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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1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1

현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합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영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선 위원을 김영식 위원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김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윤희 위원님께서 김영복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자가 두 분 이상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김영선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까지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005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영식 위원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한상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영식 위원께서 한상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상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한상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상환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제4대 시의원이셨던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셨던 김정무 전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국·사업소·구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정무 전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무 전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의원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결산검사 대표로 참석했던 김정무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로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정무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전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 결산검사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정무 전 의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는 총괄적인 사항을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단락별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검토보고 사항을 눈여겨 살펴보시는 것이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한 핵심사항을 주시하시면서 언더라인을 한다든지 표시를 해 두시게 되면 의문사항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요지도 자연스럽게 발췌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총괄적인 결산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39쪽까지만 예결위 검토보고서입니다. 39쪽 이후에 있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해 준 예비심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이 다 우리 예결위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아니라는 사항을 표시해 두시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관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국 제일의 한국국제종합전시장 1단계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고양시 브랜드화에 큰 몫으로 기여하는 자동차 모터쇼를 개최함으로서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덕양어울림누리 사업이 준공되어 문화체육의 도시로 급부상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일산서구청을 개청하여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시민 편의 행정에 기여하는 전환기였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한국국제종합전시장과 덕양어울림누리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여 재정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1단계 사업추진에 1,427억 원, 덕양어울림누리 1차 사업에 1,496억 원 등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감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백석~화전간 도로개설 공사 총사업비 1,270억 원 중 25억 원이 투자되었고, 주교~사리현간 도로공사 총사업비 269억 중 26억 원, 일산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 총사업비 260억 원 중 6억 원,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비 262억 원 중 1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앙로 시도 74호선 가좌동 연계 도로개설사업 471억 원 중 7억 원이 투자되었고, 시도 84호선 농산물센터와 덕이동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 확장사업에 148억 원 중 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사업으로 고양어린이나라 시설공사비 총액 590억 원 중 10억 원이 투자되고, 지영동 체육시설공사비 142억 원 중 6억 원이 신규로 투자되는 등 큰 사업들이 많은 사업비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에는 도로개설사업비와 문화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장기간 투자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5년 단연도 투자사업으로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었으나 특이할만한 사업으로는 재해대책사업으로 능곡천 정비공사에 52억 원, 안터천 정비공사에 22억 원, 섬말천 정비공사에 41억 원을 투자하는 등 주로 재해대책 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8쪽과 9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723억 원으로 2004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소폭 상승곡선을 보이다가 2005년도에는 6.1%에 해당하는 6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758억 원으로서 재정규모 감소와 비례해서 전년대비 6.3%인 7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역시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7%인 306억 원이 감소한 7,93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1,66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4%인 28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한국국제종합전시장과 덕양어울림누리 등 계속사업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8.2%인 101억 원이 감소한 1,12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9.2%인 116억 원이 감소한 1,142억 원입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잉여금이 806억 원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사업비가 주종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758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6.3%인 7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548억 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1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2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쪽에 있는 재원별 세입 결산 및 일반회계 순수세입 세목별 표를 이용해 주시면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꾸준한 증가추세로 다소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보여 왔으나 2005년도에는 대폭적인 세입감소로 불안정한 재정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입니다. 725억 원의 감소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548억 원, 특별회계에서 17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73억 원, 지방양여금에서 89억 원 등 1,562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전년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부특별회계세입은 증가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67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억 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45억 원이 감소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결산 내용상으로는 17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 전년대비 증감 사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증감 사항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038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44억 원인 16.1%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가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차액인 초과세수 수납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전년 대비 43.5%인 27억 원이 감소한 35억 원으로서 면밀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사례로서 바람직하게 진일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손액은 전년보다 41억 원이 감소한 102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 중 95.6%가 지방세이며 결손처분의 주 요인은 시효완성과 무재산으로 인하여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많은 세수입이 감소되었음은 시 재정을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고질적인 업무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특성상 특별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수납률 제고 방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의존재원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724억 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81.8%인 8,773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 사업예산액이 18.2%인 1,951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7,930억 원으로서 74.0%가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2,794억 원 중 15.5%인 1,668억 원은 이월되었고 10.5%인 1,126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업 예산 때문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806억 원이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320억 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26.1%인 2,794억 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도에는 56억 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도 12억 원의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재차 발생하였음은 잘못된 처사로서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예산운영에 대한 관심 부족과 업무미숙에 따른 사항으로 철저한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업무 연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세출집행 사항으로 볼 때 전년도 보다 이월액 및 불용액 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음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인 덕양어울림누리, 국제종합전시장 등 계속사업 및 투자사업들이 일부 마무리됨으로써 나타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 사항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이 7,793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820억 3,100만 원보다 26억 4천만 원이 적었으며, 이는 국제전시장부지 매각 사업의 난항으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가 주 요인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5%로 매년 1~1.6%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철저한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807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3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은 예산 운용의 기조를 이루는 사항으로서 업무 미숙이나 관심결여로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엄밀한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훓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 807억 700만 원 중 고질적 체납이 416억 2,400만 원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 재산이 233억 300만 원으로 28.9%,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가 65억 8,500만 원으로 8.2%, 거소불명이 58억 2,800만 원으로 7.2%이며, 기타사유가 33억 6,700만 원으로 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별도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순수세입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순수세입은 의존재원인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제외된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순수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산출하는 기본지표로서 전년도보다 1.3%인 4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656억 1,100만 원입니다. 순수세입이 다소 증가한 요인은 지방세의 증가 요인과 세외수입부분에서 부담금과 잡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순수세입 증가율이 2004년도에는 2.4%인 80억 원, 2005년도에는 1.3%인 46억 원의 미미한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의 추진은 사업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순수세입은 체계적인 수납계획에 의하여 예산관리가 되고 있으나 일부 과목에서의 미흡한 세수예측으로 인하여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79.0%에 해당하는 6,178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9%에 해당하는 1,322억 6,100만 원의 이월과 4.1%에 해당하는 319억 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은 42건에 1억 6,600만 원, 30%이상 불용액은 172건에 67억 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72건, 사고이월 21건, 계속비 이월 118건으로 1,322억 6,1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 주요 요인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4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 시설결정, 환경성 검토, 군사협의, 실시설계 승인, 유관기관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 추진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만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예산운영의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별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2.7%가 할애됐고, 사회 및 경제개발비에 75.8%, 민방위비 및 지원기타 경비에 1.5%가 지출되었으므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집중적인 예산이 투자되었음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2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순으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지출액 6,178억 6,600만 원 중에서 고용 인력에 대한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14.1%인 868억 2,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할 때 양호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물건비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상적 제잡비입니다. 8.8%인 545억 7,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전경비입니다. 이전경비는 보상적 경비 및 출연금,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이전경비로서 사업비성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4%인 1,692억 2,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투자시설사업비인 자본적 지출은 43.5%인 2,686억 4,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으로 1.1%인 71억 1,900만 원이 지출됐고, 보전재원인 융자금·차입금·지방채 상환경비는 0.4%인 23억 6,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타 회계전출금으로 내부거래에서 4.1%인 251억 5,7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0.6%인 39억 4,9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모성경비로 분류할 수 있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지출액은 22.9%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성경비는 70.9%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에는 0.4%가 지출되어 채무부담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정성 있는 재정을 구축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투자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채 사업비조달 확대방안을 폭넓은 시야로 과감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검토 중 발견된 문제점으로는 내부거래에서 2억 7,148만 4천 원이 적자 결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본예산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기 지출한 전출금을 예산 삭감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볼 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 및 부적절한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재조정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당초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매년 발생되는 대형사업의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5쪽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0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2,903억 6,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96억 6,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965억 4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2.7%가 수납됐습니다. 미수납액은 231억 5,100만 원이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60.3%인 1,751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총액은 345억 4,200만 원으로 15.6%가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806억 4,100만 원으로 27.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위하여 해당분야에서 발생된 세입을 적립시켜놓고 있으나 해당되는 사업은 소각장인데 추진되고 있지 않아 발생되고 있음으로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의 연계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조치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행정착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4년 결산에서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56억 3천만 원이 발생한 바 있으나, 전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12억 3,60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이 재차 발생하는 사례 등은 관계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업무 행태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다 더 각별한 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13.5%인 246억 5,5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이 집행되었습니다. 포상금을 국내여비로 전용하는 사항으로 2천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항과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사항으로 예산 집행권자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행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체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1쪽 기금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356억 8,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25억 3,900만 원이고, 사용액은 35억 200만 원입니다. 결산된 보유액은 347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인 9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는 특정한 사업 외에는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결과 아동복지기금, 도시가스 수요기금은 2004년도 결산에 이어 2005년도 결산결과에서도 사용액이 전무하며, 그 중 도시가스 수요기금은 수년전부터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어 존치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영은 특정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자발생액에 의존하는 사업비로서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행위라는 측면과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는 사항을 부정할 수 없는바 심도 있는 기금조성 및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2005년도 기금 총 수입액은 25억 3,900만 원으로서 이자수입이 14억 2,200만 원으로 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출연금, 과징금, 과태료, 국고보조금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연금을 제외한 순수입액은 2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사항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대비 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46억 9천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10억 7,100만 원이고, 상환 소멸액이 12억 2,900만 원입니다. 채권은 새마을소득사업과 영세민생활지원사업 두 항목밖에 없습니다. 채권의 내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188억 6,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8억 1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5,900만 원이며, 채무상환액이 40억 800만 원이고, 채무 행위액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채무액은 59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100억 원을 기채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채무액 148억 1천만 원은 일반회계 순수세입 중 이월금을 제외한 우리 시 자체 1년 세수인 3,739억 1,600만 원의 3.9%에 해당하는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어 건전한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광역 5단계사업을 위한 기채사항으로 연간 영업수익이 455억 9,900만 원에 대한 6.8%에 해당하는 채무액으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사업특별회계로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를 기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사항은 우리 시의 재정규모 측면에서는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실리적이고 심도 있는 투자분석은 하여야 됩니다. 우리 시는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는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비의 투자시점과 향후 변천되는 지역개발난이도와 물가 상승 및 지가 상승 등 소요예산이 증가하게 됨을 감안할 때 기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지 못함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저렴하고 장기적인 지방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리적인 측면에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영업수익예산의 6.8%에 불과하므로 재원 필요시 일반회계전입금에 의존하지 말고 저렴하고 장기적인 기채 재원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유재산 증감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조 6,875억 9,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6조 3,367억 원 정도, 건물은 3,507억 원, 기타가 약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2005년도 주요 투자완료사업을 명시했고, 2005년도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다음 38쪽을 보시게 되면 2005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을 별도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본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출결산 유인물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늘 연구노력하시는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서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하단의 배상금까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결산보고를 하셨는데 이월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내역에 이월액이 있을 텐데 이월액이 없다는 것은 집행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달리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집행하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 최소한 이월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잔액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타이트 하게 집행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액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다 보면 집행잔액은 국외여비라든가 추진비는 잔액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지 이월액은 없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없이 일반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경상경비만 지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없고 저희는 경상적 경비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없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셨지만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경상적 경비라고 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부서별로 감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2년에 한 번씩 일반감사와 더불어서 회계감사까지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 과다집행했거나 사업비에 맞지 않는 경우 지적된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떤 부서가 있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각 기관별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월액도 많고 집행액도 많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부터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신 사항에 보면 우리가 포상금을 국내여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해 왔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포상금조로 국내여비를 공무원에게 전용한 사실이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을 보면 당초의 포상금을 국내여비로 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국내여비로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서 연수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전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사항도 감사 기능할 수 있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목관 전용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 감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실 이 자리가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측면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명예감사위원들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감사자는 작년까지는 3명을 임명했고 금년에 2명 추가해서 5명 위촉했습니다. 지금 구청, 법인단체, 법인단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꽃박람회사무처, 문화재단 등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큰 곳은 저희가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데만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로 남자 위원이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도 한 분 정도 위촉이 될 수는 없는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앞으로 다시 위촉을 한다면 여성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 어린이나라 매입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약5,000평 정도 됩니다.

