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좋은 결과만 있으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어쨌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껏 성실히 살아오셨듯이 최선을 다하면 어떤 방향으로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의 건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등 총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으며, 심사결과는 7일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원가 상승에 대한 것이 결국은 저희 수도요금 인상하는 요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100억 가량 적자가 되고 있고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승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타시·군처럼 매년 하든지 번거로우면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18%라면 시민들한테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원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부득이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을 갑작스럽게 올림으로 해서 주민들이 놀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원가상승이라든가 수도시설 확충·개선에 대해서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두 번째 안건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한 인상률 대비와 타시·군 사례를 보면 상당히 낮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도 현재는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감이 있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많게는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 말씀이나 김달수 위원님 말씀이나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용은, 원안가결인데 여기서 단서를 달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의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가정용에 대한 인상폭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고양시가 높습니다. 6쪽 보면 파주시가 330원, 안산시가 290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 430원이니까 가정용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 대중탕용에 대해서 개정안 2항에 보면 540원인데 지금 수원시는 1,050원입니다. 안양시는 1,080원, 다른 시·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고 다른 시·군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도시서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물 먹는 것까지 부담해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동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일반용이나 특히 대중탕용은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을 타시·군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박윤희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말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달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류시킬 것인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권고사항을 둘 것인지, 표결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충분히 들었고 위원님들 의견개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시인을 하고, 우선 이 동의안 절차와 사업협약에 대한 과정 진행절차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비록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술이전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또 시험가동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자료로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 번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와서 그냥 방망이나 치고 집에 가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것이 어찌 저희들 시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밑의 직원들이 실무진들 아닙니까? 실무진들이 이런 것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자료를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 하나 만드는데 뭐가 어려워요? 복사해서 넣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항상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추궁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서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불평불만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왔다고 해도 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등기로라도 보내주고, 여기 갖다 주면 직원들이 다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일도 안 생기고 벌써 끝났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소장님,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일들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를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궁하신 사항들, 직책이 쏟아졌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해당 실무부서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챙겨주셔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이번 시험가동이나 시간이 쫓기니까, 지금 시민단체나 주민들께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큰 부담을 갖고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향후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질개선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시설개량·수선비가 재투자될 때 시가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부서를 둘 것과 관련협약 내용을 보완할 것을 추가조건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께서 추가하신 점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 향후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질개선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시설개량·수선비 등 시설비가 재투자될 때 시가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부서를 둘 것과 관련협약내용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본 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입법예고 제2006-13호(2006.2.8)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중 “차”항 개정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청원의 건은 다음 안건으로 상정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으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본 청원민원 건을 먼저 심사한 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안의 건을 소개하신 양효석 의원님께서는 청원민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청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본 건을 다루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것이 1988년도에 신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 안전진단 대상이 ’85년 이전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개개발 사업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피할 수도 있고 재건축일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대상은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한다.
지금 이쪽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준공업지역에서 그동안 법이나 조례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데 그 앞에 준공업지역에 있는 104세대 약800평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인근에 있는 준공업지역과 같이 포함해서 재정비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여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진행될 때 안전진단에 대한 대상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봐지네요, ’88년도 건축물이라면…… 님들께서도 먼젓번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준공업지역에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검토결과에 보면 생산·유통기능이나 자족기능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분 언급이 있었고,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시가화용지로 진행돼서 경기도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시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대체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과장님, 보충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불허하는 것이 지금 시에 시달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준공업지역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허가할 수 없으니 하지 마라, 그렇게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공업지역에서 어차피 허가 신청해도 아무것도 안 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묶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기도 내 여러 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지침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논의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충분히 한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책임 없는 행정, 무분별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경기도 시행지침이 시에 시달이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상부기관 권고사항이고 행정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한다.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보통 정부나 상위기관에서 법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도 따라서 바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이 직접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로 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그 사항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로 간다면 이 지역은 시나 도시계획위원들, 전문가나 교수들 의견대로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수년간 준공업지역에서 행위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양효석 의원님 청원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저희들이 지금 결정할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가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되는데 준공업지역은 대체지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장기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 용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가화 용지로 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목적한 대로 이 지역이 개발용지로 확정이 돼서 지구지정이 되면 나중에 여기에 행위를 할 때 천상 공영개발 형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토지공사에서 들어와 있는데 만약 토지공사에서 진행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여기 당해 사업지구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거기 관련돼서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동일하게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자 대책, 예를 들면 거기에 재입주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또는 거기에 별도로 이주단지를 만든다든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집행부 담당 도시계획과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용지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행위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 받을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준공업지역에서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희망하시는 사항 중에서 기본계획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이 되게 되면 자주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뜻에는 반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민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 단지는 건설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서 지구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의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지만 제한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해서,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토론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금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의견이 될 경우에 주민들도 오셨습니다마는 청원의 뜻을 받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부결하고 반대의견을 낼 경우에 시의 의견대로 기본계획상 개발용지로 가는 쪽으로 찬성하는 것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결방법은 거수가 있고 무기명이 있습니다.
