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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1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4-05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봄을 맞이하니 마음이 가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 의원의 임기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월 31일 실시되는 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모두 기원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셔서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 안건은 2006년 3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법률 제7670호) 및 동법 시행령(법률 제18991호)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제15조의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를 ”제15조의3“(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용어의 정의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을 “경기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관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의안번호 442번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법률 제7846(2006.1.11)호로「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수를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선거권 연령인 19세 이상으로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개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의 참여의식을 확대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100분의 1이면 19세 이상이 몇 명쯤 돼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6,485명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지방자치법상 최저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다음은 의안번호 443호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법률 제7664호(2005.8.4)로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11개 기금운용 방법을 살펴보면 기금운용관이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고 있어 각종 금융사고는 물론 기금 관리의 문제점 해소와 수익성 제고를 확립하기 위한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금설치의 방지를 위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필요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출연금, 예탁금·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용도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상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방만한 운용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예탁의무를 강제 조항으로 제정하며, 기금 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용위원회를 해당 실·국장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운용하고, 민간인에게는 「고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각 기금별로 회계공무원을 지정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며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기금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보유기금의 일부는 담당부서에서 활용하고 보유자금 중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시금고 또는 타 금융기관에 장기성 고금리 상품에 예치 이자수익을 높이고,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각 기금의 출연 지분율로 계산하여 안분하는 등 각 기금으로 인한 각종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적의 검토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기금운용관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서가 계속 하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관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집행을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존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기금의 성격상 통합관리를 하면 상당히 활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 같으면 이자를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영모위원

해당되는 만큼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지금 11개의 기금을 활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원래 통합기금 보유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368억을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계획을 다시 짜서 30% 정도는 해놓고 한 70% 여유자금을 예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길종성위원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금융사고가 발생된 사례는 없었고 1차적으로 금융사고도 사고지만 각 기금별로 예치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 수입 발생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통합기금으로 했을 경우 3억 내지 4억 정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실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다 보면 운영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관리만 통합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과 예산관리는 각 부서별로,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방금 통합기금이 368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예치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45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 안건은 일산동구보건소가 2005년도 12월 29일 행자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었고, 제1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6년 6월 28일 개청 예정일에 개소하기 위하여 인력을 42명 증원하여 개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관련 민원업무의 신속정확한 행정의 서비스를 위하여 관할 부서인 시 본청 도시계획과와 각 구청의 지적 부서에 각각 1명씩 실무인력을 증원 배치코자 함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의 지방이양과 인구의 급팽창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 본청과 각 구청의 실무인력 22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074명에서 68명이 증원된 총 2,14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필요하니까 증원 조례가 올라오는데 장기 인력계획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거기에 올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총 132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계속 회의 때마다 요구한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올라오는데 기억나세요? 인력에 관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 첨부해 달라고 한 자료가 있는데…… 다른 시의 예산규모와 공무원 정원 숫자를 첨부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는 타 시군의 예산과 정원관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영모위원

제가 회의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행정에 필요하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비용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만 해도 연간 24억 정도의 비용을 추계해 왔는데 한 번 증원되면 매년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 좀 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예산규모가 충분하고 큰 무리가 없다면 증원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료를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안건을 할 때마다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가지고 계신 것은 없어요? 최근에 조사한 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이 인구수나 예산에 비례해서 되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인구수하고 예산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있죠. 예를 들어서 동구보건소가 새로 생긴다면 일산구가 분구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건소가 필요에 따라서 보건소가 한 곳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또 8.31부동산 대책은 전국적인 정부시책을 추진하면서 관리하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고, 구청인력과 본청 인력의 일부 22명이 늘어나는데 구청을 분구할 때 덕양구에는 현재 27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일산동구나 서구는 202명과 203명으로 작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원을 많이 증원시켜 주면 문제도 있고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덕양구와 일산구의 정원이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2명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정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실제 인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인구가 적으면 공무원 정수가 늘어날 일이 없죠. 가장 큰 이유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 동구와 서구가 분할되는 것도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분할되는 것이지 충족이 안 되면 분구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고양시의 TO와 PO의 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정원이 표준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표준정원이 2003년도에 잡혔는데 1,811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5%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정원 5%를 하면 1,901명이 됩니다. 지금 1,901명이 넘어서 2,142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5%를 합해서 초과했을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행자부의 승인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만 정원조례에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포항이나 전주 같은 데를 보면 실제 우리 보다 인구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구도 우리보다 먼저 신설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보시고 실제 공무원의 정수라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적절하게 각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은 타 시군보다 적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강영모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비근한 예로 포항시와 전주시를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영모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46호 고양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41조의 공인규정에 따라 공인의 관리절차 및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사무환경에 맞도록 공인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인관리조례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대하여는 기존의 확대·축소가 가능하였으나 새로 개정되는 내용은 인영의 같은 비율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및 등록)는 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각인 및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관계 조문을 통합운영하고, 제8조(공인대장의 비치)는 공인대장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공인대장을 작성하고 공인의 사용기관에서도 공인대장의 사본을 비치하도록 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모든 관공서의 전자결재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의 폐기공인을 소각하던 것을 폐기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인의 관수방법은 일반적인 공인의 보관용기 및 근무시간 종료 시 관리요령을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 및 기타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공인은 각각 관리토록 하고,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공인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 안건은 동사무소와 동 관내 유휴시설(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안정되고 활기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 앙양과 자질 향상은 물론 많은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터득한 지식을 지역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여기 주요골자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한다 함은 위원장 역할하고 같은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위원장 역할이 아니고 전에는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에 라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문의 임기를 늘리면 각 동사무소마다 고문들의 역할과 사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을 하신 분들이 자동으로 고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원치 않는 고문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만두시기를 바라는데 고문의 임기가 늘어나서 계속 연임하면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텐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은 어차피 2년마다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고문도 제도를 개편하고 고문도 2~3인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분이 당연히 고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것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을 하면 당연히 고문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대신 임기가 끝난 다음에 고문으로 올라가서 그만두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계속,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고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해서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도 있지만 고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율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 지시하실 때 이해를 잘 시켜야 되는데 일반 주민자치위원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동장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개정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보면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기구를 훼손했을 경우 이용제한 하는 것으로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가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개인의 불찰이 있었다를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지방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에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선거가 중선거구제도이고 정당공천이 허용됨에 따라서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당연직 고문제도를,

