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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11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6-10-18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3개 구청과 구청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과장인 정동일 과장이 국제화재단 초청으로 인해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본 해외연수 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 하고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47쪽에 유통관련업 유해환경개선이 있는데요, 불법 게임기에 대한 폐기처분과 운반비,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불법 게임기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게임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수해서 전부 파기하는 부분이 국가적인 손실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게임기가 일반 컴퓨터하고는 안에 내용물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기계가 6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모니터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런 식으로 싸게 공급이 되는 사항인데, 이 물건을 저희가 압류처분해서 폐기까지 가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데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폐기처분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검찰의 폐기처분 명령에 의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명령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체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은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한다면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압수해서 폐기까지 가는 사항인데 만일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그것도 소유권이라든지 원소유주하고 다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법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검찰이나 경찰 쪽에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제 담당자랑 통화를 했어요. 지금은 검찰에서 폐기명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 자체가 변경될 경우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덕양구나 고양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쪽에 요청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행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셨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대응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647쪽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게임기 운반비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 관에 차량이 있는데 왜 굳이 운반비가 소모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것은 종류별로 다른데요, 게임기가 500kg 나가는 게임기들도 있습니다. 인력으로 들 수도 없기 때문에 지게차하고 화물차를 동원해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게임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게임기는 전체 무게가 개당 500kg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지게차라든지 화물차를 활용해서 압수해 오기 때문에 이런 운반비용이 소요됩니다.

선재길위원

저희 청에는 지게차라든지 중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이런 운반비가 계속적으로 지출이 된다면 지게차나 중장비를 우리 청에서도 구입해서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이 보관기간이 지나면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폐기처분으로 가는 거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647쪽 맨 밑에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소음측정기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강화되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소음을 측정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측정기는 환경부서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를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서 이 측정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과장님, 662쪽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 및 범칙금이 올라왔는데 이게 농지취득 시 사용목적 불이행, 강제이행금 등에 대한 내용입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박상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1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조치가 안 될 때는 매각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농지에 대해서는 산업과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에 매각처분통지가 나가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공열위원장

계속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650쪽에 보면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있고, 652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양동 복지회관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복지회관은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용지를 매입했고 금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연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협의기간이 길어졌고 또 해당지역에 전국테니스협회 건물들이 있어서 그 건물 안에 임차한 사람들이 안 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져서 내년 5월 정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650페이지의 감리비는 당초예산을 확보한 금액에 감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리비가 1,3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부족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전기소방부분에 대한 감리비 일부가 부족한 금액입니다. 총 건축비에 소방시설하고 전기시설에 대한 감리비가 당초 감리비에 포함되어서 요구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처음에 감리비를 세울 때 전기나 소방부분은 제외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감리비를 계상할 때 이 부분을 빼고 할 수 있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누락시켜서 이번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부족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총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652쪽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거주자 퇴거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고양동 복지회관 자리에 경로당 시설을 운영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 일부를 임대해 주면서 경로당운영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다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종용을 하고 저희도 종용을 해서 퇴거자가 늦게 퇴거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퇴거하기로 결정은 된 건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은 다 나가고 착공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648쪽에 보면 청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저는 실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주교동 동사무소 앞 정문을 다른 차가 받아서 파손된 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즉시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청사가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는 선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즉각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나 하고요, 다음에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관내에, 지난 번 수해 때 전체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수해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이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조사가 정확하게 됐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꼭 책정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각 동에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나가있는데 어느 동사무소에 가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배정받았다면 2,000만 원이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없다’, 아니면 ‘쓰기가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서 하지 않는 동사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점검하셔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교동사무소 정문 관계는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부분 포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술력이나 인력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동장회의 때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의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책임지고 저희가 조치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몇 번 지시를 했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동장회의를 다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안별로 검토해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감사합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신도, 효자, 화전동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고 시에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도비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3개 공부방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0만 원씩 2개월 해서 300만 원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난방비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자원봉사자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3개동 말고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은 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10월 18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면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현재 명시이월로 넘어간 상태인데,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비를 이번 추경에 꼭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감리비는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법상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누락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668페이지 주교동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은 다른 동하고 별 차이 없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장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상여금은 구정하고 추석 때 두 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주교동 말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상여금이 지급됩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타 동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통·반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통장단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통장단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은 매달 20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각 동마다 다 되어 있고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회의를 하면 식비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는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달 20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 회의비는 2회 정도 모이는 것으로 해서 식비는 모임 때마다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그때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을 식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돈으로 지급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여기에 보면 반장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반장도 설하고 추석 때 두 번으로 나눠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앞서 김경희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께서 고양동 복지회관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동 복지회관은 문화공간 및 복지시설이 부족한 고양동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여가선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 복지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고양동이 타 지역보다 낙후지역인데 뒤늦게나마 관계부처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민원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뒤늦게나마 입찰을 해서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복지회관 1층에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에 경로당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왜 경로당이 들어가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복지회관은 최초에 입안을 하면서 지역 단체장님들을 전부 모시고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의논이 됐던 것 같고, 이 복지회관 자리에 당초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지개념으로 경로당은 별도로 추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문화재보호구역 협의과정에서 2층으로 제한을 받아서 건평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지 지역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전부 다 충분히 받아서 결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의 1층에 경로당이 있고 2층은 체련단련실과 회의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고양동 정서에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동의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30세에서 36세의 젊은 엄마들이 52.2%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들이 젊다면 애기들이 어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아탁아소로 설계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의 손대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용도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용도가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계획을 짜고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동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세부적인 용도를 가지고 또 다시 거론한다면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의견은 다시 한 번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해진 이 부분들은 구청장이나 구에서 임의대로 생각나는대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복지회관 설계라든지 사업추진을 하실 때 벽제관지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피해를 많이 보셨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고도제한에 걸려서 당초 3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2층으로 낮아진 부분은 제한을 받았지만 대신 건물평수라든지 연건평은 3층으로 짓는 면적만큼 늘려서 2층으로 해서 총 건평은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층이 없어졌다고 해서 면적이 줄어든 사항은 아니고 당초 330평을 짓고자 3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제한을 해서 2층으로 내려온 대신 층별 연건평을 늘려서 총 평수는 당초 계획대로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당초 건물 2층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보상을 해줬네요? 락카룸 8평, 전주 2개, 콘크리트벽 1개.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장물 철거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렇다면 다른 곳에 체육공원이라도 만들어서 테니스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테니스동호인들한테 테니스장을 설치해 주라고요?

