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명조 의원 발언

11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10-17

최명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종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도시건설국, 공원관리사업소,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64쪽, 소송패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화정지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에서 우리가 177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공사에서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한 소송이 올 2월 10일자로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됐을 경우에 177억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최종판결이 51억 4,300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부담금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3개년으로 나누어서 올해 6억, 내년부터 106억을 환급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패소에 따라서 환급금에 대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그 뒤에 보시면 466쪽입니다. 용역기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올 사업비 예산에서 용역계약이 됐을 경우에 용역기간이 적게는 불과 1년에서 2년까지 걸리다 보니까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도시정비과 48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석 설치가 있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이재황위원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수로 들어갑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경계표석 설치는 우리 관내 현재 총 651개소가 있는데 당초 591개소에서 작년에 60개소 정도 설치해서 650개소 정도가 되고, 이 예산은 국비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것이 시멘트로 해서 찍어서 설치를 하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것도 미관상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도 스텐으로 영구적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뽑아가는 손실의 우려도 있고 한데, 특이하게 외관상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콘크리트표석에서 지금 현재는 FRP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마침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상당한 고무를 받습니다. 재정사정이 극히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이 더욱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차 추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국외여비란이 있는데 민간인 외국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6,760만 원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김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의 도시계획 실태조사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국외여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위원에 대해서는 일반여비로 안 되고 민간인 자본사업으로 예산 자체를 잘못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목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가 국외여비로 공무원에 준해서 계상했지만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실제로 집행된 것이 아니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앞으로 집행될 예정에 있나요, 아니면 목만 조정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추경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시행에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대상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대상이 되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유통업무시설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용역업무가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할 기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산 요진타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백석동?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시의 개발방향 등은 기본계획상 담아서 갔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고양시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토지용도변경을 평가한다면 다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물론 장기간 논란이 많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용역사업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용역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당국이나 경기도나 고양시가 수긍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올 것인가, 바람직한 용역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고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출판문화단지와 맞물리다 보니까 인근 토지지역의 개발과 그런 사항에 따라서 유통업무시설의 용도개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의해서 기반이 됐지만 시에서 객관적으로 유통업무시설 용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최종 확정을 짓게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기본입장,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입장이라는 것이 저희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지의 용도개념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경우에 특정용도로 객관적으로 검토된 사항을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상황실에서 보고한 2015년 도시관리계획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기본계획에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재정비사업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확정되면서 바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서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확정되면 조정가능지역 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지역인 삼송지구나 지축지구, 화전, 화훼단지 등 대규모 조정가능지역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이 포함되어서 기본계획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역시 같은 페이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기반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를 책정했는데 여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서 약 115만 평방미터의 시설면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예상사업비를 따져보니까 6,2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송지구를 개발하면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삼송지구나 향동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대해 재투자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요건, 자원조달 계획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발주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추경에 확정되는 연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신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내시되어 있는데 7월의 집중호우, 태풍피해, 그런 국도비인데 여기에 대한 사용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호우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4억 7,4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70%는 14억 7,400만 원이고 도비 9%는 1억 8,900만 원, 시비 21%는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각 구청 건설과로 이관된 내용이지요? 사업집행은,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건설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가 7월 집중호우 때 사실상 피해를 입은 침수주택이라든가 농경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지원금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총 21억 6천만 원이 지급이 된 부분인데,

김홍위원

21억이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21억 6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원금 중에서 우심시군, 즉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8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면 전액 국비지원금이 되는데 21억 6천만 원의 피해만 있다 보니까 우심시군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지방비로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우선 지원했지만 이중에서 국비 70%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고 도비21%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실제 사업은 구청에서 사업을 실시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금으로 해서 침수주택이라든가 농경지 침수 유실된 것을 시민들한테 지원된 금액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김홍위원