현정원위원

여기 보면 12억 4,000만 원 계속비사업 중에 거의 10억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29년 동안 모으게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현정원위원

총사업비가 590억 원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현정원위원

590억 원이면 연차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10억 계산하면 29년이 걸리는 것이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단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할 토지매입비가 107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 예산 세우고 올해 10억 예산 세워서 20억 가지고 계약을 올해 했고, 올해부터 토지매입비만 5년 동안에 걸쳐서 영구 취득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비 이월되는 10억 원은 내년에 지출이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올해 20억까지 계약을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작년도에 이월이 된 것인데 작년도 예산 10억과 올해 예산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일단 계약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땅과 건축을 전체 운영함에 있어서 총액입찰 형식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턴키 방식으로 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단 토지매입부터 하고 건축은 턴키 방식이든 분리 발주든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체 계획기간을 몇 년으로 잡은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산을 얼마나 빨리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건축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건축기간은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사업비 중에 우리 고양시의 특색사업이 위스타트마을 지정 및 아동시설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스타트마을로 지정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주교동입니다.

김영식위원

주교동에도 임대 근저당설정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사회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지난번에 된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교동 지역에 과연 이런 1억 7,000만 원 임대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하게 1억 7,000만 원 임대사업하겠다고 하지 말고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위스타트 사업으로 지정된 주교동 지역에 이런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건물 임대는 이미 끝났던 사업이고, 거기 들어가는 집기류가 집행이 못 돼서 이월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집기류도 있는데, 이런 사업도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 어려운 가정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주민복지나 서민들을 위한 사업비만큼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은 주민들 복지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차원에서 이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레포츠공원과 충장공원, 성사공원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체육시설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레포츠공원이나 충장공원, 성사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나무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다른 곳에 사용할 예산이 어려운데, 특히 여성축구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이 덕양구나 일산구에 처음에는 4, 5개 팀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1, 2팀씩 있기 때문에 덕양구, 일산동구팀이 경기를 못 해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각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업무 소관 분야를 공원관리사업소와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이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 체육청소년담당관실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단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해당 동별로 여성축구단이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시 차원에서 지급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여성축구단 육성문제를 위해서 있는 곳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공원 문제는 이해가 가고, 여성축구단은 물론 시 차원에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현재 덕양구나 일산동구에 여성축구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거나 사업을 못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나 동별로 여성축구단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 하고, 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덕양구나 일산동구에서 대회를 전년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했기 때문에 지금 400만 원씩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대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하셨다가 여성축구단이 적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결산서 36쪽 보시면 세입 결산에서 지방세 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5%나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 수입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들어오는 인구추이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나 차이가 나도록 예산현액을 잡은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밀하지 못한 예산 추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가장 많은 것이 주차요금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교통과에서는 주차요금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이것이 주로 국제전시장 부대시설 매각이 안 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하면 사실 올해나 2007년도에도 국유재산매각에 대한 것이 지금 국제전시장 부대시설부지가 전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월을 시켜 놓으면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는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보통 3개년도 평균을 잡아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증가율 등을 모두 포함해서 일단 세입을 예측하게 되는데 정확한 예측은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고, 더구나 목표를 높게 잡으면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징수액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입 같은 경우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고 누적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징수에 독려를 해야 되겠고 이월되지 않도록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국제전시장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이월액으로 처리하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이수입이 전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다든지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상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히 못 받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못 받아들이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음에는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10%입니다. 특히나 지방세나 교통관련 범칙금, 과태료 등에서 발생하고 있고, 2004년도 대비해서 보면 미수납액이 16.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억 원의 예산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순수세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수납액만 받아서 처리해도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체납대책반이 가동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이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경기가 굉장히 침체됨으로 인해서 세수 받아들이는 세무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징수기동반이라고 해서 전문직원을 고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담당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침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보시면 예비비 결산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시기를 보면 결산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4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05년 2월 17일자로 일산구 분구가 승인되었고 개청일은 5월 16일이었습니다. 1회 추경은 2005년 3월에 있어서 추경예산으로서 일산구 분구 관련경비가 세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예산을 예비비로 세우고, 예산을 법정확보예비비 55억 원 플러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79억 원 합해서 118억 원 편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다계상한 40억 원 이상의 것은 추경에 삭감조정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비비 사항 때 보고가 될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직개편에 따른 것은 예산을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적인 것은 홍보비라든지 건물임차료 등이 예비비로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심의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따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음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실·과별로 이월된 사업이 2006년 현재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과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저희가 명시이월이 1건 있었는데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하는 사항은 작년 3회 추경 때 이 예산이 확보돼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그 업체를 선정해서 졸속하게 이런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되었다가 금년 3월 23일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됐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이 4건이었습니다. 월산대군묘 신도비 비각건축공사, 화정동 문화광장 내 야외공연장 건립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전국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해서 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건인데 그것은 문화유적지도제작이고 계속비이월은 3건입니다. 고양어린이나라 토지매입비 1건, 건축문화예술공연장 건립비 기본조사설계비, 건축문화예술공연장 건립비 실시설계비 해서 총 3건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월산대군묘 신도비 비각건축공사는 금년도에 전부 완료해서 지금 끝난 상태이고, 화정동 문화광장 야외공연장 시설비와 감리비도 금년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전국공모전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도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건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은 작년도에 입찰을 했었는데 응모한 업체가 없어서 이월된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 계약이 돼서 금년 연말이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계속비 이월 3건은 고양어린이나라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이고, 전통문화예술공연장건립비 중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한류우드 단지 옆에 전통상설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한류문화단지 내에 전통공연장이 설립이 된다면 구태여 고양시에서 전통공연장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한류우드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전통 상설공연장이 건립이 되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은 총13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대화레포츠공원 축구장보수 및 라이트설치공사, 충장체육공원 축구장보수 및 라이트설치공사, 중산공원 축구장보수 및 라이트설치공사, 토당근린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지축동 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 성사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성사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감리비,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일산초등학교 전용체조연습장 건립, 현산초등학교 심야전기빙축열냉방시설 설치공사, 고양예고 설립지원, 고양외고 지원,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공사,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월된 사업의 주된 내용은 시설공사의 경우는 제52회 경기도체전 관련된 사업으로서,

