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6년 6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점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설명서 및 실·국·소장들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서 상에 간결하게 이해를 돕고자 금액을 천 단위 또는 백만·억 단위로 일부 정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총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8,773억 4,184만 6,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758억 9,493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723억 9,278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930억 4,278만 2,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2,828억 5,215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6.3%로서 전년도보다 419억 1,707만 9,000원이 감소되었음.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5.6%인 1,668억 219만 4,000원이 명시·사고·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10.4%인 1,125억 4,780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 결산액은 7,820억 3,051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178억 6,235만 2,000원으로 21.7%인 1,615억 2,902만 4,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297억 4,748만 2,000원으로 18.4%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65억 2,175만 9,000원으로 4.0%이며, 계속사업비가 959억 9,120만 2,000원으로 59.4%이며, 불용액이 319억 771만 5,000원으로써 19.8%입니다.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8,702억 7,552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93억 9,137만 6,000원이 징수되어 89.5%의 징수율을 보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36억 2,779만 8,000원이 증가된 807억 692만 2,000원으로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수입이 58.4%인 471억 6,946만 4,000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41.6%인 335억 3,745만 8,000원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점차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외수입 등이 미수납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확정적인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 편성누락 세입 장부정리 소홀 등으로 세입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 부서의 담당자 등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20억 3,051만 2,000원으로 그 중 79%인 6,178억 6,235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7% 감소한 집행실적을 보인 반면 이월액은 1,322억 6,044만 5,000원으로 16.9%로서 전년 대비 10%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319억 771만 5,000원이며 불용 비율은 4%로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액은 75억 3,864만 8,000원으로 4.5%의 불용비율로 나타났으나 2005년도 불용액은 131억 4,057만 3,000원으로 불용비율은 6.3%이며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실·국·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하단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불용 처리된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과다하나 전년도보다 1.8%가 증가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각 기관별 관리책임자들은 세밀한 사업계획수립은 물론 과다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었을 경우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액 불용액은 24건에 4,500만 원, 30% 이상 불용액은 77건에 2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저희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전용은 1건에 2,0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내역은 일산구 분구와 관련 많은 신규 직원의 채용과 5급 승진자 과정 교육대상의 증가 등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국내여비로 2,000만 원이 전용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55건에 1,798억 3,251만 6,000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어린이나라 사업 외 1건으로서 총 12억 4,400만 원으로서 고양어린이나라 사업은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으나 토지공사와의 토지가격협의 문제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각 단위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사업들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여 적의 조치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각 실·과·소별 내역은 아래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업비는 반드시 지출원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 하였을 때 허용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월현황은 아래와 같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23건이며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외 11건으로 633억 5,633만 9,000원만 지출된 사항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 사업의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업비 이외에 불필요한 사업자금을 과다하게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체육진흥육성사업으로 1억3,995만 원이 사용되었고 수납액은 1억 2,332만 8,000원으로 2004년보다 1,662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년 체육육성사업 및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과 포상금 등으로 지출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재적립하여 고양시체육진흥에 전력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23억 2,500만 원을 상환하였고 신규발생은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지방채 100억 원의 신규발행으로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추가세입 추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추계는 지방세 분야에서 당초 예산 대비 2004년도에는 1%가 증가한 53억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10%가 증가한 472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되어 4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세 수입에서는 전 세목 모두 고른 증가 추세이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세입 추계가 다소 증가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사항이며, 재정보전금 부분도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추계가 불가함을 감안할 때 금번 결산서 상의 세입추계는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