길종성위원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게 아니네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당연직 고문이 아니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 위원님들도 포함되시죠. 거주하시는 동에는 고문으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그 제도는 모순이 좀 있어요. 오히려 지방 지역의원들이 자기 관할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의원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중선거구제로 되고 의원님들이 중선구제에서 두 분, 세 분까지 계십니다. 서로 당이 다르면 모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길종성위원

그 지역의 주민자치활동을 하는데 당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의원님들이,

길종성위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함께 주민의 뜻에 부응한 참된 자치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로 목적에 정당 정치적 행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러다가 다음 선거 때 소선거구제로 바뀌면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동에 한 분씩 의원님이 계시게 되면 고문으로 할 수도 있죠. 현재는 중선거구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저도 이런 제도를 지방자치까지 포함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의원들이 정당적으로 관할 지역 동에 관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행자부 준칙안에 의거해서 올라온 내용이죠?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전체 내용을 보면 이번에 개정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제가 볼 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정당 소속을 가져도 된다는 내용으로 제17조제4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의 임기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경기 의제21, 명칭은 푸른 경기21 실천협의회라고 합니다. 경기도 의제21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7개 시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고양시가 6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적된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위원들의 선임방식에 관한 문제하고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두 가지가 핵심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이 했던 분들이 계속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된 이후로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못 시킨다, 위원들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공모를 해서 하게끔 말씀드렸고, 지금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 그런 내용의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조례가 개정되려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당연직 고문제도라든지, 또는 동사무소가 주최가 아니라 동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당적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주민자치센터가 6위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19개 동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앞으로 38개 동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원하는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현재 당적을 가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과 함께 주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을 몇 개 동에 걸쳐 있는 것을 한 개 동에만 한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핵심내용에서 벗어난 것이고 고문이 당연직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의원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들이나 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개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이 2년을 하고 한번 연임하면 4년을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이 얘기는 한번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거기에 거주하는 동안 계속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조례에 제한을 하면 운영 세칙에도 있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로 자율적 운영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까지 연임제한을 걸면 너무 운영원칙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영모위원

그 취지도 맞는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 지금 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조례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강영모위원

그럼 그것도 자율적으로 맡겨야죠. 그것을 각 동에서 못 하니까 하나의 지침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운영세칙을 제정해서 제한할 수 있거든요.

강영모위원

그것은 의견을 물어보신 것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길종성 위원님하고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당적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무소속 위원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근본 개정목적은 주민자치위원 고문을 꼭 시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안 넣고 시의원님이 덕망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대가 되면 당연히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시의원님이 아니고 시의원님이 그만두시더라도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고문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연직 시의원님의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러면,

강영모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당적 문제가 고문직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현행 조례상으로는 당적을 못 갖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 내용 중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게 바뀌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니까 고문직하고는 관계없는 얘깁니다.

엄기창위원

한 가지는 선을 그어줘야 될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이 느껴져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위원장님들만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엄기창위원

동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공모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 했던 사람들이 또 공모에 응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투라고 할까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 선 그어주듯이 임기를, 박상인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위촉하신 분들이 지금도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세요. 다른 분들도 하고 싶은데 그 자리가 비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지시해서,

엄기창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그것을 해결 못해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하는 동이 간혹 나오고 있거든요.