박윤희위원

과장님, 완료됐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시설은 금년도 6월에 전부 완료됐고, 275페이지 보면 일산초등학교 전용체조연습장 관계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 미확보로 아직까지 학교에서 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산초등학교 심야전기시설 설치공사는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됐던 것이고 현재는 교육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공사는 교육청 대응투자사업비로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면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 금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금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일산초등학교 전용체조연습장, 현산초등학교 심야전기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를 확보하지 못 한 사례입니다. 보면 저희가 교육경비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사후에는 선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바랄 것이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예산 성립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체계를 바꿨는데도 예산성립과정이 시에서 먼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제 말씀은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계획한 것 외에 시로 먼저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먼저 확보하고 나서 그것을 들고 교육청으로 찾아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의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배드민턴 운동장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경섭위원

덕양어울림누리에도 배드민턴장이 생긴다고 공사하는 것 같던데 그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경섭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학교 내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전부는 아니고 학교에서 그런 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5:5라든지 7:3 비율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알기에는 우리 고양시 학교 체육시설은 거의 고양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돈으로 다 지은 것인데 시민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시민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항상 문을 열어 주시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특히 주교동과 행신동의 배드민턴 체육관은 보편적으로 그 동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운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 걷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세금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도 거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게 자기네 동네라고 내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보조해 주었지만 사실상 학교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개방하라고 지시 내릴 수는 없고, 후자에 지적하신 동호회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50% 내고 우리 시에서 50% 했으면 고양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시민들한테는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시에서 50% 지원했으면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꼭 학교에서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대응투자비라는 것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고양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그 재산을 따진다면 어차피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방해라 마라,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시정하라고 하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제가 일본 후쿠오카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곳은 체육관을 주민들한테 다 개방합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한 번 보십시오. 시에서 예산 받을 때 ‘주민을 위해서 이 체육관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시에서도 강경한 조치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김경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것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주민한테 개방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종고에 잔디구장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개방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교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개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 시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워낙 신청자는 많고 장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개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다 짓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100% 불용이 총 3건이고, 30% 이상이 17건, 그 중에 50% 이상이 11건 정도입니다. 이는 다시 얘기하면 세수절약이라는 공무원의 노고 치하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리적인 면에서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100% 불용건에 대한 세출과목 304-03 의원상해부담금과 체육청소년담당관실 301-11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불용액 사유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재원에서도 승인해 주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는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쳤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되면 안 되는 예산이고, 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도 많은 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을 텐데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연결됩니다. 선거법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부시정연수회비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주었음에도 집행을 못 했던 이유는 선거법에 저촉이 됨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정원위원

301-11 청소년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인데 저희가 유해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포상금으로 드리는 돈인데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신고가 주민으로부터 한 건도 접수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없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전년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사회경제국, 기획관리실 두 파트만큼은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이나 다른 부분같이 예산을 절약해도 좋지만 사회경제국과 기획관리실은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기획관리실 불용액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시정했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세출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 세입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전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윤희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40쪽 보면 수납이 되고 나서 세출이 없습니다. 세출이 계속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재워둘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로써 그 세입이 들어온 것은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세입을 예비비로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중에서 실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금 이자율이 3. 9% 정도 되는데 실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가동되지 않는 기금은 폐지·통합하는 부분을 실·과와 의논해서 계속 2004년도 결산 때도 얘기가 나오고 2005년에도 얘기가 나오는 기금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회계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 올해 10억 내지는 20억이 할당되어서 사업운용을 안 하다가 차년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보통 은행이나 금고 내지는 신탁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산출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이자분에 대한 세출은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사업비는 말고요, 계속비 사업이 많은 것들은 차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그 돈은 당해연도에 기금이나 신탁기관에서 운용을 하시든지 내지는 은행에 보관해서 은행이자를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운용을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모든 세입은 저희 세정과에서 운용을 하는데 계속비건 이월사업비건 간에 일단 자금관리를 저희가 도금고하고 같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서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는 관계없이 총괄 금액을 회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계속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 중에 100억 원짜리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올해 사용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100억 원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는 특별회계로 별도 귀속이 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총괄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금관리를 월별로 얼마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장기예치, 단기 예치, 이렇게 나누어서 금액별로 12월에는 얼마정도 자금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미리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갈 것은 예치금이 만료된 것이라든지 모자라면 다시 해약을 해서 자금을 배정해 주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총괄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이자수입률의 수익금액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2005년에는 157억 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120억 원이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과거에 이율이 높을 때는 300~400억도 됐다고 하던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내려서 그런 모양이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건은 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잡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자수입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회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별적인 사업의 이익금이나 이자로서 계산이 힘든 부분이네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정과가 세입을 관리하나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박윤희위원

지방세와 관련해서 볼 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5%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저희 시의 인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의 인구동태는 항상 통계로 잡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에서 25%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산의견서 10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결산서 36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아니고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36쪽 세입현황 중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이유를 물으시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예.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물론 징수결정이 되면 그만큼 다 들어와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항상 적은 이유는,

