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여기 발언대가 없어서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신 우리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데 이것이 먼저보다 증액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증액됐습니다.

이인호위원
몇 퍼센트 증액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은 연간 월 250이었는데 50만 원이 더 증액되고, 부의장님은 25만 원이 더 증액되고, 상임위원장님들은 91만 원이었는데 18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인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 부분을 보면 2인이 거의 집중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는데, 한계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해야지 내용을 보면 삼국지, 이렇게 해서 개인이 볼 수 있는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 관계된 책을 주문해서 봐야 의원들이 각기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사적으로 신청하는 것까지 다 받아주면 12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목을 봤을 때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이상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할 때는 별도의 신청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서구입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분야 등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이 결정해서 도서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사무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님들이 거의 각기 자기 방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관리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사무실이 부족한 관계로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국내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량연수비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확보해서 예비적으로 놔둬야 국내연수 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수 가는데 차량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국내연수비는 그 안에서 1일 단가가 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1일 단가나 식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량을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 좀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이인호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사야 된다는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0만 원은 무척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요즘 의회에서 우리가 참고로 하려면 대개 전문서적입니다. 책 가격이 15,000원에서 비싼 것은 2만 원까지 갑니다. 여기는 만원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책을 사는 것까지 심의할 정도의 도서구입이라면 적어도 120만 원이 아닌 3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전문서적을 사고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120만 원 예산 쓰자고 책 사는 것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하는 것은 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정말로 꼭 우리 의회에 필요한 전문서적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증액했으면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말씀이 120만 원 가지고는 의회운영 관련된 책자 가격이 약소하다는 말씀이신데, 국장님, 2007년 1월에 1차 추경이 있지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운위원장
가능할까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계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2005년까지 240만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도서구입비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120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하는 데는 우리가 협의를 충분히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120만 원이 적을 것 같으니까 다가오는 1차 추경에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당초 금액 240만 원대로 100%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저희가 책을 살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사는 방안, 일반운영비에서도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소모성 책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에서 사는 사항은 재산목록에 등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사하실 때도 상당히 참고가 되실 사항인데, 그래서 도서관에서 사는 것은 전부 등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일부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120만 원의 예산을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전문적인 도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몇 번 사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양의 요구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도서, 이것 이것을 꼭 사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만 접수시켜 주시면 언제든지 책임지고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못 샀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책 많이 보시고 주문하시면 얼마든지 사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구상회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의회공통경비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도서구입비 120만 원은 재산목록에 등재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윤용석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책 많이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책 3권을 전문서적을 구입하라고 줬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사게 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그때 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대 들어와서 책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몇 권 샀는데, 책 살 돈이 없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지금 120만 원 책정된 것이 우리 의원들이 5대 들어와서 12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국장님, 윤용석 위원님 책 구입 가능하지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지금 10만 6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인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운위원장
잠깐만요, 이인호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도 해서 필요하시다면 꼭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국장님 꼭 사주시기로 하고,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증액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증액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먼저 같은 경우에 백만 원 돈을 두 분이 다 구입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 관계되는 책을 구입하는데 한해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구입하자는 얘기지, 개별적으로 자기 전공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원이 내가 생물학과인데 생물에 관계되는 것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돈으로 사야지 왜 의회운영비로 사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증액되는 것은 반대하고, 도서구입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세비 나오지 않습니까? 세비로 구입해야지 굳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구입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윤용석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두 분이 다 사셨다고 했는데 저도 몇 권을 샀는데 저는 환경에 관한 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도서비치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해다가 보는 것이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샀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아예 도서구입비를 빼버리든지, 왜냐 하면 공부하겠다고, 다같이 보겠다고 사는 책인데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문서적 위주로 해서 120만 원 책정된 금액으로 알고 계시고, 부득이하게 12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의정공통경비로 추가로 서적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월 3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연결되는 되지 않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30만 원 지출하는 비용으로 그런 부분은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산안 19쪽입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