물론 주민 지원금도 있고 하천이 유실된 경우에 한 사업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소관 관리청별로 예를 들어 지방2급 하천이 유실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별도 복구계획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올 때 그때 추가로 계획 수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집중호우 이후에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만 현재 마무리하고 우리 시가 관리청인 부분 즉 소하천 부분 등은 해당부서에서 복구계획 수립해서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확보 추진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집중호우 이후에 발생했던 제방이나 공공시설물 유실이나 파괴, 이런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은 내년에 세우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재난관리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17억 6천만 원은 무엇이지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억 6천만 원은 펌프 증설하는데 지금 현재 250마력 2대를 750마력 2대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2.75%로 해서 4,8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75%는 4,84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실시용역비입니다. 17억 6천만 원은 추정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선보관법으로 계산하신 것입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건축허가나 준공을 내 주었는데 현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삼의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자도 제척이 되고 감리한 건축사도 제척이 되고 전혀 공사와 관계없는 제삼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가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한건에 대해서 만 원 정도라서 실제 어떤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해지니까 지난 해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당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개념 아래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것을 예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건축법이 그 후에 여러 번, 한 세 차례 더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1개의 건축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금년에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개정된 건축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할 부분이 지난 해 못하고 금년에 함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삭감을 해야,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 가지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차이가 나면, 삭감한 금액은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삭감을 해 줌으로 인해서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리하는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설과입니다. 일산2지구 도시계획도로 주공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부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산2지구 하사관주택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사관주택 앞에 주택공사로부터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억을 저희가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액을 주공에서 받아서 우리가 신설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공사에 들어가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전액이 되겠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 건만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보충질의하겠는데, 요진타워 출판단지 부지에 용역을 4억 편성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2015년 도시계획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기간은 10개월로 봐서 내년 11월에 확정이 됐을 경우에 내년 8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이 끝나는 대로 모든 사항을 포함시켜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2015년 안에 도시계획안으로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상환위원

520쪽,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방독면 보급인데 요즘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내 방독면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상환위원

현재 민방위 방독면 보급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방독면의 목표량이 11만 6천 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은 7만 2천여 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개당 12,000원 정도 되는데 1,500개 정도의 물량이 필요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주민들한테 무료로 보급하지 않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은 아닙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민방위 1대원에 1방독면을 지급하는데 다용도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한테 45,000개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청이나 덕양구청, 일산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방독면이 12,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독면 사용에 문제가 많다고 매스컴에 지적이 됐는데 12,000원 정도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2003년까지 국·도비가 지급되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매스미디어의 보도로 인해서 약간의 하자가 생겨서 2004년, 2005년도에는 국·도비가 보조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가 다 해결되어서 2006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각 동사무소에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독면 지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독면을 보급받은 사람들도 방독면에 대한 사용법을 몰라서 거의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대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추가 질의신가요?

김홍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김홍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반시설 기본조사설계비,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 연초의 계획과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경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5쪽, 건설과장님,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원당~관산 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재황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께서 과장님하고 직소민원을 한 것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토지보상비가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좀더 빠르게 추진하셔서, 그분들이 세금문제 등 많은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518쪽 봐 주십시오. 강매펌프장 교체공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가장 많은 침수지역으로 보고되는 자리인데 교체시기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내년 하반기요?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러면 내년 우기에는 어떻게,
홍열

