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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11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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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자료보완 및 현장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류하였던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 현장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심사 등 안건처리 방향에 대하여는 잠시 후 정회시간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일정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정회를 해서 현장조사 대상지 선정 등 안건처리 계획에 대하여 조율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마치면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와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답변 등 심사를 한 후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경기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개정안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강행한 것에 대하여 각종 루머들이 나돌아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행하게 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저희 직원이 그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이런 과정이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다가 구청에서부터 계속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처리에 관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부분을 전부 개인, 주유소라든지 자동차 정비소 등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전부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이런 관계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고 우선 처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미리 시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주민불편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청회나 전문 기관을 통해서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애매모호하고 시에서도 제대로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좀더 예민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현안문제가 있다고 화두를 꺼내놓으면 좀더 조율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이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이고, 그러면 현장 두 곳만 위원장님께서 선정을 하셔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절차와 법이 있는데 절차법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시행했을 때는 고양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연찬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시장님 허가가 되어서 지침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것이 처음에 조례제정을 하게 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고양시하고 파주시, 시흥시, 이렇게 세군데만 있고, 수원이라든지 성남, 안양, 안산, 양주, 과천 이런 곳에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에서 2001년도에 중앙 건교부에서 내려온 도로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내용은 도로유지 관리측면에서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 왔던 사항인데, 주내용들이 주로 도로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유지관리측면에서 차량의 교폭이라든지 원활한 교통에 지장의 주지 않는 도로규격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조례의 내용보다는 도로유지 관리측면에서의 지침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솔하지 않았나, 규칙적인 것을 바꾸면 도로관리측면에서 변경되는 것이니까 우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면서 나중에 조례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각 지방자치에서 없는 곳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고양시에서도 이 법이 폐지될 문제거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폐지될 문제인데 이런 지침이 내려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각 지역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지 미리 조례안 통과되기도 전에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양시의회를 경솔하게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내용측면에서 유지관리측면에서의 지침, 이런 부분의 성격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저희가 경솔하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다만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것은 추호도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어차피 현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질의·응답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 현장조사 가기 전의 질의는 가급적 핵심만 찔러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현장조사 뒤에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 지침내용이 여기 주신 자료에 있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최경식위원

이 내용은 읽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자료 주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보면 지침적용 이후의 인·허가 현황에 보면 3건인데 2개 다 덕양구입니다, 일산동구가 하나 있고. 근생이 이것이 어떤 시설이지요? 진출입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결차로의 가감속차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점용허가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입니다. 단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지요.

최경식위원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큰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항이 가감속차선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가감선하고는 별개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박애재단 것은 주유소 설치에 대한 가감속 변속설치에 대한 허가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애매해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현 조례에 2001년도에 제정된 것을 보면 4차선 이상 도로일 경우에 연결변속차로 설치를 해라, 그런데 여기는 4차선이 아니고 당초에 2차선이었다, 2004년 2월 18일자 최초 허가 접수할 때 그때 현황이 2차선이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2차선이었다가 4차선으로 확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당초에 2차선이기 때문에 변속차로 설치 승인이 필요 없는 지역이고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변속차로 설치가 되도록 허가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자세한 것은 구청에서 인허가 처리를 해 준 사항인데 처음에 점용허가가 되어 가지고 차후에 변속차로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더 처리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4차선 이상일 경우에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이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되었고 이 사람들은 제정된 3년 후인 2004년도에 허가신청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다면 가감속차선하고 별개로 허가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민원이 생겨서 변속차로 설치를 하도록 해서 허가를 별도로 나중에 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됐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다시 변속차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 민원은 어떤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박애재단이 허가처리가 되고 나서 다시 또 협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현장 갔다오고 나서 별도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하나 정리해서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나머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관련된 것은 현장을 한바퀴 돌아보고 민원이 그동안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다시 저희가 토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최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최경식위원

예.

길종성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위원장님, 현장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길종성위원장

질의가 끝나면 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는 사실 책을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이재황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진작 한번쯤 담당분들하고 조례사항을 검토를 했더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8번 ‘도시지역이라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하며 녹지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36조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다음 각호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한다’를 보면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제한한 이유가, 여기에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다음 각호1의 용도지역 지정된 것 36조에 보면 4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읍·면이 아닌 도시지역인데 왜 녹지지역이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주가 그린벨트 내인데 녹지지역은 일반지역과 형평성을 같은 것으로 보자고 해서 제외를 시켰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상위법을 검토해서 제외시킬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작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구 외 지역은 도로변에 건물이 없고 도시화 형태가 되지 않은 지역과 또 일반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건물이 없고 주택이 없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같은 형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켰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구역 내로 봤을 때 도시지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작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 있을 때 했던 것이고 지금은 다 도시화로 됐잖아요, 읍·면은 없어지고. 그래서 36조에 보면 녹지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녹지지역을 풀겠다고 발표는 언제 됐습니까? 우리 고양시 녹지지역을 해제시키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린벨트요?

