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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창원 의원 발언

11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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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인상을 하면 작년과 재작년 적자 난 것이 보충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이건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수율과 세대수 같은 것은 기본인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이름은 무엇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수첩도 다 가지고 왔는데 수첩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기본이니까 항상 챙겨서 하셔야지…… 아니,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수율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수율 자체도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간부들이 누수율이 얼마인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사무실에 두고 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모든 업무를 신중하게 하려면 기본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도 혹시 그럴까봐요. 박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서민은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자를 보전한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장은 ······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고 공동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3인으로 하자는 얘기이고, 공동위원회는 25인 이내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 하고 건축위원하고 합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80 이상 90 미만으로 했을 때 하고 3:7로 했을 때 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3:7에서 600이고 1:9에서 400이면 차이가, 그러니까 90%면······ 그러면 주거가 360%가 되네요?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이것보다는 좀더 올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당초 조례보다 너무 죽인 것 아닙니까? 조금씩 올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100몇%씩 하향시키면 상가지역은 빼고 생각해도,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주민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도시계획조례는 주민들하고 아주 무척 관련이 많은 조례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김달수 위원께서는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업자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왕 해 주는 것 손해는 안 보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고양시는 한두 군데만 빼놓고는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사선제한이라든지 해서 다 적용하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서울 근교이고 또 이상하게 우리 고양시는 땅값이 비쌉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보통 2천만 원 정도는 다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그런 것으로 비교는 맞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잘 계산해 보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달수 위원님이 ‘불상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잘 의논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태영아파트인데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일산사거리인데 여기가 2차선도로인데 4차선으로 늘어나면서 이 도로가 철도 밑으로 지하차도가 4차선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단지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의선 철도계획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시작될 사업들인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내용을 미리 잘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하고 합해서 개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