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규영 의원 발언

12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박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주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신병치료차 병원 입원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다 통과하고 이제 예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다뤄진 모든 사안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논리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일산 C-1블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요만 얘기해 주시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1블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봉산 C-1블록은 일산2택지개발지구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25만 평 정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C-1블록이라는 고봉산 자락 아래 15,000평에 대해서 시민환경단체에서 고봉산 자락의 녹지축이 단절이 되니까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15,000평 중에서 안곡 초등학교 옆의 2,000평은 습지로 개발계획이 변경을 했고, 이미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0평에 대해서도 시민환경단체에서 9,000평은 원형보전을 하고 4,000평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로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그렇게 될 경우 15,000평에 대한 손실보전이 380억이 납니다. 그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풍산역에서 지방도 356호선 9사단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 380억, 1.3㎞ 구간 25m 도로 개설하는데 200억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재정상 200억을 부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을 방문해서 우리 고양시 입장에 서는 도저히 200억 부담이 안 된다, 가격을 좀 낮춰 달라고 해서 200억에서 100억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100억, 100억을 부담하는데 100억도 도가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100억을 다 부담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0억을 부담하고 시가 60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부담금 60억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이유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단,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용지 4,000평에 대한 조성원가 380만 원으로 매입하면 152억이 됩니다. 152억에 대한 토지매입비 계약금에 대해서 계수조정 당시에 부결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안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작년도 4대 의회 때 시 의회에서 의원 32명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셔서 집행부에 매입하라고 촉구결의안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가 9월 25일 주공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 심의까지 받고 지난 10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효과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현장 방문한 결과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공과 이 협약이 안 될 경우에는 주공도 문제지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하는데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이 돼서 토지매입도 하고 기 습지로 2,000평, 개발계획 변경된 부분 9,000평에 대해서도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고양시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상임위 12월 1일은 이유 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12월 6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습지문제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장항동 습지를 보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2006 환경운동연합 DMZ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국제적인 습지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 자리에 제가 같이 해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조지 아치볼드 박사는 국제두루미재단 이사장인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국제습지사무국의 중앙아시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홀힐리, 미국DMZ포럼대표, 러시아분도 오셨는데 세르게이 스미렌스키 박사 같은 경우 아무르지역 무라비오카 자연보호구역대표, 이런 분들이 열 분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항습지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한국의 고양시라는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놀랍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습지보전지구로 지정된 것이 4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습지보전지구로 지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한강하구에 대한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를 한강하구를 둘러싸고 있는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강화군이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그래도 선진도시는 우리 고양시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가 한강하구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항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내년에 우리가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우리 사회사업위원회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 준 것인데, 이때 외국의 여러 습지 관계자들이 오고 환경부 장관, 총리까지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장항습지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고양시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고양시가 자연을 사랑하는 도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미래 아젠다는 분명히 환경과 생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록 도시 가운데 작은 습지 하나지만 이 습지 하나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가 바뀌고 또 DMZ는 자연생태의 보고인데 30㎞반경 안에 있습니다. 이 DMZ에 대한 생태환경도 우리 고양시가 분명히 관계를 해야 돼요. (그림을 보이며) 제가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은 저어새입니다. 국제 보호새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이라서 제가 입수해 왔는데 이런 저어새가 우리 한강하구에 오고 한강하구의 장항습지와 고봉산 밑의 습지가 서로 연결되는 생태축이 된다고 하면 정말 고양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아파트 숲으로 둘러 쌓여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더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는가, 제가 보기에는 16억에 대한 것이 단지 땅을 구입해야 된다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미래도시로서 장항습지가 꼭 필요하다, 고봉산과 장항습지와 고봉산 밑의 습지가 연결되는 자연생태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양구에서 이 DMZ 국제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장항습지가 보전습지로 지정이 되고 고봉산 밑의 습지가 지정이 된다면 다음번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DMZ 국제심포지엄을 열어서 한강하구에 대한 기득권, DMZ 생태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래서 고양시가 환경생태의 도시로 국제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접근방법을 조금 달리 보아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장항습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겠는데, 국장님께서 장항습지의 필요성이라든가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는 관련부서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장항습지의 주변에 대해서는 한강을 이용하는 수변테마공원으로 보전하면서 개발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위임에 삭감된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중앙로 문제가 50억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아, 건설사업소입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먼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되겠습니다. C-1블록이 지금 상당히 첨예한 입장인데, 우선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숙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 상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면을 보이면서)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C-1블록은 이런 적색선 면적으로 해서 15,0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곡초등학교이고 이 2,000평은 이미 시민환경단체에게 습지요구를 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습지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이 노란부위가 13,000평입니다. 그래서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이 9,000평을 원형보전해 달라고 하고 4,000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매입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3년도 6월 당시의 상태이고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습지라고 하는 지역에 물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지금 갈수기이기 때문에 물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요? 습지의 기본적인 구조가 물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습지로 가기 위한 과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습지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는 택지개발 지원부서이고 습지를 하는 부서는 환경보호과이고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는 녹지과입니다. 저희는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지원부서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습지로 가는 과정까지는 타당성 용역이나 지난 10월 16일 덕양구청에서 녹색시민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시민단체나 고봉산대책추진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면서 습지로 개발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시정비과에서 매입을 할뿐이지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책임 내지는 소관업무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편성하고 집행할 때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예산의 합목적성이 있는가, 우리가 취지하는 바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따져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행정행위를 맡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는 단지 땅을 살 뿐이다, 나머지 습지에 대한 가능여부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매입하느냐, 아니면 습지로 변경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기본 설계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택지개발 안에 C-1블록이라는 것이 6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장기적인 민원으로 시민환경단체와 끌고 왔던 사항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습지를 택지로 매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 전체가 집행부는 똑같습니다. 시장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땅도 매입하고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배치할 것인지 그것은 향후 녹색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켜서 시민단체와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현재로서는 그것이 공공용지로써만 분리될 뿐이지 습지로서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13,000평 중에서 9,000평은 당초에 원형보전을 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생태공원 쪽으로 가지고 가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고 땅을 사는 부분은 공공시설, 건물을 건립할 부지 4,000평입니다. 4,000평에 습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9,000평 쪽에 습지를 만드는 것이고 습지를 관리하려면 필요시설도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갈지 생태박물관 쪽으로 계획을 할지 구체적인 것은 타당성이나 기본이나 실시설계과정에서 구체화시킬 것이고 공공시설용지는 건물을 지을 부분이지 습지는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근린공원 9,000평 속에 2,000평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15,000평 중에서 2,000평은 이미 습지로 개발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13,000평 중에서 9,000평은 시민단체에서는 당초에 원형보전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태공원 쪽으로 끌고갈 것이고, 나머지 4,000평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면적에 아파트 441세대를 지으려고 도에 승인을 받아놨던 부지입니다. 거기에 손실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4,000평을 공공시설로 시가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가격을 가지고 주공이 사업하는 풍산역에서 지방도 356호선 도로에 투자를 하려고 저희가 매입도 하고 주공은,