박윤희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5%가 많습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모두 예산현액 추계로 잡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 체납이 있을 수도 있고, 주로 일반적인 세금은 우리가 징수결정액의 약 90%를 징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을 예산현액에 거의 맞추기는 힘듭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수납액을 예상해서 10% 정도 적게 예산현액을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어차피 100%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수입총괄은 그것을 감안해서 연도별 5년치 수입을 예상해서 평균 얼마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사항을 예상해서 나중에 결산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10% 정도 항상 미수납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세우시는 거네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10% 미수납액의 발생에 대해서는 2005년 같은 경우에는 16.1%가 2004년 대비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결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물론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체납에 대해서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3명을 채용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을 이 분들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해서 지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징수율이 7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타인에게 넘어가거나 대포차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징수기동팀이 특별정리반을 편성해서 지방으로 이 차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체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총무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재작년보다는 엄청난 숫자인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평균으로 따지면 자동차입니까? 미수납 이월 사유에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재작년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자동차에 압류된 겁니까? 14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보다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징수기동팀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채권 확보를 많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이게 종류별로 자동차라든지 재산세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전체 세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 5년 전에는 자동차세를 안 냈을 경우에는 공익근무원들하고 공무원들이 검문소에 지켜 서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을 많이 줄였었는데 요새는 그런 광경을 길거리에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많다고 하면 세정과장님이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우리 세금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번호판이 지금 전국 넘버로 바뀌는 바람에 옛날에는 경기46이면 고양시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 끝에 내년부터는 차량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찍으면 그것이 곧바로 우리 체납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자동차세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양시에 체납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내에 체납세를 전담하는 기획단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 직제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대신 아까 세정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원을 채용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 전담부서 신설은 기존에 기구가 있는 만큼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밖에 행주산성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합해서 심사를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나서 중식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와 시립도서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을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 7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1,673만 5,41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해서 5회 분할로 납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마다 입찰예정가격에서 차액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수수료가 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모여져서 이렇게 반납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입찰방법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연간단가계약입니까, 아니면 수시입찰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연간단가계약으로 하셨으면 1,600만 원에 대한 당초의 입찰가가 몇 %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30%로 해 가지고 5차에 걸쳐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액이 그렇게 해서 남게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이 70% 정도 되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6억 6,000만 원의 도서구입비 예산항목을 연간단가계약으로 맺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이월시키지 말고 고양시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다시 공개입찰하든가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얼마까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000만 원이면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1,600만 원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고양시는 매번 도서관도 부족하고 도서구입비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굉장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이러한 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감사과에 지적을 안 당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단가계약을 맺는 업체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다시 맺어서 그 가격만큼 목록을 제시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언급된 사항입니다마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도서운영위원님으로 계시고 많은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도서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에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1건 있는데, 사업명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 6,000만 원짜리하고요, 경내 방화선을 설치하는 사업, 이것은 1,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입찰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가 4,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540만 원 정도 못 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유지비가 모자라서 현재까지 거의 다 쓰고 올해는 모자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도서관의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서관은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사업은 전체 세출이 40억 중에서 운영비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은 자산취득비하고 공사와 관계되는 게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김경섭위원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5,300여 만 원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사업은 주로 5개 도서관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보수비가 있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5개 도서관의 휀코일 정비라든지 기계실 정비 등 주로 시설에 관계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잔액 1,867만 5,810원은 공사가 끝난 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 잔액은 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반납하는 거지요.

김경섭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남기지 마시고, 5,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내가 바깥에 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복지사업을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다 남아서 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도서관 예산을 보니까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장이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예산이 남았을 때는 어느 정도 소모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분야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보고하신 사항에 보면 불용액이 1,315만 7,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다른 작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일반운영비가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에너지절약을 하다보니까 440만 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파고라를 설치하고 약 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하다 보니까 4,500만 원 중에서 67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이러한 불용액을 예산 목간 전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목간 전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 하면 1,300만 원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민편의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건의가 들어올 텐데 이런 항목을 아마 얼마정도 범주라면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런 불용액을 목간 전용해서 잔액을 깨끗하게 집행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감사 시 지적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목간 전용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직접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액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음 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차량등록사업소에 한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차원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불용액을 잘 활용해서 현저히 작으신 것 같고, 또 30% 이상 불용액도 없는 것 같아서 타 부서에 비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요, 115페이지 자체사업 건에 대해서, 이 사업 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자체사업에서는 청사외부 담장도색에 대한 예산으로 800만 원을 세웠다가 760만 원 쓰고 37만 원이 남았고요, 사업소 앞에 파고라 교체 및 바닥 타일 공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1,403만 4,000원이었는데 잔액이 160만 원 남았고요, 그 이외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냉장고 구입 1대가 있었고, 고지서반송체크기 구입이 있었고, 민원대·기장대 책상 의자 구입이 있었습니다. 민원대기 의자 및 캐비넷 옷장 일부 구입 금액이 있었고, 이것은 총 4,528만 원이었는데 그 중 잔액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6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정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의 1년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면 신규도 있고 이전등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상적으로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신규등록만 2만 2,423대였습니다.

현정원위원

등록을 함으로서 각 등록세나 취득세, 지방세 중 일부 경기도로 가는 것도 있고 국고로 가는 것도 있지요? 고양시 세수입으로 확보되는 게 통상 1년 전체 세수 기여금액의 얼마 정도나 됩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는 직접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등록세의 약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본래 도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부금을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세수를 기여하는 게 2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2억 5,000만 원 그 이상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등록 자체만으로 세수에 기여하는 금액이?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세를 약 3%로 보고, 취득세를 2%로 보면 5%거든요. 그러면 1대를 1,500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75만 원입니다. 그러면 75만 원짜리 만대만 잡아도……

현정원위원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이게 상승곡선을 타는지 아니면 평행곡선을 타는지, 하향곡선을 타는지 세수입 금액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건데, 추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사업예산은 구체적으로 시설비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시설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다른 품목은 안 되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다른 품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도 시설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시각장애인이 아마 관장님이나 그쪽 직원들하고 많이 접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천 같은 곳을 가면 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기가 있거든요. 사실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못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 시각장애인이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점자프린터기가 좋은 것이 한 6,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000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교육을 배우려고 하는데 배울 장소도 없지만 배울 자료도 없고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 협회장하고 직원들이 도서관에 가서 그것 하나만 놓자는 얘기를 수십 번 되풀이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니까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여기 결산서에는 없지만 사업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남았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서 3,0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프린터기를 해 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교육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천 같은 곳은 우리 시보다는 적은 인구여도, 거기는 시각장애인들이 1,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5개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두도서관에도 정기간행물실에 점자로 된 책자와 여러 가지 도서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린터는 비품관계인데, 물론 부천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예산 남는 것을 그쪽으로 전용해도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대체를 하고 아니면 내년 예산에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수립계획이 있다는 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섭위원

좌우간 내년 본예산에는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회경제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환경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입니다. 엊그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였지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100% 불용이 된 교통지도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과장님 순으로 페이지수와 금액과 왜 불용을 남겼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는 개인택시 브랜드사업으로 저희가 브랜드사업 중에서 서버 이중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부담할 6천만 원을 확보할 의지가 없는 관계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불용액은 2건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570만 원인데 이것은 100% 서류 상 불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으로, 도비가 나가야 될 것이 시비가 나가는 관계로 도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회계상으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정원위원

방금 그 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도비보조로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도비를 보조받기로 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런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성립전 예산편성하면서 도비 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에 집행이 됐고 예산으로 성립된 것은 11월 2005년 3회 추경에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비로 지출이 됐고 예산편성시 도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정원위원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78페이지입니다. 5천만 원이 2002년에 명시이월됐던 사업인데 사업부지가 덕양구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부지입니다. 그런데 제2자유로 관계로 복지회관 건립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마포구 소각장이 건립되면서 인근지역인 대덕동 주민들한테 마포구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자체가 건설이 지연되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인데 단순 모니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건립주체인 덕양구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건립이 되게 되면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드겠습니다. 예산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인데 예산액이 11만 2천 원인데 저희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무전기 사용하면서 체신청에서 매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은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82쪽에 보시면,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공원조성사업비가 1억 4,01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3,56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원조성사업비 중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예산은 잡혀있는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관산근린공원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편성해서 설계를 했고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입찰하는데 설계금액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하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입찰한 금액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입찰하면서 차액이 생긴 것이지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차액에서 입찰가의 잔액인데 잔액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회계법상 집행잔액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특이하게 관내 사업한 것이 있으면 어떤 공원조성사업을 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1억 4천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관산근린공원 설계비로 세웠다가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는 했고 공원조성은 보상이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공원조성하기 위한 설계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양구 쪽에 녹지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3,500만 원 잔액이면 당초에 사업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충분히 예산을 많이 잡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을 많이 해서 공원조성을 하든가 해야지 1억 중에 3,5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을 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덕양구 쪽이 특히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녹지공간을 마련해야 할 사항인데 이러한 예산액 가지고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곳을 녹지공원조성사업에 집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이런 조성사업도 덕양구 쪽은 일산구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녹지공간도 마련해 주고 예산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역에 녹지공원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덕양구 쪽에 녹지공간 조성을 많이 하도록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항목별로 마음대로 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간에 추경을 세워서 반납을 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로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좋은 녹지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주로 환경이나 교통이나 청소, 시민들과 특히 가까이 접촉을 하는데 자원봉사, 홍보, 서비스 면에서 노인분들이 청소를 한다든가 통장들이 자율교통을 한다든가, 특히 공원조성하는데 보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하는데 나무가 죽는다든가 소독 등이 있는데 그런 자원봉사들의 측면과 홍보, 서비스 면에서 또 각종 홍보시에, 예를 들어서 환경의 경우에는 환경을 보존하느냐 개발하느냐 그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슬기롭게 잘 환경을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 청소, 녹지 관련해서 자원봉사,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취업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고 교통 같은 경우에 1일 교통교사제라든지 환경단체에서 환경운동이라든지, 저희가 일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 일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일비로 예산을 담겠으며 또한 일비에 따른 각종 단체나 노인분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덕양구보건소의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산구보건소가 금년 6월 28일 분소가 됨에 따라 2005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사항도 일산서구보건소에 포함하여 보고를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구보건소의 2005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0% 불용이 한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상환위원