김홍열재난안전관리과장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완료되면 내년 2월중에 입찰하고 3월에 착공하고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우기가 지난 다음에 착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펌프장은 교체공사하는 펌프가 대용량이다 보니까 제작하는 공정만 해도 2~3개월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고 펌프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펌프제작 기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내년 우기에 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이런 펌프가 일반시중에 그냥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설계에 의한 사양에 의해서 조달청에 제작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도 내년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우기대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빠르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시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넘어간다고 하면 상습지역인데 앞으로 내년에도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강우량은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피해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상습지역에 재발된다고 하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지금 강매동 일원의 대책은 한강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한강 외 수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수위가 얕았을 경우에는 수문에 의한 자연배제가 가능하고 한강수위를 봐가면서 기존의 펌프장을 수시 정비·점검하고 최대한 가동해서 강매동 일원의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 외에는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통일로 변에 취락지구라고 해서 7·4 공동성명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지원을 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잡고 융자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기저리로 융자를 하다 보니까 2004년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하반기에 전액 은행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해서 종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16건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는 특별사업 목적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5억 정도 잉여금이 남아있는 것을 계속 묶어두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놓으면 다른 곳에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특별회계 잉여금 5억 7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온 돈에 대해서 상환방식은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은행에 대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적기에 상환을 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6가구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완료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은행에는 다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금액이 크고 작을 수도 있는데 5억 7,700만 7천 원이라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자부분이 우리 고양시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 금액을 최소화해서 이자부분이라도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퍼센트율로 이 금액을 특별회계 전입금을 만들어 놓는 것인지 어떤 명분에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받아들일 금액을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데 얼마를 받아들이겠다고 징수결정을 해 놓으면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보다 더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이 부분이 원칙은 2004년도에 이 금액이 제로여야 맞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해 온 것을 대출해 준 사람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갚았으면 끝날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연체를 할 수 있어도 우리 시에서는 금융기관에 연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우선변제를 해야 되겠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는 예산을 일정액 확보해서 원금 플러스 적정이자는 다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두게 되면 특별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묶어두지 않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48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기본 몇 퍼센트를 책정하십니까? 예비비 금액을,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이전에는 잉여금을 예비비 목적으로 확보해서 은행에 대납을 하는 실정이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2004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갚을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5억 3천 전체를 삭감해서 예비비를 없애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아니, 예비비를 책정하는, 지금 5억 3,100만 원 책정이 됐던 것을 쓰지 못하고 전액불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예비비 5억 3,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비비는 기본 충당금에 의해서 예비비를 책정할 때 예비비 계수를 몇 % 책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프로테이지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최명조위원

임의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나 어떤 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임의로 할 수는 없고 프로테이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프로테이지 개념은 아니고 당해년도에 평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거든요. 예측을 해서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고 세입·세출의 원칙에 따라서 그만큼 확보하면 그해에 그만큼 지출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세출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조정해 놓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예비비는 어떤 부분에 모자랐을 때 그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원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전액 감액으로 다 남아 있으면 예비비 금액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2004년도에 어떤 한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건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네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건만 받아들이면 이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현재 못 받은 것도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16건이 있습니다. 금년 내에 제반절차를 밟아서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경매요청을 해서 전액 확보한 다음에 이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께 우리 과장님들 명패를 모 위원님이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앉아계시면 저희가 성함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는데 좀 기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안 했는데 다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493쪽,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7,700만 원은 어디를 선정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7,700만 원도 도비를 받은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2005년도에 시비 20억을 예산확보를 하고 2006년도에는 5,500만 원의 도비를 받고 이번 2회 추경에 또 7,700만 원 예산을 또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10년 이상된 토지를 장기 미집행시설로 매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매수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미집행된 부분의 다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로 주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특정인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긋는 시가, 도시계획 확정지구 지정일이 고양시 최초 몇 년도부터 된지 아십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30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도 되고 결정도 되고 순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78년 8월 15일자가 1차로 선정이 됐고 ‘80년도 12월에 2차 선정이 됐고 ’83년 8월에 3차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폐지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년도, ’80년도, ‘82년도, ’83년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의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신도시는 ‘92년도에 발표되면서 2003년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지구나 비도시가 확정된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8년도부터 ’83년도 지정 이후 아직까지 미개설된 도로, 장기 미집행했던 도로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8년도부터 ’83년도 지정 이후 아직까지 미집행된 개설도로,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로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예.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505쪽에 보면 국도 39호 대체우회도로 토당~원당 간 토지매입비 75억 원, 현재까지 2004년도와 2005년도 추경에 75억이라면 전체 토지매입비의 몇 %가 보상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전체 토지매입비의 몇 %의 비율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75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5억 정도면 전체금액의 몇 % 정도나 되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식위원

200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74억 남아있고 2005년도는 또······ 현재 이것이,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시는 것이지요?

