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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달수 의원 발언

11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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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좋은 안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수요관리 측면에서 2002년도부터 인상요인에 대해서 매년마다 단계적으로 충격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이 진행되고 않고 이번에 많이 인상한 요인은 있지만 실제 보면 가정용 중에 10톤 이하는 톤당 220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서민층들이나 극빈층에 대해서는 이 요금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고, 또 하나는 보통 사용하는 요금이 30톤 내외입니다. 그것을 타시·군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과 전기는 공동재지만 이것은 상당히 제한되고 환경적인 충격이 많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수요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적당한 가격은 주고 수요관리나 물 절약이나 다른 사업 또는 서민을 지원하려면 다른 여타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인상을 시켜 주고, 다음번부터는 가정용은 인상요인을 줄이고 일반용과 대중탕용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가결이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의견은 나중에 어차피 위임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양효석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변경안에 그 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건축도 지금 당장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일단 20년도 안 된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노후불량에 대해서는 새로 재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재건축 역시도 지금 당장 재건축이 필요하고 올해나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양효석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거기에 2만 평의 주민 중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4.3%입니다. 그런데 그 4.3%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우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진행되면 전혀 현재 우려하시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다만 그 외에 다시 공단지역에 공동주택 개발이 우려되는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이미 상위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부결됐더라도 그것이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재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도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거기 사는 주민들의 애로를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조례상 그 분들의 재산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해 주면서도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이라고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도시계획과장 말대로 시행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앞뒤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실익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준공업지역은 나중에 이전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전하면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재개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플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조항을 고집하시는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개발할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허가하고 있는 이 조례 때문에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개발이나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생존권이나 주거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개발할 때 이 내용은 충분히 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양효석 의원님께 제가 몇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확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조항이 있을 때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조항이 없더라도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서 거기는 재건축이나 공동주택 입지가 어차피 불가하잖아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 조례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서 똑같은 효과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어차피 상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이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지금 조례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거기가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됐든 보상이 됐든 그 자리에 재건축이 됐든 이것은 그때 가서 논하고, 특히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공동개발하면서 주민들의 뜻에 반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을 내몬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례에는 이 조항은 현재 있든 없든 주민들의 이주와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왜 이 조항에 그렇게 청원까지 올리시면서 주장하는지 저는 본 뜻이 뭔지 잘 이해 안 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있는 그 분들 준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준공업지역을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대로 500%로 하고 8:2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조정을 해야지, 최성권 위원님도 너무 세게 주장하지 마시고, 자꾸 개발가능 여부를 말씀하시고 업체들이 달라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시장조건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조건이나 주거형태나 교통조건을 다 따져서 시장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발전형태가 어떻든 간에 단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게만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주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저한테는. 우리가 뻔히 택지개발이나 도시 재개발하는 것 수없이 봐 왔지 않습니까? 식사동에 그렇게 난리쳐서 허가해 줬는데 거기 이익 보는 것은 누가 이익 봅니까, 지금?

정작 거기에서 못살고 서민들은 다 내쫓기게 생겼고 개발업체만 지금 이익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조례도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9:1에 500%, 600%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우리 의회가 또 한번 지면을 오르내리는 불상사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만은 현재 상태대로,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좀 저희가 차라리 그렇게 개발을 하게 하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예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개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도 관산동에 우리가 주상복합 하게 해 줬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이익 보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발전을 하라,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용도를 정해서 그 용도지역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조건을 만들면서도 진짜 현지 주민들이, 현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을 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용적률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지 그것 안 쓰려면 거기에 그냥 아파트 짓게 해 주면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손해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것이 뭔데요.

그동안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지 않습니까? 김경태 위원님, 성사택지개발 주공 재건축하는데 조성원가 따져보십시오, 조성원가가 얼마나 나오나.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주민들이 이익을 보게끔 개발을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오래도록 그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주시고, 이창원 위원님께서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해법도 이창원 위원님께서 일정 정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합의라도 9:1로 다운시켰는데, 8:2에서 500%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9:1로 다운시켜놨는데 거기에다 또 500%까지 달라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400%선까지는 우리가 해 주자는 것입니다.

정회를 해서 좀더 조율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업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창원 위원님께서도 안을 내셨잖아요? 450% 정도 선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도 주셨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