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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12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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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23회 임시회가 2007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이 3월 13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에 별도로 금년도 의원님들의 국외연수에 따른 여행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사를 안 합니까?

이상운위원장

추천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내서 선정하면 본회의에 동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안건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고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시와 3개 구청이 다 인사위원회 추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 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