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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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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 박광일 일산동구청장, 윤명구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경기도청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대 의회 마지막인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8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추천위원 명단과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추천대상자는 모두 두 분으로 전 의회사무국장 이경호 씨와 전 의회사무국장 이정린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달수 의원과 김유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지방의원들과 시민 단체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회의일수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금액 이내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적용토록 하여 매월 1,996,750원의 월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사항을 의장, 부의장, 의원 차별 없이 일원화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재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제5항 역도 국제대회 유치계획 의결안, 제6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건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정공시란 세입재원의 확보와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과 재정운영을 통한 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일련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공시의 주체와 운용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의 주체이며 재정공시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공시안을 작성, 지방재정공시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토록하고, 공시의 시기는 매년 정례적으로 8월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 사용한 경우 공시하는 수시공시가 있으며, 공시방법은 시 홈페이지, 신문·지역방송,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주민간담회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공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은 「고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과 상급기관의 표준안을 근거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도 국제대회 유치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및 아시아 역도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고양시 역도 선수단 최성룡 감독이 대한역도연맹과 아시아역도연맹 부회장에 재직 중이며 시 역도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 등으로 고양시와 국가의 위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남자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개최 후 각국 수석대표들의 관심을 갖고 있어 2005년 9월 6일 대한역도연맹 이사회에「2009세계역도선수권대회유치 제안보고」를 한 결과 고양시 개최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 아시아 역도연맹 사무총장인 알리모라디 씨가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시점으로 집행부에서는 2005년 11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및 국제역도연맹총회에 유치단을 기획관리실장 등 10명으로 구성, 5박 8일 동안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치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총회에서 공식유치 신청 연설과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고 국제연맹회장 방문 및 초청 만찬 등에 참석하여 유치 지지 요청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2006년 4월 IOC 서울 회의에 참석한 아이얀 회장이 지난 4월 6일 고양시를 전격 방문하여 집행부와 협의 및 환담을 마치고 개최 예정지인 한국국제전시장을 둘러보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 세계역도 선수권대회 유치 결정은 오는 6월 100개국이 참석하는 중국의 항저우(항주)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부산과 대전 그리고 고양시가 경합 중이며 외국에서는 일본·중국·인도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역도연맹, 아시아역도연맹, 세계역도연맹 등 고양시 유치계획에 적극적인 성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고양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 KINTEX 등 지리적인 조건이 타 시·도 보다 좋은 여건으로서 동 대회가 고양시에 유치시 문화·예술도시는 물론 국제도시로서 한층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경기장 시설과 숙박시설, 편의시설,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고 차질 없는 준비로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유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12일 행자부로부터 신여권 발급 및 교육훈련 전담을 위한 12명(여권9, 교육3)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양성과 지자체의 교육훈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총무과에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국외여행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2005년 9월부터 사진전자식 신여권 도입으로 발급기간이 길어져 외교통상부에서 수도권 여권발급 적체 해소책의 일환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지정, 2006년 6월 1일부터 개설 운영하기 위한 정원 9명을 증원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여권발급 대행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발급장소는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권 발급의 업무는 외교통상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하는 업무로 이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여권수입대체 경비에서 충당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142명에서 여권업무의 대행과 교육혁신을 위한 인력 보강 등 12명을 증원하여 총 2,15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김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도 국제대회 유치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1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공급하거나 처리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도로굴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복구와 하자가 없는 견실한 복구를 유도하며, 그간의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폭 25m 이상 주요간선도로, 지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등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표층·중층·기층·보조기층의 복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폭 30m 이상 주요간선도로, 폭 30m 미만 20m 이상의 간선도로, 폭 20m 미만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국지도로 및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등 5가지 형태로 세분하면서 복구 층별로 포장두께를 시공 상태 및 설계기준별로 조정하며, 또한 도로굴착 및 복구시 이행사항, 포장재료의 기준, 포장 방법, 하자복구시 시정조치 방법, 정기검사 및 품질시험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굴착과 복구와 관련한 제반 규정에 대하여 조례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견실하고 효율성 있는 복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민원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하자 없는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은 금번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도 잘 아는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이번 회기는 집행부가 요구해서 선거 기간 중에 매우 바쁜 시기에 회기가 열리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재의요구 들어와서 지금 이 안건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밤늦게까지 토론을 거치고 의견 일치를 못 봐서 그다음 날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속된 이야기로 말장난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장님 제안이유와 같이 속속들이 그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좀더 사전에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임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자체가 의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는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방법을 꼭 택해야 되느냐, 이러기 전에 정말 아닌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국이나 집행부의 수뇌부들이 책임 있고 접근성 있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의장단에 설득력 있는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회의장에서 한번 재의요구한 것 두 번 하면 안 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의회를 동반의 대상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멸시를 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는 뭔가 잘못됐다,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는 좀더 대안을 갖고 좀더 문제점을 제기해서 사전에 우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을 했으면 집행과정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끝나고 찬반의견 받아서 투표까지 가서 모양새 없게 우리가 임기를 마무리한다는 자체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제5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누차 없도록 보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대안을 가져봐야 의회의 위상도 살고 집행부도 일할 수 없는 분위기가 새롭게 탄생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설명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1회 회기 및 115회 회기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사항으로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오니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입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재의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시설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을 분류함에 있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가 물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준하는 용도를 계획했을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게 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반상업지역에 주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70%는 주거를 하고 30%는 이에 준하는 상업시설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인데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도 제가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 너무 많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능곡역 앞, 경의선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상가도 지금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40% 이상 공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처럼 상당히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시급하다고 보아지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례에서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600%입니다. 