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화려한 봄꽃들이 연초록 신록과 어우러진 향기로운 계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의 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오늘 운영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제1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유인물에 의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수립배경입니다. 임시회 개최의 필요성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환경변화가 국제화·세계화 추세로 국외 여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여권발급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여권발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은 불가피하므로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인 고양시(일산동구), 성남시(분당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여권업무처리 대행기관을 개설하고 2006년 6월 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개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승인이 기 통보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6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우리 시에서도 전권을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고자 하면 해당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5월 중에 임시회를 개최하여야 함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4월 21일 우리 시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당면 안건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일정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개최일자 검토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여권업무 개시일을 6월 1일로 확정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으므로 5월 이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지방선거기간이고 경기도체전이 사실상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되며, 5월 10일까지는 꽃박람회 행사기간이므로 다각도로 검토해 볼 시 의사일정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단 회의를 4월 24일 개최하여 논의한 바도 있으며 집행부의 의견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사일정안을 제시하는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과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면서 부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6년 5월 8일 1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개회는 10시에 하며 1차 본회의에서 우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두 번째로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본 2건을 처리한 후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을 심사한 후에 다시 본회의장에 모여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순서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대상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이 1건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이 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이 지난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저희가 심의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건이 수정되어서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 일부 수정된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접수되지는 않고 공식적인 의사전달도 저희한테는 확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월, 6월의 달력을 제가 축소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이 4월 26일 운영위원회 하는 날이고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면 5일 정도는 공고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일 임시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시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안은 8일로 다시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성화채화가 있고 2일은 개막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3일, 4일도 체전행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경기도체전은 지금도 일부 게임 같은 것은 사전에 먼저 정지작업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4일까지 체전행사는 계속 지속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5월 5일은 어린 이날이자 석가탄신일이므로 휴무일입니다. 6일은 토요일, 7일은 일요일, 8일은 어버이날인데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으므로 해서 공식적인 어버이날 행사는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일은 특별한 안은 없는데 꽃박람회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10일은 박람회가 폐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6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면 최하 5일전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서류를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시회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는 일정이 됩니다. 16일은 후보등록이 되면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이 되기 때문에 31일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나마 6월에는 저희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 저것 다 끝내놓고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권 관련 업무를 6월 1일부터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언바란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중에서 택일 받은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운영위원님들께 여력이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건은 우리 위원회 발의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당초에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의정활동비, 여비는 종전대로 지급하되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 언급이 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 방안 및 현실적인 출장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 일부 개정되어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회의수당 지급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검토를 요약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관련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현재에도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 다달이 1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입니다. 현재에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들의 여비가 차별화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차별화 없이 똑같은 수준에서 지급할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입니다. 현재에는 1일 회의수당이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수당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월정수당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의정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 왔습니다마는 의정비라고 하면 의정활동비 플러스 월정수당을 합한 사항을 의정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해서 의정비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된 총액은 연 3,716만 1천 원입니다. 이것을 월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309만 6,750원이 됩니다. 월정수당이 2,396만 1천 원이 산출되고 의정활동비가 1,32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총액에서 의정활동비 현재 지급하고 있는 1,320만 원을 빼게 되면 월정수당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더 추가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396만 1천 원이며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저희가 회의수당을 80일 이내에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2,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금액은 1,590만 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궁금증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년도의 고양시 월 평균 가구소득이 298만 2천 원이라고 하는 통계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통계숫자에다가 12개월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그 총 곱한 금액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3.85%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준 금액을 하면 연 3,716만 1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을 빼면 월정수당은 2,396만 1천 원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면, 시·군의 결정사항들을 참고삼아 저희가 첨부물로 붙여드렸습니다. 수원시가 3,780만 원, 연천군이 2,520만 원, 평택시가 3,220만 원입니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3,720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맨 밑에 보면 순천시가 2,22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 보니까 전체에 대한 평균치는 2,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3,700만 원이기 때문에 평균치보다는 약 900만 원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숫자가 잡히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하시는데 있어서 13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본 사항을 참고를 하셔서 심사하시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월정수당, 이것이 수당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명칭이 월정수당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런데 밑의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비이고······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회기수당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에 나오면 수당을 드렸는데 수당이 없어지면서 용어 자체도 월정수당입니다.

박종기위원
회기수당이나 월정수당이나 수당은 수당인데,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월정으로 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을 딱딱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드리는 것이고 회기수당은 나오는 날짜에 한해서 산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근거에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당연하지요.

박종기위원
왜냐 하면 의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명예직 공무원이다가 이번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 수당이라는 것이 좀······ 그러네요.

이재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간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에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이신 양영숙 국장님과 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