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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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1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6-10-18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종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순으로 실시하고 소관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풍요롭게 넉넉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평소 지역의 민생을 살피시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단위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안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위사업계획서에 보면 토지이용계획도만 되어 있어서 도로유지보수 구간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현장사진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시다면 현장사진이 같이 첨부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려움이 없으시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는 단위사업에 대한 위치와 현장사진,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도로유지보수비는 서구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치를 특정지역으로 표시하기가 좀 그래서 서구 관내가 나올 수 있는 지도를 했고, 나머지 단위사업계획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진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 단위사업계획서 3쪽에도 수해 도로복구공사 4개 현장인데 여기도 ‘위치도’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교통 전문가들도 아니시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적도만 포함된 것 외에 4개소라면 현장사진이 어떻게 되어서 도로복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한 것도 사진에 포함되어서 여기 앉아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을 꼭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최경식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도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일리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자료가 명확히 나와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도시건설 최명조 위원입니다. 914쪽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료가 지하차도 전기료는 전액 감액됐고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료해서 항목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하차도 전기료는 지하차도분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가로등 유지비에 통합해서 고지가 되다 보니까 가로등 유지비로 대체해서 같이 일괄고지가 된 부분을 납부하게 됐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감액사유는 자유로에 토지공사에서 이산포I·C부터 파주경계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중앙에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준공하고 5월부터 저희가 시설을 인수할 예정을 가로등하고 구산I·C에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차보도에.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낼 것을 염두에 두고 전기료를 확보했는데 토지공사에서 고양시 구간은 꽃박람회 관련해서 5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파주 구간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인수인계를 하려고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기료를 아직 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 예산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저도 자유로를 자주 다니는데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신도시 동구나 서구, 덕양구를 비교해 볼 때 서구 쪽으로 오면서 이산포I·C를 지나서부터는 현저히, 그쪽 지역을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같은 고양시면서도 그쪽 지역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제대로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제대로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순찰을 더 강화해서 점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리고 913쪽, 시설비, 송산13통~16통 시설비 도로포장까지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산13통~16통은 노루뫼마을부터 법곳동에 있는 도촌마을에 이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를 폭 10m로 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총 사업비 45억을 들려서 1차, 2차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로 공사가 사실상 완료가 됐고 시설비가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3억 있어서 그 부분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노루뫼 4거리까지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최명조위원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자연부락 도촌이라는 마을이 있지요?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거기까지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한 400m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제2자유로가 당시에 확정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2자유로가 지나가는 교차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3㎞를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촌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있고 한 그 나머지 400여m를 마저 사업을 해 달라는 동 방문시라든가 여러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저도 도촌마을에 마저 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먼저 되어 있던 곳이고 다른 곳 농로도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마을주민들이 도촌부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으로 됐다고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추가사업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3쪽, 많이 절약을 하셨는데 공사를 잘 마무리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편차가 좀 나는데 그랬을 때 혹시라도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입찰을 너무 잘 추진하셔서 또 공사를 잘 하셔서 절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현장에 보통 몇 회나 나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담당감독자가 있어서 거의 상주를 하고 특별한 주요 공정이 있을 때에는 공동 입회하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보통 도로 재포장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자꾸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고 침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짐 같은 것을 잘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서구청에서 사업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짜임새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913쪽, 일산소로 2-198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5억 7천인데 이것이 주로 일산 어느 방향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 1,651번지라고 하면 중산지구 앞에 3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단위사업계획서 2페이지를 보시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삼성아파트에서 탄현주공아파트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입은 몇 년도에 하며 공사는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두 필지만 남아있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 중산지구 쪽 일부 부분 한 50m 구간이 지적이 불부합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탄현동, 아래쪽은 일산동 경계에 있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으로 분할측량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보상이 다 완료됐는데 이 두 필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불부합을 금년에 지적정리사업으로 시민과를 통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축척변경사업으로.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 공사를 그 부분을 남겨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발주까지 했는데 지역불부합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 5억 7천을 추가로 세우면 금년 안에 보상을 주고 공사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되는 동시에 동절기인데도 가능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6쪽,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전액 감됐는데 전액 감이 된 사유가 있나요?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민간용역비가 1억 8천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그것 외에 별도로 행정대집행하는 용역비를 2,3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체전이 금년 봄에 있었고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민간용역으로 이 부분을 단속을 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해소됐다고 보고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쪽에 보면 도로 수해복구공사 해서 벽제로 외 1개소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 벽제로 외 1개소는 현재 회음용 고개하고 광탄고개에 1개소씩 산 법면이 유실되어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728쪽에 보면 하천 및 소하천 응급복구비, 자체사업으로 1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하천 및 소하천 응급복구비의 감액사유는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감액하고 뒤에 보시면 수해복구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응급복구비로 재원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응급복구비는 자체사업 예산 가지고 세우고 하천 및 소하천은 만약에 수해복구 때는 보조사업 예산으로 진행을 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수해 피해가 안 났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수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를 도비보조로 받아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200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단위사업계획서 위원들께 제출하신 자료가 흑백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흑백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은 글씨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회의 때 단위사업계획을 자세히 보려면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건설과에는 컬러복사기가 있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컬러복사기가 2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컬러복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모든 서류는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일반수용비를 잡아서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올라온 추경에 보면 746쪽 및 747쪽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에 도비보조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가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가 지금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급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과목변경 후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당초의 계획이 1년 51주의 기간 동안에 10명의 봉사자가 당초 계획대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왜 안 됐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예산과목이 금년도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금년 6월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세웠는데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이 되어서 그동안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하반기에는 집행할 계획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마을협의회하고 연계되어서 굉장히 동별로 활성화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예산과목이 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좀 일찍 예산과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이 좀 늦어져서 추경에 변경이 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은 언제 당했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 덕양구 종합감사가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변경을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직원들은 이런 과목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도비 예산확보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에 많은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집행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잔액이 남지 않겠습니까? 지금 3개월 15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4월부터 동별로 97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1,400명 정도 동원 되어서 97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집행만 안 된 것입니다. 저희가 추경변경 전에 사실은 4월부터 매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소급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협약할 때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미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교통비 및 급식비를 소급 적용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그분들이 봉사하신 일정, 추진 날짜나 근무하신 분들의 인적 사항은 다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해서 그날 그날 명단이 작성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지금 각 사업별로 이것이 흑백여부를 떠나서 토지이용계획도로 지정되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질의하시게 됩니다. 한번 보고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구거보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항 때문에 가로등 보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장을 나간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인 질의가 이어지면 효과적인 시간활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렵더라도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컬러로 하면 더 좋고, 현장사진을 꼭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예산설명서에도 없지만 단위사업계획서만큼은 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라도 표기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보면 구거부지 정비, 10개 보수, 이렇게 되면 제대로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단위사업계획서에서는 간략하게라도 사업현황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불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길종성위원장