검사의견서를 보면 100% 전액 불용이 한 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인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접종 치료비 불용이 된 것인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방접종을 받고 부작용이 나면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인데 올해는 예방접종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불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옆에 보면 보건소 부지가 9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구청 옆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한상환위원

덕양우체국 옆에 보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한상환위원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부지는 맞습니다. 초창기에 덕양구청이 생기면서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려고 마련한 부지인데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가 고양시청하고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쪽에 보건소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재건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끝나면 보건소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일산보건소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인데 재가 암관리자 자원봉사자 실비제공사업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 암환자에 대한 자원봉사비가 내려오기 전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방문보건은 실비가 1만 원이고 나중에 내려온 재가 암환자에 대한 실비는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원봉사자 1만 원짜리 하던 분들이 더 어려운 암환자를 봉사하게 되면 5천 원씩을 받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곳에서 안 가고 그냥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1일 5천 원이란 말씀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임용자 연수교육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윤재수 과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에 입소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양해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03쪽에 보면 농업기술보급에 18억 예산이 지원되어서 17억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 보급하는 집행내용이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영식위원

10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기술보급이라고 목이 나와 있는데 17억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18억 예산에서. 이것이 어떤 물품구입비인지, 자산취득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기술보급 전체의 예산이 18억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찰답이라든가 조직배양실, 검정실, 이런 시설운영비와 호수공원에 있는 선인장 전시관, 각종 센터에 있는 온실, 또 농경문화전시관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종자비,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비 등을 다 합쳐서 18억을 지원하고 지금 나열한 것 중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자투리가 남은 것이 1억 8천 299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농업기술보급이라고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자세한 내역이 어떤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네요, 집행잔액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다고 보십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예찰답, 검정실, 조직배양실 운영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800만 원이 계상되고 그것을 다 집행하고 나서 인부임에서 185만 6천 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세부적인 세항에서 나왔던 사항이네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리고 뒷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4페이지 첫 번째 줄,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5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3,500만 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쓴 것이 말씀드린 대로 조직배양실, 선인장 온실, 분화온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용역비 인건비입니다. 거기에서 다 쓰고 난 나머지가 얼마냐 하면 조직배양실, 분화온실에서 8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18억이라는 예산이 작년대비 몇 %의 예산이 증가된 금액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따져보니까 30% 이상 남은 것은 전혀 없고 거의 다 집행됐지만 5%에서 최고 많이 남은 것이 10%까지 남은 것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은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남다 보니까 전체가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18억 중에서 1억 정도가 자투리가 남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 도입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고양시가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다른 타 도시에 못지 않는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물품도 있고 해서 농어민들한테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새로운 신기술 등 다양한 각도에서 농민들이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집행을 하고 새로운 신기술 보급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계 신형품을 새롭게 구비해서, 농촌에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새로운 신기술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 금액보다 증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내년도보다 40%에서 50%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사항인데 18억에서 1억 정도 남아 있고 내년도 예산도 40% 증액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 의견은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농업기술을 위한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품목 중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3백, 국비가 3백을 받게 되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총 6백이고 국비가 3백, 시비가 3백입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이 연구모임에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00% 다 사용하셨던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장을 견학할 때 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자체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견학은 현장서비스라고 비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품목별 연구모임이 한 20개 됩니다.

현정원위원

연구모임이 몇 단체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19개 정도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6백만 원을 쪼개서 19개에 나누어 주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게 주면 돈 십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3~4개 주고 내년에 3~4개 주고,

현정원위원

몇 개 모임에 한해서 600을 지출해 준다, 그렇지요? 올해는 다 썼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 다음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금액이 7천만 원이 되어서 그 또한 국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서 하는데 총 11가지 세목으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는 국비예산인데 저희들이 조직배양실, 미생물 배양실, 온실, 이런 데 숙련된 일용직을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할 때 쓰는 인부임입니다.

현정원위원

세목 중에 보면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라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다 쓰고 8만 원인가 남았는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몇 페이지인지,

현정원위원

682페이지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약을 뿌리기 전에 미리 벌레가 오는 것하고 병이 발생하게끔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예찰답이 있습니다. 예찰답이 1천 평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작업을 일반농사과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쓰는 것이고, 조직배양실에 인건비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경농업관리실이라고 토양을 검증하는 시료채취도 하고 건조조제해서 검정기술자를 보조하는 인부임을 사용하고 185만 6천 원이 남았습니다.

현정원위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2천만 원이 진단실 장비구입 건인가요 아니면 현장비용으로 쓰신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찰답 인부임이 있고 시험연구비가 있고 과학 공공근로는 인부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인부임은 1,100만 원으로 이미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예찰답 인부임은 1,100만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제 질의가 좀 애매하신지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마지막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 및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새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각 작목별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되는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영농교육을 통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습을 통해서 또 교시보급이라고 해서 실제 보여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농가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차원에서 새기술 또는 기술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과거에 통일벼 지원하듯이 남들이 다 심어본 다음에 심겠다고 해서 그런 시범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동구나 서구에는 고양시의 농수산물센터가 있는데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덕양구에 농산물센터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것은 사회경제국인데······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는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했던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도 1/3 정도의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 자체 내에서는 고양시에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메시지를 주지 않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덕양구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래서 덕양구민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은평뉴타운 지역하고 고양시지축동에는 사실 하천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생활권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은 평뉴타운 쪽으로 끌리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이중구위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42페이지를 보면 농업육성기금이 있는데 현재 이자수입까지 해서 44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설치목적대로 소진해야 되는데 올해 2억 3천 정도 소진되어서 41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육성기금 취지가 FTA나 WTO의 새로운 기술도입에 가속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금의 80%를 농업인 단체에 지원을 하고 20%는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립이 그만큼 된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라고 하면 이자율이 과거에는 최고 9%에서 8% 정도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 3%로 내려왔기 때문에 쓸 규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3억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데 이제는 1억 정도밖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당초 구성된 출연기금은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까?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 전에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농업 관련된 정책들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조금 전에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명쾌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항상 여성복지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여성복지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사업소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원위원

죄송합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가 이제 이관 되나요?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춘복입니다. 예, 10월 11일자로 이관입니다.

현정원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한 사업 중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한 사업이 한 개인가요?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예.

현정원위원

현재 한 개죠?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2005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정원위원

예.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액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현정원위원

차입급 상환 이자건인 것 같은데 설치 운영자금 원리금 상환 건……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330페이지에 계속비 집행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조처리 사업을 한 데서 총예산이 577억 2,080만 원입니다. 2004년 1월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당초에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국비 지원금 일부분을 융자금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9억 3,500만 원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분이 있습니다. 이자가 2004년도 분이 610만 3,880원이 발생됐고, 2005년도에 2,693만 540만 원인데 그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당해연도 집행에 제일 하단부 원리금 이자 상환금액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월금액이 426만 5,58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2004년도에 63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이자 발생한 610만 3,880원을 지불한 나머지 금액하고, 2005년도의 예산액을 보시면 3,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100만 원 중에서 2,693만 540원을 지불한 나머지 금액 426만 5,58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됐습니다.