손대순위원

예. 거기는 운동할 곳이 없는데 그 지역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하잖아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이 사안하고 상관없이 체육시설 설치부서가 있으니까, 현재 고양동에 적정한 그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시행사가 입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10월 18일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추경하고 질의가 조금 동떨어진 사항인데요, 문화재로 인해 고양동은 건축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든지 어떠한 행위를 500m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지회관이 생긴다면 100년 200년 안에 절대 두 번 다시 복지회관은 더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된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복지회관 설립을 저는 바라고 있고요,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행위를 못하는 거리제한이 500m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9월 29일자 신문보도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문화재의 주변을 개발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처음 지침을 만들 때만 심의를 받으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민원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고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기준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지침을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제한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을 때 문화재의 규제를 받아서 2층밖에 못 짓는데 이 규제가 풀어진다면 차후에 4, 5층으로 지어서 지역정서에 맞는 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게 본인은 좋다고 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법에 제한을 받는 사항들에 대해 지침을 가지고 해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지금 보도내용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사항이 완화되는 측면으로 간다면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것에 맞춰서 정리가 될 것이고, 또 저희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가리라고 예상은 되는데, 지금 보도 내용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가 있는데요, 1,500만 원 증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셨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를 이번에 특별히 증액하게 된 사유가 생기셨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서를 종전에는 보통 일반우편으로 보냈었는데 각종 인허가라든지 쟁송 등 이런 부분이 예측되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일반우편일 경우에는 건당 220원에 보냈었는데 등기우편료는 1,720원이 듭니다. 또 거기다가 반송이 되면 등기반송료가 1,500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집행 추세를 보면 9월말 현재 등기우편이 16,455건이 발송됐고 일반우편이 20,064건이 발송됐고, 반송요금이 528만 6,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을 가지고는 우편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유통관련법 유해환경개선에 대해서, 앞서 김경희 위원님과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42조3항에 근거해서 폐기가 가능한데 이것은 검찰 쪽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폐기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근거조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답변하시면서 이것을 재활용한다면 소유권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재활용을 하든 폐기를 하든 소유권 문제는 똑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폐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활용의 경우는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폐기의 경우는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압수해서 폐기까지 가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 부분이 아직 법에 준거가 없이 재활용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은 정식으로 받지 않았지만 만일 재활용을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도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재활용이지 압수했다고 해서 바로 재활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개념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앞서 김경희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 손대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약간의 멘트만 추가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양동에 3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손대순 위원님께서 30, 40대 젊은이가 5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층 체력단련실을 아마 아침, 점심, 저녁에 활용하는 계층 내지는 세대가 다를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는 아마 직장 남성들이 퇴근하고 와서 사용을 할 것이고, 아침시간은 주로 여유가 있으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할 것이고, 낮시간은 주로 30, 40대 젊은 가정주부들이 이용을 하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회관 시설 내에 유아시설이나 보육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현재 유아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젊은 세대의 주부들이 오신다면 분명히 미취학 아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체력단련실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시설에 있어서 보완 내지는 중간에 설계할 때 관계자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로당 시설 부분 중 몇 평을 줄이더라도 미취학아동을 맡길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경로당 시설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을 1층에 하게 된 것은 경로당을 2층에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경로당을 배치했는데, 어쨌든 경로당을 여기에 수용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경로당 시설을 줄여서 다른 시설을 넣는 것보다는 2층에 어린이들을 잠깐 맡기는 그런 공간이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그런 기능이 부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시설로 당초 계획된 것을 팍 줄여서 다른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2층에 하시든 1층에 하시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당초에 3층을 2층으로 변경하시면서 건평은 그대로 유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차시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전체 평수가 큰 평수였기 때문에 건물 안쪽으로 주차공간은 충분합니다.