김필례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작년 말쯤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작년 말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말이 됐으면 이것도 36조와 같이 녹지지역도 포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분리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로문제 때문에 제가 모 위원님하고 고양시 4차선 도로를 전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조 2항, 3항, 4항을 보면 혹시 고양시 4차선 도로변에 안전지대 다음에 화단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고양시에?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화단으로 높이 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는 그렇게 높게 화단형태로 구성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도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가 지난번 도로와 도로연결조례 때문에 제가 한번 돌아본 결과, 아무리 이 조례를 찾아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번하고 3번하고 4번에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충격흡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30㎝ 정도 보철형태로 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다만 화단은 설치한 것도 없고 또 실제로 미관적으로나 경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고양시에 허가를 내준 부분은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검토하셔서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김필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도 이것도 국장님과 위원님과 같이 다시 의논해서 뺄 수 없는 것은 빼고 다시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이번 사안이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과 직결되고 또한 시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아주 신중한 판단이 없이 당초부터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 같은 것을 보면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은 제일 중요한 첫 조문에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 이렇게 몇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에 지금 여기 적용하는 것이 4차선 이상 도로라고 했지요? 모든 4차선 이상 도로에 이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2001년에 개정이 되어서 벌써 5년이 지나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왈가왈부해서 조례 개폐를 발의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편이 적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에 법대로 적용한다면 엄청난 길이의 통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설계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신문에 난 것처럼 주유업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의견도 사전에 제대로 수렴을 안 하고 법을 집행했다는 부작용 때문에 여론의 첨예한 시선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상정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이 건교부의 지침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최초에 지침이 하달된 시기?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2001년도에 내려온, 당초에 내려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2001년도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강력하게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도 각 시·군에서는 전부 하지 않고, 이때 내용이 건교부 국도관리지침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 저희 관내는 국도가 아니잖아요, 저희 시 관내는? 일반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에 국도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지침상으로 한다는 것이, 내용은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지만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온 국도의 관리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의 지침을 가지고 조례로 적용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전혀 적용이? 예를 들어서 연장도 길게 되고 주민들한테 개인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접속도로를 다 만들어야 되고 사거리마다 이격거리 35m, 70m씩 떼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지침의 내용을 저희도 지침으로 적용을 했으면 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2001년도부터 현지여건에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어디어디가 이 조례를 한다고 했지요? 부천, 시흥, 고양……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고양하고 파주, 시흥 이렇게 세 군데만 적용하지 전부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끔, 또 앞으로 이 부분이 도시화가 되면서 전부 변경이 되어서 이 조례는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소용이 없는 도로관리지침으로만 적용을 해야 될 성격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드리는 것과 같이 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해야 할 사항을 시도나 일반도로에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왜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교통이 부족한 수원, 성남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면에 들어가서 도시지역 설정 근거 4차선,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도시인 시도 4차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차선에 입법예고한 별표6에 보면 이것 외에 4차선도 많은데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제외시킨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예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항이 전혀 없네요. 일산서구청 의견만 받았고, 의견수렴도 부족했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심의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현재 도로접속에 대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제시합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과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올해 고양시에서 각 구청에 시달된 공문내용을 보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인허가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은 조례운영지침에 대하여 결심을 득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국장님, 어느 분의 결심을 보신 것입니까, 결재 결심이?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장주사가 위관현 담당주사로 되어 있고 기안자는 정영모 기안자로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은 근무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에?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백규 그 당시 건설과장이었고 도시건설국장님은 박재규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 재난과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의 부분에 보면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나 추가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의견을 시 건설과로 알려주시면 추후 2006년도 고양시의회 개회 시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담당과장, 국장님이 결재할 수 있는 문안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고양시의회가 개회 시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항을 기안문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의도로 이런 문구를 각 구청에 시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문내용이거든요. 별도의 다른 의미는 없었고, 인허가 관계를 구청에서 하고 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처리되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에 그런 사항들을 조례개정내용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일산동구청에서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 것을 자료작성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받고 그런 내용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에, 그래서 의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안지에 시달하는 내용은 시장님이 최종 결재가 되어 있는데 시장님의 지시 아닙니까? 지시인데 불구하고 담당과장, 국장님이 이러한 사소한 문구라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니겠느냐, 개정할 예정이라고 표현할 정도가 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민생적인 사안은 충분히 과정으로 공청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가졌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런 과정도 없이 5월 15일 시행일자 되면서 2006년도 새로운 고양시의회가 개원되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문구가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런 문구를 보면 담당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실어올 때 민생적인 개정안을 조금 의회에서 보기에 직원들 관계, 민원인과의 관계에 의혹적인 면도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면밀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직원을 불러서 면밀히 이렇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안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담당선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의회의 관계에서 면밀하게 충분하게 협의 없이 공문을 시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욱 더 업무연찬과 업무에 전력토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전에 지침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건교부 개정지침이 시달되고 의회에 원구성이 그때 선거와 맞물려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짧은 생각에 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짧은 생각에서 우선 지침을 마련해서 구청에 시달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기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조례가 제정운영 중에 있었는데 개정 전에 의회의 통과를 받지 않고 운영되었던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상에 있었던 사항은 지침을 개정해서 시달해서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조례개정 시에 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노여움 심히 공감을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를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업무에 전념코자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의 기능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직무에 조례운영지침을 행정에서 내려온 사항 가지고 시행했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법률적인 관계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민생의 민원문제를 사전에 충분하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현장조사도 가야 되고 또 갔다와서 현장방문 뒤에 질의를 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현장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협의, 현장조사, 안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 확인결과 10월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 안에 대해서 연결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다시 한 번, 잘 못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선주만위원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장답사 갔다 온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연결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제정 이후 지금 현재까지 와있는데 그 자료를, 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요구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 이 조례와 관련 해서 여러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 달라는 것 같고, 맞습니까,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예.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2002년도에, 2001년도 이후부터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 한 건입니까?

선주만위원

예.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박애재단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변속차로가 설치되도록 처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접수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덕이동에 저희가 갔을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한 뒤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상가가 전면부에 도로점용허가가 타인에게 점용되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건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침 이후에 연결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근생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이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박애재단 건하고 덕이동 건 이 2건만 보면 그 외의 별도의 민원은 이것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렇다면 이 2건에 대한 민원접수된 사항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한 사실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 관련된 자료를,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자료를 주시고, 경기도 시·군에 보면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고양시, 파주, 시흥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민의 재산보호 등으로 볼 때 개정을 하거나 또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실무부서에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 임시회의 전까지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관련 현장조사의 건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와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