현정원위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전액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된 금액이 4백 얼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예.

현정원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세수를 버신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국비로 3,10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다 사용했다고 보고된 사항인가요?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이 금액은 2004년도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붓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발생된 이자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받아서 주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것인데 이 돈 역시 저희 돈이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남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91쪽에 보면 사업예산으로 3,330만 원이 신청되었는데 재료비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2,830만 원이 집행됐는데 재료비가 500만 원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현재 잔액이 49만 6,770원이 남아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재취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과목을 커리큘럼에 맞게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비 500만 원은 어떻습니까? 재료비가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여기에 있는 재료비는 저희가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실 아동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수강생들이 수업 중에 36개월 이상된 아이를 맡겼을 때 그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간식비면 급량비 쪽의 예산항목인데 재료비가 됩니까?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부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재취업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어려운 가정 아닙니까? 그 분들의 재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은 어려운 수강생들한테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료비는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 차원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우리한테 어린 아이를 맡겼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간식비는 급량비로 지출되는 항목인데 관장님께서는 집행내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산편성상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재료비는 여성복지회관에 많은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각자 필요한 교육교재를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프로그램을 4개월 코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료는 월 12,000~20,000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수강생이 부담하고 재료비는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어려운 가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사회진출을 하려는 것인데 이런 항목에서 재료비가 지원되면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할 것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목만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히 세항목을 보시고 과연 이 항목이 수강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이 예산이 작년도에 남았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필요한 커리큘럼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항목에서 지출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는 집행과목인지 분석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사회진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교과과정에 필요한 재료비는 따로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교육장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요리실에서 기구 같은 것이 못 쓰게 됐을 때는 거기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복지회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수강생들에 대한 재료비 지원은 없고 수강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집기 같은 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확보해서 집행 잔액의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정원 위원님께서는 국비의 이월금액에 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현정원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복

최춘복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5급 승진 임용자 연수교육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위원장 김영선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이상이 16건, 100%가 총 5건인데 5건에 대해서 페이지 수와 사업명, 왜 불용액으로 남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제일 많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과 사업시기 미집행 도래로 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고, 전액 100% 불용 처리된 부분은 옛날에 조직개편 전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재편성하지 않고 치수방재과의 각종 훈련 미집행, 미도래로 해서 불용 처리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00% 불용된 건이 본 위원은 알고 있는 것은 5건이거든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과 왜 불용액으로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세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0% 이상은 각 위원회에서 했을 것이고 본 위원은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싶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100% 됐던 것이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편성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로 재편성 하지 않고 긴급구조 종합훈련 미도래로 미집행 돼서 불용 처리된 것이 한 건 있었고, 또한 재해대책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불용 처분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표창대상자의 부상품 지급이 중지돼서 100% 미집행 돼서 불용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죄송하지만 금액을 알면 금액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497만 원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72만 원, 「공직선거법」 때문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미집행 된 것이 60만 원, 재난상황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65,000원인데 검사기간 미도래로 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과에 배정된 예산이 30만 원인데 공익근무요원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30만 원이 불용 처리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업무상 다른 부서로 이관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판단되고,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추경에 충분히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처럼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에는 좀 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현정원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 소관은 불용액을 보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불용액의 65%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불용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30% 이상 불용된 세목과 사유를 지금 설명해 주신 재난안전관리과를 제외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체 40% 한 720만 원이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선거기간이라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주택과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일반운영비 총액 계는 3,564만 원인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반운영비에 부서기본 경비가 있고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있고 전자복사 임차, 모사전송 임차, 개발제한구역내 신문공고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액이 210만 원인데 2005년도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210만 원이 100% 불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건설과에 다섯 건이 있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

박윤희위원

따로 정리 안 해 오셨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은 없고 지금 당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니면 별도로 유인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비과에서 불용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4억 1,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2억 5,800만 원으로 다섯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빌려준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수입결산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 원인은 23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면서 조합주택이라든가, 수혜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면서 직원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임시직이나 보조직원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수시로 지적을 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정규직원을 투입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징수결의를 2중, 3중으로 중복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원이 보조를 하다가 수시로 그만두다 보니까 관리상의 미숙과 지휘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거의 완료돼서 조례를 바꿔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할 시점에 와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실제 미수금이 2억 3,9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미수금이 17억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4억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 결산을 하면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와서 2년 동안 직접 매달려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17건인데 처음부터 관리가 잘못됐던 사항으로 징수결의가 잘못되고 받지 않아야 될 돈이 허수로 잡혀있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징수결정액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수년에 걸쳐서 짚어지지 않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17억 원을 이월시켜놨는데 어떻게 처리될 예정이신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은 사업이 다 종결됐고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 와서 은행에서 이자까지 다 갚아준 게 모두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17건입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로 받아들여야 할 미납금액이 2억 3,900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 미수금으로 잡힌 것 중에서 17억 원이 허수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14억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5억 2천만 원은 금년에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나머지 2억 3,9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받을 수 없는 약 14억 원을 감액을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미수납에서 결손처리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한번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결손처리를 못했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특별회계를 없앨 계획입니다. 없애면서 정산하다 보니까 실제 미수금 2억 3,9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허스맨션의 융자 잔여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허스의 연체 내역이 2006년 9월 1일 현재로 능곡 허스 4건, 벽제 허스 5건, 원당 허스 1건,

박윤희위원

아니, 잔여 기간,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실제는 2004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연체된 금액하고 원금하고는 이번에 몇 건 안 되고 채권확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경매처분을 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인데 17건에 대해서 그 동안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17건에 대해서는 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회계과 일반회계로 넘겨주려면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일괄 경매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서 없앨 계획입니다. 연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한 사업을 명목을 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인데 실제 특별회계를 고여 있는 형태로 운용하다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허수로 계속해서 5배 차이가 나게 이어져왔다는 것은 예산회계에 있어서 짜임새 있지 못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을 드리고 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도비 보상이 불용됐는데 거의 전액 불용된 것과 다름없이 2005년도에 20억을 세워놓은 것이 불용됐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굉장히 많고 거의 숙원사업처럼 되고 있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는 예산서 13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배경은 작년부터 도비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작년에 7,700만 원, 금년에 5, 500만 원,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그 비율대로 해서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예산을 20억 5천만 원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을 해놓고 어느 정도 지났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통보를 해 주고, 2년 이내에 다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채권보상으로 할 것이냐, 현금 보상으로 할 것이냐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매수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2005년도에는 25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금년도에도 결산심의 이전까지 1억 9천만 원을 집행했고, 현재 신청 들어온 게 1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 항상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아놓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지출되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서 도비지원까지 받는 혜택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2003년도 이후부터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1억 4천만 원을 쓰셨으면 2006년 예산 18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2006년도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예산결산 감사 이전까지 2억 6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당동 2필지, 성사동 1필지,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2억 629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현재 일산동에서 1필지, 성사동에서 1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으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감사가 끝나면 1억 9천만 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요구가 들어올 때만 처리를 할 수,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대지에 대한 것으로 그때만 하는 것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예산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불용처리를 하면 예비비로 해서,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조례로 설치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예산을 받으려고 특별회계 예산과목으로 두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다음으로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월사업은 시 전체 이월사업의 83%인 1,38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월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건설과 소관 사업과 건설사업소 소관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국도 39호선 토당~원당간 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지방채 100억 원 발행을 2005년도에 하셨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2005년도에 100억 정도 지방채를 사용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지방채를 100억 원 발행했는데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전체를 다 사용 못하고 이월한 것은 잔액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국도 39호선 토당~원당간 대체우회도로공사인데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액이 150억 원 정도 확보돼서 지출을 132억 8천만 원 정도 하고 한 17억 정도 남았는데 계속 보상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 일부 보상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서류보완이라든지, 본인이 감정가격이 맞지 않다고 수령을 거부하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다 지출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219쪽에 시도 73호선 확장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결산서가 정리되는 시점하고 2006년도 계속비 조서가 정리되는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계속비 이월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때까지 집행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지출을 못한 금액은 전액 계속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의 계속비 사업조서가 정리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작년 말에 이월 승인을 해 주신 날짜부터 확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박윤희위원

아니,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5년 9, 10월에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연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요.