쪽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734쪽 보십시오.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흥도1통~화정동 간 도로개설공사,

최명조위원

그 건도 괜찮고 구청에서 토지부분을 매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협의보상이 안 될 때 도나 중앙을 통해서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게 늦어지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정으로 올라온 금액이 734쪽에 관산주공아파트 도로가 6억 정도 되고 733쪽 화현천에서도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법을 빨리 수용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를 빨리 책정해 주었으면 이런 금액이 덜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산동 주공아파트 앞에 고양소로 2-162호선의 도로개설공사는 기 보상을 일부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 소유자 7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끝내서 한 사람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40%씩 선보상을 줬습니다, 사전에 각서를 받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늦어도 11월 초에 다 보상을 마무리 집행하고 11월 중순부터 사업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금액은 최초에 예고가 되어 있었고 예산 때문에 1차, 2차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올린 것이라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하천 및 소하천 응급복구 정비사업이 지난 7월 수해 이후에 진척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피해가 복구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주요 피해사항, 긴급하게 된 사항은 저희가 지난 수해가 났을 때 12개소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소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소하천의 자그마한 피해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소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복구를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지금 현재 특히 덕양구는 이런 하천이나 도로의 수해사항이 심각하고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 덕은동 7-80번지 재난위험시설물 보강공사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으로 선사업을 하고 그 사업비를 이번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성격으로 감액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충당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선공사를 시행하고 이 시설비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감독을 위한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원신동에 있는 물구리천 정비사업, 그리고 흥도동에서 화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주민지원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덕양구가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중앙에서 지원되는 이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이 그래도 꽤 많이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신청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달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덕양구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중앙이나 경기도에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저희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일부터 현장에 나갈 계획에 있는데, 특히 화현천하고 창릉천 현장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갈 계획인데 화현천 사업이 하류는 거의 완료됐지만 상류가 부족하고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금년도에 740페이지에 보면 15억 사업이 토지 보상은 되어 있지만 집행이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김홍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계실 때 덕은~향동 간 도로의 시책사업추진 보전금으로 5억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이번에 화현천 개수공사로 변경 승인한 사항이 되겠고, 10억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세워주시면 5억으로 12월까지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총 사업비 86억 1,2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보상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진척에 따라서 하반기라도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화현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화전파출소 옆에 병목구간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됐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병목구간의 보상협의가 큰 필지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기 지급해 드렸고, 지금 여기 변경승인 받는 것을 갖고 한 필지만 마무리 되면 하류에 대한, 대로에서부터 철도선까지는 금년까지 확장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상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보상을 지급해서 보상이 조기에 완료되면 하반기에도 사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화현천 상류지역에 상주하는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매년 폭우만 오면 침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현천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위원