엄기창위원

운영 세칙은 내부적인 얘기이고, 시 단위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해 줘야 동장도 처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도 지탱해 나가지 못 한다고요. 괜히 오해의 요지가 있어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봉운위원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 세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임기제한을 뒀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동도 농촌동으로 가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세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문호를 넓혀 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당인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 있게 개정됐는데 행자부 지침이에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칙안이……

이봉운위원

우리가 행자부 준칙안을 지켜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수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운위원

준칙안이 잘못 내려온 것 같네요.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안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정당인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정치색을 띨 수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왜 이런 준칙안을 내려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양효석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길종성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이 당적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주민자치위원들도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거 때 특정후보의 선거를,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 있죠.

길종성위원

결국 뭐냐 하면 당적은 가지고 있으되 운동은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당적을 갖는 문제는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의원들의 당연직 고문제도까지도 상당히 모순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행자부 지침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잘못 답변하신 것이죠. 우리 조례 제정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은 법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는 당적을 못 갖게 조례를 제정해도 아무 문제없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봐야 되겠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율로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7조제4항과 제7항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48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 안건은 고양시 시세 조례 제22조에 수정신고 납부 세목을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소득세할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적용으로 불필요한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을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를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분할 납부 또는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동차 중에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서로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2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3조제1항에 의거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 중복됨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동 조례 제55조의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담배세율이 변경되면 우리 세수가 얼마만큼 늘어납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조례상에 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 놓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조례 개정안하고 개정된 법대로 받아왔다는 말씀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법이 언제 개정된 것인데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정하는 것이네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49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 안건은 자동차 관리 법령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임대 주택법의 조문 내용 조정으로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제3호제1항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동 시행령 제132조제4항27호(대통령령 제19259호(2005.12.31)로 분리과세 하도록 개정되어 별도의 시세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토세가 재산세로 변경되어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53호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의결안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등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일산서구 덕이동 산145-1번지의 657,687㎡의 면적이 경기도 고시로 도시개발구역에 신규 편입된 사항으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동 지구에 대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추가) 고시하여 시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50호 고양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미비한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관리공무원을(물품운용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항에 의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51호 고양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2조에 의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학회, 계약 관련실무자 등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결정함으로서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자격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심사와 자문을 받고자 함이며, 효율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장조사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하며 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토록 하며,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통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촉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되,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의 관련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주민 참여감독자의 참여의식과 감독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의 부실시공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현재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입찰대상은 입찰을 바로 보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고 계약절차에 의한 계약을 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어떻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겠지만 일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일하는데 한 단계를 거치니까 지장은 있겠지만 공정성을 기하는 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영모위원