김경희위원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많은 여비가 책정되는지 몰랐는데, 의원공무 출장여비로 해서 1인당 91,000원, 9일 갈 수 있고, 선진국과 정책비교 등 교류행사 참석여비로 해서 의장단과 의원이 각각 180만 원, 130만 원씩 해서 1회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해서 의원이 1인당 180만 원 정도 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의원수행여비로 해서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비부분은 생각보다 항목이 잡혀 있는 것이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문구독비와 의정자료 구독료가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중앙지 12종, 지방지 13종, 지역지 7종, 그밖에 의정자료 구독지로 들어오는 것도 월간지, 주간지 해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이 자료 중에서 월간지야 두고 볼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못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저희가 지방지, 중앙지 다 있어서 보통 사무실이라든가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산정했고, 여비는 예산지침상에 정해져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증액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다른 자치단체가 똑같이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여비부분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메뉴를 클릭했을 때 연결이 안 되는 메뉴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유지보수업무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인지, 직원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외부로 우리가 30만 원씩 매달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신문이나 의정자료지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종류를 보고 있는데 중앙지 12종, 어떤어떤 신문들인지, 지방지 13종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 신문과 의정자료지들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유지비는 저희 직원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경희위원
직원에게 3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김경희위원
외부로 나가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외부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는 직원이 하시는 업무입니까, 외부의 업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 : 직원이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어떤 부분을 외주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프로그램을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다든가 할 때 또 저번에 김경희 위원님이 국회에 교육 가셨던 것 같은 것, 또 최국진 위원님이 제주도 갔다오신 것 등이 다 국내여비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신다든지 많은 교류가 있어서 참석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내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국장님은 중앙지하고 지방지, 지역지에 대해서 종류별로 신문사명을 우리 운영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의원수행여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공무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공무출장여비는 국내여비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장
19페이지 3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의원 수행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국외연수 가실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반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작년에 얼마였나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같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외연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의원님들이 출국하실 때 저희 직원이 4명 정도 같이 동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8명에 5,040만 원인데 4명 잡고 3천만 원은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요?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5,040만 원은 국내여비가 15만 원으로 월정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 28명이 매달 한 명에 15만 원씩 하기 때문에 12달로 한 것이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외국에 가실 때 저희들이 수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국외여비는 별도로 따로 집행할 수 없고 반드시 의원과 나갈 때, 같이 동행할 때만 쓰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여기에 국외여비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는 허가를 내줘야 나갑니다.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과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자료하고 작년에 의원 공무출장여비와 선진국과 정책비교 등 교류행사 참석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의원수행여비에 대해서 상세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신문과 의정자료지에 대한 구독하고 있는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가 있거든요.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의회홍보 영상물 CD제작은 해마다 하시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최국진위원
예.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제작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물이 전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5대 의원님들의 입지에 맞춰서 빨리 만들어야지요.

최국진위원
보통 한 기수라고 하나요? 각 기수별로 한번 정도 보통 만든다고,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한 번 정도 만듭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CD를 많이 만들어서 각급 학교의 교육자료로도 배포를 해 주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사용도 하고 방문객들한테 나누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양시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21페이지 레이저프린트가 지금 상임위별로 하나씩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운영위를 제외하고,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실에 깔아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상당히 평소 요구하고 싶었는데 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데도 제가 시간을 쪼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별말씀을요. 질의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21쪽에 의원실 책장이라고 있습니다. 책장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가입니다. 책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한데, 표기가 약간 미스가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서가가 죽 있지 않습니까, 모빌랙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책을 사게 되면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안에 없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청에 아침에 들어오면 정문을 쳐다보면 시청 위에 태극기가 걸려있고 그 옆에 시 CI, 그 다음에 뭐가 있지요? 새마을기가 붙어 있지요. 그리고 좌측으로 우리 의원사무실을 들어오다 보면 의원마크하고 고양시의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위에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 있지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의회마크지요.

손대순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태극기하고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본청하고 여기는 제 의견인데 고양시 전체의 건물로 다 봅니다. 따로 여기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2개를 단다는 것은 좀,

손대순위원
그런데 기구가 의회기구가 틀리고, 행정기구가 틀려서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상징적인 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기관이 같은 담장 안에 건물이 있었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내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겁니다. 2개 걸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장
검토하셔서 반드시 손대순 위원님께 직접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숙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주로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한 결과, 세출요구예산 20억 4,432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과 최국진 위원이 동의 발의한 안건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동의 발의자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를 5개 상임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여 상임위원들의 광범위한 시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금번 개정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회운영, 자치행정,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를 의회운영, 자치행정, 사회복지, 환경경제, 도시건설위원회로 1개의 위원회를 늘리고, 위원회 정수를 운영위원 8명, 자치행정 8명, 사회복지 7명, 환경경제 7명, 도시건설 8명으로 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사하기에 앞서 의원총회 등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