어떤 표결이 좋을 것 같습니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에 손을 드시게 되면 청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는 부결하는 것입니다. 찬성의견은 청원소개를 받는다, 반대의견에 거수를 하시면 시 의견대로 앞으로 기본계획에 가는 대로 찬성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청원을 받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이것은 양효석 의원님이 소개하신 내용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본 청원의 건에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성은 5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3명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입법예고 제2006-13호 중 “차”항 개정반대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할 때 전체 사업비 전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완화하는 조항,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하향 조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조례안에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금은세공업을 추가 하는 행위,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허용비율을 70%에서 90%로 완화하는 사항, 공동주택 준공업 지역은 먼젓번에 상의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하향 조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따가 시간 나면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도정법에 관련된 것은 5항에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김경태 위원님께서는 현지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개별적인 의견을 주시고, 3쪽에 보면 66조 도시건설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2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먼저 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말고 먼저 번에 5명으로 조례개정이 됐었는데 이것을 3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위원회도 그렇고 건설위원을 하시면서 이런 공동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하셔야 이것 저것 접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회에 속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들어갔고 물론 위원장, 간사는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 의원들도 한두 분 정도는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서 참여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 교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4년 해 봤는데 썩 좋지 않아요. 의견도 상당히 개인적인 의견, 객관적인 의견이 아닌 경우도 일부 있고 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덮어놓고 전문가, 교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을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역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해야 되니까 공동위원회에도 꼭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이 아니라고 해도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이따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서대로 하시지요.
김경태 위원님 하셨으니까 이창원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잠시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고, 지금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정식회의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역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이런 복잡한 민원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기 대덕동의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사실 아까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가결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청원을 했고 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배치되는 것이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다 알렸어요, 저희 의회에서. 일반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원님들한테, 그분들이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또 주민의 손으로 뽑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주교동의 이택기 의원, 배철호 의원, 길종성 의원, 이영훈 의원, 김경태 의원님은 물론 계십니다마는 이재황 의원, 또 관산동의 엄기창 의원님이 의견을 개별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인데 이분들의 뜻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봤는데, 의견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존에 600%로 되어 있던 부분이 하향 조정되는 부분, 7:3일 경우에 420% 순수 주거비율이었는데 이것이 400%로 줄게 되면 360%가 되니까 60%가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도 못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반시설 부족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 등을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또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기반시설 부족하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 이렇게 되어서는 주민들 반발이 보통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도 한번에 300%, 200%씩 줄이는 것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껏 우리가 심의한 것이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깜짝 놀랄 일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도 낙후된 기존도시에 대해서 재정비, 아까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또 이런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도 인구를 다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인구가 얼마 늘어난다고 아우성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에 9:1로 한다면 450%인데 당초에 법에서 허용해서 지금까지 허가 내준 것에 비하면 30% 정도의 증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교통이 유발된다고 얘기한다면 너무 지역편파적인 이기주의의 발상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2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공실문제가 있어서 기존도시 주교동 인근에 보면 얼마나 많이 비었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될 때가 됐고 해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30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사례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주거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데 주거분 용적률은 990%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개정하면 420%이고, 그러니까 많게는 10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의 현황,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어차피 타 시·군 사례는 적용하고 개정하면서 우리 비교치를 보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90% 이상 500%까지 되어 있고 또 적은 곳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실 때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의견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대아파트 20% 범위 내에서 추가 건설 허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거지역 안에서의 행위 재건축, 재개발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거지역 안에서 용적률 20%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추가 건설 허용하는 것 말입니다.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할 경우에 당해 용적률을 20%, 의무기간 10년 이상하고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취락지역 재정비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꾸 임대아파트 부담 때문에 재정비를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별도의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장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비율 20%, 30% 증감 있는 것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담아만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20%로?
