원당권 전체, 구도심권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평당 천만 원 이상 간다고 하면 509만 원, 622만 원, 층수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분양이 안 되는데 과연 그대로 낙후된 곳에 방치해 놓고 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도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도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법이 2단계, 3단계 해 놓고 사업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이 됩니까?
집행부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축법이 새로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는데 내려오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도정법은 악법이라 안 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도 가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용적률이 너무 하향 조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과연 조합주택을 누가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거환경을 파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 하에서 어려운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거의 개발할 곳은 다 해 놓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목을 조여서 없는 서민들한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법을 타이트하게 해 놨어야지요. 지금 기 돈 되고 사업될 때는 다 개발해 놓고 남아있는 구도심지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여기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시민단체에도 구도시에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물어 보세요, 어떤가?
과연 살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러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가서 지역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전부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한테 안을 내놓은 것도 구도심의원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도정법 같은 악법을 만들어 놓고 용적률에 의해서 깨끗한 집을 짓지 못하게 해 놓는다고 하면 지역의 의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루에 전화 수백 통씩 받습니다. 잠깐만요.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도 우리 원당권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것입니까?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이요. 그것이 앞에 왔으니까 먼저 우선권으로 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0% 해 놓고 나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도심권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밀집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일괄 매입해서 한다면 문제는 달라요.
여건만 되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13평, 14평, 15평 사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분담금을 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용적률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서 자부담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공영개발로 한다든지 은평 뉴타운처럼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은평 뉴타운도 얼마나 보상비가 많이 나갔습니까? 그렇게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구도심권을 정형화된 도시로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만 한다면 서민들이 언제나 새 집에서 살아 보겠습니까? 그나마 도정법 악법만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용적률이 임대주택 연면적의 25% 이하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조합을 결성해서 100에 50만 원을 받든, 1000에 50만 원을 받든, 그것은 제재를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어차피 임대주택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원가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욱 더 사업성이 없는 건데, 왜 지금 정확히 말을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을 25% 이하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사실 사업성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아니, 양해를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 위원님이 그렇게 내 사정이 됐을 때 하루에 수백 통씩 민원을 받으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모레 5월에 선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꼭 선거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와 있고 제가 집행부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구도심권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이런 제재를 했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좋다 이거에요.
고양시에 개발을 시킬 데는 다 시켜 놓고 나서 마지못해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뭔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라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용역을 줘서 구도심권, 예를 들어서 원당권이라든지 벽제권이라든지, 김달수 위원님의 말도 나쁜 말이 아니고 김유임 위원님도 고양시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시에서도 잘못된 게 이게 5년 전부터, 2년 전부터라도 마찬가지로 안을 내줬어야지요. 원당권은 이렇게 개발해도 도저히 안 되고 문제가 되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든가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줘 가지고 큰 틀을 짜서 포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여기에 와서 무조건 지침만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용적률만 축소해서 개발도 못 하게 해놓고 이게 제대로 된 법이냐 이거지요.
국장님, 과장님은 지금 어디에 사세요? 아파트에 사시지요? 가서 한 번 녹물 먹어볼래요? 5층 아파트는 물이 안 올라와요, 다 부식이 돼 가지고.
편하게 사는 분들은 편한 게 좋겠지요. 덕양구 그린벨트 75%가 공기 청정기인 줄 아십니까? 맑은 공기 내놓는 곳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요. 내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신도시와 구도시가 형평성에 맞게 공공시설도 이전해서 이쪽 그린벨트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완화하면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주민들한테 하루에 백 통씩 전화를 받아요.
도정법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지역과 지역, 동과 동을 얼마나 분쟁을 시켜 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한 단지에서 ‘다’동은 포함을 시켜 놓고 ‘가’, ‘나’동은 빼놓고, 그런 악법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저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수로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따를 테니까.
그렇지만 나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 정도를 얘기해야 주민들한테 속기록을 가지고 가서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부 결정을 하세요, 거수로 하든 뭐로 하든…… 김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법을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 도정법이라는 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정법이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될 수가 있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로서.
그렇지요.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때도 원당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또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을 다룰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만드는 법은 아니지만, 상위법이 잘못된 법은 과감히 뭔가를 수정하고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하는데 위에서 내려온 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진행을 하고, 용역을 준 결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대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런 법을 가지고 지금 강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혹은 동과 동 사이에 이간질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되지 않을 사업을 지금 예산만 많이 투자해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뭔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은 합니다.
위에서 탁상공론만 해서 줄만 쭉쭉 그어놓고 불량주택 50호에 10,000㎡이상 해서 사업을 발주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명목은 낙후된 지역의 서민들을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더 악법으로 만들어놓고 있고 개발은 못 하게 하고 있는 이런 법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부분도 보세요.
차라리 시·군한테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완화를 해서 실제로 어렵고 낙후된 곳을 제대로 개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위임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 때문에 사선을 그어놓고…… 보세요. 아파트단지에 5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1개 동은 도로 때문에 포함시켜 놓고 나머지 동은 제척을 시켜 놓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 중 포함이 된 분들은 좋아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기존에 소방도로 개념으로 해서 내준 건데 그런 것도 포함을 안 시키고, 세현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사동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허스맨션도 도로 때문에 한 동이 빠졌어요, 다른 동은 다 포함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도로 폭을 넓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소방도로 해서 12m도로든 거기에 맞는 도로를 책정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한 동은 포함시켜서 도로를 내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로 때문에 한 동만 빼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파트나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5개 동은 들어가고 1개 동은 빠지면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이냐 이거지요. 이게 한두 가지 지적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역에 들어가 있는 곳에 공공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공시설은 과연 사업자 측에서 하고자 했을 때는 수용 가능합니까?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공영개발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척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포함을 시켜서 사업자한테 매입하라고 하고 그 공공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한 곳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그 우체국은 낡았고 부지가 작기 때문에 새로 좋고 크게 지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1-4지역 같은 곳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있고 고양시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매입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지요. 보세요.
주민들이 70% 이상 동의를 하면 개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방금 얘기했듯이 덕양구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고양시립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연 70% 이상 동의를 했다고 해서 매입을 해서 다른 부지로 이전하면 1-4구역 외 80, 90%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요. 과연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것을 제척해 놓고 나머지는 10,000㎡이상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모든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없는 곳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시설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공공시설을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팔아서 다른 곳에 대체시설을 한다, 그러면 대체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산 속에 지어놓으면 누가 가서 활용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린벨트에다가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 알잖아요.
우리 성사동 1-4구역. 그 주위가 다세대 연립, 원룸이 밀집지역이어서 빈 땅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단독주택이나 연립 밀집지역을 다시 사서 짓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5건 중에 19건이 주교동과 성사동입니다. 그런데 도촉법이 시행 규칙이 나왔는데 미비해서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기히 개발1-4구역 같은 곳, 성사동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현아파트나 허스맨션도 도로 때문에 제척을 하지 말고 그 두 군데도 꼭 사업에 포함을 시켜 주어야만 됩니다. 같은 단지에서 몇 십 년씩 살면서 도로 때문에 제척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현아파트하고 허스맨션 두 부분인데, 도로는 개발하다보면 8M 소방도로 해서 12M 4차선, 8차선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과감하게 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기히 사업을 한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도촉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동의도 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