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누수율을 말씀하셨는데 누수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받아서 각 배수지에다가 배송을 해서 각 수용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받아들인 양과 배송한 물 양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차이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할 때 그것이 누수 아닙니까? 그런데 누수가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인 밝혀진 것이 통계상으로 기록이 있습니까?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의도조차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분석이 되어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10월에 삼송배수지에서 물 새는 것을 중장비를 갖다가 파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이 졸졸졸 흘러서 별 거 아니더라, 했는데 이것이 동절기에 엄청난 혹한이 닥치니까 쇠는 신축성이 있어서 입구가 벌어져서 물 내려가는 것이 수상이지만 약300㎜에서 쏟아지는 듯한 물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배수지 물을 교체하느라고 버리는 물로 나도 생각했는데 하도 계속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찰나에 주민들이 그것을 계속 관찰하다가 3개월 전부터 흘렀다고 얘기가 돼서 그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단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관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인을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는 조금씩 흐르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 전문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절기를 겪으면 지하 속에서도 어떤 형태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때 결국 내가 독촉을 하니까 날짜를 정해서 고쳤는데 소장님께 원인을 여쭤본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조금 질타하는 얘기가 되는데 석 달 열흘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방울 두 방울 졸졸졸 흐르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동절기를 겪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큰 파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있겠냐 하고 내버려 둔 것이 도랑에 물이 졸졸졸 계속 흘러가니까 주민들이 볼 때도 안 되겠다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영관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내주었어야지요.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가정용이 싸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토론이 자꾸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작년에 5월 16일 서구 분구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시장, 부시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총무과장이 유명을 달리하는 애석한 일이 있었고, 이어서 담당국장이었던 고 이세덕 국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가면서 역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볼 때는 행정 집행을 하면서 하자 발생이 되면서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의회에서 질타 받은 사람은 시장, 부시장한테 가서 또 질타를 받고, 그러한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줄초상이 났습니다.
그것을 겪은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일산동구보건소 때도 예산문제라든지 절차 문제가 하자가 있어서 또 난리를 쳤습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큰일을 겪을 때마다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정집행 절차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고양시의 행정을 한다면 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자발생으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난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책자로 나온 협약서가 한참 떠들고 시비를 거니까 공개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큰 비밀문서라고 이제야 공개를 합니까?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줄 알지만 우선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계약상 20년 계약을 했는데 아까 여러분 말씀은 5년 주기로 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되 20년 동안이면 시장님이 다섯 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먼저 잘못된 하나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옳은 생각을 가지신 시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덮어놓고 수용해야 된다는 행정절차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저 같아서는 시장님이 한 번 바뀔 때마다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신 5년 주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영관리에 대한 점검이 끝난 다음에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전, 기술이전 하는데 기술이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구두로 말씀하신 것은 있어도 내용적으로 여기에 아무 문서상으로 기술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생기는 거라면 청소위탁사업 맡은 사람처럼 한 번 직영 받으면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나는데 합니까?
돈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주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기술이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기술이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에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우리가 기술이전은 물론이고 적어도 20년까지 자기들이 계획해서 계약했다면 가능하면 그 사람한테 위탁을 주되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다 뽑아가야 되는데 뽑아갈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약파기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에 논의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용역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역만능입니다. 전부 예산을 들여서 소비하는 소비성 예산만 하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우리 공무원이 인력 양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거기서 얘기하는 인력 수를 다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분의 1이나 반까지라도 우리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직접 기술을 연마해서 소위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교육을 하고 우리 고양시의 행정절차에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인원마저도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실천 가부는 어떻습니까? 또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구체적인 문서화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논의 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왜 어려운 재계약을 맨 먼저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인사발령하는데 “나는 그 부서로 못 가겠소” 하면 안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기술이전을 하려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이전이지 그 회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재계약인데 20년 주기로 한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보장을 하는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5년 주기로 경영관리에 대한 검증을 해서 충분히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검증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재계약하자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계약한 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네 번째 얘기한 것으로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1번에서 말씀드린 계약내용은 단서를 다는 것 아닙니까? 5년 주기로 하자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같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청원서나 건의서나 이의신청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관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송권 개발에서도 원래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이 396만 3,200평을 푼다고 해서 호당 300평씩 해당된다고 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금 호당 300평이 해당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조정가능지역을 삼송권에다 142만 평을 발표했습니다.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그 142만 평 중에 지축권에 13만 평, 화전권에 10만 평, 그래서 전부 142만 평 조정가능지역을 발표해 놓고 제1차에 삼송권에만 149만 평, 말하자면 7만 평이 오버됐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축동에다 35만 6천 평을 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동지역에다 35만 5천 평을 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7만㎡ 약5만 평을,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풀어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치하고 치사스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치사스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행신동에 23만 평을 풀면서 11만 5천 평은 건설부에서 직접 풀고, 나머지 11만 5천 평은 고양시 396만 3,200평 푸는 총량의 조정가능지역에서 11만 5천 평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청하시는 분은 의아하시고 전혀 내용을 아실 길이 없는데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시의원님들은 하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는 바예요. 그런데 양효석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대책 없이 규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가 23조3항에 사용수용제한의 경우, 제한은 규제 아닙니까? 제한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헌법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주 분명한 계획이 앞서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행정만 집행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무조건 정부를 비난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좀 예화가 잘못된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말씀드리면,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고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집행부나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얘기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나는 말씀드린 것인데 장황하게 다른 말씀만 하면서 제가 드린 핵심은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그 질의는 그만 두기로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정부와 행정이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법이 뭐냐?
악법이건 뭐건 상관없이 법은 법이니까 지켜지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가슴이 타 들어가는데 정부는 맘 편하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위법을 하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효석 의원님이 제일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괜히 쓸데없이 동요하도록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면서 이 청원서도 들어오고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히 우리가 낼 것을 냈다고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양효석 의원님이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대책이 없는 조례개정만 해놓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내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이지요? 그러면 이주대책은 되는데 공동주택이 이주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