여기에 70%를 주거시설로 하고 나머지 30%를 상업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사업자든 민간인이든 제안을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적법하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장님 의견 중에서 전체적으로 1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저는 우리 고양시의 상업지역에 대한 전체면적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대로 보면 58만 4천 평방미터로 보고받고 있거든요.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이 260만 평방미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인구증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세 번째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치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4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대규모 개발, 특히 일반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종 세분화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좀 무리 할 만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기반시설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에 따른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고 교수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저희가 이런 기반시설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백석동에도 미국회사에서 5천만 불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도로 기부채납 때문에 근 1년간 아직도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처럼 저희가 상당히 강력하게 기반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양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또 여기에 참석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들께서 충분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에 관련된 찬성 발언입니다. 지금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해 11월 24일과 지난 달 4월 7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또다시 재의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더구나 같은 건을 가지고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4월 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밤늦게까지 열띤 토론와 공방 속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심도의 심도를 거듭해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지난 4월 7일 여기 계신 의원님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께서는 이 안건을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인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은 오늘이 4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아니었다면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를 보면 재의요구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될 때만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집행부에서는 시행도 안 해 보고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인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도로, 상하수도, 공원의 기반시설이 충분치 못한 사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이것이 사유가 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 제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기능의 정비는 시장과 공무원이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교통과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 이것에 예상되는 문제는 하나 하나 보완하고 제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조건에 맞지 않는 재의요구만 남발하니 도대체 일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의원발의도 안 되고 의회수정도 안 되고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것만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 또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가지고 시의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여태까지 의회에 앉아서 헛일이나 하고 말장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대 의회 임기가 마무리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사전 충분한 상의 한번 없이 더구나 한번도 아닌 두 번이나 같은 건을 가지고 반복해서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을 경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의회 흠집내기로밖에 보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지난 111회 회기 및 115회 회기의 본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본 안건이 지난 111회와 115회 회기의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된 안건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재의요구 건으로서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동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로 확정하게 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처리되어 본 조례는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영모 의원님과 정윤섭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종사 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님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고양시장이 재의 요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면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대로 상정해서 올라온 것을 다시 살려주려면 찬성표를 던지고 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표를 하면 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의사담당 이상권 : 예, 맞습니다.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115회 본회의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 김현중 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 이 안대로 가면 o표, ×표 그것만 얘기하세요, 헷갈리지 않게.) o표를 하면 이 안이 의결되는 것이고,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재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이 회의장에서 115회에 심의해 가지고 넘겨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 김현중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회안은 어떻게 표기를 하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투표용지를 갖고 와 보십시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강영모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지난번에 통과된 안 자체에 찬성하시면 또 찬성하면 됩니다.)

권붕원의장

의회안을 찬성하면 그대로 의회안대로 가는 것이고 시장이 한 것을 ×표를 하면 되는 것이고, (○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 되지요. 의회안대로 가려면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것이고 시장안대로 하려면 ×표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치는 것 아닙니까?)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가에다 하든 부에다 하든 동그라미를 하면 되지 ×표는 없는 것입니다.) (○ 김현중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지 o×가 없잖아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개수를 확인한 결과, 2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매수를 확인한 결과, 24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16표, 반대 8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재의 요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혜련의원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지막 임시회이고 다시는 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명성운수의 파업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에 입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된 명성운수 파업이 오늘로서 8일째,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명성운수는 오랜 시간동안 고양시민의 발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버스에서 노선을 철수하면 명성운수가 대체노선을 만들어서 그 노선을 인수해서 운행하기도 하고 그 외에 광화문이나 신촌, 특히 여의도로 가는 버스노선 하나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고양시민의 발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명성운수가 천연가스버스 도입이라든가 기타 과속, 불친절로 해서 고양시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고양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서울시 버스노선이 일방적으로 고양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선을 바꾸거나 노선을 폐지하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버스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서울시와의 노선을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도대체 고양시민을 위한 버스행정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나마 명성운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의 행정지도를 받는 버스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고양시 버스행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BRT사업을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명성운수는 지금 김포에 소재되어 있는 운수회사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소재의 버스 하나 없는 상황에서는 고양시가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춘다고 해도 고양시의 버스행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이제 버스행정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고양시 소재가 아닌 버스가 고양시 관내에서 불법운행을 하고 과속을 한다고 해서 고양시가 적극 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자노선을 없앤다고 해도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여의도와 인천공항을 가는 거의 독점노선입니다. 1008번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는 40분에 1대꼴로 운행을 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만원버스로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버스가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인구 백만의 도시를 바라보는 고양시가 인구 백만의 도시라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문화의 도시, 환경의 도시라고 해서 계속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성운수 파업을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명성운수에서 일하고 있는 버스기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주민으로서 이번 파업이 단지 주민들만의 불편이 아니라 파업이 끝난 이후에 이 노선이 김포시 소재의 회사로 넘어갔을 때 고양시민에게는 돌이킬 수 없고 영구적인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가 시작됩니다. 5월 15일부터 약 2주간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저는 고양시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공백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양시의 버스행정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이번 명성운수의 파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대과 없이 4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4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90만 시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