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의원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를 제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반대청원 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58-1(외 다필지) 내의 준공업지역에는 1988년 고양시에서 윤창건설에 건축허가를 하여 분양한 윤창아파트와 빌라 106세대 4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서울마포구와 접하여 있고 국방대학교 아파트 300세대와 한 단지 내에 함께 있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축근거인 조례상 공동주택 건축허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축, 증축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법적근거가 없어지므로 막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고양시 공고 제2003-21호(2003. 1. 27) 입법예고하여 의회에 상정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 부적격으로 부결처리된 사항으로 준공업지역을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재지정하든지 거주 주민을 이주시키든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후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2003년 5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정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추가로 별표13-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자 다음에 차에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정한 사항으로 시정질문 시 시장이 답변한 덕은동 지역에 미디어밸리를 제공하여 신도시가 단순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도시로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을 어기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