이상운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변론이고 일단 15,000평 중에 2,000평을 습지로 확정한 다음에 습지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9,000평에 대해서요. 9000평 플러스 기 2,000평, 개발계획이 변경된 11,000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양시에 무상귀속으로 넘어오는 토지입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없겠네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큰 아우트라인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1차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이택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과장님과 실무자를 여기 배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이택기위원장

(전문위원께) 자리에 참석을 시켜주세요.

이상운위원

참석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 과장님의 습지에 관한 보전이라든지 계획 또 구체화된 사항을 간략하게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참석요청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듣기에 앞서 이상운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뵙고 또 뵈니까 좋습니다. 습지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매입을 하면 그 다음의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C-1블록에 대한 습지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업무협조전이 있었는지 그것은 변론을 하고 과장님의 기본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C-1지구 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일부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논란과정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가 된 데이터는 일단 없습니다. 저번에 의제에서도 C-1지구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녹색시민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낸 습지인 만큼 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토지매입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비오톱 조사 등의 추후 학술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 환경법 테두리 내에서 생태보전지역 등으로 지정을 해서 아예 주민의 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매입비는 우선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단 토지매입비가 계상돼서 고양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그 나머지 문제는 과장님이 잘 할 수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말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습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하구가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잠시 설명차 오셨으니까 지금 바로 퇴장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806쪽 건설과장님, 수해상습지가 지금 어디어디지요? 개선사업에 25억 원이 되어 있는데,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06쪽에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공사로서 원당천, 행신천 그리고 용두동에 있는 순창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로부터 하천순위를 매겨가지고 수해상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해 시에 침수가 된다든지 피해가 발생하는 하천을 위주로 해서 국비 60%와 나머지 40%는 도비로써 지원이 되고, 저희 관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하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원당천은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행신천이라든지 순창천, 2개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금은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담당해서 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하천은 지방2급 하천인데 2급 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한테 관리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도 하고 공사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천을 보면 시멘트블록 같은 것으로 곧게 펴서 하는데 자연생태적으로 하천을 개선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하천을 공사할 때 환경생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연생태적으로 해야 오히려 유속도 느려지고 하천의 침식이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또 자연친화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07쪽,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이 개요와 공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807쪽에 있는 국도39호선 토당~원당 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거기에서부터 원당에서 관산까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 공사는 공정이 현재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관계는 건교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이 있는데 국토관리청장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단위에서는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토당~원당구간에 225억, 그리고 원당~관산구간 2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억 정도해서 약 335억 정도가 현재 확보가 되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15%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2009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 문제만 해 주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머지 건설이라든가 그 외의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화전~신사 간 도로개설이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원래는 백석~신사까지 되는 도로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 일산신도시부터 서울 신사 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화전하고 신사 간만 먼저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래서 서울을 경계로 해서 고양시 쪽으로 5㎞는 광역도로로 지정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래서 광역도로로 지정된 구간을 분류해서 우선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일산신도시까지는 저희가 일반도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광역도로로 된 것은 계속 추진이 되고 나머지 일반도로는 아직 추진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일반도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행 중이에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현재는 두 개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화전~신사 간은 보상까지 나가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화전~신사 간도 광역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우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계로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시비 10억, 도비 10억 나머지 20억은 국비로 해서 40억 정도 예산 확보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비에서는 지금 10억이 나간 것이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821쪽 보면 호수공원~서울시계 간 그린웨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잡혀 있는데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박규영위원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규영위원