감사합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738쪽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 관산주공아파트 이월된 이유가 동절기 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새로 아까 나누어준 자료 12쪽에 보면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월이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산동 주동아파트 앞에 고양소로 2-16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가 1억을 명시이월조서를 붙이게 된 사유는 추경에 단위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세우게 되면 만에 하나 이것이 이월될 소지가 있다, 저희는 분명히 사전에 총 7명에 대해서 1명은 보상금이 지급 완료됐었고 나머지 지급대상 6명이 있는데 그 지급대상 6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47%씩은 기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11월 초에 지급이 완료되면 11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이 준공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부서에서 이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단위사업을 편성하면서 조서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 사항이 작성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를 동절기 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표시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동절기 도래에 따른 기간부족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12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본 공사를 완료해서 명시이월조서에 작성해 놓고 나서 사업을 준공하게 되면 실제 명시이월은 되지 않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조서에만 작성해 놓고 차후에 예산편성부서에서 이 사업이 만에 하나 동절기가 다가와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야만 행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우리 이인호 위원님 이야기는 이월사유에 동절기 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명확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 봤을 때는 이것 외에는 명시이월조서에 사유를 대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외에는 명시이월 사유를 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은 대지가 넓어서 다른 구보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더 잘 해 달라는 지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산주공아파트 토지매입비는 2003년도 1월부터 2006년도 12월에 마무리를 짓는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토지매입을 해 주는데 돈이 두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예측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왜 두 배가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산주공아파트 앞의 도시계획도로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하는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도시 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당시부터 추가적으로 토지보상비나 시설비를 받아야 되는데 매년, 입주가 좀 2003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사업순위가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의 시설비를 금년도에 세워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 기 2004년도까지는 완공이 되었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2003년 애당초 거리를 정하지 않고 더 늘어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도 사업물량은 보상비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부득이 2006년도까지 오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시지가가 오른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토지가격이 그곳이 60% 정도 올랐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732쪽에 보면 하천제방 정비사업 수해복구에서 2억 2천이 재편성되었는데 곡릉천이 2급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곡릉천이 1급 하천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 그러니까 곡릉천, 창릉천, 이런 하천을 비롯해서 지방2급 하천이고 소하천으로 이루어진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애당초 1억 8천을 예정했는데 추가로 더 올리는 것은 올 연말 안에 다 공사가 가능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기 설계가 완료되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저희가 12월 초까지는 완료하게끔 사전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소규모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단위사업계획서 5페이지에 보면 구거유지 보수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의 구거유지보수비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 지역의 구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많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많으냐고요? 유지보수할 곳이 많으냐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과거에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거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2003년도에는 3억, 2004년도에는 2억, 2005년도에는 2억 7천, 2006년도에는 1억 5천의 구거유지 보수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구거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구거 그러니까 소하천보다는 규모가 작고 하천으로 미정된 구거부지가 되겠는데 마을에 보면 실개천 등이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보다 상당히 예산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 위원님이 의견 주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말씀인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올 연말에 해제될 예정인데 해제가 되면 지원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사업이 지원이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에서 올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소하천 개수사업에 물구리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7억 5천 정도가 세워져 있고 흥도동에서 화정동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받아서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 증축이나 개보수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런 지원사업이 전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

선주만위원

그것 혹시 모르고 계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마을회관 유지보수나 신축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알아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석 설치, 746쪽에 보면 기 도시정비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석 설치비가 약 1억 9,700 정도 잡혀있고 구에서는 3억 5,400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하고 덕양구하고 포함된 금액이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3억 9,400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덕양구만입니다.

