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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118회 제1본회의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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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부시장께서는 국제교류 도시에 공식행사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에 있어 금번 제1차와 제2차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2006년도 시정보고서로 갈음함)

배철호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신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보고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회차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의원께서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국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의원

최국진 의원입니다.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5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최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국진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영복 의원, 김영선 의원, 이중구 의원, 김경섭 의원, 박윤희 의원, 현정원 의원, 김영식 의원, 선주만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경희 의원과 김순용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