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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11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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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익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평균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공급과에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누수율이 92% 됩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이 낙후됐다든가 기타 이유로 해서 새나가는 것,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방법부터 계산을 해 봤냐는 것입니다.

현재 계산이 안 됩니까? 이런 기초방법부터 나와야 되는데…… 안건을 상정해 놓고 기초자료를 안 가져오면 뭘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시고, 여기에서 인상안에 대한 것은 지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가정용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상승되더라도 조정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가장 서민들이 쓸 수 있는 20톤 미만의 인상폭. 그리고 현재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20톤까지는 400원이지요? 10톤 미만이나 20톤 사용하는 집은 전부 서민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고양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그 양을 사용하는 세대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톤까지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서민이 쓸 수 있는 양은 조금 내려주시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조금 올려서, 또 그것은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인상폭이나 현재의 요율표가 낮습니다. 이런 서민을 상대로 하는 내용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상수도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총 몇 세대입니까?

그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뒤에 계시는 계장들 그것 모릅니까?

계량기는 인구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대로 나오지. 아니, 고양시에 물 공급받는 세대가 36,000세대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호수마을 3단지면 메인계량기가 있고 메인계량기에서 쓰는 세대는 몇 세대라는 것이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그 메인계량기 속에 예를 들어서 호수마을 3단지 안에는 몇 세대가 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톤 미만 사용하는 세대가 총 몇 세대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되는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그 중에서 20톤까지 사용하는 세대수는 몇 세대, 거기에 대한 가격은 얼마, 그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하면 인상폭 기준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데이터를 만들 것은 공동주택에서 메인계량기 내에서는 세대별로 분리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분리해서 세대수가 나와야지 그냥 하나로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10톤 미만, 20톤 미만 세대수가 분명히 나와서 인상되는 기준이 정확히 나와 주어야 인정이 되지 덮어놓고 10톤 미만은 몇 퍼센트, 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이러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방법은 옛날식입니다.

기초적인 방법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운영기간이 20년인데 그 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시설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기계적인 검증을 어느 기관에서 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설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자기네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위탁 하는 그 사람도 사업자입니다. 자기 사업성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계라는 것은 전부 요소 요소가 다 포함돼서 하나의 기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속품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짜리의 부품을 만들 수 있고 10년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20년짜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2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로 이관하게 되면 그때는 고물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때 대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본다면 20년 지난 후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100년이 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년이 넘어야 될 건축물이 20년이면 노후가 된단 말이에요. 현재 업자들이 20년 정도만 할 수 있게끔 모든 관계의 설계 기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것도 20년 정도만 쓸 수 있는 정도로, 가장 비용이 저렴하니까, 100억 투자할 것을 50억 투자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저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에서 철저한 검증과 철저한 방법을 대조하겠지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예. 20년이 넘으면 완전히 기계가 노후화돼서 고물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독일 기계가 좋다, 미국 기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의 주물도 세 번 비를 맞히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것은 주문해서 바로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겠지만 20년 후에는 완전히 고물이 되면 그때는 똑같이 비용이 듭니다. 그것을 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용적률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용적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미국 같이 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것이 별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의 적용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아세아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폴, 대만, 면적이 적고 인구가 많은 나라, 여기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을 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전 국토를 이용해서 용적률을 전부 계산해서 평균치로 나왔지요?

상위법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범위 이하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500%다, 700%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구가 팽창하는 율을 잡아서 현재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내용을 가지고 인구팽창에 대한 방법으로 용적률을 계산해서 따져줘야지 상위법이 이러니까, 다른 지역이 500%니까 우리는 450%로 한다, 500%로 한다,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에서 일반상업지역에 850% 이상을 넘긴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850% 용적률을 계산해서 건축 심의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1종, 2종, 3종으로 나와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하향 조정하는 기준을 그냥 막연하게 조정하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이 얼마 남았어요?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근린상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2종, 3종, 1종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이것 면적대비해서 우리 고양시 현 인구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추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따져야지 그냥 막연하게 상위법이 이러니까 타 시·군은 이러니까 우리는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심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에 의해서 고밀도문제라든가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24층, 31층 등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고 계시지만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용적률에 의해서 그 지역, 그 지방의 모든 건물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용적률을 따질 때는 근본적으로 맞아야지 500% 올라왔으니까 400%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 올린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도시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을 따져서 한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을 ‘이번에 용적률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용적률은 이런 것이다, 왜 이런 용적률을 적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첨부하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의 계장, 과장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그것만 딱 보면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사이동하면 몰라요.

전임자가 한 것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후속으로 어떤 사람이 와도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서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든 상향 조정했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박종기 위원장 시절에 조례를 만든 것인데 조례상 위원장, 간사를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얘기는 삭제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인이라고 해 놓고 위원장하고 간사가 들어가는 방법이 되어야지요.

박종기 위원장이 나한테 상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3인을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5인을 만든 것인데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 시·군에 비하면 1인입니다. 성남이나 부천 같은 곳은 2인이고 전부 1인입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공부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지 공부 안 한 사람이 가서 배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조정하십시오. 공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지역세분화 작업할 때도 어려운 작업을 했고 또 현장을 다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도 현장을 한 번 답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을 모르고 도면 놓고 한다는 것은 이창원 위원이나 최성권 위원 같은 경우처럼 자기네 지역은 아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청취해야지 내용만 청취하면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지금 고양동, 벽제, 능곡동, 관산동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누가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부합을 시킵니까? 그때 나더러 나오라는 겁니까? 절차상 순서로 봐서는 의견청취를 먼저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청취는 의견청취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우리보고 나와서 들으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우리가 뭔지 알아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물론 자기 지역은 다 알겠지만, 내 입장으로서는 통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린 대로 다 통과를 시켜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 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현장 내용을 모르고 의견청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