김영식위원

2005년도에는 없었고 2006년도에는 75억, 2005년도 113억이 집행됐단 말입니다. 현재 이 정도의 토지매입비면 전체 563억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되더라고요. 나머지 2007년도, 2008년도가 되면 28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전체 563억 정도 되는 금액이 앞으로 내년도 2007년도에는 계속비사업에 185억, 2008년 이후는 190억, 올해 추경에는 75억 정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토지보상비가 몇 % 정도 보상이 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금년도까지 해서, 보상비는 우리 시비하고 도비만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부담해서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도까지 도비가 100억, 시비를 110억 정도 확보를 했고 이것은 1공구에 75억, 도비가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1공구에 도비가 75억이 내려와 있고 또 2공구에 가서 5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만 125억이 금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는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본예산으로 세우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보상 나간 프로테이지는 약 1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회도로 토지매입비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연말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계약, 업무 추진상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현재는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된다는 계획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산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18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185억이면 도비하고 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비율이 50%씩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당초 우리 계획에는 도비 75억이 토당~원당동에 있는 예산항목에서 추경에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 지역이 언제 개통될 계획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 계획은 2009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작년부터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능곡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 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3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통업무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용역비가 4억이 책정됐는데 466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유통업무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4억을 세웠다가 이월액을 3억을 잡고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넘긴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1억 정도만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선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수와 동시에 30%를 주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면서 업체가 선정되면 선수금이 개략적으로 그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측을 해서 세우신 것이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길종성위원장

지금 용역비를 4억,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기본조사 설계비 6억, 이런 식으로 죽 세웠는데 실시설계비는 요율(단가표)에 의해서 책정된다고 하지만 검토용역비는 어떻게 산출근거를 두고 하신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건설용역대가 기준에 대해서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용역대가 기준에 의해서 용역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오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기준표가 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유통업무시설 이전에 출판단지로 할 때도 용역한 사례가 있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초에 택지개발지구 계획할 때 개발계획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시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493쪽,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이 7,700만 원인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장기 미집행시설비 7,700만 원만보상비로 다 나가면 없는 것입니까? 다 끝나는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0억이 시비로 세워졌고,

길종성위원장

아니, 금년에 기준을 둬서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작년도 결산검사하고 지금 남은 것이 1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가 거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에 한해서만 책정된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위치나 면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501쪽, 화현천 정비공사 재정보전금으로 5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화현천 정비공사가 이번에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중에도 몇 차례 정비공사가 있었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화현천은 덕양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3년 9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형편상 우선 공사를 하려면 보상비가 연차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하고 현재까지 설계완료와 금년도에 5억 정도 보상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재정보전금 5억 원이 더 내려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86억 정도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28억, 토지매입비가 56억 정도해서 약 86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화현천은 수해와 큰 관련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금년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3개 지역에 임시펌프장도 설치를 했고 운영도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하여튼 이번 추경은 2006년도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단계에 있는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소송패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오납 자료 요구하신 것하고, 김홍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그린벨트 관련 자료,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실측계획서라든지 자료 요청하신 것, 그 다음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미집행 도로현황에 대한 ‘78년도부터 ’83년도까지 관련된 자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방대한 고양시 전체의 공원을 다 관리하느라고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청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공원을 이용하면서 가게 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강 고수부지를 잠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호텔 수준처럼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번 견학을 꼭 좀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반드시 다녀오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꼭 주십시오. 그리고 629쪽, 중산공원 산책로 우레탄 포장공사인데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시장님 동 방문 시 건의가 됐고 중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주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냉방기는 전기로 합니까, 아니면 기름으로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전기로 합니다.

이재황위원

특히 동절기에는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공중화장실의 수도가 동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629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7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4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여비가 그러면 지급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김영식위원

출장장소가 어디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관내입니다.

김영식위원

하루에 출장비가,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하루가 아니고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4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그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월입니다, 월.

