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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11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6-05-08

김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혜련입니다. 지난 달 4월 7일 김범수 위원장께서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기 위하여 시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우리 시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고양시의 발전과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고양세계꽃박람회와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제4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아 주시고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선거일정 등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하여야 하는데 관례대로라면 발언대로 나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 의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 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3일 김혜련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골자는 김혜련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1999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관된 규정을 개정하고 사회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인구수로는 1,000만 명이 넘어선 상태로 정부에서는 2010년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5%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은 1.16명으로 일본 1.29명, 프랑스 1.94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1.56명과 비교할 때 한국여성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적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가능 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부진과 저출산의 요인으로 국·공립 및 기업의 보육서비스의 미비, 육아의 여성전담 인식, 높은 사교육비에 따른 교육비의 부담 가중,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한 고용불안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육아의 책임을 지게 되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여성평등의 촉진,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증진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위와 같이 제도적인 보완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에는 사전에 여성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공직 등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 활동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방과 후의 보육의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 사회 등 사회 각 분야에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 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2항을 신설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적극적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적극적 조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 자본금 50%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내용이며, 시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출자를 해서 설립한, 그러니까 우리가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자된 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현중위원

일단 발의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자본금 50%라고 하면 출자금 관계가 나와 줘야지, 지금 발의하신 김혜련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기관에 대한 세세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지, 이것은 기관을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김 의원님,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오늘 통과되면 바로 시효가 되는 것인데, 자본금의 50%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출자금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라는 것은……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투자기관을 정한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당초에 없었지 않습니까? 조례안 수정내용에 보면 이게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신설이라고 해서 3조2항(적극적 조치)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체가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출자 50%라는 금액 자체를 모르면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50%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삽입한 조항이 아니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입니다. 이것은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시 투자기관이라고 말한다는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투자 기관에 대한 설명 내용인 것이지 제가 이 투자율을 임의로 정해서 기관을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김 의원님, 이 내용상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었지만 거기에 없었던 내용을 지금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심의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아니겠어요?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기관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지금 투자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이고요.

김현중위원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발의를 하셨으니까 내용상으로 이것이 확고하게 나와 줘야지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자꾸 말을 반복하는데……

배철호위원

저도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우선 이 조례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발의하실 때 임시회 하루만에 이렇게 다급하게 이 조례안을 처리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안을 다급하게 하루만에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3월부터 준비해 왔던 안이고요, 여성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정하는 날짜가 지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대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선진적인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통과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저희가 보통 조례를 심의할 때는 회기가 며칠 되고 사전에 조례안이 송달되어서 전부 집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이 안건은 갑자기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처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항이 위급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느냐 이거지요.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4대 의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꼭 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과장 공무원석에 배석) 담당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어서 넘어온 안이라고 했고,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야 돼서 김혜련 의원님이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없음”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5조2항을 보면 성별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또 6조에 보면 욕구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39조, 40조 등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예산수반사항 없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자체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수반사항에 담당 과에서 얼마나 예산이 수반될 지를 예상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 자체 내에서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얼마나 예산이 수반되는지 적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개정되는 조례 내용에는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산이 수반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심규현위원

그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보통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수반사항에 그냥 “없음”이라고 표기해도 되는데, 이 개정조례 내용 자체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 조항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조례 자체가 법적으로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어서 예산수반사항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표기가 된 사항을 의회가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 예산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앞으로 수반될 사항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고 쓴 것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이 수반된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다고 해서 하는 얘긴데, 이 조례는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조례 내용상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수반사항 없음’이라고 한 것은 집행부가 의원들을 속이는 조례를 만드는 결과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현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때,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 때 적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수반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거나 혹은 개정함으로써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만약 그런 사항들이 예측되거나 필요한 사항이라면,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의무조항에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에 앞으로 얼마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얼마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는 것들이 표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법칙이거든요.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위원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개정조례안 별첨에 보면 예산수반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예산 없이 계속 가겠다라는 뜻인가요?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사항은, 동일한 사안인데, 성폭력 사항도 ‘적절히 조치를 취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적절히 조치를 취한다라고만 하면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안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확실히 ‘한다, 안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정확하지 못 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계류하자는 쪽으로 제청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위원

과장님, 지금 7급 이하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7급 이하 여성 공무원은 약 48%에서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33%입니다.

박종기위원

내려갈수록 더 많아지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9급은 더 많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하위직으로 갈수록 더 많습니다.

박종기위원

9급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 공무원이 30.8%이고요, 일반직 8급이 54%, 9급이 56% 정도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하위직은 주로 여성이 많습니다.

박종기위원

학교 같은 경우도 교사들이 거의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직사회도 여성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상승이 될 것 같은데요.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할당제 형태로 했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채용제라고 해서 한 성의 비율이 목표한 숫자의 70% 이상을 넘지 못 하게, 그래서 교직 같은 경우는 남성이 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여성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지요? 이 개정조례안은 김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박종기위원

여성과에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 여성과에서도 이 조례는 앞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혜련 의원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서 저희도 미리 안도 받아보고 협의를 해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같은 것은 미리 수반이 됐어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통과가 안 될 경우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그리고 조례가 강화된 느낌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지만 조금 벅찬 느낌이 있어서 의원님께는 저희가 조금만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무의견을 제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었는데 아까 나가라고 해서 제가 나갔고요, 어차피 우리도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공무원들인데 실질적으로 제도를 실천하면서 봉사를 해야지 제도는 앞서가면서 못 쫓아가서 질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박종기위원

실무 의견서를 한 번 읽어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가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대부분 넣어주셨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반영이 될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의견이 똑같고요, 여기 6조2항 같은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면 가능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데, 시행계획을 한 건 한 건 수립할 때마다 공청회를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심도 있는 사항은 전체 공청회에 붙여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회 의원님들께 계획을 매년 보고드리고 예산도 보고드려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이미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시민들한테 의견이 어떤지 다 들어보겠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꼭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마땅히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이라고 하니까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또 시행계획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조금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혜련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23조2항에도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종 조례를 보면 거의 정기회는 상반기·하반기 연 2회로 되어 있고 임시회를 할 때에도 과반수 이상이나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위원이 열다섯 분이신데 5분의 1이면 세 분만 동의를 하면 임시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할 때 ‘70%가 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30%를 생각하는데 30%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이재황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김혜련 의원님께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당히 좋은 제안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동안 여성발전에 대해 많이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의무사항과 강제조항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행하지 못 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너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만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번에 신설된 5조라든지 예산정책의 수립,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부분 등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과랑 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회 회의에 대해 여성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바에 의하면 다 같이 협의한 내용으로 저는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랑 논의를 끝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강제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집행부 공무원에게 올 이후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정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김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중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겸 발의자로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셨는데, 현재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제의한대로 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통과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