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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11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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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19회 임시회가 2006년도 연간 회의운영 기본 일정상에 10월 16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시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안을 의결하는 절차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큰 틀은 첫 번째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두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는 사항들이 주요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쪽에 있는 의사일정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첫째 날인 10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서 안건을 심사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하신 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9시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는 일정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건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나머지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안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추가로 의사일정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정 질의가 있다든지, 예결심사가 이틀인데 3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제119회 의사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좋은 의견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 일정상 큰 무리가 없으면 시정 질의를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임시회가 끝나면 제2차 정례회인데 그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시정 질의를 임시회의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의 안은 시정 질의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 제118회 때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시회에서는 행감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일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사일정인데 이 사항을 한 바퀴 돌다보면 정례회의 때 시정 질의는 이런 사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례회의 때는 시정 질의가 있고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 임시회 때는 시정 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의회를 운영하면서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겹쳐서 시정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은 시정 질의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추슬러서 돌아오는 11월 20일에 있을 제120회 제2차 정례회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정이 이렇게 안이 확정되면 2006년도 회기 중에 남는 잔여 회의일수는 6일밖에 안 남습니다. 부득이 하게 되면 6일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기 자체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이번에 의사일정이 상당히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짧은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가보고 싶은 곳을 답사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한다든지, 또 그런 사업장을 보게 되면 내년도 2007년 예산에 꼭 반영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9일이고 물론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님의 리드 하에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