그리고 개발행위 때 총 공사비의 20%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그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실 사항이 검토보고서 1쪽에 보면 소요비 전액을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총 공사비의 20% 이하로 완화해서 하는 것, 이것은 국토법 시행령 개정되어서 저희가 담아주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따라 가는 것으로 해 주시고, 중간에 있는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사업 시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추가 건설하는 것, 이 사항은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따라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장, 간사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당초 3인으로 개정된 사항인데 지금 2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3인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번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인으로 개정을 했었는데 지금 2인으로 되어 있지요.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조례 개정한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정수가 많이 대폭 줄었습니다. 17인으로 준 것으로 아는데 17인 중에 저희 5명이 들어가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석권하는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표결절차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 의견이 너무 많이 온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인데 건축위원회는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다섯 분을 위촉받았는데 지금 현재 두 명, 위원장하고 간사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위원장, 간사 말고 한 분 더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세 분 정도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건축위원회에 다섯 분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2인 이하로 하는 것은 당초 저희가 조례 개정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위원회에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음 4대 의회에서 위원장, 간사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일반 의원들이 들어가신다고 하면 위원수는 아직 의회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4대 의회가 개원하면 이것 외에도 많은 위원회가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 온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고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위원장, 간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정할 때도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알려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장, 간사가 당연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사실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참고해 주실 사항인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가 당연히 들어간다, 지금 중요한 사항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과 의무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해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3인으로 한다는 것이 좋은데 위원장, 간사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시의원 3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5쪽에 일반상업지역 내의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상업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 3개월 뒤에 안 보면 되니까.
하지만 마지막 까지 그래도 지역의원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제 시에 나와서, 그저께도 드렸고, 의원님 지역구에 일반상업지역이 있으신데 이 지역에 대해 현재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양리 박순배 의원부터 엄기창 의원, 능곡지역까지 길종성 의원,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셨고, 지금 400%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럼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그런데 그분들이 500%면 어떻게 되고 400%면 어떻게 되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로 됐을 때 기존에 조례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주거비율이 낮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나아져야 운신의 폭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기 때문에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는 400%, 당초에 의원발의로 해서 본회의 통과됐을 때 600%였는데 600%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 절충안으로 500%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계셔서 의원님들이 의견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김달수 위원의 반대의견이 계시고 일부 찬성위원이 계신데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으로서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누구의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 기자 봐서 일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 봐 준다고 해서 개발업자한테 돈 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견은 상당히 조심스런 의견들인데 위원들이 개발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의견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처음과 끝이 마찬가지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자문도 하고 전문가들과 심의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의견을 다루면서 조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자꾸 방해한다면 의원들이 누가 와서 의견을 냅니까. 눈치만 보다가 집에 가면 그만이지요. 앞으로 이제 의정활동비도 현실화시켜서 월급 준다고 하는데 앉아서 가만있다가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발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내 동에서 나를 선출했기 때문에 7만 명의 대표입니다.
또 우리 시의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신을 가지고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시고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 시 안대로 용적률은 400% 선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계시고, 일부 위원님들은 그러지 말고 400%하고 먼젓번 600%의 중간인 50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봐집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웬만하면 서로 조율을 통해서 됐으면 저도 바랄 것 없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은 표결에 부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할 수 있고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의견서 있는데 이따가 끝나시고 위원님들도 한 번 열람을 해 보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청원을 양효석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한 분 의원님이 하신 것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 아홉 분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의원님들 뜻이 9개 지역의 주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분들이 의원 신분으로서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분들 의견이 ‘줄여서 하는 것이 좋다.
지금처럼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래도 한 500% 정도는 수용하겠다. 주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시키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조례개정 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최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안 3쪽 61조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하향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재 190% 허용하고 있는 것을 180%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재 240% 허용하는 것을 220%로 하고, 3종에서는 290%를 25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또 이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침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다음 5대가 개원되면 이것을 다루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도나 시나 의회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꼭 이렇게 지침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해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서 정식 조례로서 적용해서 만들면 좋은데, 이것이 행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침으로 자꾸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의회의 권한이 축소된다, 조례는 곧 의회에서 제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침보다도 조례를 통해서, 그러려면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지금 이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앞으로는 240% 안 해 주겠다고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이 시에 와 있다고 하는데, 김경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건이 지금 시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사업할 때 이런 용적률 적용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지침으로 권고사항으로 와 있고, 저희가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는 어차피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지금 조례에 4층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4층에서 180%에 대한 용적률의 개념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지금 2종, 3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공개공지 제공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220%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230, 40까지도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임대주택까지 25%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낙후된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밤낮으로 있어서 항상 이런 것을 접할 때 많이 화를 내시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지구단위업무와 관련된 승인권자가 도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잘 보이려면 도의 말을 잘 들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업무가 도에 안 가고 시에 왔습니다.