박윤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 전년도 이월액에서 200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16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했는데 결산서에는 29억 원이 이월액으로 남았다고 되어 있어서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시도 73호선 확장공사건은 집행한 금액과 저희가 작성한 것의 차이가 2, 3억 정도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게 아니고 13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200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와 결산서 2004년도 이월액에 13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73호선 확장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219쪽에 작성한 내용대로 금년도에 24억 7,100만 원을 계속 이월시켜서 현재 100%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건설과의 사업 중에 2004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이 2006년도 예산 이월액과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이 예산서의 계속비 사업조서가 작성된 시점과 결산서가 정리된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 자료를 작성해서 심의되기 전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에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용역의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이월액 20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항은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안 된 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계속해서 이월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소관 업무 2건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원당정비사업비의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277쪽 제일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윤희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표지판 설치에 따른 기본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용역 계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박윤희위원

지금 완료됐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항인데 일부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원당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원당~덕양대로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원당대로 시가지 내 리스 옆 주공에서부터 소방서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줄여서 현재 있는 도로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보도 내의 각종 가스, 기반시설인 하수도, 열병합 등 지하매설물 때문에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의관계로 명시 이월시킨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으로 명시 이월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사유는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는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올해 내로 끝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사고이월을 보면 주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2억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하반기에 늦게 했기 때문에 2004년 10월에 계약해서 12월에 착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05년도로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5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상위법인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확정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맞춰서 공정은 거의 85%~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비되면 법에 맞게 준공처리를 해서 마무리할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사고이월 중에서 올해 안에 완료되지 못할 사업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금년 안에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금년에 집행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지형 도면작성은 계속사업으로 2007년까지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용역은 절대공기로 해서 2007년도까지 잡혀 있고 애초 계획서부터 2007년 7월까지 잡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된 사업은 기본계획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하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국 소관 이월과 불용사업이 계속해서 시 전체 사업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와 덕양어울림누리가 완공되면서 계속비 사업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도 2005년도 예산이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가급적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계속비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질의하는 바람에 추가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건이 도 보조사업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현정원위원

도비는 얼마가 지원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해서,

현정원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일반회계이고 50%니까 5,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704쪽 도비보조사업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시설비 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각종 도로표지판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신설도 있고 새로 설치하는 정비사업도 포함되고 고양시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는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도비하고 시비요?

현정원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분화해서 명시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월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면 건설과에서 가로등 절전제어기 설치공사 국비사업으로 이월 보조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 있으시죠?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 부분의 현황과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가로등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정원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도 사고이월시켜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7억 8천만 원 중에서 6억 7,800만 원 정도를 금년도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현재 자유로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워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절전제어기 설치공사가 자유로변에만 시행하시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주가 자유로고 나머지는 각 도로별로 필요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명시이월 내역, 사고이월 내역, 계속비 이월 내역, 불용액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주셨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서 내용보다는 실적이 아주 현저하거나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수립과 계획의 검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대처능력도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금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미수금이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일부 건설하는 회사에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작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금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분양시기가 늦어져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못 받아서 미수금이 되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511페이지 보면 구획정리사업에 1,168만 원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자세히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365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에서 다음연도 2006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4억6,000만 원인데 그 중에 과년도 수입이 3억 7,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이전부터 계속 못 받았던 돈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일산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주자택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박윤희위원

아니,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몇 년도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못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2004년도 수입입니다.

박윤희위원

과년도 수입이면 2004년도에 못 받은 것을 말합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그 부분 못 받은 것을 그 다음해에 다시 이월해서 계속 받아내야 하니까요.

박윤희위원

계속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박윤희위원

왜 그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땅을 팔아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과 받아들인 것이 빗나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주자택지로 13필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은 국제전시장에 발생되는 사람들을 이주자택지로 선정했지만 그 사람들이 8회 분납을 요청해서 생각한 것만큼 일시불로 들어오지 않고 분납하다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왔고, 또 하나는 일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조영자 라는 분이 저희와 청산금 관련해서 소송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결돼서 계속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월금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은 86억 원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오히려 더 작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29억 원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어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총괄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의 총예산과 저희가 집행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 전년도 못 받은 것,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12억 원의 자금없는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미수납액 다음년도 이월액 46억 원 중에 12억 원이 그냥 허수로 잡힌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금없는 이월은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8.31 조치가 저희가 예측했던 조치가 아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만큼 돈이 안 들어오고, 그 부분이 안 들어왔으면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마이너스시켜야 하는데 그 시기를 일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결산서상에는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명목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예정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이 부분은 8.31정책에 의해서 계속 부동산이 묶여있는 것은 아니고 동익건설이 그 이후에 분양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7월, 12월에 우리가 7억에서 14억 정도 받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12억 부분이 전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이 크게 빗나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남는 현상이 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벽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벽제1지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진전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 부분을 다 정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지금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에 대부분 있지도 않은 예산을 허수로 잡거나 아니면 예산현액을 잡지 않고 징수액을 결정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의 예산처리를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는 감이 있어서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에 쓰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여 있는 예산이 많은 것은 예산의 처리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설사업소가 모든 계속비 사업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비 사업 중에서 탄현문화의 집 건립공사와 덕양어울림누리 2차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는 2차 사업까지 해서 금년 8월 30일로 전부 종결이 되었습니다. 탄현문화의 집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초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시설비가 작년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게 착공되는 바람에 2007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완료됩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장애인체육관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저희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비를 계상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상황이 장애인체육시설까지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일단 저희가 예산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업예산이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15억 7,000만 원, 시비가 8억 3,000만 원 맞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도비까지 15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시비 8억 3,000만 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장애인체육시설 건립공사 총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15억 7,000만 원, 나머지 시비가 82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박윤희위원

2006년도 예산을 말씀하실 때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해연도 예산만이요?