호수공원~서울시계 간 그린웨이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예산이 잡혔으니까 그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에 대한 예산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 진행할 사항인데 우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에 맞춰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규영위원

경기도에서 이미 한 것이고, 연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적인 연장이요?

박규영위원

예, 저희 구간이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 관내 구간은 호수공원에서부터 한강 경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9.8㎞ 정도이고 폭은 6m 정도로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용역을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실제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구체화 되겠지만 호수공원에서 한강수계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형에 너무 따라가지 말고 이용이 편리하게 과감하게 투자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 다음에 822쪽에 자유로 전자게시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BMS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에 전자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관계나 도로 지·정체관계라든지,

박규영위원

BMS,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적인 홍보차원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유지관리비 예산도 건설과에 주로 잡히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다른 분야 유지관리비도 건설과에 주로 잡히나요, 도로유지관리나 이런 쪽의?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이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도로사업 추진비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시설부대비에 넣어놓은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공사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적으로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라든지 부수적인,

박규영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어떤 기술료 같은 것,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여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계속비사업조서 830쪽 보면 문봉~설문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그 폭이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폭 준 것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몇 쪽이지요?

박규영위원

830쪽이요. 그리고 12m 도로는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10m 도로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오타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수로 작성을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고, 당초 현재 문봉~설문 간은 6m~7m 정도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주가. 그래서 이것을 정식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항인데 폭은 12m~10m라는 것은 12m로 할 계획인데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박규영위원