어쨌든 시를 감사하는 상부기관이 도이고 또 도에서 이런 운영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20%이지만 여기에서 공개공지를 일정면적 내 놓으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한 230, 40까지도 지금 찾아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설계파트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있다고 봐 집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을 아귀다툼을 해서 ‘이제는 도에서 지구단위업무를 보지 않으니까 당초대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경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김경태 위원님, 그만 하시지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를 같이 공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이기적인 문제들입니다. ‘당신이 도시건설위원이라면서 왜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핑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일을 잘못 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 전에 240%인데 도시건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일을 못 해서 그렇게 용적률을 다운시켜서 사업성도 다운시켰다.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다음 선거에 안 뽑아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이런 이기적인 것이 이제는 개선될 때도 됐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바로 정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런 피치 못할 사항이 있는데, 참 한심한 일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 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 대로 1종지역과 3종지역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나중에 그 지역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설계해서 도시계획들이 들어올 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할 때 공개공지를 내놓아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당초 조례안 대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안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90%입니다. 제2종은 240%이고요.
지금 개정안이 많이 다운되었지요. 지금 김경태 위원님은 당초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는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거기 보면 3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성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1조에 대한 찬성은 5명, 반대는 없고, 기권 1명입니다. 그러므로 본 61조의 조례안은 당초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시간에 몇 분 위원님의 의견과 제안 내용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에서의 청원 민원건을 토대로 작성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6조 중 “시의회 의원 2인 이하”를 “시의회 의원 3인 이하”로, “[별표13] 제2호 차목을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별표24] 표 일반상업지역 란 중 “400% 이하”는 “500% 이하”로, “470% 이하”는 “550% 이하”로, “540% 이하”는 “600% 이하”로, “610% 이하”는 “650% 이하”로, “680% 이하”는 “700% 이하”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개별사업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폐도가 있는데 폐도가 도시계획과 쪽의 의견이 괜찮아요? 다른 지역도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다 기존 도시권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폐도가 안 되면 어차피 도정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도시계획과 쪽에서 폐도 같은 것은 의견이 전체적으로 괜찮냐 이거지요. 33군데 지정된 곳 중에서 지금 폐도에 대한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도로는 특수도로인가 보네요?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장을 한 번 가서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보시고 주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 책임 가지고 의무를 충실히 하자는 의견인데, 참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똑같은 아파트의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동은 포함이 되고 어느 동은 포함이 안 돼서 지역간 갈등이 생기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의원한테 항의를 하고, 또 단절된 토지에서 막다른 골목 끝의 일부분은 제척이 되고 다른 곳은 남아있다는 얘기도 아까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용역사에서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동일한 조건인데 어느 곳은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도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했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포함했는데 여기 도정법에서 한 것은 일부 제척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금도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사업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이고 그래서 이 현장을 한 번 가자는 의견인데 이것을 조율하겠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제가 여기서 오늘 방망이 치고 가면 끝나는 일입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까지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과장님,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이것이 몇 달 상관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음에 5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저렇게 전체적으로 33군데 정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잘됐겠지요.
잘 정리가 됐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저런 것에 대한 책임추궁도 있을 수 있고 큰 부담인데 지금 사업자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역이 몇 개 있겠지요. 시행사들이 동의 받으러 다닐 정도라든지, 부동산에서 사람들 만나서 인감 떼어 달라고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참 부담이네요.
물론 지금 잘 됐겠습니다마는 관리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때도 현장을 수없이 나가보았는데 지금 부의장님도 무슨 민원이 있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고양동 쪽에서도 민원이 있는 것 같고…… 그것 정리하시고, 이건익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하시는데, 회기가 이후로는 없습니다. 총회 한 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회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6월 말까지가 의원의 임기니까 그 전에 시간이 나면 한 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불합리하게 된 지역도 혹시 있지 않을까? 또 지금 정비지구로 포함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지역의 특수한 여건상 부득이하게 참고를 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견청취가 옛날처럼 방망이나 치고 집에 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중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수들이 얼마나 심도를 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다. 현장 가 볼 것 같지요?
안 갑니다. 일단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의원들이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깨끗한 아파트 정비지구 지정해서 보상이나 타게 해 주자 하면 잘못됐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지 같이 한 바퀴 돌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마지막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힘듭니다. 공천 관련해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순간까지는 나름대로 봉사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교수도 아닌데 도면 펴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방망이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서 특별히 큰 조정할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그래도 현장 정도는 한 번 가보고 의견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을 회기 중이 아니라도 다음 주 따로 시간을 내서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정리된 의견을 따로 첨부시킨 것으로 정리하면…… 아니 미리 의견을 정리해야지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일 현장을 조사한 후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