김영식위원

인상분을 소급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급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급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급분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지급할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인상분까지 지급했고, 기존에 11만 원씩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음달부터 부족하니까 이번에 4만 원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당초 올해 6월 출장비가 15만 원인데 11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6월까지는 11만 원이었고 7월부터는 15만 원으로,

김영식위원

7월부터 10월까지는 3만 원을 더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부터 소급이 아니고, 예산이 있으니까 11만 원씩 세운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이 원래 인상이 안 되면 12월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10월까지는 지급이 된 것이지요, 그 돈 가지고. 나머지는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분을.

김영식위원

그러면 출장장소는 어디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관내입니다. 관내 공원이 45개소가 되어서 공원마다 매일 순찰도 돌고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위한 관내 출장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급여를 지급받고 여비도 받으면서 출장비도 별도로 나갈 때마다 지급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월별로 지급합니다.

길종성위원장

소장님, 설명을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국내여비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당초에 수당으로 12만 원이 지급되던 것이 3만 원이 인상된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4만 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15만 원으로,

길종성위원장

4만 원이 인상되면서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킨 것을 지금 반영시켜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길종성위원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출장여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청원경찰 여비도 마찬가지네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원 내에 불필요한 콘테이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개수파악이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에 하나 있고······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호수공원에는 하나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중산에도 있지요? 중산 장로교회 옆쪽으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 내가 아니고 공원 밖의 방범초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인호위원

아니, 공원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가능하면 철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철거를 시키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장기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파악된 것은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불필요하게, 앞으로 고양시가 굉장히 발전하고 세계10대 뉴스에까지 뽑혔는데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추경입니다. 추경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만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따로 당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종성위원장

