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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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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의원

김필례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필례 의원께서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과 김태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