12m로 해야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768페이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용역비로 4개 지구에 15억 정도 섰거든요. 지구별로 평수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뉴타운사업 계획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원당에 주교·성사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지구가 있고 토당동에 하나 있고 일산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개 지구가 각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 체결할 3개 지구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지구별로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3개 지구가 단위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용역비도 면적의 비례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나공열위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조사 6억 해서 15억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사업지구는 기준 단위규모가 50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이면 약 16만 평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원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약 14억이 들어갑니다. 능곡지구가 14억 8,500, 일산지구가 11억 4,700, 토털해서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행신 가람뫼지역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서 문제는 있는데 그 단위 전체를 합쳐봐야 50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산동이 있고 고양동이 있고 가람뫼 지역, 행신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단 뉴타운사업으로 못 가고 개별법인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더라도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뉴타운 개발방식에 준하는 개별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지구는 뉴타운사업지구 규모에서 빠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하고 거기에 지구별로 보면 고양벽제지구가 2억 3,200, 관산지구가 2억 1,000, 행신지구가 1억 5,800,그래서 토털 3개 지구가 6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기에 한다고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타당성 조사부터 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3개 지구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884쪽, 탄현문화의 집이 어떤 용도이고 어떻게 건립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문화의 집은 탄현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문화시설로서 탄현지구가 청소년, 여성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탄현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공공토지를 가지고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용층은 탄현지구의 어린이,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보육시설도 있고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성이 함께 쓸 수 있는, 이것이 몇 층짜리 건물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3층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로 보육시설이 주가 되겠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보육시설이 주는 아니고 문화강좌 등을 주로 하고 1층에 일부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문화센터와 중첩되지는 않나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고 동사무소 자치센타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가 되겠고 이쪽은 중규모 이상으로 해서 강당이라든지 지역행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강당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강당은 200명 이상은 수용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92쪽, 중앙로 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50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도시건설국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지구에서 중앙로까지 연계되는 도로공사 사업비는 총 4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 약 210억이 토지보상비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200억 원 전체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실무예산파트 심의에서 50억이 계상됐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첫째, 가좌지구가 4,391세대 아파트가 이미 입주를 해서 약 1만여 명 이상의 주민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주생활권인 일산신도시 쪽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대화지구를 거쳐서 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당초 사업 타당성 조사 때 인근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중앙로가 1일 약 16,000대, 대화로가 19,000대, 송포로가 20,000대, 송산로가 12,000대, 덕이로가 9,000대 해서 인근지역에 약6·7만 대 이상의 1일 교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서 가좌지구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목표연도 20년 후의 경기분석, 투자 및 편익이용 분석을 한 결과 1.84, 0.9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1.84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경제성 분석결과는 508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운정하고 교하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계획에 의한 도로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중앙로하고 가좌지구 도로에 접속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의 연계문제도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의 가좌지구 4,391세대 개발을 하면서 민간건설회사에서 가좌지구 내에 있는 도로, 공원, 학교를 전부 분담금으로 해서 개발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는 한 블록이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지구에서 분담금을 향후에 받을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좌지구 상단에 있는 곳은 다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이 개발지구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에서 가운데에 있는 도로, 공원, 학교용지가 전부 분담금에 의해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시비로 해서 금년 12월말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가좌지구 중앙로는 이쪽 도로에서부터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이 블록이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개발분담금을 대략 예상치로 약 200억 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중앙로 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또 시급한 사유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 지역에 토지지가 상승이 연간 통계로 보면 12%~13%선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업비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로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있고 그렇다고 하면 조기에 사업을 해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난 4대 선배 의원들이 이것을 도비내시를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을 때 조건부로 도비지원이 안 됐을 때는 시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아직 문서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도비 시책추진비로 해서 30억 정도는 이 도로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고양시 지역의 도 의원님들께서 도의 고위 정책결정자를 만나서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도 의원님들께 그동안에 자료도 제공을 했고, 도의 정책결정자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팅을 계속해서 일단 구두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의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30억 정도는 2007년도 이 도로사업에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또 한쪽에서는 운정신도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어서 교통난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실무과장으로서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인데, 물론 인근지역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 지역의 교통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산신도시가 인근지역인 김포나 파주, 서울 서북부지역에 유입력이 상당히 큰 도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인근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원활하게 구성해 놓는 것이 저희 지역의 경제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택기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신설도로 교통량 예측한 것이 주로 어느 도로에서 전이되는 교통량인가요? 위에서 설명하신 대화로, 송포로, 성산로, 덕이로 중에서,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교통량은 1일 통행량 조사를 실제로 현지에서 한 대수이고 신설도로의 교통량 예측은 현재 주변지역 도로의 교통량하고 인근지역에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계획들을 감안해서, 교통량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박규영위원

전환교통량이 있을 텐데, 지금 가좌지구 사람들이 중앙로로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어느 도로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재는 대화지구하고 농수산물센터 양쪽을 양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주로 이쪽으로 전환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그것이 대화로하고 송포로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대화로하고 덕이로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럼 대화로하고 덕이로도 지금은 크게 영향이 없고, 차량이 막히고 V/C가 높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네요, 교통량 대 용량비가 지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재 평상시에는 큰 교통 적채현상이 없는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아침 출근시간,

박규영위원

그러면 첨두시에는 교통량 대 용량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박규영위원

첨두시에는, 러시아워라고 하나요? 그 시간대에는 교통량 대 용량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놓으면, 10년이나 20년 이후에 주변도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경제성 분석할 때 영향권은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영향권은 일산신도시 및 대화지구, 가좌지구 전체 주변 인근을 다 잡았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B/C가 0.9 이상이면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박규영위원