오늘 예산과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나와 있는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중요하게 질의하실 사항은 심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정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물품구입을 하는데 관리인이 따로 있다고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중앙공원이 실제 공원하고 중앙공원의 무대설치되어 있는 공연장하고 관계가 설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에서는 문화광장으로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또 공원 내에 있다고 보니까 공원관리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관람석 지붕 물받이 공사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위원회에 기획관리실에서 요청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531쪽에 보면 대화도서관 건립 시설비 3억하고 한뫼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설비 3억, 이 내역이 어떤 내역이 되겠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도서관하고 한뫼도서관은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각각 20억씩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받았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예산을 27억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삭감되어서 20억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20억이 이미 다 소진되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부분에 대한 3억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추가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비용은 어떤 비용이 되겠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에 공사를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3억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현재 시설비에 대한 예산의 부족한 금액을,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532쪽,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재원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초 어디에서 운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해 오다가 금년에 도비하고 국비가 각각 1억 8천하고 9천만 원 해서 2억 7천이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신청하는 금액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닙니다. 전체 총 사업비 금년도 예산이 9억이 있었던 내용 중에서 재원만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국비, 도비가 내시된 금액만큼 국·도비로 전환하고 시비는 그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인데 시설비에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전액 감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요? ○공사과장 이태영 : 이것은 예산편성상 시비로 9억 섰던 것을 전액 감을 하고 다시 국비, 도비, 시비로 분배를 해서 다시 수립하다 보니까 위에 9억 6백만 원하고 밑에 9억 6백만 원이 똑 같은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같은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5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어울림누리 2차 공사가 있는데 14억 8,800만 원이 절약된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덕양어울림누리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당초 물가변동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수립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변동률이 낮아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절약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러니까 이 14억 8,800만 원은 금회 추경 수립하는데 재원으로 쓰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업으로 배분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14억을 잘 절감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우리가 물가변동을 예측해서 사업비를 수립하다 보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여기에 대한 하자가 예상되는 것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반적으로 공사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자는 계속해서 있고 특별한 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하자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고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534쪽인데, 이것이 1998년부터 7~8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지금 공정률이라든지 공사 준공예정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리고 20억 정도가 2006년도 추경인데 추경예산안이 시설비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편성한 것은 아까 대화, 한뫼도서관하고 똑같은 사유이고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던 금년에 필요한 예산을 다 수립을 못했습니다, 다른 쪽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수립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사를 중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20억을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예정은 행신2지구가 입주하기 전인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현재 1구간하고 중복구간까지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았고, 이것이 거의 다 시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43억씩 해서 행자부에 교부세가 2008년도까지 예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공사준공이 2008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재 계획공정하고 차질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공사로 인해서 많은 주변환경 피해가 주민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2쪽,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기금이 당초 시비로 책정되었다가 국·도비로 내시되면서 재원변경을 하신 것인데 당초에는 국·도비가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못하고 시비로만 계상을 하셨다가 추가로 요청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에는 국·도비에 대한 사업비 계획을 편성을 못했다가 추가로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결과 추가로 재원을 받아서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지원센터 건립위치는 어디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전에 본일산 시장의 우시장 부지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562쪽에 국제전시장 활성화 부지 평가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주로 공고를 할 예정인 상업시설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1단계 부지조성 때는 평가위원들이 없었나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각 사업마다 선정을 할 때 위원분들을 저희가 모시게 되는데 이 건은 레아 해지이후에 다음 주에 공고를 하게 될 상업시설Ⅱ에 대한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수당내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고 564쪽에 보면 지방채 이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5.16%로 쓰고 있는데 이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이율은 5.16%인데 사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5.16%인데 처음에 첫해에 빌려왔을 때는 3개월 되는 시점에 이자를 한번 내고 이후로는 1년에 두 번씩 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 부분이 2차 부지 토지보상비 때문에 기채 받은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보상 지금 시작했나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보상은 저희가 거의 예정대로 10월 11일부터 보상이 들어갔고 어제 현재까지 계약건수로 봤을 때는 약 22%이고 전부 총 보상액으로 봤을 때는 16%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계속적인 대화와 협의 속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산 세워둔 금액으로는 보상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감정가는 총 2,137억이 나왔고 저희들 예산액은 2,200억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611쪽 봐 주십시오. 원당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액 감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원당지역에 노후화된 하수관거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고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당초 41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번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2011년부터 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중지하고 그 대신 지도2지구 쪽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집중폭우 시 이번에도 문제가 대두됐던 지역인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뉴타운이 2011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바로 밑에 지도2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현재 가라뫼 지역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주로 행신3동으로 지난번 7월 12일 집중호우 시 상당히 피해가 컸던 가라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이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향후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그쪽에 보면 행신동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쪽은 기 하수관로가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주택과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뉴타운 계획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570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해서 곡릉천변에 있는 축산농가 이전 감정평가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곡릉천의 벽제교에서부터 사리현교 사이에 곡릉천 제외지에 축산농가가 5개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돼지 4,6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간에 건너편 쪽에 사리현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지역으로부터 악취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시 방침으로 시장의 결심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전비용 29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가 이전이 추진되게 되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거기 정화활동을 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쪽의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고 곡릉천의 수질이 향상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려고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축산농가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하는 것이 계상이 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 이전할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보상비용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느 지역을 찾아서 가야지 우리가 어떤 대체부지를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 말고도 곡릉천에 본 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지영리 대교 중간에, 곡릉천 안에 있는 비건물 있잖아요. 무허가로 지어서 살고 있는 곳도 해당이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농사가 있고 그 외에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 그 지역이 개인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 없이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 부지가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 습니다. 또 이 하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청이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쪽에서도 경기도에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사실 곡릉천 2급수 만들기로 발표만 했지 주변 환경이 있는 한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무리 개인 땅이지만 주인하고 우리 시하고 잘 타협해서 하루빨리 이전하도록 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옮기는 분들도 이왕이면 도심지 가까운 지역으로 다시 옮기면 이런 형태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맑은물 가꾸기 담당 쪽에서 이분들과 협상을 해서 민가와 떨어진 곳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맑은 하천 가꾸기에 많이 애를 쓰시는데 사실 우리가 청소를 해 보면 짐승이 많이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염 때문에 접근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곡릉천을 2급수로 만들려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축산농가의 경우에 한 5년 동안 4만 여 이상 되는 농가가 12,000여 정도의 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주변에는 축산농가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이분들도 고양시를 떠나서 외곽 쪽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들이 하나 하나 진행되면서 상당히 좋은 맑은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 29억을 또 신청하실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분들이 다 철수할 수 있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축산농가는 그 정도 비용이면,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상협의과정에서 이분들이 감정평가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담문제도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 세입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입금 2백억 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한 200억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전시장을 건설하는 건설사업소에서 일시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정기예탁하는 이자를 받으면서 꾸어주기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김홍위원

언제쯤 하신 것입니까?