상당히 전문가들로 교수, 변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등을 모셔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해당 단체가 있을 경우 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일단 저희가 파악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하는 조례에 가능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가 고양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하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일단 대상자는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추천을 받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경우 만약에 고양시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가 한 30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 30군데를 다 연락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비영리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회칙이라든가 총회 회의록이 있어야 비영리단체로 보고 있거든요. 또 회원이 10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강영모위원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이런 지원법에 해당되는 단체를 일일이 다 조사해서 그 중에서 회의를 하든가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상당히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는 내용을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구성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성이 확보 안 되면 계속 문제가 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참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전에 각 지역에서 사업을 했을 때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감독관을 그 지역의 의원님으로 선정해서 하셨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명예감독관제로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지금은 그 지역의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의원님들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고 명예감독관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맞는 사람일 경우에는 통장이나 통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수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공사가 1년 공사도 있고 몇 개월 공사도 있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보통 대상이 13쪽에 보시면 보안등 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이런 공사인데 통상 30일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의 공사기간 중에서 실제로 감독한 날짜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수당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부대비로 1일 2만 원씩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52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끔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의 재산·취득 및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시 대장가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 국가(지방) 산업단지, 도시, 농공, 아파트형 공장,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산업단지 등의 공유재산 대부·매각 대상 등을 세분화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확보가 용이하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시 대부료의 감면사항을 기존보다 확대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다단계화 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용도에 따라 형평을 유지토록 하고, 대부료(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4회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며,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액에 따라 최고 3년간 12회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454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의결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22,479㎡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477억 9,704만 원입니다. 동 변경 의결안은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산동구 장항동 772번지에 일산동구보건소와 여성복지회관을 함께 복합건물로 건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일산동구보건소가 2005년 12월 29일 행자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었고,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일산동구 장항동 1010번지 KT 건물을 임대차하여 금년 6월 28일 개청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일산동구보건소의 임대차로 인한 예산이 연간 2억 원, 약 5년간 1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부지에 보건소와 함께 여성복지회관을 조속히 신축하여 복합적인 건물로 사용함이 좋다는 일부의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 건물의 신축 시 여성복지 분야의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심도 있게 준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지금 이 복합건물이 승인이 난다면 완공계획은 언제로 잡혀 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이 나면 올해 사업비를 산정해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착공해서 2009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이번 회기에는 임기에서 끝나니까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키게 되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보건소 3층을 짓고 그 위에 7층을 더 지어서 10층으로 짓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10층에 대한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477억 9,704만 원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보건소 3층을 짓는 것은 얼마이고 여성복지회관 7층에 대한 예산은 따로 분리해 보셨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여성복지회관 7층 짓는 것은 얼마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일산동구 보건소 신축 계획 예산은 도비 58억 5천만 원, 시비 58억 5천만 원 해서 117억의 예산을 투여할 예정이고 그 나머지 477억 중에 나머지가 여성복지회관에 사용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도비를 지원받는데 여성복지회관으로 짓는 예산은 모두 얼마냐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360억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36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개시·군 자치단체에는 1개의 여성복지회관이란 말이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현재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를 만들려면 국·도비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 시는 행신동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 14억의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지금 현재 하나의 여성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여성복지회관에는 예산지원이 있을 수 없다고 판정한다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할 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별도로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여성관련 시설이 산재해 있는 것을 그 안에 센터 등 각종 시설을 다 집어넣어서 개별적으로는 국·도비를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여성복지회관 부결시켰던 내용은 여성복지회관을 짓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여성복지회관을 서구에도 하나 짓고, 동구에도 짓고 또 여러 군데에 많이 지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고양시에 현재 대형사업으로 발주된 예산이라든가, 시급히 해야 될 예산이 많은 가운데 여성복지회관에 들어가는 360억을 또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결시켰던 사안인데 지금 더 급한 게 뭐예요? 일산서구청 지어야죠, 고양시 본청은 벌써 언제부터 짓는다고 했어요? 여성복지회관보다 더 급한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짓긴 짓되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죠. 덮어놓고 해 달라고,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사실 타당성이 없어요. 여성들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이기는 한데 여성전용이기는 하지만 여성이 속한 데는 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행복하고 잘 되면 가정이나 사회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이니, 가정 해체 위기가 있어서 그런 사업도 저희 시에서 올해부터 할 계획인데 그런 센터도 앞으로 복지회관이 생기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명칭을 여성복지회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전체를 총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말씀하신 뜻과 의지는 잘 이해합니다. 금년도 고양시 본 예산이 얼마예요? 1조 665억으로 예산편성 했죠? 그것도 1,500억이라는 부채를 얻어다 1조 665억입니다. 그 1,500억이라는 것은 왜 얻어왔어요? 국제종합전시장 제2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얻어왔어요. 국제종합전시장을 만들어서 현재 하나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어떤 혜택이 있어요?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나 혜택이 있지 국제종합전시장을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었으며, 부가가치가 올라간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0억이라는 예산을 또 부채를 얻어서 제2청사 부지까지 우리가 마련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라고 했다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을 지으실 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예산도 되도록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더 답답한 얘기, 답변하기 힘든 얘기 자꾸 질의해봐야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은 질의 안 드리고 끝낼 테니까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4호)이 2005년 6월 30일 개정되었고, 동 조례 표준안이 2005년 7월 15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2005년 7월 1일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와 민원편의를 위한 중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복무 제도를 관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 시 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조항 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개정하며, 또한 토요일 전일 휴무제로 인한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고, 현업부서인 도서관, 행주산성, 재난부서 등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조정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장기재직, 승선, 퇴직준비, 각종 포상휴가 등은 토요 전일 휴무로 인하여 폐지하고 포상휴가 중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허가하던 포상휴가 6일을 2일 이내로 조정하며,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상업·공업·금융업·기업의 임원, 투자행위,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동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1항의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상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토요일 전일 휴무로 인한 휴무일수와 근무연한에 따른 휴가일수, 특별휴가 등으로 집행부와 공무원 직장 협의회 고양시지부간 일부 조정 협의된 사항이나 일부 휴가 (퇴직준비휴가, 경조사별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현행 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퇴직준비휴가나 경조사별 특별휴가가 가장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다고 평을 하셨는데 현행은 휴가일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휴가는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휴가를 가더라도 봉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서 유급으로 하고, 임신해서 검진할 때 매월 하루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휴가는 다섯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6일 이내에 시장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고 장기재직휴가는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0일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진준비휴가는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그만둘 때 3개월 동안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타 시군과 우리 시 안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참고하시면 사항을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효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