선주만위원

시는 별개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50호 미만짜리 소규모는 17개소가 해제됐습니다. 17개소 해제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이면 건교부로부터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내려오는데 작년도에도 일부 내려오고 금년도에 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석설치가 국·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경계석 표석 몇 개 정도 하는 비용인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는 표석이 100m마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7개소가 해제가 됐습니다. 소규모 50호 이하는 고양시가 20개소가 해제됐는데 덕양구가 17개소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17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100m 간격인데 저희가 작업을 실시하고, 만약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요청을 하는데 고양시에 한 20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면적단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경계석 표석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가로, 세로 몇 ㎝라고 하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에 의해서 법령시행규칙에 규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반드시 석재로 해야 된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요즘 규격이 강화플라스틱으로 해서 딱 규격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아예 이렇게 정해져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무 곳에나 가서 사다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시행규칙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 규격대로 제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지금 수해복구비용이 일부 여기 나온 것이 있는데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해복구비용을 30억 이상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하고 구청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분리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예산은 구에서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따로 예산을 세우셔서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길종성위원장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길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구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우리 시에 3개 구청이 있는데 단위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신청이 가장 성실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비록 흑백사진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바로 이런 것에 쓰셔야 되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물론 한 장입니다마는 상당히 성의가 있다, 직원들이 현장 직접 나가서 사진 찍고,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지적도나 이런 것 첨부하는 것보다도 현장사진을 컬러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한 것도 간략하지만 현장설명에 보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되었다고 보아지고, 특히 구청에 대한 예산은 생활민원과 직접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본예산에도 이런 단위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된 보충설명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예산안에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산구에는 구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동구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네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난 재해관계로 아마 동구청에 많은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적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833쪽에 보면 재해 및 하천·구거 응급복구비로 6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난 수해복구에서 파손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풀이 자라서 사실상 풀이 다 죽고 나면 쥐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에 다시 파손된 곳을 복구할 비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과 같이 편성된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835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신경일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동구청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5년도에 접경지사업으로 고봉동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7억 정도 될 것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844쪽에 보면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책의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6천이 2004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까지 총 6개 동 중 화랑플라자와 삼익골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건물빌딩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5억 4백만 원하고 시비5천만 원 해서 금년도 추경에 5억 9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4개 동 월드, 서울, 금강, 그랜드플라자 중 3개 동은 개별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랜드플라자는 62개 점포 중 60% 완료됐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간판 정리하는 사업에서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 하신 것인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배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간판디자인설계를 해서 경기도 광고물 심의를 받아서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파주를 지나다니다 보면 파주시가 그것은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파주도 지나다니면서 보셔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참고로 간판디자인사업은 실제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인사동에 가보시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최명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건물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 마두동의 뉴코아 사거리에서부터 이마트까지 간판특구를 지정해서 6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건물주와 상가주가 많이 상이한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 아니고 중앙로 변에 큰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6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선정하는데 동구 쪽에 많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주가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지금 건물주(점포주)들이 많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불법간판을 붙인 것이 있어서 그런 면을 부각시키면서 개별협의를 완료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고양시에 일산동구는 가장 중심지역인 상가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추진 시설비, 모든 간판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추진되어야 되겠고, 다른 타 시·도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도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구가 있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828페이지 도로법 위반 과태료 2천만 원 삭감이 있는데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종류를 얘기하시나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은 인도에다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하면 평수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3.3㎡ 미만은 20만 원이 부과되고 3.3에서 6.6㎡는 3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당초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서 이것을 금년도 말 기준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금년도에 부과된 내용은 있는데 과도한 세입예산 책정으로 삭감시키는 내용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에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 지원사업 항목이 있는데 우리 일산동구에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2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에서는 고봉동 한 동만 속해 있습니다.

김홍위원

고봉동 한 곳 뿐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접경지역사업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휴전선 2㎞ 이내 동·리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접경지역사업을 물론 휴전선 가까운 시·군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별로 안 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봉동지역이 아직 미개발 지역이고 그래서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국가 시책사업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에 3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 일산동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동구가 특별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서구나 덕양구도 있는데,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당시에 오영학 구청장님이 계실 때 오영학 구청장님이 도에 얘기해서 7억 6천을 보조받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간판 조성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선정을 하는데 백석동하고 일부 그쪽에 있는 건물들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선정할 때 선정절차나 기준이 있었나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그때 당시에서는 주상복합은 배제시키고 빌딩 자체를 했습니다, 큰 건물하고.

길종성위원장

지원자에 한해서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을 선정해서 건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신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건물주 의사와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관문지역인데 거리가 500m입니다. 그런데 큰 건물이 6동 있는데 우리 일산지역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시범적으로 간판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만들자고 해서 대상지가 선정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건물주라든지 입점업체하고 합의하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6개 동 중에 5개 동은 합의가 다 끝났고 2개 동은 이미 간판이 정리가 됐고, 1개 동이 지금 제일 큰 자리인데 입점업체의 50% 정도는 동의를 받고 이번 10월 안으로 동의를 다 마쳐서 간판디자인 용역을 발주할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일단 건물주들한테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 조성사업이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동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서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홍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 이렇게 세 분 위원님은 26일, 27일 양일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