김영식업무과장

금년 중에 이루어집니다.

김홍위원

몇 월에 이루어졌어요?

김영식업무과장

이달 말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식업무과장

예.

김홍위원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같은 사업소지만 이런 200억이라는 돈을 차입할 때는, 이것이 시장님 결심으로 하신 것이지요?

김영식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우리 의회에 동의를 득할 필요성이 없나요?

김영식업무과장

그것은 우리 고양시 산하 똑같은 기관 내에서 회계만 상수도특별회계이고 거기는 건설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이 의회 동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같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항목을 이동할 때도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일반적인 관례이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소간 이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금의 이동이란 말입니다. 사용목적을 달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자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시적으로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홍위원

꾸어주는 것이지만 은행에 예치하는 것과 또 차입해 주는 것하고 성질이 다르지요. 은행예치는 국가에는 나중에 손실이 일어나도 다 배상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소이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 것이고, 물론 그런 절차를 떠나서 이런 대자본의 이동이 있을 때는 고양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같은 조직 내에 있다 손치더라도······ 법적인 것은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법규는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하는 옛말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재무제표에 의해서 운용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적인 회계처리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업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황, 우리 고양시의 하수처리장 현황과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사업실적, 민간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에 관한 기금에 대해서 건설사업소로 차입해 준 200억 원 부분은 지금 김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적 외 사용이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 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승인을 내준 것을 차입해 준 것은 목적 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후에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612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사업, 국비, 도비, 시비 시설비 10억 9천만 원, 감리비가 3억, 시설부대비가 8억이란 말입니다. 총 22억 9천만 원인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1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현재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사업소입니다. 그곳이 벽제하수처리장 건설과 함께 민간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은 당초 2008년도까지 577억을 총 투자해서 국·도비, 시비를 다 합한 것입니다. 그중에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15%, 15%가 도비, 시비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관련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사업소에 있던 예산이 반납되고 여기를 관장하는 저희 맑은물보전과 하수도특별회계로 다시 이관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듯이 금년도에 환경사업소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비를 그대로 이관해 오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일산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가 보통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1일 126톤 정도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최근에 슬러지 감량에 대해 사업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고도처리사업 중에도 그쪽에 감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577억 중에 그 사업 내부 공정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수분함유량은 보통 몇 %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 수분 함유율은 78%입니다.

김영식위원

수분함유량이 70%라면 최신공법으로 건조하는 방법이 있고 건조 후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어떤 처리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탈수처리과정은 공법으로 전문용입니다마는 MLE공법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수도권은 광역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광역처리면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디로 나갑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앞으로 광역처리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가 되고 있고요.

김영식위원

그럼 이 예산 10억 9천만 원을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러한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고도처리사업은 현재 일산하수처리장에서 현재 과정상, 예를 들어서 슬러지 함수량을 10%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악취문제라든가 시설보완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련법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최종 방류수 기준이 현재는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BOD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도부터 1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산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수가 약 17pp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앞으로 10ppm으로 강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되는 모든 사업들이 고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시설비나 감리비도 함수량을 감축하는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0쪽, 원능하수처리장 매장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원능하수처리장을 건설하다가 여기에서 폐기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굴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당초에 1억 5천 세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G·B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련법령을 저희가 검토하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1억 5천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 세웠던 1억 5천을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다시 바꾸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법적 적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614쪽 일산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 이자가 1천만 원 남아 있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받은 것은 어디 있지요? 금액,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04년 9월 30일,

길종성위원장

총 금액,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9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융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동안에 몇 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은 환경사업소가 폐지되고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속에서 사실 이 돈이 국비로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미처 못 해 가지고 우선 시비로 상환을 하고 바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제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비로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시비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26일 종결이니까 그전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명일 3개 구청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