이것은 도서벽지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개발된 도시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물론 1.84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잘못된 정보는 안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운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들어서 고생 많으시지요. 우선 중앙로 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 때문에 저희 예결위원들 문자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원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이 안 됐을 경우에 향후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지겠지요? 어렵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이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이니까 현재 대화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몇 개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화지구를 거쳐서 들어오는, 이산포I·C 방향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농수산물센타 쪽으로 돌아오는, 덕이동을 거쳐서 오는 도로 해서 2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러시아워 때는 어때요, 상황이? 많이 막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가좌지구에서 아침 출근시간에는 나오는 시간이 상당시간 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시간은 아직 체크는 안 해 보셨지요, 지연되는 것?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인근 개발되는 곳에서 200억 정도 기부 받을 것이고 또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3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중요한 것은 재원이지요? 재원인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인데, 200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개발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개발부담금이지요. 그것은 하나의 세수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물론 세수인데 가좌지구에서 발생된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지역의 공공시설에 투자해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쓰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크게 논란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시에 조정이 됐는데 심사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논란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Dream 맑은하천가꾸기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삭감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상과 범위를 이야기 해 주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대상은 관내 78개 하천 총 연장 20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내지 지방2급 하천, 소하천이 60개소, 82㎞이고 지방2급 하천이 18개소, 115㎞, 그 다음에 샛강 7.5㎞ 해서 206㎞에 대한 총 횡단 측량과 하천에 대한 특성이나 기술적인 타당성을 디테일하게 나열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타당성 조사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사비가 500억인 것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올라가야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단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임위에서 항목별로 쭉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설계를 미처 못 했습니다, 내부 개략설계를.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206㎞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반만 하고 다음에 또 반하고 그러는 방법도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해서 고양시 전반적인 사항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야만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뿐만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공사인 경우에 우선 기본구상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5년 사이에 3억을 들여서 기본구상을 하면서 이때 관내의 78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맑은하천가꾸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타당성 조사 용역도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사업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 것은 처음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세세항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당시에는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12억을 계상할 때는 설계과정에서 각종 경기개발공사라든가 다른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자문을 받아서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0억 이상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받아서 당초에 12억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상태, 특히 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9억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억이라는 예산이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일부 됐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 9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발주하게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액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입찰을 수주하는 업체가 여러 개일 수도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여기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고급 기술자들이 측량 내지 현장분석 판단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반노임이 아니고 전부 기술자 노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투입되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여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략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중심을 통과하는 하천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하고 연접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맑은하천가꾸기 기본구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나 지류부터 우선 맑게 만들면서 큰 하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기본 방향이 다릅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와 같은 기본구상으로 추진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전략하천에 대한 용역을 주었더라도 그것을 참고로 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감안할 때는 사업규모나 사업비 등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 취약한 점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 공부를 하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애써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설명이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우리 소장님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울산의 태화강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폐수 때문에 강 자체가 냄새가 풍긴다고 하는 것도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자주 읽고 보고했습니다, 태화강의 변화된 상태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 시도 울산의 태화강처럼 맑은 강에서 목욕하고 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맑은하천가꾸기 용역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울산시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 고양시에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이 빨리 이루어져서 국·도비를 받는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고양시의 맑은하천가꾸기, 맑은 하천으로 환원되는 시기가 그만큼 가까워지리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택기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용역설계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측량 부분은 그렇다 치고 작업계획 같은 부분에서 단가로 기술사 같은 경우에 25만 2000원 정도가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1일 단가 아닙니까? 이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단가는 정부 기술노임발표에 제시되어 있는 단가입니다.

박규영위원

하루 임금이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하루 임금이면 기술사 같은 경우는 용역 기간이 1년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기간은 사업소의 공사 진척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박규영위원

아니요, 조사 용역 자체의 용역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1년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기간은······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기간은 국비신청이 보통 6월에서 7월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잡으면 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기술사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명밖에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산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기술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별로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고급 기술자가 6개월 동안 계속 쓰이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쓰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부 기준이라든가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노임단가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범례를 전부 준용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지금 계산하면 인건비 부분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지요? ㎞당 0.1인 했는데 금액 산정할 때 206㎞면 그 인원에 0.1인율을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항목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고, 한번 전체적으로, 기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명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 품셈상에 그렇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 인원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연장에 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총액은 많이 다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보세요. 인건비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답변하시지 말고 반드시 소속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시도록, 진행상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하천가꾸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3억 원에 대해서 계획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성과물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상운위원

지난 3억 원에 대해서 계획해서 기본구상하셨지 않습니까? 성과물의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3억 원을 들여서 고양Dream 맑은하천가꾸기 기본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관내 지방2급 하천 18개소하고 소하천 60개소, 78개 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하천을 최소한 2급수 정도 수준까지 달성을 최대 목표로 하면서 관내 전체 하천을 최소한 5급수 이내로 하천수질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하천에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생태를 보전하겠다는 방향을 저희가 세운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본 건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천사업에 대해서 거의 설계단계까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용역조사에 의해서 고양시의 206km 되는 하천이 정비될 텐데 구체적인 소요예산이 계산된 적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비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100억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50% 정도씩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비와 시비 비율을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언제지요, 사업 완성기간이?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3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지만 본격적인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08년도부터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상하시는 사업종료시점은 아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1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 9억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상임위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시청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별도 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저희가 따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타당성이 있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 법에서 정한 기준이라든가,