최국진위원

기존에 몇 대 정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몇 대 정도로 조정됐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주차대수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면적대로 다 확보가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몇 대에서 몇 대로, 예를 들면 100대에서 그대로 100대로 된 건지 100대에서 95대로 된 것을 당초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건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똑같이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설물 하나가 줄어든다면 모를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대지면적이 넓어서 공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당초 7대를 계획했었는데 현재도 7대로 그대로 계획이 된 겁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녹지시설이 조금 줄어든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실제로 총 대지면적이 797평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연면적을 350평 했으니까,

최국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감리비를 다시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쪽 설계회사의 실수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것은 예산을 요구한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라 하겠습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1,846만 7,000원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전기소방감리비 1,342만 9,000원을 빼놓고 감리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빚어진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국진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새로 부임하신 분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자꾸 벌어진다면 예산을 책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방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를 계상한다면 설계비의 몇 % 정도를 책정합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설계비의 몇 %가 아니고 건축비의 일정비율이 되겠습니다. 비율기준은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감리비 계상에 있어서 실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별도로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원래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

최국진위원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담당공무원께서 1,300여 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집행 내지는 계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단순한 업무라고 판단했을 수 있거든요.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비의 몇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은 제가 볼 때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업무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구청장님께서 주의를 주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식구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때 가서는 의회 차원에서 좀더 엄중하게 구청장님께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를 지불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공사 준공 시점에 같이 감리비가 지급됩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감리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어쨌든 법상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내년에 지출한다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미루는 것도 나름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질책을 해 주시고 예산은 맞춰서 확보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번 추경에 돈이 상당히 부족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공약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다 거절된 상태입니다. 자기 지역에 시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밀어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월하시면서 한다는 게, 만일 공무원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수까지 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본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서 다른 부분에 활용하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질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맞춰서 넘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양동 복지회관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앞으로 논란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4쪽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체납세와 지방세 징수활동에 대한 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체납세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여비를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된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성립전 예산은 도세를 징수하기 위한 노고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 매년 하반기 때면 이렇게 인센티브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비로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 제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받아들이는 체납세액이 예산상의 목표는 약 48억이지만 보통 70억 내지 80억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센티브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은 전체 금액에 비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노력을 했다는 뜻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200억 이상 되는데 매년 받아들이는 금액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매년 세워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나오는 것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도에서 내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1,5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번에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도세를 받아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입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959만 원,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도세 체납액, 즉 도세는 유통거래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못 내는 수가 있어서 우리가 압류해 놓고 쫓아가서 받고 또 채권을 확보하고 경매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공무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비를 쓰라고 도에서 내려 주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도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지방세 세수증대는 물론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가격, 토지등급이라든지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자연 상승률이 있고, 또 건축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등이 있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세수 증대 활동을 한다면 사실조사, 즉 실제로 집을 지었는데 우리 과세대장에 누락되었다든지 빠진 것을 조사하고,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면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적법하게 감면된 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을 현지조사 함으로 인해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감면해 준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내 여비로 1억 4,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사용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우리 동구청에는 34명의 세무공무원이 있습니다. 기간은 매년 정기분 1월부터 익월 2월까지 계산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다 추경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세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도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차출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도에서 도세를 잘 받아줬다는 의미로, 또는 도세를 받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식으로 여비를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34분의 세무공무원이 사용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길래 여비로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1,40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1,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사용한 상세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관계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관외로 출장을 갔다든지 또는 대포차를 잡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에 필요한 제반 경비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사용기간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익년도 2월말까지 사용합니다.