박윤희위원

아니, 2006년도에 예산을 말씀하실 때는 국비 1억 5천, 도비 15억 7천, 시비가 8억 3천이라고 하셨거든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단위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전체사업비가 105억 이고 1억 5천, 15억 7천, 82억 9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KINTEX street 사업은 2006년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KINTEX street 사업은 당초 금년도 총사업비 60억 원 중에서 일단 6억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54억을 확보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비 각각 27억이 예산사정으로 계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못 했고, 지난번 도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KINTEX street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2005년도 사업비 3억 원은 다 사용하신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2005년도에 세워진 3억 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2005년도 상반기에 지급되고, 그것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금년 3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하면 사고이월시킬 예정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일단 KINTEX street와 관련해서는 시설비 3억과 설계비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 3억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건설사업소의 예산 같은 경우 매년 결산 때마다 이월을 가급적 시키지 말라는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INTEX와 덕양어울림누리 공사가 끝나서 계속비 사업이나 이월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 전체 이월사업의 83%가 도시건설국과 건설사업소의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비 사업과 이월사업을 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전에 반납할 것은 반납해서 가급적 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및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주로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세외수입이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관련 세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세입이 많은 것은 첫째, 하수도사용료가 있고, 두 번째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일정한 상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서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일정비율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가 크게 보면 분류식과 합류식 지역이 있습니다. 완전 분류식 지역이라는 것은 하수가 우수와 오수가 있는데 오수 처리가 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처리되는 관거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처리지역에서 분류식을 택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을 할 경우에 하수관거사업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처리비용을 포함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톤당 62만 원 정도 됩니다. 주로 이러한 세입들이 하수도의 세입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자수입의 경우에 공공예금을 해 놓은 금액이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입예산현액은 3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억 원으로 3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원래 이자수입은 당해연도에 예산 사용액이나 집행액을 예측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이 워낙 대규모사업이고 예컨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두 군데 신설하고 있습니다.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585억이고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614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사업진도에 따라서 남는 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정확한 진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 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는 좀더 예측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예산현액도 없고 징수결정액도 없는 기타회계전입금이 수납을 했다가 과오납 반환을 한 2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예산이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하수도사업예산이 사실상 하수도사용료도 원가 수준에 훨씬 미달하다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입액 중에서 2005년도 일반회계전입금을 2억 7,18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저희가 택지개발이 늘다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추가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감을 했는데, 다만 이것을 납입할 때 하수도특별회계로 납입이 안 되고 기타회계로 납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선에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다시 기타회계에서 수납을 해서 반환을 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박윤희위원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의 집행과정이 일반회계보다 신중하지 못 함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실 고여 있고 다른 쪽으로 전출이 안 되는 측면에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처리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이월사업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사고이월사업이 배수지 개방 지장물 이설공사, 시도 39호선 구간 배수관로공사, 정발배수지 물탱크 보수공사의 경우에 2006년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고이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발산배수지 물탱크 보수공사, 시도 39호선 구간 배수구 관로공사, 배수지 개방 지장물 이설공사는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이월 사업 중에서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의 경우 몇 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예정대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관련해서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연구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소비자물가심의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또 이번에 의회 회기를 통해서 하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용역을 2005년에 시행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요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꼼꼼히 따져 주셨고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특별회계의 자금 없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국내여비와 여비를 다 쓰시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여비가 3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외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미처 다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3,000원, 4,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유난히 공원관리사업소만 3,400만 원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고양시로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공원관리사업소 명시이월예산 호수공원 매점 신축의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내일모레 13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다 지어졌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틀 후면 준공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좌근린공원 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작년에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게이트볼장이 왕사나 인조잔디로 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멘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시멘트는 아니고 마사토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곳을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게이트볼장이 고양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조잔디를 깐 곳은 토당공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좌공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만약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해도 아마 순위가 제일 늦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5, 60명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제가 가보았습니다. 인조잔디를 당장 까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기가 어렵다면 왕사나 다른 부분으로 해 드려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욱 덕양구사회위생과장께서는 5급 승진임용자 연수교육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덕양구청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일산구보다 더 많이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킨 것이 9건 됩니다. 동절기 공사는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이이월과 사고이월을 활용해서 한 해에 끝내야 될 예산을 계속비사업비처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 예산 중에 가장동 삼거리 일원 인도설치공사 및 9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한 것은 주로 실시설계를 하고, 용두동 벌말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는 사적지로 포함되어 있어서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문화재청과 협의가 다소 지연돼서 지연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현재로서 사업준공은 2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준공된 상태이고, 그 2건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2건의 예산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물구리천 정비공사 명시이월 해서 토지매입비와 용두동 벌말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올해에는 가급적 4회 추경에 도로건설관련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사고이월된 흥도 6·7·8통 도로확포장공사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흥도 6·7·8통은 지금 현재 보상비가 완료되고 도로선형이 확정돼서 지금 현재 포장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회 추경에 도로건설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건설과 소관 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덕양구 건설과도 지적을 했지만 명시이월에 있어서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3건 있습니다. 마두1동 일산로 자전거도로설치공사, 백석동 단독주택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정발산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건입니다. 이 3건의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그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도로건설 예산은 동절기의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본예산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참고로 한 가지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덧씌우기 공사나 자전거도로 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한 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시킨 점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액 불용 됐는데요, 3개 구청 똑같이 불용이 됐는데, 저희 시에 가정폭력피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긴급한 사항이 많고 이것을 써야 될 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5년 예산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최경현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계는 저희가 분구 전에는 51건이었는데 분구 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윤희위원

분구 전에는 전혀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있음에도 예산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2005년도 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대상이 있음에도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집행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를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취업교육 시 교육비 지원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결산심사를 할 때 사유에 대해 교육을 받으러 나오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해당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녀들의 경우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모가 교육을 받는 게 사실상 생계가 막막해서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일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아까 사항과 마찬가지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복지예산이 확대 시행돼서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제 일선 지자체에 내려와서 피부로 느끼는 복지는 좋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세워져도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일선 현장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 지적을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예산에 건설과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 추경에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복지예산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수 건축과장께서는 신병치료로 인해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불용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0% 불용된 사항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작년에 저희 서구청이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 드리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협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체육행사를 못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서구청 전체 불용액이 24억 원 정도면 본인 생각에 한 50%만 잘 활용했었어도 12억이면 각 동사무소에 최소한 1억 원 이상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우리 박윤희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화롭고 최소화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금년도 예산은 잘 써서 내년도 결산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100% 불용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좀더 치밀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다음번에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종합보고 한 후 예비비 사용 부서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안건 제안설명과 함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의 김홍열 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만 13건으로 41억 9,75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4,77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4,97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산구 분구 및 분동에 따른 임차 및 각종 시설비,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방독면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반환금 등이며 세부적인 지출사유 및 지출액은 예비비 지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5쪽부터 11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마는 심사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 1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청장 장례비용 예산액 2,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을 했고 2,019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산구 분구 및 일산2동 분동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1억 3,136만 2,000원을 승인해서 일부분 지출했습니다. 다음 쪽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분구 및 분동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예비비 승인을 8,591만 1,000원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세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변환 처리를 위해서 한 것이며 신형 주 전산기 구매가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예비 차원에서 대처한 광카드 2식 구매사용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 및 동사무소 청사임차 및 내부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산서구청 및 중산동사무소 청사임차 및 내부공사비로 37억 9,988만 원을 예비비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을 보시면 통신케이블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항도 일산서구청 통신케이블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당이득금 지급은 덕양구 건설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지급 및 이의재결에 따른 토지 보상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쪽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방독면 구입비 지체상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민방독면 보급사업 시 납품기일 지연으로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법원의 부당판결 결정으로 지체상금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6개 부서에서 13건에 대하여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41억 9,75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1억 4,775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4,974만 7,000원으로 1.2%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확히 편성되었다 해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005년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일자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일자 등을 검토한 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유인물은 펼치지 마시고 본 검토의견서 114쪽부터 117쪽까지 나열된 것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 총괄 의견에서는 4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검토보고서 31쪽에 예비비 결산검사 분석 내용을 보면 18억 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추경에 삭감조정 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를 법정 경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정 확보비 55억 원하고 당초에 분구와 관련된 예산 118억 원을 일단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은 추경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해서 깎아진 금액이 79억 해서 252억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다가 지출을 41억 원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분구와 관련된 예산 118억 원을 편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예비비로는 41억 원만 사용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118억 원을 편성했다가 41억 원만 사용을 하셨다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분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에 편성을 했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못 했던 41억 원만 예비비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118억 원을 편성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41억 원만 추가로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분구에 159억 원을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160억 정도 썼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적을 한 것은 그것보다는 118억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추경에 다시 41억 원만 사용하고 추경에 다시 삭감을 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문구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결산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분께 79억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잘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문구를 조정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1회 추경에 118억 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41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예비비 중에 일산서구청 통신케이블 설치공사 하신 지출액이 2,687만 2,000원, 맞나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통신케이블이라 하면 컴퓨터,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컴퓨터나 전화선 일절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은 지하에서 지상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비인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부당이득금 지급 건을 보시면, 배상금과 시설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상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정진영 외 2인인데요, 세부 집행내역은 국도1호선 통일로변에 있는 고양정신병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내유동에 299-2번지 외 3필지가 있고요, 박수양씨라고 시도63호선 북한산로 70동 13-8번지하고, 그리고 박성배씨 성사동 임창아파트 옆에 있는 이면도로 외 1필지가 되겠고요, 다음은 최정애씨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도60호선 서오능4거리 일원에 용두동 423-2번지 외 4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호열 외 3인은 행신동 SK아파트 주변 이면도로하고, 그리고 조수정씨 시도69호선 흥도로 일원이 되겠으며, 지방도367호선 서울시립묘지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동산동의 영동한의원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에 대한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대부분 패소에 의해서나 보상금으로 지급된 사항인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해에 패소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미보상토지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르는데 연평균 12필지 정도는 매년 배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과거에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송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원위원

면밀한 관리운영으로 패소율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예비비 관련해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심사를 한 결과 아까 오전에는 기금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렸지만 특별회계의 경우에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과정 중에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택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장부 기재 예산하고 실제 예산과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에 쓰이는 예산으로 이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도 안 되고 그냥 고여져 있는 예산인데 이런 사업의 경우에 특별히 예산처리가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몇 년간 누적되어서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형식적 예산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 점검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를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 등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