이상운위원

법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구체적으로 기본구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근거를 근간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산출된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상임위원회에서 9억 원이 많지 않느냐 해서 2억 원이 삭감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 집행부에서 최소한 이 금액 산출과정은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어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호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1호, 2호, 3호 해서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하천 양안을 왕복해서 종단측량을 10km 하는데 이 정도에 얼마나 들겠다, 그런 내용들이,

이상운위원

과장님, 알았고, 업체 수를 몇 군데 받았습니까, 설계예산서 제안서를?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표준 품셈에 의해서 각 호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관계된 기관에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설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상 품셈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품셈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규영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단가가 1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당 수량을 뽑아서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산을 했고,

박규영위원

그러면 기술사가 제가 대략 몇 개만 해도 거의 1,000명, 1,002인율이거든요. 기술자가 그렇게 한 사업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연 인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면 천 일을 할 것이고,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개만 봤는데 뒤에까지 다하면 훨씬 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6개월이면, 이 단가 자체가 ㎞당 단가가 들어갔어야지 인율단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이것은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품셈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표준품셈에서 뽑았으면 9억 원으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발주 받을 사람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요? 9억 원이 너무 적어서,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이상운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 받는데 수의계약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할 사람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시는 데 있으세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2회 이상 유찰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적지 않은 2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당시 보고드릴 때 디테일하게 내역서를 준비를 안 했고 그냥 통상적으로 몇 ㎞ 연장일 때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울산 태화강이라든지 기타 어느 자치단체에 물어봐서 얼마 정도에 움직였느냐 하는 것을 구두로 알아봐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앞으로 맑은하천가꾸기 예산에 대한 것을 좋은 교훈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86쪽에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 및 시민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시민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예산안 986쪽에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 및 시민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북측 개수로는 일산의 월마트, 지금 현재는 이마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한강까지 흘러가는 하수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본일산 지역에 있는 오수와 우수가 합류되어서 그쪽 지역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그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고 지금도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줘서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을 시민들의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아름답게 공원화하려고 하는 기본구상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한강의 철조망 지역하고 다른 곳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습지보전지역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김태임위원

보고서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천 레저 명소화 사업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장항동 샛강과 서북측 개수로 하고 한류우드 조성지 안에 들어 있는 중앙배수로를 한류천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중에 모자이크화 되어서 최종 궁극적으로는 명소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접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 곡릉천에 있는 주주동물원도 관광명소화 시킨다고 했는데 설문동쪽으로는 그전에 돼지나 가축사육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곡릉천 주변의 주주동물원은 동물 배설물 같은 것이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금 곡릉천 주변에 현재 축사가 일부 있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과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단 방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특히 곡릉천 제외지 안에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 계획까지 수립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72쪽 보시면 이주보상금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이전 비용 보상이 25억 원인데 이것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위치로 보면 곡릉천 벽제교에서부터 사리현교 사이에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5개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5개 농가에서 돼지를 4,2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곡릉천 바로 맞은편 쪽의 사리현동에 동문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도저히 주거환경이 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미 가축 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근거 법률이 무엇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전할 예정지가 어디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전할 예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곡릉천변의 하천 안에 있는 5개 축산농가 돼지 4,200두를,

이상운위원

아니, 이전해 갈 곳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사할 곳은 저희가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상받고 나서 개인이 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가축사육을 먼저 하고 있었고 아파트가 늦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나중에 입주되었지요.

이상운위원

그런 문제는 동문아파트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이상운위원

도농복합도시니까 당연히 돼지 키우면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냄새야 돼지를 사육하면,
그러니까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들어왔지요. 시골이니까 그런 냄새가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것까지 시에서 보상해 주면서까지 이전해 주는 것은 너무 예산의 편성이 자의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의견은.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생활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축사가 하천 제외지, 그러니까 하천 제방 안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어서 축산폐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기 시에는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하천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가 맑은하천가꾸기 추진을 하면서 하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데도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25억 원의 용도는 무엇이지요? 고양시에서 토지를 수용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토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들어서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 드는 비용으로,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부지구입은 누가 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부지는 거기가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5개 축산농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개인이 하게 되는데,

이상운위원

이전을 하는데 그 5개 축산농가가,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주면서 이 돈으로 이전해서 개인들이 다른 곳에 정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영업전환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전부,

이상운위원

개인이 할 사항이 아니라, 개인이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나는 모르겠다. 일단 돈 주면 그만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라 5개 축산농가가 나는 이사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간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시장님과 직소민원도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전제가 되면 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명했습니다.