김경희위원

편성은 지금 되는 것이고 2월까지 사용할 예산이라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성립전이기 때문에 지출이 됐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다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지출이 되고,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부는 지출이 되고 일부는 2월까지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익년도 2월까지 사용할 돈은 없습니다. 이 돈은 금년 연말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루에 10,000원, 15,000원 여비를 계상한다면 34명에 비해서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한테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봉운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지방세 보통세가 32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서 주민세 190억이 추가 세수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일산동구청에서는 주민세 부분만 추가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잠깐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일산동구청의 주민세 목표는 23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정된 것이 307억입니다. 약 70억에 대한 징수요인이 더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 3개 구청에 세무과가 있는데 일산동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가장 액수가 많지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예, 40% 이상 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업무적으로도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세무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일산동구 세무과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상적 경비 여비로 해서 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연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히 올려주세요. 세무공무원들이 여비나 급식비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시다시피 시청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기동반을 운영하면서, 물론 별정직입니다마는, 10%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못 하더라도 세무과 직원들이 관외출장이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급량비 여비는 확보를 해서 추경에 경정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 주셔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승인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동안에 고양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세수 업무에 더 많은 익일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758쪽에 청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 동구청에 여권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좁아서 확대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출입통로 주변인데 조도가 낮아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조도를 밝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여권민원실을 확장하고 조도를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전에 향토전시관으로 쓰던 공간을 그대로 여권민원실로 전환한 것인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전환을 하면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등 밝기를 밝히는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이 지금 올라온 겁니까? 이미 집행은 됐잖아요? 현재 여권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실 옆에 조그맣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권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불편해서 그 장소를 옮기면서 확장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777페이지 풍산동 일반운영비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풍산동에 한참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쪽 민원실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저희가 그쪽 민원 건수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왔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됐고요. 지금 풍산동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학교배정문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각종 분쟁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고 도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내려오셨으니까 저희들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풍산동 부분을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일산동구를 위해서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4페이지, 아까 김경희 위원님과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산동구가 잘 했으니까 연말에 와서 ‘고맙다. 그래서 이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라고 해서 내려온 비용이지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사전에 도를 상대로 달라고 한다든가 시에서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만큼 일산동구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기꺼이 준 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평소 지역의 민생을 살피시고 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852페이지 총무과의 약정위반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위반 위약금이 처음에 5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5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계약을 실행하다 보면 계약미이행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미이행 위약금 1건에 795만 8,400원하고 계약이행 지체위약금, 즉 지체상금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7건에 340만 5,280원, 그래서 합해서 1,086만 3,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약금을 받으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7건이 있는데요, 우선은 계약미이행 위약금으로 795만 8,000원인데, 이것은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구입해서 갖다드리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쌀구입 입찰업체가 어디냐 하면 세한푸드시스템이라고 동두천시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고양시 쌀을 쓰라고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세한푸드시스템에서 고양시 쌀을 납품하려고 해도 고양시 쌀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납품하고 납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계약금의 10%인 798만 원을 위약금으로 저희가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돼서 벽제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벽제농협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855페이지 조리원 인부임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전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구내식당에 영양사 1명, 조리원 4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학교를 몇 명 다니니까 보조를 해 달라고 학비보조수당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모르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16일에 저희가 개청하고 나서 쭉 있다가 2개년 치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달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상이 있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중학생 1명입니다. 2005년도 것, 2006년도 것.
영선

김영선위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각각 차별을 두고 지급하는 겁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6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증액됐는데요, 소모품 품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서 청사를 쓰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깎여서 84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화장지라든지 방향제, 비누, 변기세정제 등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서구청 의원실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화장실 관리유지보수비도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화장실 한 칸 한 칸에 소품을 놓는 곳이 유리로 되어 있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조금 무거운 것을 올려놓게 되면 유지를 못 합니다. 선반이 나무가 아니라 유리이기 때문에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868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지이용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입니까?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작년도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에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허위로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무조건 신고하면 됩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나요?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고발 건일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해당이 되고요, 신고 건일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행명령이 발생될 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건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나요?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1건당 5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곳은 다 출장여비에 관한 증액사항만 되어 있는데 송포동만 통장단 수당하고 상여금하고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이 늘어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2006년 4월 4일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송포동에 1개 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여금하고 통장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통장수당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1개 통이 증가됐는데 통장수당 부분은 178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통장 수당은 월정액으로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78만 원이 올라오게 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날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통장수당은 20만 원 곱하기 8개월치 16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1개월에 3일 모자라서 30분에 27을 해서 180만 원, 그래서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 통장선출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2만 원씩 지급이 되나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36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통장회의 수당은 월 2회를 하면 통장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9개월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으로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님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