이상운위원

5개 농가가 가겠다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5억 원의 책정은 감정가로 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975쪽에 하수도 사용료 해서 덕양지역, 일산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자연부락의 상수도, 먼 구역을 가깝게 인접지역까지 끌어줘서 주민들 편의에 이롭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우리 고양시에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19개소가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자연부락을 보면 간이상수도로 집에서 사용하고 생활하수를 시골이라 그냥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버려서 땅 속으로 스며드는데 어떻게 사용료는 받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서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있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참 고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래에 또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공열위원

동산 간이상수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지역은 계속 부과가 됐습니다.

나공열위원

처음에 됐다가 나중에 이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몇 개월. 그러더니 또 다시 부과하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하수도라면 하수구로 나가서 차집관로로 나갔을 때 사용료를 받아야지 시골집에서 써서 버리는 것을 하수도 사용료까지 받는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 물 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물인데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를 쓰고 하수도로 배출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 처리구역 고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빼서는 안 되고 죽 그어서 ‘여기는 처리구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처리구역 내에 들어있으면 일단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같이 동시에 부과되어서 나갑니다. 지금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라도 정확하고 더 치밀한 행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 쓰면 안 쓴 만큼은 빼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행처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이것이 부당하다고 건의했더니 몇 개월은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내보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산리나 용두리 같은 경우 자연부락이라 자기 집에서 그냥 버리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수로 사용료를 고지해서 받아 가느냐고요. 어떤 법적인 근거로 받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소장님은 하수도료가 부당하다고 봤을 때 징수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실용주의를 택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례에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구역 내라도 실제로 안 버릴 경우는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빼야 된다고 보면 그것이 명시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공열위원

한참은 안 받아 가셨다니까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에 정하기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조례에 감면규정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다면 조례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 개념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잔디깎기 예산이 연 3회인데 2회로 1회 축소가 됐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나공열위원

3회의 타당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 내 조경식물을 관리할 때 근간으로 하는 것이 한국조경학회에서 발간한 조경관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조경식물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보면 잔디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연 6~7회 깎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횟수대로 다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 사업소가 설치가 된 지 13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최소한 3회를 깎아야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2회로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3회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다시 2회로 삭감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을 겪어봤기 때문에 도저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공열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잔디깎기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구청은 3회로 되어 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임위가 달라서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옆에 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은 3회이고 우리는 2회일 경우에 여름에 못 깎습니다. 결국 깎게 되면 2회라고 하면 봄 하고 가을에만 깎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한여름은 우기철인 데 이때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거든요. 그때 방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2회로 하게 되면. 그럼 비교도 될뿐만 아니라 진짜 공원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1,079쪽, 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이 9억 6,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세출은 122억 원이에요. 여기에서 호수공원의 세출만 얼마인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4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니까 자판기, 매점 1개소 수입이 있는데 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매점 1개소는 어디 있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먼저 1호 매점이라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새로 지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장애인단체에서 하던 매점인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정해질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호수공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됐는데 촬영이나 행사 같은 것으로 2천 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호수공원 안에서 결혼식은 못 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결혼식은 못합니다. 웨딩촬영은 하는데 결혼식 자체는 못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호수공원에서 해 주지 않는 것이지요, 하고자 해도?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넓은 지역 중한 곳에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면 호수공원을 거니는 사람들이 구경도 할 수 있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안 된다면 이 아름다운 장소를 백년가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고 우리 수익도 올리고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예산안 1,096쪽, 분수대 상하수도료가 있는데 상수도료가 5,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상수도를 계속 회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러 내려갑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흘러 내려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 번 오면 다시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하수도료까지 있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서 회전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오염이 되어서, 완전히 회전은 아니고 보름 주기로 회전을 하는 것이지요. 보름 쓰고 갈아내고 다시 받아서 쓰고, 보름주기로 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평면으로 된 분수대 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분수를 맞으면서 노는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물도 며칠 쓰고 바꾸고 하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데는 주기를 열흘 정도로 한다거나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주기를 단축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독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거기 못 가게 막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0쪽에 가라산공원 산책로 개선공사가 있는데 가라산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가라뫼 지역에 있는 야트막한 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산책로 개선공사를 할 때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원형을 보전하는 상태에서 위험한 부분만 해야지 주민들 편하게 한다고 산을 깎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주민들한테는 좋은 이야기를 못 듣더라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맞게끔 필요한 부분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02쪽에 국기게양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백석공원 국기게양대예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세 군데인데 화정7호하고 주엽, 강촌공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기게양대뿐 아니라 우리 시기를 거는 것까지 3개를 하는 것인가요, 2개를 하는 것인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생각은 국기게양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103쪽에 화정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시설보완에서 이 시설내용이 무엇 무엇이지요, 보완하는 내용이?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 시설을 작년에 인수를 받았는데 조명시설과 음향설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무대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재바닥재로 깔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도시들이 대개 10년 이상씩 됐기 때문에 공원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원의 개념 하고 예전 10년 전에 생각하던 공원 개념이 많이 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택기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잔디깎기 3회를 해야 되는데 2회를 하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는데 무슨 민원이 야기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이라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2회를 하게 되면 한여름에 잡초도 제거하지 못하고 잔디도 깎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관리가 아주 안 되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3번이나 2번이나 별 차이 있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요? 아버지 산소에 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산소하고 이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 1,088쪽 봐 주십시오. 장미원 개선공사(장미 교체 등)인데 장미원이 어디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2주차장에서 300m 정도 가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장미 교체할 때 국내산으로 해 달라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장미에 대한 품종이 뭐였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미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절화용 장미이고 하나는 정원용 장미로 크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국내산으로 계획을 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한 데가 농업진흥청 원예연구소 하고 국립종묘관리소에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국내산으로 개발된 것은 절화용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산으로 개발된 모든 장미는 국립종묘관리소에 출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인해 봤더니 절화용은 1,000여 종이 등록이 됐는데 상품성이 있어서 실제 재배되고 있는 것은 30여 종에 불과하고 정원용 장미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삼성의 에버랜드 장미원, 서울대공원, 인천대공원 등 장미원이 있는 곳 전부 확인해 봤더니 거기도 전부 외국산 장미였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장미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현재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거기에 장미가 몇 본이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5,000여 본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교체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를 식재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미가 늙었어요. 그래서 꽃이 제대로 안 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목이 찔레인데 거기에 접목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찔레는 13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찔레도 늙어서 대목에서 장미가 나와야 되는데 장미가 안 나오고 찔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장미원이 아니라 찔레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은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서 화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소장으로 온지 2년이 넘어서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안타깝게 저희 사이드에서 깎였었어요. 내년 예산에 겨우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또 깎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국내에는 국내산으로 장미원을 하는 곳이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이 확인을 다 안 했으면 모르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청의 원예연구소나 국립종묘관리소, 왜냐 하면 국내에서 장미가 개발이 되면 일단 국립종묘관리소에,

이상운위원

이번 기회에 이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장미원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분위기를 띠기 위해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원 명칭을요?

이상운위원

예. 장미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튤립원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다품종으로 하든지,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장미가 고양시의 시화라는 상징성도 있어요. 사실 장미원이 호수공원의 첫인상을 간직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이상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1,100페이지, 문화공원 바닥타일 개선공사가 있는데 문화공원이라 하면 미관광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가 아니고 후곡마을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축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의 한 군데입니다.

김태임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미관광장인 줄 알고요.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덕양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보다 내실 있고 더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안 설명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서 중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착오 작성된 부분이 있어 다시 수정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덕양구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양동에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5월 정도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서 지어주기만 했지 관리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하는 시점에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에 컴퓨터도 놔야 되고 전화료도 나가야 되고 또 이용객이 많이 오니까 지저분해서 청소도 시켜야 되고 주민들 오면 목마르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사무실 관리하려면 관리인도 필요하고 등등해서 비용이 굉장히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일반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일정부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고양동도 수입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어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팽개쳐 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연일 고양동 복지회관 건립에 신경을 써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산동 복지회관일 경우 전화료 같은 경우 개별부담이 되겠고, 전기료는 100%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전기료와 난방비만 지원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직영할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불하는데 나머지 부분, 만약 민간위탁이 될 경우는 수입에 따라 대수선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했겠지만 소규모적인 것은 현재 운영이 잘 되면 자체적으로 보수가 됩니다.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관산복지회관처럼 별 어려움이 없는데 당장 준공하는 시점에 가서 사무실 만들려면 컴퓨터도 놔야 되고 전화도 놔야 되고 정수기도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원이 없으면 처음에 어떻게 운영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데 보험료, 세콤비까지도 전부 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공공시설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한상환위원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이라든가 세콤료까지 주민들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우선 필요한 집기류에 대해서는 5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보험은 화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물화재 보험료도······ 위탁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고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화재 보험료를 들어주는데 하여튼 집기류 등을 신경을 써서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5월 준공시점에 봉사하는 주민들이 주머니 털어서 사무실 집기구입하는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구청에서 특별히 추경예산에 세워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동구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열 시민과장께서는 신병 치료차 병원입원 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원 된지 벌써 20여 일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